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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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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지금 봄철 행사로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시정업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인 도시과 소관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11개 실과소 200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었는지 또는 혹시 과다 편성되었는지 주민복리증진 및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 가오는 일정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회관건립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도시계획조례의 추진경위를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난 2천년 7월 1일자로 새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람 및 의견제출자는 거제시건축사협회에서 일부 공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람에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1종 주거전용지역에 건폐율을 일부 조정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에 건폐율을 좀 조정하고 일반상업지역도 당초에 상향 조정을 요구했고 근린상업지역 건폐율도 상향조정해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년 12월달에 각종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했고, 3월달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10년 이내 미집행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시설매입 채권 상환 및 이자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 관리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에 개발행위허가, 종전에 토지형질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준‧절차에 따른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역, 지구 안에 행위제한을 명시했고, 그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 및 예고시에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권자는 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 내용을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시에 관계전문가 등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장 도시계획입안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제19조2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제안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시에 주민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이 저희들이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기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은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당해 의견자 및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공고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경관지구 등의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으로서 경관지구를 결정하고 세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관지구에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 등 7개항목으로서 구분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지구를 세분해서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보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조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문화지구와 보행자 우선지구로서 세분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장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에관한조례중 도시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조는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 및 이율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3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대금은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이율 및 상환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했고, 상환은 일시상환으로 했으며, 채권이율은 1년 만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로 했습니다.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시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가 되겠습니다. 매수불가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단독주택 2층 이하 3,3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분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콘크리트,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10미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16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도시미관 증진이라든지 양호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규정했고 그 다음에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을 유치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뒤편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18조 예비조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 입안 전에.

윤현수위원

지금 여기 24조 4항 1호 가목 내지 사목을 말한다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 챙겨지거든요. 변경사항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17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시 행령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지역에서는 변경결정은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있을 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이영신위원장

그게 24조 4항 2호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에 100분의 10이내 변경, 그 다음에 해당 획지규모에 조성되어 있는 변경.

윤현수위원

이게 많아서 이렇소. 이것을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여기에 준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별도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선 1미터이내 변경,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나 색채의 변경,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은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그 다음 도시계획결정 내용 중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이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죽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설명 듣고 나중에 우리가 질문하면 정리가 안됩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중간부분에는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옮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저희들 건축조례를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데 사실상 설명은.

이영신위원장

제때제때 궁금한 게 있거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입안할 때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예비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인구, 토지, 교통, 경관 등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규정을 수록했습니다. 19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하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1장부터 5장까지 죽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작년도 7월 1일 시행령이 나와서 지금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입안한다고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입안했을 때 어디에 검정을 받은 적은 없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항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안을 어디에 검정은 안 했죠. 공고하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아직 이것을 안 했다 말이요. 물론 법적으로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문을 여기 18조에 이러한 사항을 예비조사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의회에 가져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이렇게 했으면 우리보다 전문가란 말이요. 건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리 했으면 우리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게 참 어렵거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준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 시군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입수해서 비교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한테 일부 사료를 미리 배포했습니다. 조례안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교수 몇 분이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6명 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텐데 우리가 두 사람의 의견보다 10사람의 의견이 그중 한 마디라도 얻을 게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소집하게 되면 수당도 줘야 되고 시간도 뺏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또 이것이 개정 같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앞으로 되었으니까 하는 것 하고 처음 제정하는 것하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게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전문가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또 앞으로는 그리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 위원이 좀 부담 없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이리 검토 한번 했으니까 아니할 말로 해주더라도 우리가 부담이 적다 그 말입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대통령 제16891호 2천년부터 개정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것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일시가 언제쯤입니까?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해가지고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준해서 시행됩니다.

김일곤위원

주민의견 청취하는 것은 언제 부터 기간을 잡느냐?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시가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것은 신문지상에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라

김일곤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현지역은 도시계획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고 또 내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골자 2번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 시설지구 10년 이내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그어 놔놓고 미집행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신설된 도시계획법 40조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미집행되었을 때는 대지에 한해서 매입하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가 꼭 필요하냐 안 그러면 폐지할 그런 계획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 부분에 한해서 우선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시에다 매입해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권을 요청을 받은 시의 시장은 2년 내에 결정해줘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건 법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벌써 저한테도 매수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청구권을 2002년 1월 1일부터라니까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매수청구권을 할 때 그 시가를 어떻게 정할 거요. 시가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현실지가나 공시지가나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서 가격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매수청구를 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제가 타 시군에 부동산업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수청구는 공시지가라고 하던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윤현수위원

감정가 같으면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올 건데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이 대지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면적이 17만평방미터정도.

윤현수위원

우리 관내에.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인데 길을 그어놨다 말이요. 도시계획상에. 그럼 자기가 길을 그어서 아무 것도 못하니까 매수청구를 하려해도 지적상에 대지가 아니면 못하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못합니다.

박춘길위원

소동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지정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매수청구를 했을 때는 매수를.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에서도 다룰 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를 매입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잡아 놓은 지가 몇 십 년 된 모양인데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설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하기 전에는 그 부지를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춘길위원

토지주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15조에 매수불가토지가 있거든요. 아까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불가 토지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떤 것은 매수불가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수불가토지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능력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거나 했을 때 못 샀을 경우에 그때 일부 건축물 허가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사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 샀을 경우에 그때는 이 부분에 한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허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그었는데 도로안에 있는 것을 청구했는데 못하니까 허가를 해주면 다음에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골이라든지 뜯기 어려운 것은 안 되고 조적조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김일곤위원

신현지역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물어봅니다. 매수청구권이 대지에만 국한되었다 안 했습니까? 10년, 20년동안 사실 도로로 묶여진 게 있거든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대지만 하면 도로나 소방도로로 묶여진 땅들은 매수청구권에 포함 안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것은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진 것, 도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시설 해당이 다 됩니다. 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럼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가 되어지는데 그 사항은 2년 이내에 시장이 결정해줘야 됩니다.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안 하겠다 결정해줘야 됩니다. 매수하면 그만이지만 매수를 못할 경우에 매수불가토지입니다. 대지를 매수청구했는데 못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되어 있다든지 공원이 되어 있다든지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을 허용한다 지금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목이 무조건 대지여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 부지 안에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일 때는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김의원 말씀은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이리 그었다 말이요. 지금 현재 가운데 중앙도로를 그었는데 내 땅이 이렇게 걸려있었다 말이요. 그러니까 도로로 그어 놔놓으니까 지번이 이제 2필지로 되었다 말이요. A필지와 B필지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로 남고 내가 여기 다 집을 지으려니까 대지로 변해버렸다 말이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 가니까 나는 대지로 되었는데 이것은 분할이 되어서 도로에 들은 것은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말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지가 안 되어 놓으니까 못하는.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물론 본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는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서 지목까지도 도로로 해줬지만 지금 전국에서 입법을 한 경위가 한꺼번에 청구매수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목이 대지인 것부터 한해서 점차적으로 몇 십년 뒤에는 다른 지목도 안 해주겠습니까? 개발되는 것 일부씩 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제6장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익히 사용하던 토지형질 변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토석채취는 15㎡ 이하, 그 다음에 토지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전체 무게가 30톤 이하, 전체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만 물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때 검토할 이런 사항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상 적정여부, 이해관계인 여부,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과 경관, 미관 훼손여부,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보존여부, 조경예방, 재해예방, 공공시설 확보 여부 등을 규정했고, 특히 2항에 보면 시장은 대상토지면적의 3,300제곱미터 약 1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22조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에 20%로 하고 또는 적지복구설계에 의한 산출금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추가 보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항에는 공사중단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거나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 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이것은 피허가자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안 했을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청구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입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한했을 경우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세부사항은 저희들 뒷면에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7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제6장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김일곤위원

20조 토석채취라는 것은 석산을 말합니까? 뭡니까? 석산의 일종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 5평정도, 작은 것은 경미하다고 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토석채취 15제곱미터 같으면 몇 평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약 한 5평, 영에는 25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향조정해서 좀더 강화한 거죠. 영에는 25제곱미터 이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제곱미터로 강화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24조에 법 제49조 2항 1호 한 번 읽어주십시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49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을 집단적으로 생육될 수 있는 지역,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구역에 새로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관보에 게재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관보까지 절차가 기간이라든지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 영에 의해서 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한구역을 관보까지 안 하고 우리 관내 고시를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고 꼭 관보에 하기야 전국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는데.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신문에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관보에 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신문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간신문에 게재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관보에 한다면 사실 우리가 고현이나 좀 지식층에 있더라도 관보 보는 사람 없잖아요. 관보에 고시해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돈이 들더라도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신문공고나 이렇게 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주민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안했을 경우 관내에는 게시공고를 하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관보에는 전국적으로 공시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고하기 때문에 이에 관계 있는 분도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현수위원

나중에 나는 관보를 안 보니까 몰랐다 하면 안 되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게시공고를 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저희들이 설명해드릴 게 지역 지구 안의 행위제한이 지금 10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전 건축조례에 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 별도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김일곤위원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개발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석산만 준하는 겁니까? 아파트 짓는 것도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지 조성할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김일곤위원

그렇다면 제22조 4항 4호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촉구 이 말이 애매하다고 이게 바로 지금 상동에 현재 남호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 5호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5호는 여기에 시장 허가를 받은 자가 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아니한 때는 예치된 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집행 비용부담 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7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조 1종 전용주거 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 제51조 1항 항목에 각 항목에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은 도시계획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규정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어떤 것을 1종이냐, 어떤 것을 2종이라고 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봐놓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 협의가 농림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종, 2종을 규정했습니다. 1종은 주거시설만 전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층수라든지 건폐율을 조정해서 나홀로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규제했습니다. 그게 1종이고, 2종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3종은 그보다 준주거에 가까운 사항, 단층과 혼층이 혼재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집 자체를 보고 1종, 2종, 3종을 정한다 그 말입니까? 지역을 1종지역이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역을.

윤현수위원

지역을 1종, 2종지역이다. 솔직하게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도 앞으로 관계가 없을는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정을 처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1종, 2종, 3종 처음 보는데 금방 읽어서 이해가. 그럼 우리 지역에서 김일곤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고현, 옥포, 장승포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그럼 고현 위주로 봤을 때 1종이나 2종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역은 전부 2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동지역 일부, 그 다음에 금곡다리 넘어 금곡지역, 그 다음에 송정지역, 송정에도 일부 상송지역에 주거지역이 편입됩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데는 전부 1종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나머지는 전부 2종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1종 자체는 근린생활이 없이 완전히 주거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아닙니다. 근린생활 할 수 있는데 용적률이 150%이하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 지역은 현재 1종, 2종밖에 없습니다. 3종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전부 4층이하 1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면설명)

윤현수위원

지금 현재 한부심이가 집 짓다가 아파트 몇 층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원래 자연녹지에서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곡지역에 15층 아파트 짓겠다 안되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50% 건폐율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이 1종, 2종, 3종 세분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서 2종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신설되는데는 1종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2종 15층 이하잖아요. 우리 관내 지금부터 정하니까 그렇습니까? 15층 이상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5층 이상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3종이 없으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조금 짓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지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아파트 15층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포로수용소 그 밑에 지역에는 2종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2종입니다. 당초에는 용적률이 300%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200%로 적용하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가대교 놓이면 50만 인구가 되는데 고층이 올라가야 되지 안 올라가고 옆으로 늘리면 전부 집 다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행위제한을 15층이하로 용적률 200%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때는 한 곳에 집중 안 하고 도시계획으로 분산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리해도 지금 현재 18만에서 50만 되려면 층수 5층짜리가 10층씩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만약 용적률 300%에서 200%로 내려가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인구가 증가되면 그만큼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장해서 분산시켜야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기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15층 이상 올라가 버리면 너무 고층건물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관리에 고층은 현재 신법에서는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전용건축물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1종 주거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2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시설관계도 격리되는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예식장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주거를 보호하는 시설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연구 복지시설 다만 유스호스텔 경우에는 너비가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12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 해주고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12미터는 그럼 도로를 내가지고 12미터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로의 폭이 12미터입니다.

윤현수위원

저 위에 지으려면 올라가면서 12미터 내면 될 거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인접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기가 유스호스텔을 도로가에 못 지으니까 저 위에 지으려면 도로를 12미터 내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 방송국이라든지 전신전화국, 촬영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9조 2종 주거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은 2종 주거지역은 건물층수가 15층까지로 했고, 그 다음에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 로 인해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지구 내에서 건축물은 5층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고시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이 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를 하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문화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은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영업시설 중에 도매시장, 소매시장에 상점으로서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5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기존 도.소매시장에 재건축일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의 3배이하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건축법의 규정에서 의료시설도 저희들이 격리되는 정신병원, 장례예식장은 제외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교육,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중에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것은 이번에 이 사항에서 허용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스호스텔 인데 저희들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2종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윤현수위원

제외한다가 아니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제외하되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면 유스호스텔을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 말씀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다음 운동시설은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했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업무시설은 12미터 미만 되는 2천제곱미터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형 아파트, 그 다음에 창고시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에 한해서만 규정했고, 그 다음에 11항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만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동‧식물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도계장, 축사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화초분재 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원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9페이지 3종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용적률이나 건폐율만 가지고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3종 주거지역으로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어떤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3종주거지역을 지정 안 했습니다.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병행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3종 주거지역은 입안을 안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번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입안은 수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 모양으로 5년이나 저 렇게 지나야 될 거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가능합니다.

윤현수위원

저 생각은 우리 거제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옥포중앙시장이나 구 고현시장을 뜯어서 새로 한다고 그러면 3종구역에 들어가 줘야 15층이상 복합건물이 들어가 지지 지금 현재 2종 입장에서는 옥포중앙시장이나 고현시장을 재건축한다 했을 때 안 되어지지 않겠나?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2종에는 15층까지 되니까.

윤현수위원

용적률이 더 낮아지는데 고현시장 같은 경우 15층 올리려면 되어집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고현시장에 15층 올릴 때는 면적이 작아서 용적률에서 또 제한받기 때문에 15층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고현시장이나 옥포중앙시장은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없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의 3천제곱미터 이하, 도소매시장인 경우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했을 경우 2천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도소매시장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배이하 대지면적은 2배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윤현수위원

78페이지 가운데 도계장 있잖아요. 2종 주거지역 안에서 도계장이 된다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간이도계장입니다.

윤현수위원

간이도계장이던 어쨌든간에 2종 주거지역 안에서 도계장이 허가난다면 주위가 대단히 추접다기보다 냄새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도계장은 외각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간이든 큰 것이든지.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당초에는 축사가 제외하는 것으로, 당초 건축조례에 그럼 축사를 제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현수위원

2종 주거지역에 축사가 제외되어져야 되지 1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종 주거지역에 좀 그렇네요. 제 생각에. 전문위원 일단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서는 격리병원 및 장례예식장만 제외했습니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에서는 너비 12미터 도로 이상인 대지에 접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도 너비 12미터 미만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를 규정했습니다. 공장도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만 규정했습니다. 80페이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 공고한 구역에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3종 밀집지역에서 특정수질이나 특정대기오염물질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모양이죠. 그래서 가능한 거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경미한 부분만 골라서.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이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에서만 가능하도록, 여기 들어가면 못하도록 세 번째 줄에 보면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해놨거든요. 그 밑에 가나다라 여기에 해당되는 공장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안 되는데 시장이 공고 했을 때는 가능하도록.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세 번째 줄에 보면 80페이지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아파트형 공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각목에 밑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공장은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두부공장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1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너비 12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시장이 주민 공람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주거환경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해서 매매장, 폐차장, 정비공장, 여객운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등은 허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여기 죽 보면 될 수 있는 것이 12미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을 초점을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번화가 지금 현재 고현이나 옥포같은 데 기존 도시형에서 지금 이 법을 12미터에 접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와지는데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요. 이제 뭐 하려해도 12미터, 4차선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4차선은 조금 안 되고 보도가 있는 넓은 2차선정도.

윤현수위원

4차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4차선 길 안 내면 건축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중로.
승규

곽승규도시계획담당주사

보도도 해당됩니다.

윤현수위원

그 폭이 12미터면 좁은 게 아니거든요.

이영신위원장

그럼 2차선에 보도가 있을 때는 12미터에 해당되어집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4차선은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2차선에 양쪽 보도가 있었을 때.

윤현수위원

도면상 12미터 아니요. 이것을 좀 낮추면 안 되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15미터, 12미터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명시해놓은 사항입니다. 무슨무슨 시설은 15미터 이상, 광역시는 얼마, 일반 시군은 예를 들어서 12미터 명시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10, 12미터 한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그 도로의 폭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과장님 우리가 일반 도심지역에 도로를 낸다면 방금 12미터 이 이상으로 하고 있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구역에 소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이영신위원장

그렇다면 옥포매립지역에 보면 보도가 없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8미터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0, 8미터.

이영신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이 12미터에는 적용이 안 되겠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안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그런 지구는 상업지역으로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안하고 틀립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이영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2항이 되겠습니다. 동식물관련 사항인데 도계장, 그 다음에 간이도계장이 하나고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화초 분재 등 온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용시설은 교도소, 감화원 등은 시장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1조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에 장례예식장, 업무시설,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폐차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장, 매매장, 자동차공장,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식물관련도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교도소, 감화원 등은 시장이 공람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84페이지 32조 중심상업지역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중심상업지역은 현재는 도시계획상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33조에 일반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교육연구 복지시설인데 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 공장도 아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그 다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음규제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설치기준이 2배 이상인 것도 제 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차고시설지역에 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인데 폐차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영업소는 할 수 있도록, 동식물관련 시설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존 도축장의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관광휴게시설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허용하고.

윤현수위원

도축장의 증.개축은 현재 있는 것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증축이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우리 안에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증.개축이 아니더라도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업지역에서 도축장을 지어도 될까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게 주거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고현시장 안에서 닭 잡는데 없습니까? 적은 숫자라도 그런 게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은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다음에 근린상업시설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제7항에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위험물제조 및 위험물저장소, 가스충전소라든지 고압가스충전소도 제외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폐차장은 제외했고, 영업소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관련 시설도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발전소 등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35조 유통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36조 전용공업지역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 국가공업단지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생략하고 일반공업지역도 저희들이 37조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일반공업지역안에 단독주택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고한 구역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도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중에서도 교육원, 학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과 노인관련시설은 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권수련권시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식물관련시설에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양계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8조 준공업지역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제한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고.

윤현수위원

보존녹지는 어떤 걸 보존녹지라 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보존녹지라 하면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로 나누는데 보존녹지는 보존되어야 할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공원지역 이렇게 세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 중에서도 학교, 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권수련시설도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묘지관련시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동주택도 저희들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파트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했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으로서 2종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건축법 6항에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산업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는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은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해서는 허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거제가 앞으로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관광지인데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짓는 거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각으로 빠져서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결국 자연녹지밖에 안되어지는데 여기에 자연녹지는 이제 아파트도 못 짓고 숙박시설을 못 짓는데 여관을 못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거제에 앞으로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지고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라 하면 관광지로 지정 받으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관광지 지정 받는 게 수월한게 아니거든요. 하나에 1만평정도만 지정 받는 게 아니고 지정 받으려면 최소한 몇 만평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되면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다 또는 관광도시로 형성해나가는데 옳은 관광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 법에 어렵거든요. 관광지 지정 수월한 거 아닙니다. 이럴 경우 도시과장으로서 관광과장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겠지만 관광과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상당히 자연녹지지역의 보호라든지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특히 또 여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도 시행령에 제한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원활하게 개발해야 저희시같은 경우도 상당한 관광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등관광지 지정받았습니다. 약 한 6개월정도 소요되었는데 17만평방미터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시가 관광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선만규씨가 국제식품에 거제들어온지 상당히 오래됐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벌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거제 현재 살고 있거나 거제사람이 여관 4, 5층짜리 내 땅 자연녹지에 한 3천평 있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여관을 짓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외지 사람이 수백억이나 또는 아쉬운대로 5, 60억 이상 100억 가까운 돈을 끌고 와야 그 사람의 뜻이 있어야 관광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또는 그게 되어지지 우리 거제사는 사람이 내 땅 자연녹지 경치도 좋고 한 자리에 산을 1만평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후에 여관이나 지어서 먹고 살겠다 했을 때 안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럼 외지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억을 투자하는 사람만 막무가내 기다려야 될 것이냐 우리 자체 거제사람들이 호텔 말고라도 여관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숙박지는 호텔 안 지어도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 거제는 관광객 유치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관광개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권역 지정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에 생각만 갖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놓였다 농소는 지금 관광단지 되어 있겠지만 저기서 오는 대계나 소계나 덕포지구나 예를 들어서 좀 위치 좋은 자리에 내 땅 산이 있으니까 짓겠다 안되어진다 말이요. 그 짓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 시에서 관광지 지정해서 허가 받아줄 거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관광과장하고는 합의되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합의사항이 아니고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우리가 상위법에서만 되었다고 그럼 우리 거제는 앞으로 자연보존지역으로서 소위 말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손 못 건드리죠. 이 법에 의해서 나머지 지역 손 못 건드리죠. 그러면 거제에 구호를 관광해양도시다라고 안 부쳐야 된다 말입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 기반은 하나도 못해주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외부사람이 100억이나 200억을 갖고 거제 와서 관광지 개발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거제사람들이 소자본을 갖고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법에 고개 숙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거제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이럴 때에 이 법은 아니할 말로 의회차원에서 해서라도 우리 거제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는 말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진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리 되어서는 관광도시개발 안 된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라고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걱정하고 연구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막무가내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럼 끝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녹지지역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아까 보존녹지는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지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구분을 말씀해주시고, 우리 거제지역은 어디어디가 그런 지역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녹지지역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저희들이 공원지역, 독봉산공원이라든지 고현공원이라든지 공원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저희들이 신현지구로 보면 상동 도로 밑에 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시청 뒤에라든지 소동지역이라든지 아주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기반시설부분은 관광권역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이 고현같은 경우 상당한 구역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관광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이런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단지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생산녹지와 보존녹지지역에는 지금 윤위원께서 지적한 그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죠. 자연녹지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생산녹지와 보존녹지에는 아예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자연녹지는 풀어줄 수 있으되 그 법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관광진흥법이나 이 부분이 아니면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법 논리를 따라서 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상위법에 뺀다고 했을 때는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광의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도시계획지역에 우리 거제를 국한시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심권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실 다소 우리가 피해는 보지만 전국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못 짓는다는 그런 못을 위에서부터 상위법으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뒤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지정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약간의 여유공간도 둬놨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거제같은 경우 특별법이 제정될 때는 여기에서 제외될 거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경관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43조, 44조도 경관지구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조, 46조, 47조, 48조, 49조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우리 거제시에는 지 금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지구지정이 안되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앞으로 이런 지구를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이것을 이대로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 통과시키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수시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4절에 99페이지 시설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이것은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조도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호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상 없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도 현재 지구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02페이지 5절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방재지구를 54조가 되겠습니다. 마전 및 장승포에 이번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이 상당히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군사 시설도 초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묘지관련시설 등이 할 수만 있고, 다른 것은 주거와 관계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다음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56조에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55조에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이거든요. 지금 외도에 식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윤현수위원

이창호씨가 식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말이요. 이게 오늘 제정되면 보호구역인데 보존지구 우리가 정하는 보존지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안인데 문화재청장의 허가란 말이 있는데 아예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거하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도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56조에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승포에 보면 애광원 있는데 주변, 지세포선창마을은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건폐율이 40%까지 규정이 되고, 그 안에 자연취락지구로서 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있는 시설을 완화해주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기타지구 안에 건축제한이 있습니다만 조례로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 위락지구, 개발촉진지구, 문화지구, 보행우선지구, 사적건축물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장 건폐율 및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배부해드린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종전 취락지구에 건폐율이 몇 % 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종전에 자연녹지 20%였는데 자연취락지구가 되면서 40%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종전용주거지역은 40%, 그 다음에 2종은 50%,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로 하고, 3종주거지역은 50%로서 규정했고, 준주거지역도 당초에는 70%였는데 60%했고, 중심상업지역은 8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은 70%, 유통상업지역은 60%로 했고, 전용공업지역 70%, 일반공업지역도 70%했고, 준공업지역도 70%했습니다. 녹지지역은 20%했고,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데도 종전에 60%였는데 20%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학교이적지는 30%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가 이적되고 나면 상업지역으로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안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2종전용주거지역에는 150%,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로 규정했고,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일반상업지역은 800%, 종전에는 1100%가 되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600%, 유통상업지역은 600%, 전용공업지역 250%, 일반공업지역 300%, 준공업지역도 300%, 보전녹지지역 60%, 생산자연녹지는 80%로 규정했고,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상업지역안에서 500%이하로 했고, 그 다음에 2종주거지역 안에서는 150%, 3종은 200%이하로 했습니다. 학교이적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서 용적률 100%이하로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9장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원래는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연찬이 좀 잘 못되었습니다. 시장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전에 부시장이 안 했어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건축위원회만 부시장이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게 이렇게 준용될 거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폐지되는데 그 법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 영에 정해져 있는데 착오가 광역자치단체는 도지사가 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잔임기간에 한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주관하는 과장으로 했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62조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이런 사항,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이상 9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64조 회의의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08페이지 66조 수당은 예산범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0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법 제103조에 과태료규정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고, 68조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고, 다음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13조에서 15조 도시계획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달아놨습니다.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행위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는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1, 2, 3종으로 세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때까지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와 200%로 적용하기로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4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 당시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적용하도록 했고, 종전 규정에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규정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종전 규정을 갈음해서 이 조례에 해당규정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고 거제시 건축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제정된 제4장, 5장, 6장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건축조례에 있는 사항을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10페이지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절차입니다. 이것은 법 제25조와 관련되겠는데 이 부분은 영에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임야나 녹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경사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도록 해놨고, 입목본수도가 51% 미만인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가 21도 미만 토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건축물에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4미터이상 되도록 규정했고, 도로구조나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해야 되고, 보행자전용도로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막다른 길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했고,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2페이지 아래편에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합류식으로 하고, 그 다음 관경은 오수관경 250미리미터, 우수관거는 300미리미터 이상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1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변경제한을 둬놨습니다. 주거, 상업지역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서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 1만제곱미터 미만만 할 수 있고 보전녹지지역에 대해서도 5천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시에 유의사항을 발췌해서 삽입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토석채취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도 다음 기준에 적합한 사항을 규정해놨습니다. 주변상황이라든지 교통, 자연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토석채취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했고, 그 다음에 산림법 90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육림이라든지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도 건축법 49조 1항에 토지분할제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거제시건축조례의 규정으로 분할제한면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16페이지 다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를 규정해놨습니다. 이것은 규정이하로 분할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녹지안에서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설도로개설에 대한 분할의 경우, 사설도로에 사용하는 토지 중에서 도로로서의 용도폐지부분에 인접한 토지와 합병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 국.공유지의 경우 등이 되겠고, 그 다음 물건을 쌓는 행위,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도 이 기준을 뒀습니다. 악취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각통로라든지 차폐, 도시미관에 훼손이 안 되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별표 2에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부칙으로서 아까 저희들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거지역 세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종주거지역에 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작년 7월부터 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가장 신경이 쓰여지는 분야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거든요. 여기 대비표에 보게 되면 건폐율은 종전 건축조례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안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용적률에 보면 종전 건축조례와 지금 현재 내려온 영에 융통성을 많이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에는 준주거지역에서 200%에서 700%까지 가능하고, 종전 건축조례는 700%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안을 잡을 때 400%로 여러분들이 잡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중심상업지역은 없고, 녹지지역에도 용적률이 100%인데 80%, 그 밑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 미지정 자리에 200%인데 지금 이제 100%, 이것은 위에서 100%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자연녹지에도 100%이하 영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말이요. 우리는 제일 밑에서 둘째 칸에 위에 영에서는 100% 용적률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80% 안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건축조례대로 건축허가를 주고 개발행위를 주고 허가를 주는 데에 지금 과장님 그동안 해보면서 제한을 안 시키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느냐 그리 안 하면 현행 건축조례상에 해도 별다른 개발이나 뭐 하는데 별 애로가 없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적률이라 하면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역도 세분화 돼가지고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높이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놨고 일반주거지역에 조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심도 있게 작성했습니다만 상당히 일부 건축물을 너무 높게 고층화 안 되어 가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저희들 업무에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 없는 것은 우리가 내버리고 준주거지역에서의 700%를 영에서도 정해놨는데 우리는 400%까지 정해놨다는 것은 규제를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이죠.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 같은데. 1,100% 지금 현재 우리가 줬는데 영에서는 1,300%까지 허용했다 말이요. 200% 더 올려줬는데 우리는 800%로 낮췄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만 제가 지적할게요. 저 밑에 자연녹지에 100%까지 할 수 있다라고 영에서 했는데 80% 규제했다 말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용적률까지 영에서 허용해놓은 것보다도 더 규제를 하는 것은 난개발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법 취지가 위에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거제는 난개발 아닙니다. 우리 거제는 지금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인데 위에서 경기도 지역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법 그것보다 더 우리가 낮춘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끼리 하겠지만 도시과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 지적한 세 가지 정도는 법에서 충분히 해놓은 난개발 이 정도면 된다라고 경기도 지역에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규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거제를 사랑하고 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난입니다. 도심교통난이고 저희들이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차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하향 조정해야 될 사항인데 자연녹지 같은 경우 위원님들 80%이하는 법이 허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개정이 가능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 80%인데 100%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반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요즘 현실로 보면 주차장확보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시켜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집 지을 때 주차장 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200평방미터에 한 대당.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실제 800% 용적률 상업지역에 된 데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1,300%까지 허용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땅이 직사각형이거나 큰 도로를 물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춘길위원

건폐율에 준주거지역에 보면 법이나 영이나 또 종전 조례나 전부 70%인데 이번에 60% 해놨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보다는 조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60% 규정했습니다. 용적률도 완화되었고 준주거지역이 되었는데

박춘길위원

건폐율 10% 차이나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전에도 종전 조례에 보면 70%고 영도 그렇고 법도 그렇는데 이것은 70% 종전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은 준주거가 주거지역 중에서도 판매시설이 가능한 이런 시설인데 도시에 공간을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한다 이런 뜻에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도면 거기에 삼성에 호텔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 지금 우리가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무슨 지역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상업지역입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도시과장이 볼 때 삼성에 땅값 올려준 그런 입장인데 계속 호텔 안 짓고 상업지역 안하고 놔줄 건지 우리 시에서 촉구하든지 자기네들이 그 당시 감정해서 돈 많이 대출해먹기 위해서 해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호텔 짓기 위해서 허가해줬잖아요. 그런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줬는데 언제 한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촉구해서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당초 규모보다 일부 축소해서 80호실 정도로 계획서가 들어와습니다. 허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촉구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상업지구 해제해야 되겠다 라고 시장명의로 통보하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건립 지방채발 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131페이지 200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방채발행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24,511㎡, 연면적이 20,060㎡, 본관 1동, 지하 2층, 지상 3층, 별관동 지하1층 지상 5층,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사업비 513억91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307억3500만원, 2001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110억을 계획해서 현재 30억은 확보했고 80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2년 준공연도에는 총 96억5600만원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100억을 사업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비 20억만 지원받았고 국비보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사기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불가 시에는 상당히 공기연장이라든지 사업비 충당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의 조기예산 확보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비를 절감코자 시 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연리 3%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1년도 부담분 39억을 공사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금액은 39억이고 기채선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청사정비기금이 되겠고, 발행은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2001년 4월, 이율은 연 3%가 되겠고,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 1.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년 7월 1일과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포함되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 제출된 사안임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간의 연관된 부분과 상호관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기존의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운용된 바 있는 「용도지역 및 지구의 행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부분이 도시계획법에 포함되었으며, 기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명시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부여, 기존의 도시설계 지침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어개념을 전환해서 각각 명시되었고, 또한 법령이 개정된 사유는 기존의 건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별로 도심의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이 요청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번 안과 같은 난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 현안사항을 도시계획법에 포함토록 하는 개정 배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사항이 포함되어 작성된 특징이 있으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조례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의 「총칙」내용은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를 포함한 총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제2장의 제3조 내지 제5조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명시한 것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킴으로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3장의 「도시계획의 입안」 내용에 있어서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은 제안에 따른 구비요건을 명시하였고, 제7조 및 제8조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방법 및 통지방법 등 실무차원의 절차이고 또한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제4장의 「지구의 세분」내용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 보호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제5장의「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물관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리에 따른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며, 제6장의「개발행위허가」내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과 일정 면적의 초과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의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제26조 내지 제41조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은 도시계 획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42조 내지 제57조의 경관, 미관, 시설,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대해 보고 드리면 각 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경관 차원에서 조정하여 포함, 제출된 것으로 보아지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의 지구특성 취지를 살려 건립 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숙박‧위락시설과 위험물 처리시설, 가스충전소, 분뇨처리시설, 묘지관리시설 등이 제척되도록 한 것이며, 또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과 건축물의 높이 초과 시에는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8조 내지 59조의 「건폐율 및 용적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일부지역에 대해 적정한 규모로 감액해서 조정하였는 바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별표1」의 현행법령 및 거제시와 타 시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적률 조항은 본 조례안의 핵심요소로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첨부된「별표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고려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제출되었으며, 특히 관심이 제고되는 부분인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의 50%를 공통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제출된 바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를 한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의「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등」규정은 도시계획법 제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조례안 제61조 제2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규 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검토안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조례안 61조 제2항 외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법필요절차여부는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조례안 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의견제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동 3월 28일 개최하여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별표 1입니다. 현행법령과 거제시와 기 현재 조례가 공포된 안양시, 밀양시, 통영시의 건폐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현행법령, 거제시와 타 시의 비교된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안양시, 밀양시, 통영시에 기 공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지방채발행내역, 지방채발행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예술회관건립은 95년 9월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화합과 균형적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건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당시 전체 소요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을 10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20억원만 지원받았으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0년 결산 추경 시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므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1년도 소요액 110억 중 실제 투자해야 할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이고, 기확보액 30억원은 2000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상환액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대규모 시설로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공기내 시비만으로는 공사비 확보 및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지난 3월 29일날 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을 100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지금 20억원 지원받고 어려울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한 사업장에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에 국비기준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그 기준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너무 상향계획이 안되어졌나 이렇게 당초계획에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영신위원장

타지역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거나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경주, 김천 그런 부분이

이영신위원장

인근 통영이 지을 때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통영은 아직 저희들 파악 못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당초 이 정도 안 받겠나 추정을 가지고 시작했다 말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이 금액을 추정해서 100억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못 받았을 때 전체 시비충당 한다면 그동안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초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안을 미리 검토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도 기대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앞으로는 국도비를 받겠다는 그런 추정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회의록을 제가 카피했는데 53회 상임위원회 할 때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한 가운데 준공이 돼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쪽에 오래 전부터 세우라고 한 2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 했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세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는 채무부담을 집을 지어야 되죠.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대했는데 없어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지도 가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25억 내지 30억을 손해보거나 이게 어느 게 지금 맞나 하는 이야기도 속기록에 나왔습니다. 20억 정도가 연간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거 다 제껴 놔놓고 저 문화예술회관을 설계대로 지으면 과연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최근에 불거졌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현지 가봤고 가보니까 시설이 통째로 그냥 이쪽 저쪽으로 한 시설을 해가지고 다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뒤에 제가 들으니까 설계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관동하고 별관동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사항들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간담회 때 도면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본관동에 보일러가 3대 되어 있습니다. 3대중에 한 대는 본관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대는 별관동에 별도로 라인이 내려와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관동하고 설비부분은 별관동하고 완전히 사용하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설계되어 있고 시설도 그리 해가고 있죠. 그런데 명색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위원들이 현지확인해서 감리가 있었고 소장이 있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리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말이요. 도대체 그 일을 하면서 집이 내일 모레 다 되어 가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별관동에도 보 일러실이 있고 본관동에도 있으니까 착각한 모양입니다. 별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감리나 현장소장은 도대체 위원들이 명색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안되어질 정도면 이번에 가서 또 그 사람들 불러야 될 거요. 우리가 가서 또 확인해야 될 거요. 이것은 적은 일이 아니란 그 말입니다. 500억짜리에 설계가 되어 시설해가는 것을 업무담당자도 모르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설계보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 눈으로 또 가서 기계를 확실히 설계대로 놨는지 확인해봐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윤병찬의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영장 문제,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고 우리 역시 거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관동에 수영장하고 유스호스텔을 할 것이냐 호텔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떠한 시설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그 안을 내놓으라 해도 안이 안 나온다 말이요. 그러면 오늘 저는 분명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것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은 집 짓는 게 전문이지 그거 하는 게 전문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긴 아는데 그 전문이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도시과에 지금 2년 전에 이행규의원이 했으면 한 3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집 지어서 넘겨줄 거기에서 물론 집이 준공 안되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시장은 혼자잖아요. 관광과나 도시과에서 과연 무슨 시설을 해서 이 집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이템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이 용역 주십시오. 용역비 얼마가 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전국에 진짜 이 건물에 와서 보니까 무슨 시설을 지금 현재 시설을 많이 변경 안 하는 범위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낫겠다 우리 다른 거 설계 하나 해도 기술자는 많이 있어도 용역 다 주던데 이것은 진짜 용역 줘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우리 추경에 이번에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오든지 이런 거 우리 짚어 안 주면 해줘봐야 매일 우물에 돌 집어넣는 것밖에 안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간담회 시에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지 또 갤럽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서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내용의 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예산부서와 용역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조금 빨리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용역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용역비 계산이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에 이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라는 겁니다. 안해 놔놓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안되어지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을 위원장님이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다음에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 계상해서 진짜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나와져서 그것을 보고 해줘야 진짜 이 집이 옳은 집이 안되겠느냐 또 아까 유스호스텔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근거 가져 와 보십시오. 자료제출을. 언제 기안해서 결재 받아서 도에 지금 접수시켜 놨는지 용도변경 하는데 도지사 하는지 우리 시장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안해서 결재 받은 거 가져오십시오. 과연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만큼 했다 너희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예산만 해주면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일곤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39억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승인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되죠? 방금 윤현수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했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일곤위원

39억에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그럼 이 용역이 포함된 거니까 용역하고 난 뒤 39억을 해줄 거냐 확실히 소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내용은 향후에 전체 완공 후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윤위원님이 용역을 하라는 이런.

윤현수위원

수정할게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지어서 안되겠다는 이야기나 유스호스텔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문제를 용역회사가 아니다 수영장해도 괜찮겠다 하든지 예를 들어서 또 유스호스텔 아니고 뭐를 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용역회사에 맡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곤위원

내가 이번에 서울힐튼호텔 투자설명회 한번 가봤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마케팅 상품이 나왔대요. 우리 거제 마케팅 상품 앞에 많은 외국인들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립디다. 그걸 보고 저도 처음에 망상에 관광타워 그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연결된 다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20억 손해가고 방금 윤현수위원 말씀대로 속기록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 또한 의원 입장으로 볼 때는 큰 틀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빨리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수영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든지 그래야 이게 승인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피하기 위해 서 용역결과 놓고 어찌 하겠습니다 하면 오늘 올라온 동의안 주제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승인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김일곤위원

용역결과 나오고 언제 승인나고 언제 할 거요.

이영신위원장

잠깐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동의안은 39억이라는 이 돈을 오늘 이것을 승인함으로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39억을 채권발행 해도 좋겠는가 하는 안입니다. 이게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 금액을 예산을 집행해줄 것이냐 거기서 가부결정 될 것이고 이것은 발행동의안입니다. 발행을 해도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해줘도 그게 안되었을 때는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을 가결했을 때는 예산서에 있는 39억을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다음 추경에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만 발행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행채를 우리가 해줘야만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가서.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선 가부를 결정해 야 나중에 예산에 있는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예산에 들어있는데 수입 잡아서.

이영신위원장

예산을 다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집행할 것이냐 가부 결정할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되어야만 예산 할 거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깊이에 대한 윤현수위원님도 대충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김일곤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9억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금 오후에 다룰 때 39억을 가지고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때 좀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만 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 집행부에서 잘 못했습니다. 원래 동의안을 의회 의결 받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 추경이 자주 없다 보니까 그리고 3월 29일날 장관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실 그 뒤에 임시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이게 부결된다면 예산 자체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결이 되고 예산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것은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동의안 자체가.

윤현수위원

지난번에 40억 1차 보류해놨다가 승인될 때 본관동에만 쓰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본관동에 쓰라고 조건부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집니다. 지금 도시과장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만 토론할 것입니까?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이걸 제 이야기는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선만 잡아주신다면 결국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방채 동의안보다는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놓고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잠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수 있도록 그리 합시다.

박춘길위원

같이 상정을 했으니까 기채동의안도 물어보고.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금년 소요예산이 1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2001년도 계획안이 99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11억이 차이가 나네요. 이 유인물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99억은 금년 계획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행정담당주사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뒤에 채무부담행위조서 올라온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디다. 계획이기 때문에.

박춘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확보된 금액이 오늘 지방채 동의를 해준다는 69억이 되어 있고 또 채무부담 우리가 승인해야 될 부분이 30억이 되어 있네요. 그럼 2001년도에 가서 올해 또 채무부담행위를 갚아줘야 되네요. 금년 말까지. 그럼 채무부담행위에 갚을 게 60억이 되는 셈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2천년도에 30억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 30억 올라와 있고, 2002년도에 갚을 것 올해 차용할 것 30억을 채무부담해서 이것은 또 2002년도 예산에 30억을 잡아서 갚는 것으로.

박춘길위원

밑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2001년도 30억원을 채무부담하고 전액을 2001년도에 상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잘 못했습니다. 오타가 나서.

박춘길위원

2001년에 60억을 갚을 것 같으면 60억원을 어디서 해서 갚을 것이냐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2001년도에 30억을 갚고 올해 채무부담하는 것은 2002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리 되면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시공사한테 돈을 일부 늦게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춘길위원

금년에 지방채 발행은 39억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렇죠.

김일곤위원

지금 제 생각은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오늘 종료를 하고 25일 10시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날 못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지금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내일 예산을 다룰 수가 없게 되고 이 동의안이 가결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심의가 예를 들어서 예산승인 안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 2회 추경 때 기 동의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다음에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