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95회 제6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5-11-03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청소정책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환경단체대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복합기능을 안 해 줘서 재활용센터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확인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를 하더라도 1층에 재활용센터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재활용센터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는 타구나 타시도를 보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재활용센터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과 직접 하겠습니다. 정화조 자율경쟁 완전 실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타시군구는 완전 자율경쟁을 하고 유독 동구하고 연수구만 제한하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9월 1일부터 완전 자율경쟁을 실시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로드맵을 8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우리 연수구는 정화조업체가 4개 업체인데 수거능력이 328톤입니다. 1일 반입량이 170톤이고 시에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수를 보면 2.9개 업소면 충분한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8년에 완료되면 이후에 오수정화시설이 폐쇄되고 청소물량이 3분의 2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 4개 업체수를 유지하던 것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영업구역을 자율경쟁으로 해 달라고 84.4%가 나왔는데 3년이 넘도록 실시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법원 판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3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신규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등 발생량의 처리사항을 고려할 수 있고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궁박할 때 내놓는 판례도 될 수 있다는 거고 저도 그 판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남구나 남동구가 16개, 15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는 4개, 6개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정책이 기업체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겁니까? 아무리 봐도 궁박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어느 업체를 두둔하거나 감싸주는 것은 절대 없고 타구나 타시도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느냐고,.. 판례대로 하면 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 보셨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개입찰로 했을 때 그 후에 오는 만약에 모든 업체들이 청소를 안 하겠다면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때는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지방은 이렇게 풀어서 소송에 걸려서 행정청이 졌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전반적인 사항들은 위원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타구에서 먼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제한을 풀고 한 사례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도 과장이 얘기해서 아는 사항이고 먼저 한 구청에서도 경쟁을 시켰을 때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시킴으로써 도태되는 업체의 손실문제도 낭비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에 결정하도록 대법원 판례에도 판시된 내용입니다. 정책결정의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보면 99년 5월 21일 행정심판에 패소해서 신인천환경에 신규업체를 허가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2월 2일 행정심판에 패소해서 세화환경에 신규업체를 허가를 해 줬는데 대법원 판례라는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법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례내용은 불과 2년 전의 사항이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왔는데 앞으로 연수구의 2년 후 발생될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3개 업체만으로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4개 업체고 2년 후에 관로공사가 끝나면 1개 업체의 존립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율경쟁을 주민대다수가 원하는데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 봐야 되고 완전 자율경쟁을 하더라도 4개에서 3개 업체로 1개 사업장이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기존업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반쪽이 아닌 완전히 풀어 놓으면 오해도 없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지금 상태만으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역제한만 푼 것도 26만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보지만 4개 업체가 담합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성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3분의 2를 줄일 수 있다하더라도 완전 폐지를 했으면 하는데 어렵겠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3분의 2가 감소되니까 작동으로 도태됩니다. 현재 있는 업체도 자동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내 준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석원위원

2008년에 3분의 2가 줄지, 2분의 1이 줄지 모르잖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바깥의 여론을 들어보면 완전 자율화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다시 윗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옷 수거함을 허가해 주지 않아 주변이 쓰레기장이 돼버리는데 남구는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줬다는데 우리 구도 허가를 해 주면 주변이 깨끗할 것으로 보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먼저 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구의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소한 구의 청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라면 청소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다시 행정으로 접목이 되고 그것이 행정으로 펼쳐질 때 그 반응이 청소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관의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보전을 하나도 안 받는 유일한 업체가 정화조 업체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설문조사서를 돌리셨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최소한 설문을 돌렸으면 왜 이런 질문을 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문항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 문항에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거형태를 어떤 형태로 갖추고 있냐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아파트 48.5%, 연립주택 28.9%, 단독주택 19.9%, 기타 2.7%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1항을 어떤 이유로 물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답변자의 주거형태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두 번째 문항, 청소하기까지의 소요된 기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5일 이내 25.1%, 10일 이내 38.8%, 20일 이내 24.3%, 21일 이후 11.3%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세 번째 문항에서 매우 만족이 몇% 나왔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매우 만족이 3.5%, 대체로 만족이 29.2%, 그저 그렇다 51.3%, 불만족 15.8%, 무응답 0.2%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네 번째 문항에서 현행유지가 몇% 나왔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현행유지 15.4%, 영업구역 지정폐지 84.4%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영업구역 지정폐지를 택하신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업체선택 면에서 23.9%, 서비스제공 면에서 51%, 청소기간 면에서 7.6%, 기타 의견은 비용 면에서 17.5%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아파트는 정화조의 관리를 어디서 하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관리소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계장님은 자택이 아파트입니까? 단독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아파트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살고 계신 아파트의 청소주기나 청소량을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이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자 회의를 통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의 하루 배출량이 얼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260톤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배정량은 몇 톤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170톤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는 배정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7월에 230톤을 요청했습니다. 12월에 시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파트 관리비에서 정화조 청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부담이 30원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110원이에요. 그 비용이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우리가 버려지는 물을 생각했을 때 치러야 될 비용에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올바른 정화조 청소 그로 인한 수질보호가 될 수 있겠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타시도의 사례를 흔히 인용합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사례가 지적돼서 오히려 남구 같은 경우 자제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업체가 자제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구나 남동구의 장·단점을 보고 지역제한은 풀고 신규허가는 억제하는 것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정화조 처리비는 공과금 아닙니까? 공과금을 공무원들이 걷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를 했으니까,...

이재호위원장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배출자는 업체고.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배출자가 업체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돈을 누가 받습니까?

이재호위원장

돈을 왜 업자가 받아야 되냐고요. 허가증에 운반업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공감하는데 제도상에 허가제도로 함으로 인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징수해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것이란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처리비가 공과금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수는 없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규보

이규보오수관리팀장

예.

이재호위원장

경제도 어려운데 청소한 것을 업자들이 납품하면서 외상도 있겠죠. 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의 전횡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배출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처리시설의 배출자는 업자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배출자는 주민이고 운반업자는 업자이고 처리자는 시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거를 하면 공과금도 횡령으로 봐야 됩니까?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 의지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허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인 자연인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허가입니다. 권리가 부여된 허가인데 그것을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된 데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 권리를 허가받은 업체에 인정한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조례 어느 문구에도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권한을 위임해 주다 보니까 위임 사항 중에서 일부는 조건에 달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많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특단의 조치와 결심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라도 팀장님이 정립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청소 이율이 몇 %정도 됩니까?
규보

이규보오수관리팀장

80%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나머지 20% 정도는 안하고 있는 겁니까? 20%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보

이규보오수관리팀장

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줘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 설문지는 팀장님이 하신 거죠?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도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명단을 오수팀에서 찾아내신 겁니까?
규보

이규보오수관리팀장

업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업체에서 청소 안 한 데에 대한 명부를 받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우편발송을 한 겁니까?
규보

이규보오수관리팀장

10월 말에 발송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외부에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4개 업체에서 하루에 170톤이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기사 월급주고 이런 저런 것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장님의 종합적인 지적사항은 세심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팀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규보 추세가 지역제한도 해제하고 저희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역만 해제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청소 안 한 데에 대한 계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회 품위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는 보충설명만 들으시고 일괄적인 질의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정량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악질, 고질 청소기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선결돼야 오수팀의 역할이나 존재이유도 성립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73쪽, 본 위원이 한밤중에 마치 도둑 짓을 하듯이 검은 봉지에 담아서 버려진 사진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 2~3번 현장에 나갔는데 불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도축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진제시) 인근에 사는 분이 발견해서 보낸 겁니다.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고 뒷거래 때문에 쓰레기비용으로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음번에는 시정조치 된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안내표지판이 추후 부착되어 있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추후에 나갔는데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시설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한마당에 무신고업소 명단을 넣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연수한마당에 게재하는 것은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설물은 위원장님한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이재호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어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이 갈 때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여러 분야에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산55-3, 20, 27번지 3필지에 대해서 칼만 안든 행정이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구번지는 동춘동 산72-1, 신번지는 동춘동 559-13 약 1,220평에 대한 땅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다시 접촉을 한 적이 있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토지주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났죠.

이재호위원장

협의과정에서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묶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지시설로 이 땅을 팔라고 그 부지를 어느 교회에서 200만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지주는 200만원 정도면 팔겠다는 얘기를 들었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30만원 정도 되더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이 말한 동 번지 내에는 도시정비팀에서도 나가 봤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도시정비팀장과 복지시설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그 땅을 보고 나서 땅 가격에 대한 흥정을 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팔 의사를 타진했죠.

이재호위원장

먼저 건축이 가능한가를 타진해 보고 가격 흥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면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복지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수용의사에 따른다면 시설결정 할 때 이 부분은 제외시켜서 건축가능하게 할 테니까 팔라고 얘기한 적 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판다면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그것을 제외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팔겠느냐 가격은 얼마정도 하냐고 하니까 과거에 누가 살려고 200만원 정도 준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못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협의 본 시점이 먼저 도시정비팀에서 땅을 보고 와서 가격 결정을 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팀에서 나가 볼 때에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본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추진할 수 없죠.

이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급식조례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안입니다.

진의범위원

시행규칙이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도 보완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연수구에 있는 학부모 단체들과 교사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좋은 안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LNG, LPG 송도복합기지 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텐데 부족한 안전성평가 자료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하고 19호기, 20호기 허가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못해 준다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안전성평가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안전성평가는 희망사항인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설명회를 결과물이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들 텐데 타당성이 있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 생각이 있는지 답을 주시는데요. 안전성 평가가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시민단체나 진의범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송도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어떤 기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원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원을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먼저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틀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 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리기 위해서 하는 안전성평가라고도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현실이 어떻고 어떤 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 1,2월에 홍보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난해하네요. 안전성평가라는 것은 기지에 대한 안전을 평가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고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한다는 것은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지원법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식의 지원을 요구하는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공청회를 통해 법안이나 안전성평가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절차가 아닐까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법안에 대해서는 황우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법안이 통과돼서 법안이 제정되면 법에 의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법이 제정된 후에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도 충분히 고려해 보자는 거죠. 지금 안하무인격인 가스공사나 관련된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 주자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복합기지평가위원회에 연수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안해서 평가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연말이 가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