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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5회 제8조례심사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5-11-0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배수지 공원 밑에 베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골대 밑도 어둡고 태산아파트 밑에 망이 쳐져있지 않아서 차도로 공이 굴러가서 위험합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조명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배수지 공원에 팔각정 지붕을 세워놨는데 밖에는 이슬비가 오고 안에는 굵은 비가 오게 해놨는데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유천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촉수를 높이든지 해서 조치하겠고 배수지공원 위에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배수지 공원 위쪽 시계탑이 고장나 있는데 보수도 해주시고 곁들여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는 등 좋은 문구도 넣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주민현장방문건의사항 중 배수지 공원 농구장에 대해서 길가에서부터 유천아파트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대략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직선거리 10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홍인선위원

밤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갖고 주민들이 조용히 하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100m 까지 떨어져있으면 소음까지 들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찾아 조성해 주는 것도 청소년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불가」라고 돼 있고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다른 체육공원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체육공원까지 가서 놉니까? 방어적인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유천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소음이 아니고 하나는 조명인데 조명이 아파트까지 가지 않도록 산 쪽으로 쏴주시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조명의 촉수를 밝혀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하나공원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주제공원 조성사업 계획상 하나 어린이공원에는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이 설치될 계획으로 족구장 설치는 불가」라고 돼 있는데 주제공원 계획이 8~900평정도 들어가는데 2013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예산은 재정이 열악해서 주제공원 사업이 없어지지 않나하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6년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농구장으로 해줘야지 족구장은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족구장이 200만원도 안 들 겁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지주대나 넷트 옮기고 하는 정도로 불편을 없애고자 작은 금액으로 설치해 달라는 건데 넷트는 그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하고 골라인만 해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의표시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전 것이고 2006년도 하나 어린이 공원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족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큰 도로가 많습니다. 큰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가보면 어떤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어떤 곳은 녹지로 돼 있고 길을 막아놓은 데에는 돌아서 들어갑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연수1동 함박마을 쪽 길에 가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인데도 차들이 보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학동 홍익부페 앞에도 차들이 들락거리는 데가 있고 연수3동 풍림아파트 쪽하고 연수2동 솔밭마을 앞을 보면 경원로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도 아침 출근 시간에 열어놓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도로는 막혀있고 어느 곳은 보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형평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경원로로 통하는 곳하고 풍림 2차아파트 있는 데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 곳이고 홍익부페 앞에는 본인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불법으로 한 곳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금요일날 건설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과장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런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는데 과장님도 한번 모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민원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한 면만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101쪽, 문학산 입구 무허가 음식점 일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공원을 우리 구민의 품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3년에 일제정비계획을 세웠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조경을 해놨는데 이런 대책을 나열하시는 것은 행정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의 행정 대집행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이런 분들에게는 강한 행정을 펴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십니까? 그 분들은 힘이 없어서 강제 철거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 앉아서 울고 있는데 산을 파헤치고 그것이 합법인양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왜 거기에는 약하냐는 겁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까지 구성했는데 왜 이 부분은 정비가 안 되는 겁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추가 고발조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대집행 때에는 왜 안 했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안 한 게 아니고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정비가 안돼서 사법 조치를 했습니다. 인력이 무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재호위원장

노점상 단속에 예산도 없는데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 대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허가 보신탕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대 기업입니다. 영세기업을 앞세워서 그 뒤에서 반대로 기생하는 기현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순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결정했었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서석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고발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무허가 업소 대집행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서석원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학산 청량산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대집행을 하려는데 인력이 모자라 타과에 인력과 장비를 요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다른 건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강한 행정으로 부수었는데 시민의 산을 마음대로 평상을 펼치고 보신탕, 오리 하루 매출도 엄청난데 그런 분들은 왜 못 부숩니까? 힘없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장

원상복구 비용도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보니까 무허가 장사 잘하라고 조경공사해 주는 꼴이 됐어요. 행정대집행을 왜 못하는 겁니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까지 만들어 놓고 해결책을 내놓아 보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하지.

이재호위원장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춘동 산55-3, 20, 27번지 3필지하고 동춘동 구번지는 산72-1 신번지는 559-13번지를 도시정비팀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했답니다.

이재호위원장

방문결과 동춘동 산55-27번지에 건축이 가능한가를 연수구 모과에서 참고로 의뢰를 해서 방문하게 됐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동춘동 산72-1번지도 같은 맥락으로 방문한 적이 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있답니다.

이재호위원장

방문결과 어떻습니까? 즉, 형질변경이 가능한가를 묻는 그 자리에 동행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집, 평화의 집 이전 위치선정으로 복지시설팀장하고 도시정비팀장이 갔는데 동춘동 명심원 뒤편 몇 개 지역을 현지방문 했나 봅니다. 산림이 훼손돼서 보전가치가 없는 데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것 같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형질변경이 가능한 곳이네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해당팀장님에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종교단체나 개인이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 시설에 따른 여건이겠죠.

이재호위원장

동춘동 산55-3 1,300여 평, 동춘동 산55-20 400여 평, 산55-27 400여 평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할 땅이 필요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형질변경이나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도시정비팀장에게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느 땅을 물색하고 그 자리에 도시정비팀장이 동행해서,.. 국장실에서 민원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의 행동을 보면 이것은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고 민원인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만 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다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땅을 지목하고 그 자리에 도시정비팀장이 대동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지주한테 땅 매입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론이 될까요. 이 땅은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들은 대답을 기록에 남겨놓은 찰나에 동춘동 산72-1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요. 집값 흥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밝혀졌냐면 ‘평당 30만원에 파십시오’ 하니까 지주가 ‘얼마 전에 얼마에 흥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역은 공원으로 묶여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저라 하더라도 땅이 2천평 있는데 500평을 나한테 팔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나한테 500평을 안 팔면 공원으로 묶인다고 더구나 이 지역은 토지주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복지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속된 말로 관의 칼만 안든 행위이지 뭡니까? 도시정비팀이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행정은 공문으로 보내거나 고시를 해야지.

이재호위원장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동 산55-27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에서는 산55-27에 대해서 매매를 해 주면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나머지 27과 3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해 주겠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동춘동 72-1에 대해서 방문을 해 보셨죠. 거기도 가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죠?
행정이란 것은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에서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되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학산 일대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대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검찰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 올해 가로수 훼손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과 원상복구 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파헤쳐져 있고 하수가 역류되고 그런 사실은 인정하시죠? 행정대집행을 왜 안 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문학산 조성계획을 보면 2010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일괄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상이라 하면 지장물로 보는 게 천막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평상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5개 자진 정비 대상 중에서 5차례에 걸쳐서 자진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58개 정도가 남아서 그 중 18개는 건축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남아있는 거대한 무허가 보신탕은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대집행은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2003년도에 대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 과에서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렸는데 뭐를 더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고발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사법당국 고발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행정행위를 하다 안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정행위 중에서 대 집행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대집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법입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법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부구청장 결재가 끝난 거죠? 그 당시에는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부구청장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대집행을 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당시 집단 민원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공익들하고 나가서 치우려고 해보셨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게 강한 행정입니까? 결국은 대집행은 강펀치이고 검찰은 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신규는 누가 막습니까? 지어놓고 나서 누워버리면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벌금 한번만 내면 돼요. 고발이 강한 행정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연수구의 노점상들은 단체가 들어옵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서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아주머니는 주저앉아서 울부짖는데도 했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수민원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가는 것도 중단시켜서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구청장님한테 면담까지 한 사항인데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벌금만 부과하면 통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지역 내 불법이라도 걸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든지 영업이 시작되면 벌금만 내면 계속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당연히 안 되죠.

이재호위원장

그린벨트 내 산림 내 불법 건축물의 증축 내지는 확장에 대한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시간에 대집행 계획을 잡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답을 마련하셨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행정적인 조치는 문학산 조성사업 시행을 시에서 20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수구, 남구와 연계된 지역이라.

이재호위원장

인천시 계획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1단계 업소별 각 개별법 접촉사항 확인 및 업주면담 2004년 2월 25일 딜레이 되고 업주 현지면담, 문서전달, 철거범위 안내 등 무신고 업소 TF팀 3인 이상이 업주와 동시면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팀을 구성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 오고서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무신고 TF팀 단장이란 것을 보고 드렸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보고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강제철거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과의 철거반과 중장비를 동원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인력과 직원, 공익근무요원을 전원배치해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4단계인 철거지역 내 수목식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단계가 건너뛰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강제철거 부분의 인력과 장비동원을 못 한거죠.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우리 연수구 도시국 소관 내 건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지만 도시관리과의 의지 없는 행정이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까지 업무의 부활을 주고 있다고요. 공원 내 무신고 업소(불법 보신탕 업소)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부분의 산림이 황폐화 되고 파헤쳐지면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수관거에 역류를 일으켜 업무의 부담을 주고 있고 건축과는 왜 부하가 걸리냐면 같은 과에서 같은 구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중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 주거를 해결하고자 3,4평의 건물을 짓고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우리는 힘이 없고 무허가 보신탕업주들은 크니까 못 치는 것 아니냐 라는 민원을 제기함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의 부하를 주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되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에 부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도시관리과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고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조차 누락을 시키고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4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난리를 쳤는데 여태까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같은 국에 있는 타부서에 업무부담을 주면서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실리면 어떤 힘의 논리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최소한 연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미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조치를 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는데 대집행을 또 해도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검찰고발이 면피용은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행정행위에서는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은행나무집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고 그 밑에 주차장은 성화춘씨, 이도식씨 그 분의 집터였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제가 등본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우물을 메우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뭐냐면 거기에 등산객이나 문학산 약수터를 가기 위해서 쓰던 도로에 집 두 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주차장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과거에 건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화 돼서 주차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72년 이전에 지은 것은 공원이 묶어지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80년도 초에 양성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은 것은 재산세를 안 내고 그냥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88년 이전 것은 주민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집행을 하려면 문학산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청량산 주변도 일제히 해야 원칙인데 굳이 문학산 주변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학산만 무허가고 청량산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사진을 가지고 청소과나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도시관리과장한테도 사진을 비쳐주는 것은 그 전에 이성일씨라는 분이 이재호 의원한테 밤나무집이라고 이범수하고 이성일하고 작업하는 것, 검정봉투에 내장이나 간을 넣는 것을 계속 질의를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데 연수구에 100여 개 넘는 무허가 음식점 등은 다 같이 철거를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문학산은 시에서 2010년 조성사업 계획이 있어서.

이재호위원장

동료위원의 발언 중에서 문학산의 특정한 업소를 단 한번도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론하지 말고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 건축과 대집행 사진입니다. 본 건과 상관없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형평성은 맞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원 내에 도시관리과의 업무를 상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부분을 비쳐줄 뿐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공원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고 시기가 점점 가면서 합법적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실린 계획서를 내놓으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다음 회기까지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위법성이 있다면 자문을 구하면 되잖아요. 오늘이 2005년 11월 7일입니다. 1주일의 시간을 드리면 14일이면 완료될 것이고 2주일을 드리면 20일입니다. 여유롭게 11월 30일까지는 대집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TF팀의 단장인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일정을 밝히세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산이 반영되는,..

이재호위원장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폐기물처리비가 필요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도시국장님, 건축과 같은 경우 대집행 후 쓰레기는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관계서류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범위가 있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나눠 있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은 즉시 강제가 가능합니다. 87년부터 92년 2월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한번만 부과했었습니다. 92년 2월부터는 철거를 할 수 없는 신규 무허가건물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위해성이 있거나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행강제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하나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기존 무허가 건물은 공원 내 불법시설물의 현황을 보면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까지 총망라해서 22개 업소 대해서 125개의 평상이 있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 이사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는 행정적인 법절차를 이행하면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 기억으로는 86년 10월 항측 판독을 보면 89년 1월 24일 기점으로 보더라도 86년 11월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즉시 강제인 대집행을 절차 없이 이행할 수 없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재검토는 거기서 기한 것이라 불특정 다수인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시계획 행정상 규제를 하는 것보다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2010년 공원시설물을 공원계획법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절차에 의해서 해도 되지 않나 남구와 연수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녹지과에서 반영을 시켜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공원사업소 장미원지구는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지혜롭게 답변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86년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6,7평 규모였어요. 86년도를 기점으로 항측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한거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20년 된 건물을 즉시 강제로 때려 부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장님, 선학동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2010년 시에서 건드릴 때 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선학동과 관련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의 계근대 인 것으로 아는데.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집행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다음 회기인 11월 30일까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부구청장님께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구두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고문변호사에 문서 기안을 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꼭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이면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동청사 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유실수 같은 경우 수목 변경을 할때 「가로수 유실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주요 노선의 가로수는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뒷 골목같은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사이사이에 철쭉이라든지 지역별로 정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수목 변경시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선학동 얘기됐던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언제 했죠?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3,4월에 85주를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 사이에 발견된 건 다 하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설계중인데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관목을 많이 심습니다. 쥐똥나무나 회양목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치도를 받고 싶습니다. 한쪽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한쪽은 비어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전단지나 현수막 문제입니다. 4일째 걸려있는데 법규정을 봐서 재산압류 조치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전화번호도 있고 완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향후계획은 「계속 추진」인데 잘못 표기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광고탑만 단속해서 광고업자들만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전단지는 뿌린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뿌린 행위자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조성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솔안공원 화장실에 주위 기자재 부분 때문에 옥상이 놀이터가 되고 아래 쪽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기 조성된 공원 중에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의 공원등에 대해서 밝게 멀리까지 비출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촉수를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가천길대학 후문 쪽에 버스정류장을 내 준 것 유천아파트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역시도 고맙습니다. 57쪽, 선학역 부근에 버스베이 설치를 요망했었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택시베이, 버스베이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는 택시가 정차하는 곳이 선학역 뿐만 아니라 원인재, 동막역에도 정차하고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그곳도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주차 단속에 있어서 어디는 교통흐름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어디는 24시간 내내 교통에 불편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1일 1회 정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최소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09쪽, 수인선 승기역 공사 시 주차장 확충 방안 강구에서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승주차장 380면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연수동 584-2 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적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시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주차장도시관리 계획이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됐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문제는 시 사무계획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까지 구청장한테 내려온 계획은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타구와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시에서 시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조례 83조 구청장 입안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현황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으로 자료가 있는데 연수구청장님께서 2005년 9월 13일 시장방문 시에 연수구 건의사항으로 연수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연녹지 내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건의하니까 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법률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무를 권한이 없는 자) 여기서는 시장이 되겠죠. 시장이 처리할 경우 행위자체에 효력이 없다고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됐다는 자료가 왔단 말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건폐율과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국장님의 답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내일 관련팀장하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에 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주가 공청회를 통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음 날 상상키 어려운 협박을 받았거든요. 구의원의 의정활동 때문에 협박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협박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청릉마을 주차장문제에 대한 1안, 2안, 3안까지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실효성 있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청릉마을 주민이 10년 넘는 세월동안 사용했던 주차공간이 터널로 인해 없어짐에 따라 주차문제가 대두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적인 계획으로 하나아파트 골프장 짓는 곳을 빌리려 했고 학교운동장을 빌리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홍익뷔페에 80면을 개방토록 유도해서 CCTV을 지원하고 청릉마을 사람들만 댈 수 있게 스티커를 부치는 것으로 협의돼서 결과가 와 있고 2안은 자체적으로 청릉마을 뒤쪽에 절개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으로 5억 들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유지의 시 녹지과장을 모셔 와서 추연어 의원이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검토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되고 땅을 매입하는 등 2~3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 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대책위 위원장이라도 이런 공문을 받아보면 녹지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철거문제까지도 협의를 마무리 하라는 공문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몇 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제안하셔서 필요하면 시의원, 구의원이 참여해서 올해 안에 120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09쪽, 수인선 승기역 공사시 주차장 확충 방안 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380면 설치계획이 있다는 것은 두손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예.

홍인선위원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두손부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연수1차 아파트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승기역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46면의 조성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미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46면 외에 그 옆에 승기역 설계도면을 보면 광장이 있으니까 그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8월 10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차지해 놓고라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청릉마을은 설계변경을 시켜서 5억을 들여 주민에게 편리한 것을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승기역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광장에 주차장을 더 만들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물론 광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철도를 만드는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스러운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1차 아파트의 상황을 잘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공공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관련조례가 바뀌면 아까 홍익뷔페처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1차 아파트에 주차장을 시설할 공간이 있다고 보세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그런 시설이란 게 노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철구조물 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협의를 볼 시점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싶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한국철도관리공단이 대전에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출장을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그리고 임규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