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 1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1년 4월 11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옥포종합사회복지관건립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21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부시장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출자안 등의 의결을 위해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 원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사항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과 2000년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4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787억원 대비 2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1,821억원, 특별회계가 26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지방세는 45억원이 늘어난 374억, 세외수입은 10억이 증가한 350억, 지방교부세는 88억원이 증가한 520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4억원이 늘어난 237억원,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한 5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3억원이 증가한 454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4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 486억원, 사업예산 1,360억원, 채무상환 125억원, 예비비 등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291억원이 늘어난 1,821억원이며 지방세는 374억원, 지방교부세는 520억원, 지방양여금은 237억원, 보조금은 408억원등이며 지방채는 45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441억원, 사업예산은 1,227억원이며, 채무상환은 69억원, 예비비는 84억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억이 증가한 130억원으로서 이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4억5천만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2천만원 등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4억원에서 6억원이 증가한 130억원으로서 이는 경상예산 3백만원, 사업예산 4억4천만원, 예비비 1억2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32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사업소세가 4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자수입이 10억원, 과년도수입 43억원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47억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8억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에 18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에 19억원 등이 늘어나는 등 총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1억원이 늘어났는데 재해위험지구정비 5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하수도시설 사업 16억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6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출자금 3억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2억5천만원, 청사시설물정비에 2억4천만원 등이며, 사업개발비는 176억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9억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7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하수도시설에 16억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11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농업인회관건립에 2억원, 소규모어항 보수에 4억, 시군재정건의사업에 4억,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에 8억, 가조연육교가설에 5억원 등 9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내시사업 우선 부담과 수해피해 복구공사 마무리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사업을 전액 반영치 못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의 지역간 안분과 균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윤현수의원, 간사에는 권순옥의원, 위원에는 박춘길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 김득수의원, 주상진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 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1년 4월 30일 본회의에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김준의의원 외 4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