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3-23

박춘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눈이 많고 겨울날씨가 춥더니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분이 아기자기하게 좋은 담소를 나누고 하던 중에 불의에 이행규의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빠짐이 없이 있는 것과 다름없이 많은 의견과 토의를 해서 누가 보고 듣더라도 정말 산업건설위원회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좀더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송본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79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청소년법이 바뀌어서 연령이 낮춰지는 문제라든지 입장료를 즉시 반환하는 문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런 것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른이라 하면 만 20세 이상인 자를 규정하던 것을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연령으로 개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던 것을 만 13세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은 지난번 자연발생유원지 때의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조문 대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똑같은 내용만 바뀌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만들어서 상위법과 관련법을 적용시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의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의 근거인 용어의 정의 중 일반을 어른으로 하고 어른과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만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입장료 면제 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특정한 기념일과 입장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만히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연령이 19세미만의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의 근거인 용어의 정의 중 어른,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고 현행조례상의 입장료 징수 및 면제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에 필요한 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17일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단상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대첩공원에 연간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작년이 7900만원, 재작년이 8100만원, 98년도 8200만원, 97년도 8900만원, 대충 8천만원, 9천만원 선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거기에 몇 분이 종사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4분, 한 분은 휴직중이고 사무실 관리하고 있고 청경이 2명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만약에 입장료징수를 안 한다면 몇 사람이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숫자는 안 줄어들겠나 청경들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영신위원장

지금 8천만원 가지고 4사람 인건비 주고 수익이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수익적 사업이라기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고 또 우리 지역의 긍지로서 옥포대첩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돈을 벌이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4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관리,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많이 온다든지 밤에 또 와서 훼손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지금은 6월 16 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옥포대첩기념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나는 생각이 물론 사람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곳에는 어떻게 보면 입장료 주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을 건데 입장료 안 받으면 어떻겠나는 생각입니다. 포로수용소 같은데 이런 부분이야 꼭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옥포기념탑 저런 데는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가서 쉬었다 올 수 있고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감히 지금 다들 지방자치단체가 다만 얼마라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 마디로 안 받겠다.

박춘길위원

관광객들 비율이 외래관광객들이 많습니까? 지역민이 많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가느냐 하면 장승포 와서 외도유람선 타려고 하니까 외도유람선이 장승포 쪽에 오는 것이라든지 또는 구조라 쪽에 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사들이 일부러 들어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둬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방파제 낚시꾼들 입장료 받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주차료만 받습니다.

윤현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이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한테는 입장료 안 받는데가 많습니다. 낚시 가는 사람은 주차료만 받는다니까 저 생각도 아까 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고현 쪽은 놔두더라도 옥포 쪽에 갈 공간이 없거든요. 애들 데리고 가서 거닐고 아니할 말로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97페이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육성방안과 거제시 공영노상유료 주차장의 합리적 운영 도모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계약금의 납부방법 개정,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101페이지 6조에 현행과 개정된 내용은 6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다음에 별표 제1항 2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시민의 편의는 물론 공설무료주차장 설치 등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여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으며 지난 2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전에는 그럼 입찰했는데 지금 수의로 한다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박춘길위원

입찰로 하니까 어떤 좋지 못한 게 나타나던가요.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장애인인데 같이 근무하면서 입찰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 하던 게 401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장애인협회에 손해가 갔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조문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장애인협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사실상 한 달에 계속하면서 70만원 받는데 이것이 손해나니까 직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장애인협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오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포함시킵니다.

이영신위원장

입찰방법은 몇 개월 단위로 했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했습니다. 다시 재입찰하고.

윤현수위원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항을 공개입찰 한다면 장사가 안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안 쓸 거란 말이요. 다른 측면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장애인협회를 안 들먹이고 장애인협회에 지금 적자가 누적되니까 앞으로 여기 줘야 되는데 여기 주려니까 법 근거가 공개입찰 해야 되니까 남이 자꾸 붙으면 또 올라가니까 그거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9일까지가 계약만료입니다. 올해는 계약만료기 때문에 입찰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장애인협회가 안 되고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가 아닙니다. 김용수라고 장애인협회 회원이었는데 회원자격으로 해가지고

박춘길위원

그 사람이 운영해보니까 적자 나던가요.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은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박춘길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가격차이가 그 분은 3600만원, 장애인협회에서는 3360만원.

김성안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두 사람이 했습니다.

김성안위원

두 사람이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낙찰돼서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그럼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주차장 관리를 해왔다 말입니다. 앞에 수의계약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데 4천 몇 백만원을 입찰가로 써넣었을 때는 자기들 지금까지 쭉 해왔을 때 4천 몇 백만원을 써넣어도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써넣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경쟁이 되어서 과다금액을.

김성안위원

경쟁이 되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몇 해 그걸 운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과다경쟁이라도 손해 갈 짓은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더 전문 성 있게 써넣는다고 안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남고 저 경쟁자도 이기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써넣는 거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람은 장애인인데 외부적으로 장애가 없어요. 장애자 등급이 좀 낮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완전히 지체부자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근무하면서 입찰에 응찰했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들고일어나서 이 사람을 배반했다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아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응찰했으니까 장애인협회에 200만원에 공탁금을 하면 4천만원까지, 그래서 최대금액 4110만원으로 낙찰되었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에서 사실상 못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조례 개정돼서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면 수의계약 했을 건데 조례개정이 안 돼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성안위원

수의계약하면 얼마에 합니까?

박춘길위원

장애인협회에서 3600만원, 그럼 수의를 하게 되면 3600만원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까지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내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입찰한 금액에서 다운을 시키더라도 20%이상은 더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완전히 5, 60% 다운시켜서 못합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저 생각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말을 하다보니까 나왔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단체를 주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리공단이 생기면 이 주차장 관리가 안에 들어가죠.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안 들어갑니다.

윤현수위원

다른 데는 주차장 관리 다 들어가던데.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요구했더니 용역과정에 빠졌습니다.

윤현수위원

용역과정에서 빠졌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져야 되는데.

이영신위원장

언젠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들어가져야 되는 것 같으면 저 생각에는 이것이 특정업체를 위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장사가 안되면 낮아지면 되는데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저 개인생각은 무리인 것 같고 또 공단이 저쪽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번에 전국으로 견학을 가보면 전부 주차시설 관리는 공단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만 그게 빠지면 이야기가 안되어질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것을 포함시키자 라고 되어졌을 때 이 조례가 바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의견은 그 정도입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 위탁 관리하는 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리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과정에서 빠져 있고 장애인협회가 하는 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의계약 하도록 타 시‧군에도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입찰을 보게 되도록 조례를 만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9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때부터 입찰하게 되었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신위원장

그럼 입찰한다 해도 장애자 외에는 입찰대상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응찰 안 했을 때는 수의로 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경쟁이 없으면 수의로.

이영신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저도 윤현수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 용역에 주차문제 관련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다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못한 곳은 장애자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번에 그게 가결될는지 부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서 아직까지 부결된 게 없으니까 시간이 좀 갔으면 갔지 그런데 이게 가결이 된다면 머지 않은 시간에 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굳이 이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길어봐야 한 1년 1회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사실 수익사업은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해봐야 인건비, 물론 관리공단에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해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다시 또 용역 줘서 그리해야만 포함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거거든요.

윤현수위원

주차장관리 요원은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거제사람만 차대는 것 아니거든요. 객지 사람이 와서 차 댈 데 없으니까 우리도 객지가면 돈주고 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주차장에 와서 차를 대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 간에 주차관리비를 받는 예를 들어서 모자도 쓰고 제복을 입어서 좀 친절하게 어차피 받는 돈 시간마다, 우리 거제에 지금까지 주차요원들 보면 이런 이야기 제가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이 와서 차 를 댔을 때에 받는 인상은 관광거제와는 100% 떨어집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손부터 내밀고 주소 그런 거 저도 차 대면서 많이 본다 말이요. 얼마요 하면 얼마요 하는 어떤 자체교육이나 관광거제가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그런데서부터 외래인이 와서 주차장관리비 받는 사람이 요금도 영수증 정확하게 어떠한 공무원이 오면 또는 직장인이 오면 영수증 제시해서 가져와서 첨부해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관광거제에 주차관리의 면에서는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체부자유자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주차를 하는 사람이 같은 값이면 여기 와서 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장사가 되어지지 입찰에서는 장사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협회장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개정안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래놨거든요. 입찰을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애자 개인이 했다는데 이번에.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3항에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2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개인이라는 걸 넣으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장애자를 돕기 위한 것인데 개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수의계약은 2호만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김성안위원

통과시켜서 이걸 다시 개정 안 하면 장애인협회에서만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협회만 못을 박아서 그 분들을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동정은 가지만 이 법이 잘 못 개정돼서 나중에 어떤 욕을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영신위원장

다른 측면으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안위원

그러한데 수익보다도 너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 하면 아까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절이라든지 아무리 교육을 위에서 협회장이 시킨다 하지만 옳은 교육이 되겠어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손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그 외는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경쟁이 되었을 건데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고 영리추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조례개정하고 몇 년 후에 이 조례가 또 안 맞다고 해서 개정을 또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조례를 우리가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또 개정을 하고 이랬을 경우 후에 의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수명

강수명교통행정담당주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경쟁입찰계약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저 생각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분명히 저 총사위에서 공단이 설립이 되어지게 되면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을 왜 다녔어요. 돈 들여가면서. 분명히 이건 들어 가야 된다면 지금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은 저쪽 봐가면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이게 가부를 물어야 되죠. 보류라는 건 그냥 둬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까요. 만약에 보류한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두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안에 찬성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물론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계셨는데 사실은 주차장 관리가 영리목적이 아니고 크게 보면 사회복지차원에서 말하자면 지체가 부자유스럽고 정상적인 해병전우회에서 할 때는 왜 안 했느냐 하면 그 분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이 돈은 안 맞다 그러나 몸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도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개인가 조례로 올라왔던데 갈 때 가더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안위원

금년에는 기 입찰했다 했습니까?
종철

손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성안위원

오늘 내일 바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입찰했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는 그 안에 모든 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급한 게 아니니까 윤현수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류시킵시다. 시일이 있으니까.

이영신위원장

다른 발언 없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럼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 분의 위원이 동의를 하므로 보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113페이지 2001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취수확보가 곤란한 우리 시에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2001년 납 부금액 4,289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납부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은 정수장 건설사업 분담금으로서 4,289백만원, 기채선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 발행시기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연 7%로서 변동이율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강댐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수장 1일 14만톤급 1개소, 송배수관로가 149.5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 용수배분량이 1일 49,000톤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배분량의 35%에 해당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수시설 건설비용 연도별 납부계획입니다.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총 분담금은 총 247억6백만원, 그 중에서 기 납부하고 2001년도에 42억8900만원을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올해 납부하고 나면 2002년 이후 잔액이 30억5백만원, 현재까지 분담금 납부현황은 총 247억6백만원 중에서 2000년까지가 127억7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1년 납부계획은 8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0년도 납부해야 할 46억3400만원 기 기채발행 승인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안 와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저희 시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일단 미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납부해야 될 금액은 42억8900만원입니다. 참고자료로서 2001년도 지방채 정기분 발행계획승인 공문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지방채발행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수도과장께서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분담금은 우리 시의 부족한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247억6백만원으로 2000년도까지 127억78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년도 납부계획액 89억2800만원 중 부족분 42억89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2001년 자체예산으로는 부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채의 발행대상 사업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남강 물이 정확하게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고현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지금 6월달 입주를 할 아파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남강 물을 먹을 것이라 보고 아파트를 지은 것 같은데 물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거기다 지하수를 파겠다 괜히 아파트 들어와서 지역주민들 편안한 마을에 저거끼리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강 물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쯤 이 거제에 들어오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동안에 저희들 남강계통 거제송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나 임시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이 금년 말까지는 1차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1차 얼마 들어오죠?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약 1만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거제계통 송수관로 공사가 총 연장이 13.4km로서 거제대교에서부터 신현통합배수지까지 연장입니다. 여기에는 사등 유퉁국밥 앞에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가압의 용량은 일일 7만7천톤, 저희들 배분용량을 보낼 수 있는 이 거제계통 송수관로 계획이 2000년 5월 9일 계약되어서 당초 계획은 2002년 5월 7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대림하고 동양고속하고 대창건설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공정은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도가 생각보다 조금 늦은 이유가 관급자재 관로가 그동안에 동양강철이라 는 회사에서 관로를 관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관급 관로가 공급이 지연되어서 조금 공기가 2, 30% 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 물량이 반입 다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다시 다른 회사하고 관로계약을 해서 전체 물량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002년 5월 7일까지인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의 계획은 통영시에 들어가는 잉여물량이 1만톤정도 있습니다. 이 1만톤을 우선 거제시에 금년 말까지는 공급시켜 주겠다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등 가압장부지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월 21일날 토지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앞당겨질수록 저희들 공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이영신위원장

어느 위치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유퉁국밥 바로 앞입니다. 임야인데 소유자가 부산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의되고 한 사람이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가압장이 되어야만 올 연말에 수급된다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자체 수수사업은 100% 완료할 계획으로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올 여름에도 아파트 쪽에 장평이나 고현 쪽에 격일제로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신현지구에 작년도에 식수난을 덕산하고 시가지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비를 들여서 상동에 가압장을 한 개 설치했습니다. 상동배수지에 야간에 수자원공사에서 보내는 물량 중에서 약 6, 7천톤의 잉여수량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 안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걸 밤에 저희들이 상동배수지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압장을 해서 공정이 90%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올 여름은 물이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안 오고 가능하면 격일제 제한급수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자신 있게 올 여름에는 물 걱정 없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런데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물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담 못합니다.

김일곤위원

지역 아파트에 간담회를 해서 혼이 났는데 그 사람들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더라구. 격일제로 하니까 물이 더 많이 들더라구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격일제로 하니까 가수요현상이 발생돼서 물을 더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격일제 급수는 안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올 7월달에 물 들어온다고 해놓고 이제 연말 또 갔고 연말도 안되면 내년 7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공사추진된 것을 보니까 저희들 구간은 진행이 상태가 순조롭게 잘 되어서 가압장 그 외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통영, 고성구간에 조금 문제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공사구간과 진주, 고성간 국도 4차선 공사하고 관로공사하고 중복구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관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만톤이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1단계 1차사업에서 해놓은 기존 관로에서 통영시에 잉여수량이 있는 것을 갖고 올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확장공사하고는 별개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사천, 고성구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체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는 설령 다 되었다손 치더라도 통영이나 사천구간이 안 되면 거기로 통과되어야 되는데.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기존 관로에 그게 있거든요. 사천 죽동에 조절지가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전에는 물이 통영에 잘 안 오는 이유가 죽동 조절지가 없는 바람에 물이 좀 안 왔는데 죽동 조절지가 다 되는 바람에 1단계 묻혀져 있는 관로를 수량을 더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 겁니다.

윤현수위원

올 7월이면 물먹는다 했는데 그게 연말로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쪽에서 거짓말하면 줄줄이 따라서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자꾸 거짓말 하니까 옳게 믿고 방금 김위원 말대로 가서 이제 해도 되네 말했다가는 또 당한다 말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여건변동이 일어나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현수위원

기채분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차피 기채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금액상 보면 사천 외 7개 시군이 114페이지 중간에 분담금 납부현황이 2000년까지 와 2001년도, 그 다음 2002년도 이후가 일반적으로 한 30%정도 배분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는 작년까지 벌써 50% 냈다 말이요. 올해는 30% 조금 내고 다음에 낼 것은 영 적다 말이요. 이 말은 기채를 우리가 빨리 많이 내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된다는 이게 땡겨지니까 그런데 왜 다른 시군은 약 30%정도씩 배분해서 내지는데 우리 거제는 왜 2천년도까지 50% 다 내고 뒤에 이렇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분담하는 데가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인데 전체 물량이 저희들이 30 몇 % 되지만 지금 납부가 현재 하동군하고 통영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하동군에 옛날 에 국가공업단지 조성할 것이라고 현대건설에서 참여해서 한다고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물량까지 빼서 이것은 국가부담 금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공업단지는 국가부담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납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통영시도 안정공단이 똑같은 여건입니다. 안정공단도 신규공단으로서 이것도 국가가 부담하느냐 자치단체가 공급받아서 공단에다 공급하느냐.

윤현수위원

그럼 그 돈이 이 금액에 65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동군하고 통영시는 당초계획보다 납부금액이 작습니다. 납부가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

윤현수위원

국가가 부담을 하든지 어디서 부담하든지 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세 칸으로 나눴을 때 약 30% 정도 배분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뒤로 빼졌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배분한 금액이 약 3분의 1씩 세 번을 갈라서 내도록 지금 이 도표상으로 해놨는데 거제만 작년까지 50% 냈다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돈을 빨리 빌렸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2천년도까지 50%내고 다른 7개 시‧군은 30%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이 되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247억 중에서 127억, 50%를 우리가 냈잖아요. 2천년도까지. 그럼 사천 외 7개 시‧군은 650억 중에서 200억이면 3분의 1도 안 된다 말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만큼 이자를 적게 내고 우리는 빨리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게 다 기채 내서 우리가 돈 빌려서 냈는데 왜 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내가 하는 말은 아까 어디 국가가 내든지 어쨌든 3분의 1씩 배분했다 말이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왜 우리 거제는 작년도까지 50% 내야 되느냐 2002년도에 30억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이자 이때 빌려봐야 몇 푼 아니란 말이요. 왜 우리는 그럼 이때 2002년도에 127억을 내고 30억을 2천년도까지 내면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되었을 때 우리가 이자라든지 엄청난 주민부담이 적어질 건데 왜 우리는 50% 작년에 많이 내고 다른 데는 2002년도에 왜 많이 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돈을 일찍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박춘길위원

작년에는 기채승인만 받아놓고 납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올해.

윤현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해가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의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 거제시의 경우 전체가 247억인데 기 납부된 게 50% 납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올해 계획하고 내년하고 하면 약 50% 되거든요. 맞습니까? 수도과장님.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다음 사천시외 7개 시군을 봅시다. 650억입니다. 그러나 기 납부된 게 저기는 30%도 안 된다 말입니다. 200억밖에 안되거든. 우리는 50%를 납부했는데 왜 저기는 30%밖에 납부 안되었느냐 우리가 일찍 납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윤현수위원

돈을 빨리 내니까 이자를 우리가 이거 1, 2억 아니고 120억을.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건데 당초 납부계획은 자기들이 우리하고똑같은 비율로 50% 이상 납부해야 될 비율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정공단하고 하동공단이 그 계획에 있는데 국가공단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만큼 금액이 보류되어서 뒤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납부계획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 안 하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획보다 납부가 적게 된 겁니다.

윤현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공단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특히 하동군 같은 데는 공단에 들어갈 물량이 6,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만큼 보류시켜놓고 안 하고 있거든요. 하동군에서는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하고 갖고 있고 국가공단에서는 공단계획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위기에 와 있으니까 납부를 못하겠다.

윤현수위원

그럼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50%씩 2천년도에 내야 된다고 하면 사천 외 7개 시‧군이 2천년도까지 내야 될 돈이 325억인데 200억 냈으니까 125억을 안 냈다 말이요. 그럼 125억이 2002년도 이후로 125억이 붙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결정이 국가하고 조정이 안되었으니까 이리 넘어가야 되는데 125억이 이 186억하고 보태면 이게 금액이 300억이 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은 아예 3분의 1정도로 조절했지 않느냐.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납부계획을 안 가지고 왔는데 연도별 납부금액을 타 시‧군까지 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저는 의심적은 게 분명히 그게 금방 같이 설명을 그렇게 된다면 2천년도에 내야 될 125억이 분명히 2002년도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국가하고 합의가 안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3분의 1정도로 갈라져 있다 말입니다.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작년도까지 50% 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내야 될 세 부담이란 그 말입니다. 이자만큼은.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114페이지 도표는 타 시‧군 것하고 거제시 것인데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하고 2000년도 납부해야 될 것, 2000년도 납부한 것, 안 한 것하고 2001년 계획하고만 내놓으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연도별 납부 계획을 보면 계획대로만 되어나가면 이 도표하고 틀리는데 미납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데는 낼 것이라 보고 땡겨 놨는데.

김성안위원

하여튼 2001년까지 사천 외 7개 시‧군은 다 내도록 해서 돈이 엄청난 액수가 되네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안 낸 거 부담까지 넘어와 놓으니까.

김성안위원

윤현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내면 앞에 우리가 기채 낸 이자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윤현수위원

2002년도에 30억 같으면 결국 우리가 한 15%정도도 안 되는데 여기는 7개 시‧군은 약 30% 된다 말이요. 이 자체가 남은 게 균형이 안 맞다 말이요. 금방 넘어가더라도 뒤에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박춘길위원

올해 기채승인을 받을 금액이 42억8900만원인데 재특자금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예, 재특자금입니다.

박춘길위원

지금 변동이율 7% 되어 있는데 은행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제2 금융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지금 승인난 금액이 7% 그대로 나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이자보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이자 납부연도에 그때 금리를 가지고 또 통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변경시킵니다.

박춘길위원

상환재원이 사업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사업수입이 들어와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물 공급하는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은 수자원공사에 일종의 주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설물은 공급관리자가 되어서 그 정수장 시설물은 우리 거제시하고 앞에 7개 시‧군하고 합동 공급 주주가 됩니다.

박춘길위원

그럼 물만 공급이 되면 수입을 가지고 경비를 제하고 갚을 수 있다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물값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때까지 예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거의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합니다.

윤현수위원

116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승인 조서에 왜 7개 시‧군은 안 나와 있어요. 남강상수도 물먹는 7개 시‧군이 기채내가지고 돈 낼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없어요. 그럼 저거들은 올해 기채 안 낸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채내면 1년간 우리는 이자 더 줘야 될 거 아니요. 80억에 대해서. 이 조서를 다른 데는 빼고 7개 시‧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말이요.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뒷 페이지는 안 붙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18개 사업인데 우리 거제시 들어간 것만.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다른 시군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아까 윤현수위원께서 계속 질의하던 사천시외 7개 시‧군 분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을 나눠 합산하면 대략 똑같거든요. 윤현수위원님 묻는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