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단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시 규정방식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서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현재 운영방식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써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방식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조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사항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이고 행정자치부의 준칙형식으로써 지방공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안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20일간 주간지 시공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월13일 158회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1장 총칙으로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공장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0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5억원 이내로 하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①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 감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내에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이사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 만, 정관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 시의 공보감사실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직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급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 제18조(사업)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3.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4. 복지회관 관리운영 5. 체육시설관리운영 6.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7.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8.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9.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 10.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계리의 원칙)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법 제7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②제1항의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24조(감독)①설립자치단체의 자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탁)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단 공단의 신규설립 시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그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 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9조(공인의 비치)공단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은 승인을 얻어 시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공단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한다. ③(공단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이상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시시설물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등의 관리분야를 전담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형태의 공단을 설립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한 공기업 경영으로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극대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단장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고유사무를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며 시직영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의 증대로 적자폭을 줄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행정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제반규정에 적법한 조례로서 일반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지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호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정관을 보면 공단의 임원의 이사장으로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왜 조례안에는 이사의 숫자를 정확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위임된 사항은 맞는데 정관이라는 것은 공단내의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사항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 법에다가 정확하게 이사가 몇 명되어야 한다 인데 여기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도 이사도 증원할 수 있고 감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로서 이사는 몇 명으로 둔다고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내시를 해도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찬위원
이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심의를 하게되면 계속 공단이 있는 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사가 7명도 될 수 있고, 8명, 9명, 11명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조례를 개정안해도 정관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싶어 늘려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이 조례를 먼저 바꾸고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상에 명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대 서비스 차원이나 이용절감 차원에서 보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단점으로서 잘못되면 더 많은 비용, 잘못 운용함으로 일어나는 파행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많은 얘기들이 가시화되지 않은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새로 만드는 것은 부모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는 것으로 공단설립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산고를 겪어서 옥동자를 탄생시키듯이 이 또한 첫 탄생하는 공단의 아주 기초자체가 탄탄하고 완벽함 속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시의 공단과 또 시 집행부와의 관계 또한 뗄 수 없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과연 잘 만들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시금석들이 놓아져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단설치로 인해서 많은 파행들이 된다면 의회의 몫이자 집행부의 몫으로 시민들로부터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 잘 되었을 때는 결정이 옳았다 하고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가 되고 공단이 운영되고 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집행부의 몫도 남아있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의 준비 계획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서 새롭게 출범하면서 집행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위탁을 해줬던 부분들에 대한 인적관리라든지 또는 재정문제라든지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보완이 없이 이중적인 구조를 했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이 일단은 공채형식으로 해서 나간다고 볼 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공단으로 나가면 공무원 신분보장 측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사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직이 가능할 것인지. 공단이 설립된 후에 인원이 그대로 잔재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가지고 걸맞게 정수를 조정할 것인지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집행부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는 업무에 대해서 정원 77명에 66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직이 19명, 별정직 2명, 기능직이 10명 일용직이 또 민간위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19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채를 해서 파견근무 안도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은 국가로부터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한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껏 뼈아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19명으로서 공단으로 한 명도 안가겠다 하면 공채를 해서 인원을 충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직제상 19명이 과원으로 남게 됩니다. 전부 수용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일에 안될 경우에 이 문제들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조용국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있었는데 1단계로서 그 당시에 정원이 970명 이었는데 118명을 감축하였고 2단계가 `99년에 시작하여 3개년으로 해서 74명을 감축을 하기로 하여서 `99년도 25명, 2천년도 25명, 올해는 24명으로 총 74명이 감축을 하였습니다. `98년도 8월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였는데 3개 년도에 전부를 개정해서 연도별로 감축하는 인원을 부칙에다 넣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총괄정원제로서 부칙에 보면 연도별로 감축하고 난 나머지 정원이 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축을 하면서 내용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법 지침과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74명을 결정하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현재 `99년도와 2천년도에 50명인데 50명을 줄이는 가운데에 정원이 조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시키고 실제 남은 것은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위생환경사업소와 16명 정원에 11명이 살아 있어서 이런 것을 초과인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초과인원이 총괄적으로 2개 년도에서 줄이는 것에서 12명이 있고 올해에 24명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초과인원이 안 간다든지 했을 때는 기 정원이 감축된 것은 별정직은 6개월, 일반직은 1년으로 해서 대기기간을 주도록 하였는데 공단이 7월1일부로 발족이 되면 희망자들은 그쪽에다 사표를 받고 새롭게 넘겨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원이 없고 현원이 살아 있는 직원들은 대기시키고 법에 의해서 일반직은 1년 대기, 별정직은 6개월 대기하여 직위해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특별한 사유없이 공무원을 직위해제시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바로 그런 우려입니다.
담당
조용국 구조조정 현황표를 보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 정원이 총 970명이었습니다. `98년도에 118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기구도 축소하고 2단계는 74명을 감축하기로 하여 총 192명을 감축을 해서 정원이 778명으로 되었는데 98년도에 구조조정 후 개정이 되어서 조례상에는 정원이 784명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2단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에 보고한 내용이 총 9건으로서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총 62명을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기능직에 ( )를 한 것은 2001년도에 수동계량기 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단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하여 보류가 되어서 빼고 나면 15명입니다.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보내게 되면 총 37명이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입니다. 지금은 공단으로 가야할 구조조정상의 정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공단으로 전출해야 할 사람들은 일반직에서 행정2명, 사서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농업 1명은 오버되어 있고 기능직에서는 기계직이 3명, 전기직이 3명해서 5명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이 빠졌기 때문에 6명과 5명 그리고 별정직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공단정원과 초과현원을 비교해 볼 때 공단정원은 59명으로 일반이 15명, 기능이 18명으로 총 33명이고 초과현원이 12명으로 여기서 산출을 해보면 21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21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규를 요하고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 감축이 총 74명으로서 민간위탁으로 37명이 빠지면 37명이 모자라는 것은 기구축소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읍면동 정원에 의해서 줄여야 하고 초과현원 62명은 자연감축이고 공단정원은 33명을 했을 때는 4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12명만 하면 되고 올해 24명하고 36명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참고로 구조조정에 대한 총괄적인 정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3년동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16일날 정원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기구는 살아있고 정원은 없기 때문에 위탁이 되고 구조조정이 끝나면 행정기구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사업소, 도서관, 위생환경사업소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단근무희망자 우선 접수를 받는데 그 이유는 제1회 지방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일정이 확정되어서 4월28일날 하기로 도에서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속기사하고 도에 공고문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직렬에 몇 명이 필요한가가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2단계 3차년도 정원 감축시행은 4월초에 작업을 하여 4월말가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완료는 6월말까지입니다. 공단근무희망자는 10명 내외로서 공단 4급 팀장으로서 행정은 6급과 7급이하 2-3명으로 5-6명이며 기능직 초과현원은 5명 정도로서 초과현원으로서 공단 근무 불희망자는 2001년 7월1일부로 대기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공단소속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퇴직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중앙인사위에서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조례는 총수로 되어 있는데 784명이 2001년 8월 이후에 우리시의 정원입니다. 거기에 부칙에서 연도별로 정한 것입니다. `99년도는 831명이었고 2000년도는 808명입니다. 2001년도는 784명입니다. 행정기구조례는 사업소가 3개가 있는데 위생환경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도서관은 2000년도까지 정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고 나면 행정기구로로 조정을 해서 정원조례와 기구조례를 일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조례입니다. 현재 2000년도까지 정원이 808명인데 현원은 803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행정분야에서 행 정직 2명이 과원이고 사서부분은 정원 란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이 1명으로 현재 도서관이 2명이 있다가 한명은 창원으로 하고 한 명이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기능직 정현원입니다. 기계분야를 보면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3명으로서 `99년도에 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전기직도 2명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와 공공시설사무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준의위원
현재 과원 12명하고 올해 정원 감축할 인원은 24명하고 36명을 올해 감원을 해야 하는데 일반직이 관리공단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1년이고 별정직은 6개월인데 공단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예상숫자가 10명 정도이다. 그러면 26명이 감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할 것이냐 인사계장이 대답하기 난해합니다.
담당
조용국 직렬 불부합이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갑재계장이 농림직이었는데 입업관계 녹지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98년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행자부 감사에서 직렬 불부합이다 하여 답을 낼 때 구조조정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잘 안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여서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 결국은 임업직이 올라오고 농림직이 내려가고 직렬 불부합 사항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단장님 공단의 기본방향 자체가 어쨌든지 이사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나 다른 관리야 시에서 하겠지만 이사나 이런 분에 대한 너무 관적인 측면에서 인선이 되면 이사장의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 우리 조례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저희들도 시에서 시 생기고 나서 처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공기업법에서 명시한 부분들이 거의 다 수립되고 있습니다. 모법 자체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니까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고유업무에 대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통솔을 할 수 있어야 만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우리가 전에 용역을 줄 때 안들어갔던 환경기초시설 부분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 조례 공단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작년에 용역을 잡았다가 위탁관리업체 공개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업무를 옮긴 것입니다. 제 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보면 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 일부를 제 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공단에서 업무능력이 약해진다면 이 자체는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한 공단에서 지속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게 갖추어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되면 공단은 공단대로 만들어놓고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는 법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를 다시 공단에서 만들어줄 우려의 소지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사실 말해서 공단의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②항 공단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인데 이 조항이 방금 권순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관리공단 업무중에서 다소 이익이 발생하는 업무가 잇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3자에게 위탁을 시킬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공단에서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저희들은 18조에서 열거된 1호부터 9호까지의 기존 1단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 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업무를 위탁을 받을 때 업무가 벅차니까 3자에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입법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만약에 상위에 열거했던 외에 다른 업무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사업수행 능력상 만약 가중되었을 때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18조를 규정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상위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시행령 3조⑤항을 보면 이 문구자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우리가 위탁하는 대행에 대한 분야는 안되고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8조④항을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③항을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8조③항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상임이사가 승계 형태로 그 직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3조③항에서는 감사가 이장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조직이나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유고가 생길 때는 집행부의 수석 부자가 되는데 감사는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감독기구로서 감독하는데 어찌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8조④항에 명시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설공단의 최고 책임자가 이사장이고 타 하위 책임자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조직상 최고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 타 하위책임자가 책임을 진다로서 보통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을 지는 한계이고 13조③항에서는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이사장에게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 타 하위계급자인 상임이사는 계승라인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독립기관인 감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의장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가 의장이 되는 것보다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규정상 시장이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해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임을 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의장은 감사가 하는 것이 안맞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이 자체는 감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공단의 본연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전액 출자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감독을 해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것이며 또한 이사장이 공익과 대치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직접 간섭을 하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어떤 것입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사고는 공개채용을 해서 좋은 사람을 써야 하는데 특정인을 개인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해임사유는 안되지만 입찰에 관계되는 사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③항을 감사가 아니고 상임이사로 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8조④항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이사장이 직무수행을 못할 때 하위계급자가 하는 것이고 13조③항은 이사장 자신이 사고가 있을 때 이사장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의안이 있을 때 배제를 시켜서 공단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는 최고 상급자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의도대로 상임이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와 이사장은 같은 맥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19조 시행령을 보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게 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는데 이것과 꼭 같은 내용으로 이 법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납용을 하여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차라리 이것을 공단 자체에서 능력상, 기술상 일을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이 나갈 것인데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은 말의 논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여운이 있다고 보고 앞에도 보면 8조 이사장의 복수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추천을 하는 중에서도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이사장 추천위원회 다시 반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천위원회에서 결국은 이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결정되겠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면 공채모집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복수추천을 해서 시장이 인정하게끔 해야지 대상추천이 명확하지 못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윤병찬위원
복수추천은 정관에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장이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3~4사람을 추천위원회에 던져놓고 여기서 복수로 추천하여 올려라, 결론적으로 추천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원 말하는 것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된다는 것이 명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뒤에 추천위원회에서 나올 것이므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
13조⑤항 이사회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공무원 급여기준하고 어떻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여기서 이사는 결국은 당연직이사 2명이 되겠고 위촉직 3명은 시의원이나 경영전문가 등 3분을 위촉을 하는데 민간위촉 3분은 당연히 출석할 때마다 실비보상을 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당연직 위촉자 2명도 급여 외의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 차원의 지급액이기 때문에 공단이 별개의 법인이니까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듯이 안양공단에도 추진기관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을 받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안양공단은 그렇다손 치더라고 이것은 순수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것을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상위법령의 공기업법 65조에 보면 지방공사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법 저촉 사항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규정에 따른 것은 지방공기업법 정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 137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하고 거제시의회의 행정자치부 감사 및 조치에 따른 조례상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준의위원
직접 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가능합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직접 바로 공단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8조③항을 보면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내에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우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되어 있고 회계법인에서도 받아야 하는데 현저히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포괄적 개념으로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최고로 고조시키는 책임이 있는데 시장의 생각과 달리 이사장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경영실적 자체도 시장이 보는 경영실적 , 공단에서 이사장이 가지는 경영실적 이 다를 수 잇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단에 의한 기구로서 너무 이사장이 안주해서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단을 만들 것 같으면 이사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서 투명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사장이 저어도 1년기간 동안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조항으로 한 부분들이 전부 모방형태로 조례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기업법 시행령 56조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임원임기가 표준 조례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운영방법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자기 수명이 불투명하니까 온 정열을 쏟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므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좋은데 골이 더 깊어지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5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5년정도 바꿀 수 없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중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이용물로 전락될 수 있다 명분이야 좋죠.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는 인선하는 과정이나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아를 가려서 운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5년정도 되어야 자치단체장은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할 수 있고 노하우가 생겨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상위법에서 3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개정할 수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예.

김득수위원
8조④항을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보다는 유고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는 단순한 사건만을 두고 하는 것이고 유고는 그 사건에서 후임으로 성장하는데 까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여기서 사고의 범위는 예컨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이사장으로서 당해 직무를 일상생활처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고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느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되거나 배제가 되고 다시 그 자리에 복귀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유고도 역시 같은 뜻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유고가 타계의 개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고라고 쓰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고는 평소에 있지 아니한 뜻밖의 사고이고 유고는 사고가 있음. 또 사장이 무엇무엇 시에 부사장이 직원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 쪽이 맞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사고로 인해서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유고 쪽이 맞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8조③항 이사장 해임 건에 임기내 해임시에 시장이 이사장을 의회에 보고 후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막아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공기업법시행령 56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에 이사장이 문제가 있어 해임코자 할 때에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시도지사가 이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도 재무제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기 사견을 가지고 해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
9조③항에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이사로 시의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공단이사장이 자기에게 기술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낫지 제 생각은 행정에서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 한 분만 하고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제한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사항이나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위해서 시의 간부진이 있으면 협조체제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정관 13조를 보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특별채용은 어떤 것입니까? 임직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일반 사무를 보는 행정직렬의 직원은 반드시 공채를 해야 하고 그러나 공단을 설립코자 하는데도 법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정규직이 있어야 하고 분뇨처리하고 침출수 처리하는 것은 수질환경기사, 소각시설에는 대기환경기사, 도서관은 장서 5천권 이상은 사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채가 곤란한 경우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권순옥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19조②항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상위 18조에 기술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법해석을 해보면 18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공단을 대행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대행하는 사업을 개인의 민간위탁자에게 줬을 때는 비율을 포함해서 일반 관리비가 30%를 부담합니다. 순수한 사업비 말고 그러나 공단을 줌으로써 30%는 주지 않고 70% 순수한 사업비만 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해야할 사업 외에 특수한 부분 외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특수한 증설이나 수리를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90% 공단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 사항은 선언적 사업이고 제한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정인의 의향대로 제3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봐집니다.

김준의위원
법리해석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개연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단으로 설립해서 운 영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상당히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기술도 요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않겠지만 상당히 이익이 발생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을 제3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법의 운용의 그러한 개연성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6장 보칙을 보면 제26조 권한의 위탁에서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항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9개 시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경우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공단의 이사장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대수선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2천만원은 이상은 이사장이 발주할 수 있지만 2천만원 초과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하며 그런 것이 나중에 명시가 되어 나올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도 일부를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순옥위원
오전에 인사계장으로부터 잉여재원에 대한 면직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강제면직을 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한 두명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고한 의지를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국장님이 오든지 과장님이 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36명중에서 공단으로 빠져나가는 직원을 예상하면 10명 정도로 26명이 남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1년이고 별정직이 6개월 대기발령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예. 타 시군에도 알아 봤는데 우리시는 대체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 양호한 편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윤병찬위원이 질의하신 9조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는 법률을 보면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지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제58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께서 질의하신 13조⑤항에 보면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사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이지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례사항에 허용한다고 해서 자기들 예규 규정에 안 둔다고 하면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께서 질의하신 8조④항에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고와 유고의 개념 차이로써 각종 조례안이나 법률을 보면 유고가 된다 라면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말의 어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국어사전대로 어휘선택을 유고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저는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성과급제를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지 결국은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나을지.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그것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24조를 보면 직원의 보수 규정이 나옵니다.

김준의위원
19조②항에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는 18조에 있는 사업, 관리공단에 대한 사업 앞으로 상당히 쟁점화되는 사업은 19조 ②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18조에서 논한 사항하고 2002년도 2단계, 2003년도 사업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앞에 열거한 ①항부터⑨항까지 9개 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것 말고 공단이 전문화되면 국가하고 거제시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공단에 위탁을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18조에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까지 사업 16개 사업은 안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나중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를 삽입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수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의 수정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④항 내용중 사고를 유고로 하고 두 번째로 13조⑤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단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공단시설 운영조례하고 이사장 추천조례하고 직결된 사항으로 어느 하나가 가결되고 부결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표결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리고 정관도 회의 몇 시간 전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내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그럼 내일 3차 회의 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