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정이 생겨서 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원인재역부터 신연수역까지 보행등을 설치했는데 언제 완료된 거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6월 30일날 준공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 1동부터 선학동까지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이번에 개선할 예산이 신청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2006년 사업시행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과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선학동 그린벨트 내 충전소 설치를 위한 배치고시가 9월 4일자로 됐는데 연수구에서는 2002년도에 충전소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면서 관련법이 8월 10일자로 개정돼서 그 전에는 그린벨트 내 충전소가 5km 이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이 완화돼서 9월 9일자로 배치고시 돼서 그 이후에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은 공람 공고했고 접수 마지막 날 시로부터 오라고 통보가 와서 시와 구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무원 실명이 거론되면서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팀장님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제스춰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문에 보도됐는데도 믿지 않는 주민이 생겼습니다. 골프장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배치 고시한 노선이 어느 지역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금호 아파트 인근 그린벨트 경계에 1.5km 로 결정된 겁니다. 충전소가 그린벨트는 설치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도 가능한데 일반지역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바로 건축허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일정지역에 가능한 노선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청이 끝났다고 믿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면 계속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정된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난 2월에 발령받아서 7~8개월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민단체, 언론, 검·경찰 등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제는 사회문화국 회의를 했는데 시각차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LPG 충전소가 올해 나갔죠? 양쪽 다 고소했는데 연수구도 그럴 기미가 보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택가에 위험성이 있어서 고소했는데 사회문화국에서는 그때 과장님이 낸 허가를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고소를 하고 당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장
9월 9일 배치고시를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린벨트 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람공고와 법률개정 이후 공람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연수구에서는 계속 추진해 왔고 선정시 시에 제척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제척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접수도 받아놓고 구민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도 되는데 제척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의견을 토론해 보는 것이 맞지요. 민원 접수한 분이 5분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고시 공고할 때 결심을 굳혀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도대체 복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에서 선학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진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 중 해제되는 지역 외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유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재호위원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5군데에서 접수가 들어와 선정하면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반대로 과장님이 시의 입장이라면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5군데 중에서 1군데를 선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면 100% 제척해 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재호위원장
고시 공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동춘1지구나 2지구 같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행위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 구속력이 있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선학그린벨트 지역은 당시에 공람 공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주유소를 포함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공원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했을 때에는 주유소도 나중에 보상을 해 줘서 내보내야하고 충전소도 내보내야 되는 예산의 낭비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재호위원장
우리 손에 있지도 않은 떡을 내놓고 떡 드실 분 접수 받습니다 라고 고시 공고를 했냐고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배치고시 했을 때의 과정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치고시 했을 때에는 행위를 제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꾸준히 추진해 왔고 시에서 공람 공고를 했다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치고시를 한 겁니다. 접수를 23일부터 28일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날 시에서 제척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 공원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하고 의견을 보내면서 연수구에서 이미 9월 9일자로 배치고시를 했으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 마지막 날 시에서 공문을 보내오기를 그 쪽에는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나중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척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이 쌓이게 된 겁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전소 부지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결정을 해 놓게 되면 그 선정된 사람은 자기가 됐다는 결정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을 안 해 주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선 절차를 밟은 후에 고시 공고를 한 게 맞죠..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미 기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제척을 하던지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하는데.

이재호위원장
고시 공고하기 전에 시와 협의를 거쳤으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언제까지 어떤 심사나 기준을 정해서 언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고 관련법을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되겠죠.

이재호위원장
관련기관의 협의 없이 올 스톱 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이 부분은 검찰청에 고시문을 팩스로 보냈고 계속 조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재호위원장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금고를 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상한 폭탄이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검경에서 계속 조사 중이라 그 쪽의 의견도 존중하고 수위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이재호위원장
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의혹이 있어서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내부 조정 기간 중이니까 우리의 고충도.
두환
최두환위원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처리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다섯 사람한테 접수를 받았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다섯 사람의 사업자를 신청해서 받았다는데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자격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 7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자가 법적인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순위에서는 내 땅인 사람이 1순위고 남의 땅을 임대한 사람이 2순위인데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은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게 1건이고 임대해서 신청된 게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신청자가 이모, 지모, 오모, 최모, 이모인데 내 땅을 가진 사람이 이모로 되어 있다면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다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미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임대 하느냐에 따라서 1,2순위만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 앞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건축법이나 철도안전법 관련법과 관련기관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10월 14일 구청장이 시장한테 다녀온 게 사실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후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시에서 구청에 어떤 사항을 보완해 달라는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9월 28일자 인천광역시 의견통보 ”인천도시계획 내용과 배치되어 연수구의 의견 수용 곤란” 으로 받았는데 LPG충전소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LPG충전소가 연수구에 있었으면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업자선정에 있어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인천 10개 구군 중에 옹진군 외 연수구만 없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시와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하고 주민현장방문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인데 충전소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슈화가 돼서 계속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기회는 힘들 것 같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가스충전소 배치고시가 있었는데 이 배치고시가 있기까지 우리 연수구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9천대의 가스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까운 지역이 아닌 먼 지역에 가서 충전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게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우리 충전소를 세운다면 이 근처에 있는 9천여 대의 가스차량의 소유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권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이권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오도록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몸을 사리면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배치고시가 나간 이후에 구청 홈페이지나 바깥에서 떠도는 얘기를 보면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과연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치고시와 관련한 공문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서 저도 행정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있었지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이미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연수구청에서 이미 했는데 가스충전소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지역이 제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가 이미 됐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놨고 제척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 설득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공람공고를 내는 변경을 시키는 주요이유가 뭐냐면 문학경기장 근처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문화재가 있는 지역인데 지역 이미지와 상반된 공간이므로 가로경관 신축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으로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갖추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가스충전소를 만든다고 시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치계획고시 결정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척을 못하겠다고 원래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배치계획고시효력이라고 해서 시에서 변경안이 수립돼서 공람공고를 했음으로 배치계획고시효력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할 것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결재를 시작했습니다. 고시내용 8조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본 배치계획고시의 효력은 인천광역시에서 결정된 선학근린공원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제척이 안 되면 배치계획고시가 무효로 없었던 얘기로 하겠다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재하는 와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충전소배치계획은 우리 구에서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으로 시의 계획에 우선하여 추진할 사항임. 따라서 본 고시 8조 배치계획고시 및 효력처분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고시한다.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8조가 빠지고 교체된 고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한 숙원사업은 맞는데 시 계획에 우선해서 추진할 사항임. 만약에 공원으로 전부 조성되고 일부 지역이 제척이 안 될 때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조건부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치계획고시를 보면 행정효력을 갖는 구청의 의사표명인데 그것을 보고 다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1순위가 2명이나 되던데 예를 들어서, 제척이 안 되면 구청에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1순위자는 무슨 얘기냐 사전에 조건도 안 줬는데 다른 지역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에요. 8조를 없애는 것부터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얘기인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공원의 위치를 보면 경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산 쪽으로 포함이 되고 경원로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큰 공원 쪽의 어느 일부분을 고집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시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경원로의 아래쪽 부분보다는 경원로의 위쪽 부분인 문학산 쪽 부분을 잡아서 이 자리에 우리의 숙원인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다면 얘기하기가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고시할 때 보면 굳이 문학산 쪽 방향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안쪽만 잡아서 고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상해서 실무를 보는 분과 문의를 했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1.2㎞만 고집할 게 아니라 위쪽 방향도 고려를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쪽 방향은 선형 5㎞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2㎞ 플러스 나머지 3.9㎞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남동인터체인지부터 시흥 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가지고 포함해서 5.5㎞ 만들어 내는데 그 통로가 어떻게 되냐면 1.2㎞ 끝나는 부분에서 문학 쪽으로 들어가서 문학터널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쪽 방향은 선학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좌측 청학동을 걸쳐서 문학터널로 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으로 따지면 그 쪽 길도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니까 묵묵부답인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의문을 풀 수가 없어서 들어 온 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공문을 보내줬는데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이 건 서류를 우리 과 금고에 봉인해서 보관중인 관계로 제출치 못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이런 공문은 처음 봅니다. 언제 당신들이 사전에 결재를 받으면서 서류가 들어오면 봉인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 라든지 공표한 게 어디에 있으며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법에 어긋난 자료에요. 법 기준으로 어긋난 요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서 72년부터 거주하는 사람들 주민등록초본에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해서 뽑아보고 토지대장을 요구해서 들춰보면 이 사람들이 땅을 언제 샀는지 금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을 생활했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여러분들은 배치고시 한건만 가지고도 감사, 수사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어필을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그 선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처지가 어떨까 라는 것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접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이크를 끄고 하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은 행정행위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왜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번에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지켜볼 것이고 많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치유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했고 신상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로 생각되는데 홍인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자료가 수사기관 쪽에도 자료를 요청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홍인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수사기관에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배치고시 방침 받은 사항만 제출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정식 자료로 요청해도 내줄 수 없나요? 그 서류가 비공개 서류는 아니잖아요. 특위에서 공식으로 자료로 요청해 볼까요?

홍인선위원
저는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으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부평구 갈산동 허가가 작년에 나갔다가 구청직권으로 취소한 게 행정소송을 제기돼 져서 다시 재기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양쪽이 고소상태고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원해서 간다면 가는 것이겠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임헌기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2005년 11월 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