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14일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소관 5건의 안건은 모두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시민상조례중 수상후보자 추천시 중복적 성격을 띤 조문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6조②항으로서 “수상후보자 거주지 통리장을 경유하여”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고 7조②항 4호를 “1년으로 하되 위원결원시 수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일로부터 시민상수상자 심사, 선정시까지로 하고 시민상수상자 심사, 선정이 완료된 때 해촉된다“로 개정하였고 제10조 시정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새마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현 운영실태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설 및 절차의 요구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1조 목적에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로 개정하고 3조 2호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를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으로 개정하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로 개정하고 4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를 ”새마을운동 시지회장(이하“시지회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5조 현행에 있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6조 “장학생은 연간 시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한다”를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하고 8조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9조 2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3-5호는 생략을 하고 2-4호는 현행 제3호 내지 제5호와 같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 여성의 참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5조 2호에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등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위원회의 운영경비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운영경비에서 기부금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9조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를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현 운영실태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서류 및 절차의 요구 등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1조 목적에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를 개정안에서는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로 하고 2조 1호 “재학중 학과성적차가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5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80%이상인자”를 개정안에서는 “입학 또는 재학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인자”로 개정하며 4조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5조 “년간 리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를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시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서에 첨부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시켰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지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의 직위와 명칭 등을 관련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관리 운영상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자격 기준을 현재 중‧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차제를 폐지하고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자격기준을 완화시켰으며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장학금 신청시 해당 학교장 추천서로 일원화 시켰으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시지회가 ‘98. 12. 23자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운동시지회로 발족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정원, 지급시기, 지급정지 요건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하부조직 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상 반장의 자격요건에 일반예비군 등에게 우선 위촉한다라는 단서조항의 조문 일부를 남녀고용평등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남녀평등사회구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관계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발위원회의 운영경비 중 기부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규제하는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관리운영상 현실성없는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 목적 조문상에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자격 기준을 현재 중‧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차제를 폐지하고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완화시켰고 장학생 선발시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장학금 신청시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로 일원화하여 선정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며 또한 장학생의 지급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것 등을 개정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한 5가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민상조례개정조례안 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를 시민상 수상 심사를 할 당시에 정해서 바로 해촉을 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
위원 선정의 평형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즉 말해서 시민상 후보대상자들의 여태까지 관행을 보면 부탁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편파적인 삶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들 때문에 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당일날 위촉을 해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위촉을 당일날 하면 통보는 언제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통보는 보통 전말 저녁 아니면 당일날 아침 전화로 합니다. 사전에 거제시민상 심사위원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자연적으로 누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참석여부를 바로 당일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찬반토론은 없고 다만 간사가 총무과장이 공지사항만 낭독을 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해주십사’도 아닙니다. 보안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ABCD 각 4명이 위원회에 들어왔다 행정에서 그날 아침에 통보를 하고 행정에서 A 사람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A사람의 친분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BCD사람들은 A사람하고 평소 친분이 있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의 소지를 배제시켜야 함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물론 권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인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15페이지. 3조②항에 ①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민간단체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것을 받았을 때 왜 주었느냐고 하면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외는 확인이 안됩니다.

김준의위원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상적인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60 평균점수가 나왔을 때 장학금을 지불한다면 한 학생이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의 보완책으로 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이라는 그런 것을 달아놓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삭제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여러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제외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는 장학금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주는 것을 갔다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삭제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경제적 사정을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지 몰라서 사실상 그 동안 지급하면서 경제적인 확인서를 받은 것도 없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해당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 이 자체가 실제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 있으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단체 다 챙겨서 정확하게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안될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숨기고 다른 곳에서 도 받았을 때 이 자체가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민간단체에서 빼버리자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새마을지회가 60년대 한국사회 민간시민단체로서의 역할 국가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녀들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1세기를 넘어와서 현재는 사회봉사 단체로서 NGO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비영리법인 단체로서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NGO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새마을이 현재로서 보는 역할 지속적인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보조가 되든지 시비가 보조가 되든지 거제시에서라도 이것을 없애버리자는 생각을 했고 조례특위에서도 과단성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앞으로 새마을장학금지급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장학금을 줄만큼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새마을운동이 못 먹고 살 때 시작되어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개정되었고 새마을운동중앙회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서 `72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생기면서 그 정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사업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 공히 새마을자녀장학금조례가 그 당시되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필요하냐 아니냐는 우리 거제시가 나서서 이 조례를 없애는데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년에 하나는 받아도 단지 혜택이 되면 줄 수 있고 또 방금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권에는 새마을지도자가 별 하는 일없어도 농촌지역에는 일반주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고 그 모법이 있는 한 내에서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도‧농통합이 되고 난 뒤부터 상충되는 문제로 도시권에서 새마을지도자라는 그 존재자체가 필요없이 무의미한 것인데 농촌지역은 옛날같이 협동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희석되었지만 환경보호운동 같은 NGO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연간 청소작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 NGO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타부타 평하기는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상위법상으로 되어있다 라면 농어촌지구에 있는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이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절박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 현재의 새마을지도자 역할들이 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장학금은 도심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신현이나 장승포지역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농어촌지구 학생들은 공부할 자리가 없습니다. 장학금 기준이외의 다른 문화적인 혜택 그런 요건들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NGO 차원에서 본다면 본부자체가 몇 년 전에 중앙에서부터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윤병찬위원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학교성적이 그 전에는 1등부터 한 반에 50등까지 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A라는 학생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받으면.

윤병찬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늘어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면지역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애들 학교 보내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동지역하고 신현읍에서 다 받아갑니다.

윤병찬위원
몇 명이나 줍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정원의 5%로서 남녀 합해서 329개 마을에 640명으로 그 중 5%치면 45명 정도됩니다. 작년에 보면 신청이 25명이 했는데 24명이 지급되었습니다 ‘99년도는 27명이 신청했는데 25명으로 지급되었고 2명이 탄락된 이유는 농어민자녀장학금 주는 것과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렇고 리‧통장은 48명을 연간 15%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작년도는 11명이 지급되었고 ’99년도는 15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어느정도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새마을자녀장학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서 한때 경상남도와 우리의회에서도 NGO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 하는데 모법이 살아있으니까 새마을중앙회 도지회라든지 반발이 있어서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는데 사실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해주면 그 단체가 걸맞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70년대 초부터 한국의 경제성자에 이바지한 것이 새마을지도자들로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선배지도자들이 한 공로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한 조례는 내년에 다시 거론할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