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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333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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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익과 우리 시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3일자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2월1일자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는 2월8일날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위원별 할당조례를 조정하고 2월 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별 할당 자치법규를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위원회 전체 총괄심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아주동사무소 동장실에서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이행규위원이 궐원됨으로 위원추천 및 할당조례를 조정하고 그 위 촉위원을 김준의 부의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안으로서 시민제보 수집을 위해서는 관내 주간신문이나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거제시 직장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협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 중에 타 자치단체 참고조례도 발췌토록 협의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간지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3월2일자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간지신문 게재하는 것도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인화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간 거제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차 회의에서는 권순옥위원으로부터 자치법규심사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그동안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번, 조례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일단 기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장협의회나 아니면 언론에다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대로 또한 각 실과에 통보해서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통보해서 우리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권순옥간사께서 7개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순옥위원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 명칭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지정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안들이 한 번 이번 조례에 새로 개정하는데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목만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거제관광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통 도 단위까지는 관광협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또 협회를 통해 관광업체끼리 서로 룰을 정하고 또 행정상, 지원상 건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도나 전국단위를 보면 관광호텔위주로만 해서 이게 협회구성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가 명실상부 해양관광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 관광철이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행정에서 구제하기 힘든 부분들을 힘든 부분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친절문제라든지 숙박의 기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제관내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관광계통의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민박업소까지도 또 우리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화된 관광객을 맞이해서 관계가 있는 모든 업체들을 망라해서 협회를 구성시켜서 자율적으로 거제관광 규정에 대해서도 서로 연구하고 결국은 서비스가 관광의 주모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두 번째 행정책임제 시행조례는 사실 지방자치체가 명실상부 출범한지가 3대째 흘러나왔습니다만 민선시장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고 또 정책이 나오고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이나 또 계획들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요인이 발생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위주의 사업들을 펼쳐서 시에 막대한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그런 경우에 현재로서는 감사나 이런 조항 외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백하게 나와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의회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책임져야 되고 또 발의했던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의회나 집행부나 전체적인 책임행정 속에서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게 또 무사안일주의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대단히 큰 프로젝트나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이걸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넣어봤고 건축물색채규정에 관한 조례 이건 우리 거제시가 이제 관광거제로서 또 해양관광도시로서 어떤 앞으로 갈려면 자의적인 환경과 인위적인 건축물들의 배치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가꿔줘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유럽에 가서 봤지만 해양관광지대의 건축색채 같은 것은 상당히 환상적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거가대교가 또 한 10년 내로 완공되는 시점에 이런 것은 조례로서 제대로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이 지역은 어떤 색채, 어떤 지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룰을 정해놓자 조례로서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는 건축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은 벌써 법으로 되어 있고 도 단위까지도 국고보조금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안되어 있어요. 풀보조라고 나가는 금액 자체가 어떤 명백한 기준 없이 단체별 몇 백씩 이렇게 지금 약 2억 넘어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 심사를 통하고 또 여기에 관장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사업성과 업무자체도 평가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보조금이 나가고 난 뒤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걸 못 봤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다 싶고 비근한 예로 제가 경남도 민간단체지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성의 평가부터 해서 결과평가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결과평가까지 해서 1등한 데는 내년도 사업에 또 올라오면 1등한 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풀보조로 잡을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조례는 수산업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들은 사실 우리 어민들이 아직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또 앞으로 바다를 가지고 먹고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관광이든지 어자원이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접근들이 민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나 지금 양대조선소를 끼고 있는 옥포만과 고현만 이쪽을 보면 상당히 환경호르몬에 노출돼서 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지금 바르게살기협회 같은 데의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등한시하고 본다 민간인들도 그래서 오염방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규제할 것은 하고 주민이 감시할 것은 해나가는 쪽으로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조정위원회설치는 제가 뒤에 보니까 우리 시에 있습디다. 조례심사 안을 보니까 위원회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이번에 조례검토 하다보니까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새롭게 설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양오염원투기자 과태료부과 조례인데 안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실 우리 거제가 바다목장화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굴양식장, 멍게양식장, 가두리 사업, 피조개 채묘장 등 모든 바다오염 요인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오염원에 대한 제거비용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원인자들이 물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거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거제에서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고나 또 시의 예산으로서 이걸 갖다 정해줄 순 없다 몇 년간 지금 국비를 가지고 바다정화작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더라도 국고를 가지고 어장을 하는 원인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느 정도 연안이 차면 바다오염 치가 되는지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치우게 되어있듯이 이것도 2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영세어민들이 많다고 보면 정부지원비를 조금 보조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 바다는 청소하게끔 하고 신고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일단 먼저 한번 검토사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해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치 신규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제목을 적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일단 검토를 같이 한 번 하고 그래서 제정하는 식으로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준의위원

권순옥위원님께서 신규조례 제정 몇 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반될 게 행정책임제 시행조례 같은 게 상위법에 저촉되고 해양오염원투기자 과태료부과조례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어민들하고 생활권이 많이 접해있는 이게 아마 수익자부담행위를 가지고 일반 스티로폴 제조회사에 환경부담금이 스티로폴 하나에 얼마씩 아마 그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로폴 회사에서 스티로폴 하나 만드는데 판매금액 중에 얼마가 환경부담원이 돼가지고 일부 국비로 산출해서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도래되니까 분쟁위원회 자체가 형식에 많이 치우치더라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법적인 문제라든지 상위법에 저촉문제 등 보완되는 문제점을 대충 찾아봐 주시면 저희들이 찾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전문위원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제일 문제가 상위법과의 배치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건설공사를 하면 실명제라는 게 있죠. 실제 우리가 준공, 감독자가 준공검사를 해주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실명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특히 설계변경 같은 데 보통 1회, 2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간혹 사업비를 전체 소진시키기 위해서 업자와 결탁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집행관서에서 불거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관계부서에 결재가 나면 설계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공사하고 난 뒤에 어떤 지하박스 넣는 것 설계변경해서 다시 추가 공사했는데 준공검사가 굴착해서 다시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 사업금액과 일정 금액 이상은 설계변경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자체 내에 둘 수 있는 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거제부산간 연육교가 완공되어진다는 전제 하에 한다면 연육교가 완공되어지면 우리 거제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아마 전체가 다 새로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시가 전혀 기구라든지 대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의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면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다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내에도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이런 것들도 조례로 뒷받침되어져야 만약에 민간인이 설치된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져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둔덕면사무소 앞에 보면 가로수 심었는데 그때는 아주 좋은 나무 심었는데 지금 고사직전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거제에 보면 다소 균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제의 농산물수출 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수출하지만 실제로 국내시판보다 재미를 못 보는 형편인데 외화를 벌어들이는 의미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수출농단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한테 가서 유류대 좀 지원해주소 박스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이건 제가 지역 경제적인 발전 이것은 제가 좀 있다 연구해봐야 일단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제목 받아서 검토하면 상위법과의 저촉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정이 필요하다 해도 관계없겠다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심사해서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김일곤위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

김일곤위원

명예시민제도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지난번 이야기했을 건데 빠져 있습니다. 낚시면허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산건위 있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법적 문제가 안 되어서 사실 낚시문제가 지금 일본부터 해서 선진국에는 오랫전부터 어자원 보호측면과 연안오염 방지측면에서 같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세수측면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외부낚시꾼들이 오면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고 그에 따른 수산업법에 따른 치어 크기 제한규정 부분들을 준용시켜요. 낚시 임시면허 받을 적에 보통 낚시점에서 대행을 합니다. 미국같은 데. 그래서 그 규격에 미달되면 보통 100달러 정도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게 낚시면허제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상위법하고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그리고 거제시민들에게는 상시적으로 1년간 낚시할 수 있는 낚시면허를 발급시키는 겁니다. 거제시장 명의로. 그리고 면허세도 납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낚시꾼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나가자 그 당시 면허세를 내서 세수충당하고 거기 또 다시 연안오염방지 기금으로 투입되고 연안감시원들도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돈을 가지고 해양연안 감시원 인건비하고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자원들이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는 연안에 형성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의 레저도 아니고 웃기거든요. 바다오염도 아니고. 거기는 고기 마리 숫자까지도 제한하더라구요. 몇 마리 이상 못 잡아가도록 제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거제가 하필 이걸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우리 거제가 시범사례로서 전국적으로도 파급이 될 수도 있다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이 이런 사람들도 뭔가 고기를 낚는다는 그것보다 주변을 같이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어자원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놔놓으면 인식을 스스로 깨 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규제 속에서 스스로 느껴야 되지 그냥 놔놓으면 고기 있는데 안 잡아갈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본이든지 미국의 법들을 조금 인용하더라도 이 상위법상에 문제는 해양오염 원인자 부담원칙하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들을 가지고 준용시키면 큰 무리는 없지만 낚시꾼들로부터 저항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이런 안들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신규조례 제정을 할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언제까지 자료제출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 그 날짜를 해서 그 선을 잡아주면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시간이 오래가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윤병찬위원장

3월이나 4월 초순정도 해야 안될까요.

김준의위원

대충 전문위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가 검토를 해볼 만한 지금 있는 개정 같은 것은 검토해보면 몇 개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될 것이고 신규조례 제정하는.
한윤

한윤전문위원

신규조례 제정 같은 것은 확실한 날짜를 꼬집을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의 기법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김준의위원

제목을 언제까지 넘겨주면 될까요? 시간을 충분하게 잡아주셔야 시간을 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까지.
한윤

한윤전문위원

4월말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의위원

그럼 3월말까지 신규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은 저희들이 제안은 해드리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또 신문광고도 나갔으니까 몇 개 들어올 것이라 보고 그 다음에 윤현수위원도 연락하는 데로 해서 자기 할 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줘야만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보고 우리도 대충 뼈대를 잡아나가고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도 이것과 비슷한 성질의 부분 같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한번 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하는 대로 해서 검토를 좀 깊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3월말까지 신규조례 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추후 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일인데 일단 특별한 일이 있던 없던 일주일에 날을 잡아서 한번씩 모였다가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잘못하면 거제시대 보니까 희한한 기사를 써놨던데 그런 식으로 될까 싶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남이 보더라도 야무지게 끝마칠 수 있 도록 여러분이 다 협조를 해주셔야 대충 목요일쯤하면 어떻습니까?

권순옥위원

간담회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잡아버리면 간담회 있는 날은 간담회 겸해서 하면 되고 없는 날은 특별위원회만 따로 하면 되고.

윤병찬위원장

간담회 때는 많으니까 오후에 해야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수요일날, 우리는 수요일날 간담회 있으나 없으나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날은 끝마치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조례 타 시·군에 있는가 한번 알아봐서 참고할만한 조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협의한대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고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끝마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