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5회 제5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5-11-02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평화의 집, 사랑의 집 이전계획을 추진한 사실이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한 장소는 명심원, 동심원 바로 뒤편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동춘동 산 55-3, 55-20, 55-27 3필지 중에서 고르려고 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 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협의를 어떻게 보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의 도시정비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동춘동 55-27에 대해서 460평 정도를 지주한테 매입하려는 의사를 비쳤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지주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이재호위원장

법 적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매입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민간인이 하면 안 나가는 것은 왜 그러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제조건이 토지특성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통과될 적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개인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강탈이라고는 할 수 없죠. 본인들이 스스로 낸 거죠.

이재호위원장

반대로 과장님이 지주고 제가 공무원이라면 여기는 건축행위가 어려운데 우리가 시설을 넣음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을 테니까 그 앞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땅을 사회복지과에 파시오. 감정평가로 팔라면 어떻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강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의 마인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쪽에서 거부한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데를 하겠다고.

이재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지주한테 제안한 모든 것은 강탈이고 지주는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서 협의보고 접촉한 내용을 보면 칼만 안 들었어요.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수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가능한지 토지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할 때 매입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토지주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 강압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칼만 안든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재호위원장

표현이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호위원장

지주는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400평을 양도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개발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주민에게 압박을 줘서는 안 되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해야 될 사항들이 도시계획 할 때 차후에 어느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묶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지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 분야도 계획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 지역을 일부 묶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얼마 전에 복지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심층 보도한 것을 봤는데 물론 복지시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들어갈 때가 없고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한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 구민의 혈세로 땅을 매입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쉼터가 필요에 의한 것이냐,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하려는 청학동 그 부분 역시 꼭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현실을 덮으려는 그런 행정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정리를 해 보면 분명히 접촉을 했고 복지시설을 산55-27에 넣으려 했었고 도시정비팀장으로부터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협의를 거치게 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대로라면 위원장님의 질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평화의 집 이전 관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죠.
두환

최두환위원

회의록에 보면 과장님이 옥련동 81-13번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땅을 사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던 거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한 적은 있지만 감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 말썽이 된 연수1동은 그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검토대상이 아니었어요?
두환

최두환위원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고 없는 예산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 억을 들여 투자한 건데 그게 다시 똑같은 입지조건으로 가는데도 주민들하고 검토도 없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행정편의로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공방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행정이 계속 반복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원하지 않아,..
두환

최두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구하든지?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설명을 구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이 안 돼서 쉼터조성으로 나갔고 옥련동이 나온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옥련동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 감정평가를 했다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평화의 집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평가로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쉼터조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죠. 옥련동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는 답변이 잘못됐는지.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이 연수구에서 갈 때가 옥련동 81-13번지라고 답변하셨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었어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행정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어디를 가던 주민들의 반발이 꼭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 중에 동춘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두환

최두환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련동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좋은 방안 제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갑갑해요. 최소한 옥련동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힘든 일 하는 것 알고 있지만 한번 잘못돼서 지적된 것은 하지 말아야죠.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 1동에 매입한 것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때 3군데를 검토한 결과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 후보지를 관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검토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건축사와 다니면서 확인하고 결정했고 가격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 쉼터 만들때 관에서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곳으로 하겠다고 왔을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케이가 나갔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대안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때 청학동에서 주민들이 국장실에 매일 찾아와서 살았었습니다. 연수 1동은 한쪽면 위치가 산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은 안 그렇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곳은 동네 한복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똑같이 왔는데 주민들이 국장실에 와서 살았다고 해서,...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서명 받은 게 들어왔죠? 주소지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찬성하는 서명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찬성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동네에 안 사는 분들도 많이 서명해 줬습니다. 몇 명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서명들어온 것은 반대가 613명, 찬성이 170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세보다 비싸게 줬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관계된 분들이 여기에서 추천해 준 것 중에서 고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엄격히 따지면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그게 행정행위가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에 속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지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행정이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가 있고 좁은 의미로 행정지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산 55번지는 부지 매입을 그 분이 같이 갔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상가 지역에서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두환

최두환위원

동춘동 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된다면 도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도 민원이 나온다면 사회 복지에 대한 과장님의 마인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들을 어떤 생각으로 대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모든 일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복지 차원에서 지역 내 이런 사안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할 때 특정 시설을 사회복지 지구는 조정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5쪽, 영락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급진적인 개선보다는 점차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숙지하지 못하며 개선도 불가능함」 이렇게 나와잇는데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숙지하지 못하며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적한 사항은 바로 바로 조치합니다. 그 전에는 복지 시설팀이 없을때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하니까 시설에서 힘들어한다는 표현입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항고 기각이 돼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 돈으로 손배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마무리 되면 바로 손배처리가 될 겁니다. 1,2천만원이 아닐 거고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쪽, 시설점검의 전문화를 위한 인원의 보강 및 교차점검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시에서 교차점검에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에 추후 조직개편시 보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5명이 증원 됩니다.

진의범위원

안 되면 기능을 담당하신 분들은 전임 계약직 9급 정도로 2~3년이면 되는데 그렇게 보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민원현장 확인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평화의 집이 연수1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들어가 있으면 복지시설로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신고절차를 아직 못 밟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허가가 나가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관계규정에 맞으면 해 주죠.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 몇 개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지정해 줬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학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지구단위 계획변경까지 끝났다고 봐요. 청학동의 청릉마을에 미인가 시설이 있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지시설은 주택가에 있는 게 맞다고 인천시에 있는 것 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라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년 내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민원이 진정된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얘기는 내년 5월까지 옮겨 달라고 했죠.
두환

최두환위원

지구단위변경까지 해야 되는 곳에 후보지로 선정해서 보낸다는 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후보지가 없었던 것 아니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후보지는 없었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대로 작년부터 거론돼서 금년에 청릉마을의 미 인가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릉마을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옮겨 간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기존에 있었던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계약은 어디서 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계약서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썼는데 연수구의 건축형태가 사회복지시설로 적합하게 된 집이 별로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답변내용이 처음에 얘기됐던 게 새로 짓는 것으로 됐었어요. 세 가지 후보지를 냈는데 둘 중의 하나는 허가가 나올 수 있고 둘은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3건이 다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청학동 그 지역이에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현상이고 연수구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마찰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한쪽으로 모으는 정책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중간과정이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어요. 목사님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알지 못하고 계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목사님이 다 아는 사항이라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1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 뻔히 아는 데에 급하게 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행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행정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정을 하면서 답답한 면은 이해해요. 구민과의 마찰 속에서 그 시설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기 예견되고 구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산 밑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 시설 점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준 것을 삭감했어요. 항목이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가능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우리한테 올라와서 다시 검토가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서류를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임금이 같죠.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줬는데 같은 이유가 뭐죠?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복지관은 유형별로 전체 운영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보수기준은 매년 직책별로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을 틀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의 보수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준용하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노인인력관리센터 소장과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왜 급여차이가 나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에 있다가 온 사람은 호봉에 따라서 반영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재호위원장

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호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낀 어느 한 동에 사회복지직이 9급으로 있었어요. 수급자가 마음을 열고 사회복지사와 허심탄회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 돼서 자리를 이동하면 올바른 복지가 되지 않는다고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8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또다시 주문을 합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연수구에 정원 8명을 줘서 1명은 행정직이고 사회복지과에 5명, 연수1동 1명, 동춘1동 1명을 줬습니다. 연수1동은 8급, 9급에서 7급, 8급, 9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고 동춘1동은 8급, 9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서 7급, 8급으로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재호위원장

부정수급대상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올린 것을 승인해 줬는데 다른 데서도 올리면 승인을 해 주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이고 세항·세세항·목·세목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입법과목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은 사후에 결산을 통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입법과목을 변경하려면 의회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회계법상에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전용이 안 되는 과목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용이 되지만 시설비항목을 단위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은 의회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물품구입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장이하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장이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목적 외로 벗어난 사항은 해 주면 안 되겠죠.

진의범위원

92회 임시회때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올라왔던 안건이 있었는데 재활용센터 부분이 문제가 조정된 겁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만 약간 있고 통과가 됐었는데 대략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대다수가 재활용센터를 조정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 나가서 정착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옥련동 구청사를 헐어서 자원봉사센터로 새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을때 노인인력관리센터 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복합건물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단일 건물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단일건물로 공유재산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어제 자원봉사센터 승인과 관련해서 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137평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면적상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돼서 단일 자원봉사센터로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청소정책에 있어서 재활용 문제가 많다고 해서 후퇴하는 모습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로 하고 다른 데는 건물로 임대해서 이전해서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신문이나 월간지 등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기존의 도서를 치우지 않으면 많은 도서를 진열하기가 협소합니다.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난방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7개에서 3개가 줄었는데 난방기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어렵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저도 4군데 공부방을 가봤는데 용도를 정해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엔 독서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이 초등학생들을 데리러 맞벌이 부부들이 와서 책도 보는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오후 늦게 학습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돼서 간헐적으로라도 봐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잘못하면 4개 남은 것도 소멸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3군데는 전환됐고 1군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평일 이용객이 20명 내외정도지만 시험때에는 70명 내외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년 동아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겨울이나 시험때를 피해서 했으면 하고 예를들어서, 금요예술무대 2부는 동아리 발표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시기나 장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 어린이 공원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난간이나 바닥에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각 공원 시설의 보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에 한해서 관리만 하고 있고 보수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넘겨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 자체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규정상 돼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린이 도서관이 언제 준공되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 3미터 정도에 암반이 나오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4월 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공정을 늦추더라도 세밀하게 관리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8,200만원 정도입니다.

홍인선위원

금년에는 임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얼마였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6,900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은 민간 위탁비용으로 나갔는데 민간위탁비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 활성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너무 적은 증가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점차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1차로 실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2차는 저희가 조정한 후에 기획실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실무부서인데도 너무 세게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경비라든지 활동성 등을 감안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특화방안에 보고사항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동 이용객들이 줄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의 특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방향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 시설이 앞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는데 다른 방향에서의 특화를 하시는 게 올바른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도서를 언제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각 학교에 목록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취합해서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400만원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월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취합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까? 그때도 자동적으로 납품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 드렸는데 그리고 나무책상의 딱딱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내년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서가 위치를 변경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받든지 해서 내년예산을 요구하는 작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2007년에나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뭐를 했냐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요구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1~2시간 정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책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요구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시설의 규격화 및 신속한 보수」에 대해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는 형태로 돼 있는데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전시실 대관심의」에 대해서 아직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5인으로 구성돼 있고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심의해왔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탁을 줬으면 사용료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원하고 구가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죠?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전시실하고 사무실하고 강좌실을 위탁 줬는데 구에 들어오는 사용료는 전기요금이나 공과금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금흐름 과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위탁받은 데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사용료를 받아서 전기요금 공과금 부분을 저희한테 수납돼서 저희가 납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과금 자체를 감면해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례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빨리 조치가 돼야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무과와 얘기도 전혀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재무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래방 부분에 대해서 영업 정지 31건, 과징금 부과 7건을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건수가 증가한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