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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5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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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11일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옥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 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설관리공단출자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거제시설관리공단출자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따른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예정일은 2001년 7월1일이고 명칭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며 자본금규모는 3억원으로서 지난 거제시 임시회 제 56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관련 조례상에 명시된 것입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을 시에서 전액출자를 하도록 하고 현금방법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사업을 공단이 대행 운영하는 것이고 자본금출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집기.비품 등 구입이 5천만원, 창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보고서의 자본금규모는 25억원 정도이고 참고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서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검토의견으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립은 2001년 3월 제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 고유사무를 전담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며 시직영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의 증대로 적 자폭을 줄일 수 있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여 작은 행정조직을 위하여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는 공단의 자본금은 25억원 이내로 하고 동 조례 부칙 2항의 공단 신규설립시의 현금출자액을 3억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집기, 비품구입, 창업비 등에 소요될 최소한의 자본금 출자동의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기획단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공단설립 이전부터 자본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효율적인 것 예산의 절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시 관내에 임대 주고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들로 이용하는 방안들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원무

이원무기획단장

자치경영협회의 용역보고서 상에는 공단본부를 기존 충혼탑 올라가는 복지회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이라 할지라도 회계자체는 별개입니다. 시의 재산을 활용하면 공단은 시에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구히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동안은 2억 정도는.

권순옥위원

구 보건소를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 같은 공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단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으로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10조 3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값 안정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필요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늘어났는데 시세감면세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거제시 안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되는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85제곱미터로 임대주택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거제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치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 하고 제3항중 환경보전위원회설치를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으로 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는 제15조 2항에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 하고 3항 환경보전위원회설치는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늘푸른거제21의 연구와 실천기능에 걸 맞는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를 구체화시키는 개정 조례안인 만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와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위원회하고 대치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젠다21정신에 의하여 늘푸른거제21위원회가 발생했는데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보전위원회의 환경부분만 접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교육, 산업, 노인복지 문제, 환경문제, 전체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구성원칙이고 그리고 아젠다21도 그것이고 단순하게 우리시에서 본 것이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 환경부분만 이 문제를 접근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젠다21 정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로 대체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협의적으로 봐버린 사항밖에 안됩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2항에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보전위원회하고 거제시늘푸른21시민위원회하고 보면 거제21시민위원회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전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제기본조례에서 거제시환경위원회와 다른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늘푸른21시민위원회를 둘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 그런 뜻에서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늘푸른21시민위원회는 그 속에 환경파트는 별개로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원회가 따로 있고 산업 농업문제라든지 각계 위원회들이 있는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속에 환경담당 위원회가 환경보전위원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전체가 거제환경보전위원회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우리시 환경기본조례 15조를 보면 환경보전을 설치한 근거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시는 환경보전의 시책의 결정, 집행의 평가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이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의적인 해석입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은 우리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로서 일본 ‘가와사키시’는 산업적인 것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젠다21정신이 중심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지구촌의 노인, 청소년, 산업문제, 농어촌문제, 환경문제 그 속에서 환경문제는 일부인데 일부밖에 안되는 위원회의 성격인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성격을 환경보전위원회에 갔다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저도 권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기본조례를 아젠다21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데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주요사업들이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아젠다21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테마 속에 보면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늘푸른거제21은 환경보전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늘푸른21 운영 조례안을 더 보강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환경파트부분에 환경위원회를 삽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늘푸른21자체가 환경분야에만 집착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늘푸른21시민위원회가 상당히 환경분야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푸른21에 환경분야를 넣는다면 굳이 환경위원회라는 것을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를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폐지하고 늘푸른21속에 환경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 늘푸른21은 부분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아젠다21이 추구하는 목적이 환경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하려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거제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을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로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푸른 21시민위원회가 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아젠다21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권순옥위원

각 분과별로 위원회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잡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가 알기 는 농업문제, 산업문제, 교육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적인 부분만 조례로 맞추어져 있는데 늘푸른거제 21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산업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포괄적으로 잡아 들어가 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분도 당연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앞에 있는 환경기본조례안에서도 포괄적이고 획기적이나 여기에 늘푸른거제21를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일부밖에 잡지 못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분도 환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분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에다가 변경을 시킨다든지 바꾸어야 하는데 너무 광의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환경기본조례의 주요 목적이 거제시환경기본조례의 기본운영과 우리시나 사업장의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 기본조례의 목적으로 시민이 이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5조의 시민의 참여방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집행이나, 보전이나 결정, 평가 등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의 환경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방안중의 하나인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제시 환경보전위원회가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거제시늘푸른위원회를 변경해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제15조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이나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대해서 시민의견 반영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결국 환경부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환경부분에 거제시늘푸른21시민위원회가 흡수를 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봐서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아젠다21에서 따온 것으로 환경부분은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에 한 파트에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중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거제시늘푸른거제21환경파트부분에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속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의 조례로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고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는 환경분야만 전담하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이 환경보전위원회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산업문제라든지 노인, 청소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제개발을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전위원회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21에 대한 개념은 환경기본조례를 만든 모법이 환경정책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광역시도에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하기 전에 총사위에서 먼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수립을 하기 전에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시민참여의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단위에서 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하는 기능을 대충 보면 환경기본계획의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과 보전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한 아젠다21에 대한 총 다른 분야의 총망라해서 이것을 둔다는 것은 환경기본조례의 모법을 두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21중에서 환경분야에만 국한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는 것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내용하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알아야 할 것이 의제21은 로컬사업입니다. 도단위 사업이 아니고 지방단위사업입니다. 유엔에서 책정할 때부터 환경기본법은 즉 말해서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한 보전위원회를 두라는 얘기인데 바다 쪽은 연안위험방지위원회를 두게끔 각 파트별로 다되어 있는데 연안생태계 부분도 아젠다21이 그 역할로 시민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1위원회를 대체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분화시켜서 내어주는 것이 좋겠고 늘푸른거제21위원회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중 환경분과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늘푸른21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고 명칭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근거조례가 환경기본조례입니다.

윤병찬위원

환경기본조례하고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것을 보고 명칭을 처음에 바꾸려고 했던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어디 근거를 두고 할 것이냐 보면 환경기본조례에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과 임무가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조례하고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냐 지금 조례만 되어 있고 전혀 기능이 없는 이것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상위법하고 연관이 없는 조례안인데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푸른거제21조례를 봐도 이것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환경기본법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조례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이 조례 초안을 시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늘푸른거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의견이 분분함으로 효율적 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함)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6명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6명에 반대 6명으로서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토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전 인류의 행동계획인 국가차원의 거제21 제 28장에 도시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으면 우리니라도 뒤늦게 참여하여 지방의제21 을 작성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환경과 개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거제건설을 위해서 `99년 8월25일 128명으로 구성된 늘푸른거제21협의회를 구성하여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시 로그라든지 환경선언문 채택, 소식지발간, 시민설명회 등 시민 교육 및 홍보를 50여 회로 홍보와 아울러서 50여 회를 모의과정을 거쳐서 과제별 분야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종합연구보고서의 실행계획서 두가지를 5월 초순경에 작성 완료할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작성된 실행계획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시의 시민 기획 행정이 나아가야 할 행정의 행동역할을 담고 있고 이의 지속적인 실천과 평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진협의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초안을 해서 50여 회의 사회각계각층이나 시민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 조례안을 내게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기존 유엔이 추구했던 아젠다21 정신하고는 거리감이 있고 기존 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인데도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만 다룬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일단 부결하고 기획실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아젠다21 정신에 입각한 포괄적인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일단 이 조례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늘푸른거 제21의 연구 실천 환경정책의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 의회의원, 담당공무원, 학계 등 시장과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20인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며 분과위원회는 정책, 실천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위원회는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추진 결과를 사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위원회 참석자수당, 여비지금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광역시와 도 단위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준,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수립,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안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은 규정을 미뤄볼 때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기능, 사무국설치, 시정참여, 안건제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정책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조언, 권고, 건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한 상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조례안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기본법 조례에 부합되어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실과별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환경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현재 안을 보면 대부분이 환경보호에 관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이 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환경파트만 볼 것이 아닌 타 역할들을 할 수 없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21에서 요구하는 각 분과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기획실로 이관되어서 전반적인 거제시 각 실과에 포진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안을 기획실에서 다시 잡아서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함)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6명)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반대6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지방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2001년 지방재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으로서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을 위한 복지공간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비 부족에 따른 2001년 지방청사기금을 차입하여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거제시 옥포동 660-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 6,899㎥, 건평은 3,540㎥, 주요시설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취미교실, 대강당 등으로 사업비가 4,298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천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현 공정이 45%입니다. 지방채발행사유는 당초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시 국비 484백만원, 특별교부세 400백만원, 시비 3,414백만원으로 추진계획하였으나 2천년 동 사업비중 시비 부담분 일부를 도비 500백만원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니 불가함과 아울러 금후 국‧도비의 보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비의 부담이 가중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공기내 예산 전액 확보는 불가하여 준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확보 불가 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간 계속 연장 사유발생으로 당초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의 조기 예산확보로 공사 기간내 사업 마무리로 공사비 절감코자 시 예산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이율 3%인 지방채 발행 으로 2001년 부담분 2,101백만원의 공사비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600백만원으로 3%의 이율로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본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2001년 지방재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의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의 조기 예산확보로 공사 기간내 사업 마무리로 공사비를 절감코자 시 예산의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연리 3%인 지방채 발행으로 2001년 시비 확보분 21억1백만원의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4월23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347억원이며 2001년말 기채규모를 추정하면 일반회계 110억원, 특별회계 274억원으로 총 384억원으로 추정되며 일반 재원의 채무 비율 면에서 2001년 지방채발행이 완료될 경우 일반재원대 지방채무비 비율이 3.25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지방채 발행액인 20%에 미달되고 도 특별회계는 기업경영 분석 기준에서 타인 자본조달의 적정한도 수준인 채무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채무비율이 52된다고 하나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함이 시민복지증진에 시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채무의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의 지방채 발생은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 관리하려는 정책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청사정비 기금에서 기채받는 것으로 현 우리시의 세입 환경의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계속 기채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재정압박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편성시키면서 당초 300억원이라는 재원을 다루면서 소모성을 예산을 뺀다면 6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시키면서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지역개발비에 충분히 못 미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심사하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을 승인해 줬던 예산부분이 오버되어서 다시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수 있은 사업들이 편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6억원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사숙고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저는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어 보고 뒤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이 남을 지도 모르니까 차후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거수로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