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코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의 불신과 공무원의 비리의혹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성실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으로 추락하여 어깨가 처져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임용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다짐의 선서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초발심의 각오로 일하는 공직자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언론과 인터넷상으로 게재되는 내용을 볼 때 18만의 시민들은 우리들이 내는 혈세가 도둑맞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 보도, 특혜의혹으로 인한 감사원의 징계보도,각종 사업의 부실로 인한 민원의 원성, 잘못 조사 연구된 정책의 오류, 심지어 민선자치 시장의 인사비리의혹 및 특혜성 금품수수 의혹 등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주인인 시대 즉 주민자치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시대의 관료주의 사고를 벗어버리고 시민과 공직자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모아도 모자랄지언정 공직사회의 온갖 비리의혹들이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어도 행정의 수장은 이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으니 언론에 비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사실이 아니지만 시민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고 그래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더한층 시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할 것이며 언론의 내용이 사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은 신속히 처리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보실의 역할을 의회에서 수차례 조언했지만 여태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정기적 주례브리핑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의혹이나 의문점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투명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게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경기부진으로 실업자가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나라가 살기 싫어 이민을 떠나겠다는 %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거제가 가장 세계적인 중심에 설 수 있는 단적인 표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여 시민에게 사과를 하여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떳떳이 해명해주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성실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바쳐 헌신하며 시민들이 이런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상위직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자발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18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거제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먼저 총무과 소관 5건으로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주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서에 첨부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단순화 시켰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수상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지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의 직위와 명칭 등을 관련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관리운영상 실효성이 없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있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자격 기준을 현재 중.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석차제를 폐지하고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시 교육장 의견을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장학금 신청 시 해당 학교장 추천서로 일원화 시켰으며, 장학금지급대상, 장학생정원, 지급시기, 지급정지 요건 등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관계법령의 시행에 따라 이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개발위원회의 운영경비 중 기부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규제하는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개발위원회의 운영경비 중 기부금에 관한 조문내용을 삭제한 것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규제하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통장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관리운영상 현실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 자격기준, 선발인원, 지급시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7일 의원간담회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 소관부서 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공무원과 우리 의회 전 의원들이 동행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양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선진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배경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 조례안의 상임위 예비심사에 참고하여 시민의 권익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토의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포로수용소유적관,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복지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분뇨처리장,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장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 할 지방공기업 중 하나인 지방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형태의 공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한 공기업 경영으로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극대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시장이 전액 출자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둘째, 이사장, 이사, 감사, 직원의 임명,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공단의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상임이사는 시장이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되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로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이사장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상태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공단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단설립 전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인력산정, 재원조달방안, 과학적인 비용.수입분석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법인 설립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의 고유사무를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며 시 직영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의 증대로 적자폭을 줄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행정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조례안 제13조 제5항중 당연직 이사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의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되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 7인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공단의 감사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이사장 추천은 공단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되 인원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기업 제58조 동법 제60조 및 동법 제7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능력 등 제반요건을 갖춘 자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단서조항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4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제1항의 내용중 이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원용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의원
전부 일괄입니까?

김용우의장
이건 일괄처리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윤현수의원
행정부에서 답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면 단상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라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충분히 의논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뜻에 한가지 제가 시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또는 행정 쪽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TV에 헬기를 띄워가면서 외도를 판촉하는 광경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창호씨가 그 대표는 부인이 나왔습니다만 자기의 한 영업을 전국으로 PR하려고 그러면 헬기를 띄워서까지 PR해야 되는 대단한 판촉비가 들어야 되고 대단한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원 전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확실히 우리는 시찰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럴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안양, 동해를 제가 둘러보면서 대구는 폐기물공단시설, 안양은 주민편의시설 관련, 동해는 체육시설과 관광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는 이 3개시의 복합적인 공단설립을 하겠다 라고 공단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온 것 틀림없습니다.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떠날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갔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공단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차시설을 임대해주는 것을 심사 보류시킨 이유가 이 공단이 우리도 생기게 되면 지금 견인차까지 다 우리 공단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타 시군에 있는 가로등 관리시설도 우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온 영역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이것 제가 간단하게 묻고 그 다음에 방금 외도 PR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관광시설 중에서 자연휴양림, 포로수용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만히 있으면서 포로수용소 관련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오는 관광객만 받아서 입장료 얼마, 주차비 얼마 하니까 3억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 분명히 이 공단이나 개인위탁자나 전문가에게 만약에 줬을 경우에는 이것이 2배든 3배든 입장료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제가 동해에서 동굴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촉하고 있느냐’ 판촉 안 한 대요. 왜 안 합니까? 판촉비가 나가야죠. 서울과 경남권에서 호남권에서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하루에 수 천대의 관광차를 거기로 돌아가게만 만든다면 그 입장료 수입은 엄청난 수입을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판촉비 지급이 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설악산이나 또는 관광지 백암온천에 가서 우리 지나가면서 동굴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커피 한잔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포로수용소나 또 문화예술회관이나 또는 자연휴양림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전국에 다니면서 오늘 아침 헬기를 띄우듯이 오면 좋습니다 보아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예산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판촉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지 않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에 가서 확인하니까 이 문제를 부시장이 대답하셔도 좋고 앞으로 그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금 제가 총무사회위원장이 행여나 미처 잘 몰라서 여기 되어진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사전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이나 누가 답변, 또 미처 총무사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다 거론이 된 사항이라면 제가 총무사회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뒤에 듣기로 하고 안 들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을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할 성격인가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에 대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원석
오원석부시장
예.

김용우의장
그럼 요지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부시장
많은 관심 속에 공단 일단 설립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공단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앞으로 공단이 9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출범되는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이 사업이 대상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데 어떤 계획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주된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한 판촉활동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간단히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사항에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처음 출발 때부터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출발이 되면 인원도 방대하고 사업도 방대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한 운영이 또 이렇게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최소한 손쉬운 것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 9개 사업을 선정해서 1단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견인차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가로등문제 그 다음에 도로관리 이런 사항까지 앞으로 또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장 할 것이 태산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어쩌든지 이게 공단문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야무지게 출발되어져서 앞으로 저 개인적인 어떤 소신은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공단업무로 흡수가 되어져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판촉활동 홍보활동을 벌여서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절대 저 의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단 출범과 동시에 긴밀하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최대한 어떤 이익을 올리는데 그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의원 답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의장
의사일정 8호항을 상정 전에 관계공무원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의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의 근거인 용어의 정의 중 일반을 어른으로 하고 어른과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만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입장료 면제 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특정한 기념일과 입장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의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의 근거인 용어의 정의 중 어른, 청소년의 나이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입장료 징수 및 면제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우리 시의 부족한 식수공급을 위한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분담금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247억 6백만원으로 2000년도까지 127억 7천8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년도 납부 계획액 89억 2천8백만원 중 부족분 42억 8천 9백만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2001년 자체 예산으로는 부담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채의 발행대상 사업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인 경쟁계약으로는 시민의 편의는 물론, 공설무료 주차장 설치 등으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추가하고 수탁자의 선정방법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현행 조례상으로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2년 3월까지는 기 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관리자가 선정되었으며, 특히 곧 시행할 자동차 견인제도가 시행되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예.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제9호 안에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그 지구가 원래 옥포지역 중앙공원의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속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용하는 공원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빈도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때문에 산책을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도 지방도를 이용하지 그 안 선까지 돌아서 옥포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 거제 지역주민의 입장료 제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이 개정안에 이것을 삽입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되겠습니까?
명균
정명균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예,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명균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사용료 때문에 지역주민이 사용료를 내고 관람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 옥포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입장료를 제외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그제 제기된 내용이 아니고 전에부터 옥포지역 근린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을 구분해서 입장료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직까지 이것을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시정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용무에 따라서 현재 그쪽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공원입장료를 그 지역 인근에 한 주민들을 제외시킨다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제가 앉아서.

김용우의장
예, 간단한 부분

권순옥의원
지역주민의 약 80%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 지역이라는 문제를 거제시 전체 거제 시민적인 측면까지도 저는 고려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당해 지역주민들 이야기로는 아침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공원 쪽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입장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