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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56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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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거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최소한 집행부의 부서장이라야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서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도있게 다루시고 적극적으로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시는 모습을, 존경과 저절로 머리 숙여짐을 볼 때 이것이 거제시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도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적극적인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거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이사장 후보를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①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의 이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거제시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각 1인을 추가하여 각각 3인으로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공단의 감사 1인 ②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가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해지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 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제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협조)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의 업무에 대한 애착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과 제도의 시행은 어떤 경우든지 비판과 우려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렇듯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 직영은 느슨하고 가시적이고 민간위탁은 도덕적 해이와 시설의 취약함에 따라 내구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공단방식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의 법 운영과 관리로 인해서 내구력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기업정신에 의한 올 라운드 프레싱(All Round Pressing)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저인 서비스를 창출해서 시민들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좋은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 7인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감사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이사장 추천은 공단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되 인원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동법 제60조 및 동법 제7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의거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사장을 추천할 시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능력 등 제반요건을 갖춘 자를 심도있게 심의하는 기구로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기획단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3조 ①항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이 있는데 앞 조례에 의하면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장이 일반인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예.

김준의위원

70페이지. 제3조 설립 당시 다음에 운영할 때는 69페이지. 가,나,다,라,마,바를 이 부분을 할 것이고 79페이지. 3조는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시장이 추천한 자 2인, 당해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되어 있고 ③항을 빼고 시장에게 1인을 더 붙이고 하여 시장이 3명, 의회에서 3명, 공단감사 1인 이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홀수 아니면 안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상위법에서 강제하거나 명시사항이 아니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제3조 설립 당시를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각 1인을 추가하여 각각 3인으로 한다. 이 말인데 설립당시 이번에는 ③항을 삭제하고 3호에 있는 것을 각 1인 시장이 추천하는 자 1인에 붙이고 의회에 1인을 붙이고 감사1인하여 7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는 시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공단감사는 공보실장이니까 시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짝수로도 가능하다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이 추천하는 자에다가 2인을 더 붙여서 4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상위법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가부 동수인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짝수로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힘의 균형을 잃을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7인 이내로 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8인으로 늘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자 보다도 주민의 대표가 우선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제3조③항에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수정이 가능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이 부분은 전체 삭제는 못합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한 것부터 공단운영을 경험해본 이사가 적임자를 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노파심에서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의회에서 볼 때 모든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사는 의혹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을 재심의를 부를 경우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으면 시민들 중에서 덕망있는 사람 2인을 추천한다 이렇게 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를 삽입시키면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가 희석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권위원이 질문한데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69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것이 설립되고 난 뒤의 것이고 위원회 시장 추천하는 ‘나’항이 개정이 가능한 것이냐 70페이지는 설립 전이기 때문에 이외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3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나온 것이고 설립하고 난 뒤에도 ‘나’항 수정을 가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구체적인 명기사항은 아닙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출발할 때는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제외하고 집행기관에서 한 사람, 의회에서 한 사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출발당시에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성을 시킨 것이고 그러나 초대이사장 임기 끝나고 나서 다시 거론할 때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8조를 보면 후보자 선정방법은 수정을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채용하는 방식자체는 공개채용을 하면 좋겠다고 명문화시켰으면 하고 8조 ③항을 보면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복수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복수추천을 한 중에서도 둘이 안 맞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데 단수추천으로 고쳐서 이사장설치 및 운영조례 8조를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수추천인데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복수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재심의하여 복수추천을 하게끔 규정을 달아 놓았습니다, 위원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마찰이 일어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조례상에 명문화시키자는 것은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자율성이 경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채방식, 추천방식 또는 제3의 방식으로 하느냐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에 접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의위원

8조①항에 후보자추천대상자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부여는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공단운영의 적임자가 전문성을 겸비하고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사람들을 또는 찾아내느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자 중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득수위원

공개모집을 조례로 명시해도 됩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굳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으로써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본 건도 대단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장을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와 이 조례안의 위원회 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주된 것으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는 많은 기득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주면 좋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도 깨끗하고 의회도 깨끗할 것이다 자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한다, 투명하지 않느냐,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고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홀수일 경우 한사람이라도 무게중심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이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못을 박자는 그 말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8조 1항을 수정한다 라면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 사이에다가 공개모집한 후 전문성과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라고 공개모집을 명기하는 것이 이사장 선정하는데 시장에게도 짐을 들어주고 의회의 짐도 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복수추천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2배수, 3배수, 5배수로 하는데 참신한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2배수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지방공기업법 58조③3항을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여기서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복수로 명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복수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복수로 했는데도 추천이 안된다. 위원회에서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알력적인 요소, 독소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준의위원

시장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을 했음에도 두 사람다 부적절하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상으로 이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경우이지 그 외의 것은 그 될 수 없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든지 자격미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결국 그 얘기가 8조③항하고 8조①항 결론적으로 3조 위원회 구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만 잘되면 이러한 것도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조 위원회구성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2인 중에서 1인으로 하고 그러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이 있으니까 1명이 올라가고 공단은 당해 공단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1인으로 하고 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을 해놓으면 8조①항이나 ③항을 손대지 않아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7조 회의 ②항을 보면 위원이 공무원도 겸할 수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공무원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되었을 때는 못하라는 것이 없으므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설치운영조례 13조5항에 이중지급이 안되는 것도 같이 준용되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빨리 해봅시다.

김득수위원

홀수로 하되 과반수 이상이 의회 쪽으로 무게를 실었으면 합니다.

주상진위원

윤병찬위원 말씀대로 4대 3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7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4명 되겠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명기된 사항이 아니므로 집행부 4인, 의회 4인하여 8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민주주의의 최종의 목적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가부동수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운용을 완벽하게 잘한다면 인사위원회 추천 숫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 말씀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제3호를 제외하되 2호에 2인을 추가한다.

권순옥위원

7조②항 위원회 참석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은 제외한다.

권순옥위원

공단정관을 살펴보니까 용역 줬던 포로수용소 용역이 6명, 자연휴양림 3명, 옥포대첩이 4명, 복지회관이 3명, 체육시설이 17명, 시립도서관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지원팀에서 잡은 것이 현재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총괄사항은 용역에서는 9개 시설사업에 대해서 73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단에서는 12명을 깎은 61명만 있으면 된다 군살을 제거한 것으로 봐지는데 포로수용소유적관에는 용역이 6명으로 조정이 9명되어 있는 것은 용역 자료를 줄 당시에 세이콤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야간경비원 2사람, 안내도우미, 청소하는 인부 한 사람 하여 4사람이 빠져 있어서 현장을 실사해보고 발견한 것으로 용역에서 절대 필요한 인원으로 4명이 안되면 3명을 보태어서 9명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은 3명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자연휴양림 운영실태가 일용인부 2개조가 사실상 2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근무를 하느냐 하면 주간에는 3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6시까지 근무를 하다 집에 갔다가 두 사람은 계속 밤에 근무를 하는데 성수기는 밤에 숙박계를 기록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퇴근을 못하고 있다가 그 전날 퇴근한 사람이 9시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아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3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기계도 아니고 3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3명을 보태어서 6명이 근무를 해도 한 사람 더 줘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분석을 잡았는가 하면 IMF 이전에 구조조정 이전의 인원을 잡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가 없고 고현 시립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옥포테니스장도 동호인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곡요트장도 동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6명 정도면 관리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시립도서관도 깎고 분뇨처리시설은 수질환경기사, 처리동에 대기인력을 일부 깎았으며 폐기물소각장은 진도에서 인력이 10명 들어와 있는데 3개조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대형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므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9조③항에 비사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시의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잇는데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을 합쳐서 총무국장으로 묶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원용찬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으로 하자고 어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행정이 깊이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김득수위원

어제 제가 얘기한 사고를 유고로 하자는 부분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데 통일을 했다고 하여 유고를 사고로 원위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공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시안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 있겠지만 적임자를 구하려면 넓은 곳에 적어도 중앙일간지 2개 신문사 2회 이상을 게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정관 3장 ②항을 보면 비상임이사 5명중 당연직으로 시의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시의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의회에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또 공단의 흐름이라든지, 재정흐름이라든지 선발된 위원님이 알면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3조②항에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해서 기존 공무원이 위원을 겸직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 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면 2조②항을 보면 위원회는 공단에서 두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에 두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의 변상조례 제3조에 규제를 받는다고 봐서 수정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협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리운영조례 사고 전환에 대해서는 수정을 안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3조 위원의 구성은 ①항중 3호를 제외하되 2호에 2인을 추가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8조 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이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이사장이 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기획단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2차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