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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96회 제9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13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의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회의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이 나서서 조정하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가 활동할텐데 총무국장님! 최태환 공직협 회장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해결의 단초를 얘기할 때 빠져버렸습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공무원이었다가 행정심판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중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진의범위원

파면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서기가 어렵고 노동조합법에 보면 해고 되면 부당파면을 연출시키겠죠.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걸면 인정을 해 줍니다. 성명서를 보면 「그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시키며 압박하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책임은 연수구의회 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시키며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시간을 절충해 나갈 주체는 이제는 의회 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명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집행부도 책임을 느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1월 28일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체는 의회 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집행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복무조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소신껏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떠넘기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안건심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부구청장님께서 본 사건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고 의장께 협조 요청한 의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청원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재 촉구합니다. 제9차 특위에서는 미료 안건이 조례 8건과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특위를 개의하여 의회,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해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12월 15일 10시에 제11차 특위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사회문화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12월 17일 토요일 10시에 제13차 특위를 개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4차 특위를 개의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인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석원위원

날짜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12월 17일 토요일 도시국에 있는 것을 빼고 월요일 오전으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의사일정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오늘 조례안도 9건이나 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도시국에 대한 본예산을 마치고 12월 19일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회의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일찍 끝나면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가 늦어지면 일요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잡아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일정대로 하되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기 일정대로 하다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전 공무원이 다 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를 설정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지금 국으로 진행하면서 다음 국이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곽종배위원장

일단 이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2경인 고속도로를 경계로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권오중 (도면제시)

서석원위원

선학동 쪽 다리 넘어서 연수구 광고판이 있는 데는 어느 동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지점은 연수구로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 전에는 그 도로까지 연수구로 돼 있었는데 저번에 경계 조정을 하면서 남구로 갔습니다. 신호골대 있는 경계를 끊다 보면 교통섬이 있는데 그곳은 연수구 땅입니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청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연수구 광고 게시대 문제가 경찰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번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역과 관련해서 조정을 할 때에는 심의 전에 우리 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는 연수구민이 보거든요. 언덕 넘어가는 부분까지 우리 구역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이 우리 구역으로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공청회를 요청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와 남구는 혼합형이고 우리 연수구만 분리형으로 오수, 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연수구쪽으로 맨홀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오수나 하수, 생활하수들이 연수구에 있는 맨홀박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중앙을 갈라서 연수구로 경계조정 해야 되는데 아무 런 얘기가 없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오수, 우수, 생활하수 처리문제와 경계구역까지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연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기천 주변에 대한 경계구역 변경이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경계조정 할 때 거기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투자대비 효과부분을 말씀하고자 표를 주셨는데 총 급여 산출액 5억 7,685만원의 실적을 얻었다고 보고하셨는데 5억 7,685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계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내용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검증하려는 노력과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소신 있게 답변할 근거를 갖고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1%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5억 7,685만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올바로 알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검증된 자료가 아닌 것을 특위장에 올려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나왔듯이 2004년 5월 제81회 임시회 제2차 특별위원회시 투입예산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확인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 후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한시규정을 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서 평가결과가 이루어져 한시규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을 위원님들과 토론회를 거친 후에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1월 임시회때 다루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 법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니까 설립근거가 없어지게 되죠.

진의범위원

결국 위원들에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을 못 받아봐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때 정확하게 실적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내년 1월에 다시 심의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공백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대처를 하던가 아니면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검증해서 오던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고 압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밝히지 못하니까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려보면 어떨까요?

곽종배위원장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노인인력관리센터로 하여금 받아 볼 수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이 인천시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인천시 전체에 확대하려고 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이나 진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업부서의 조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결과물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에 대한 질책적인 면이 없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발언한 내용은 개인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한 절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성과물을 묻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과 정지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정책과 평가자료, 사업에 대한 내역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위원장의 생각은 의사일정 제8항 다음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평가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경과조치 제3항에 보면 전 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장기예치 시킨 게 있는 것 같고 이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조례로 들어가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해약을 시켜서 다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해 예치를 시키면 중간에 해약이 되니까 이자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의 장기예치 시킨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치시키는 것 같아요. 굳이 3항의 조항이 필요할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경과조지 1항에서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3항이 필요할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복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느라고 기금예치 된 부분만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금이자 수입이 전체 얼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3.4%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2억 9,300만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올해 얼마를 쓰셨습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기초생활 보장 쪽으로 가겠죠. 전체 기금 중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는 10여 %이고 잘 한다는 곳이 20여%밖에 되지 않는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자를 연 5% 하던 것을 연 3% 하향조정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확대하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세자금 부분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부칙에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3항에 사족을 달았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3항만 삭제시키고 원안가결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다만, 조례안이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주 내용이 보육시설의 운영위탁과 관련한 조항들로써 조례제명과는 동떨어진 느낌이 있음」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조례는 근거 법률이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래서 제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했고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제53조까지 돼 있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해놨고 나머지 기타는 조례로 넣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3개 종목에서 178개로 확대하는데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해서 부녀회와 계약해서 골라서 잡쓰레기만 남겨두고 다 가져가는데 세대 당 얼마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과거에는 큰 냉장고도 있고 작은 냉장고로 구분돼 있어서 불만이 많아서 세분화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단독주택에서는 아파트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단독주택은 과거에는 동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일반 슈퍼에도 판매하도록 해놓고 세분화해서 가격을 적어놓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서석원위원

딱지를 떼어서 자기가 붙이는 건데 옆의 것을 떼서 자기 것에 붙여놓고 가기도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슈퍼에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슈퍼에 들러서 명단을 갖고 싣고 가는데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재활용품 수거요일이 지정돼 있는데 해당되는 날 치워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더 심해졌습니다. 그 구역에 재활용 싣고 가는 업체에게 지적을 해줬는데 간담회를 갖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왜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자제품 나가는 것은 제조사가 수거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주민의 이익을 찾아주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폐기장에 투기하면 수거 업자가 수거해서 제조사에 청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 내고 버려야 될 게 몇 개 안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주민이 버릴 때 제조업체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무감각 속에 모두 다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조업체에서 예치금을 환경부로 예탁합니다.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연수구 대형폐기물 판매 스티커가 올해 얼마였죠? 주민들이 제조업체에 전화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1억 8천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주민이 안 내도 되는 것을 내는 겁니다. 전화기, 정수기, 소파,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자제품은 빼겠습니다. 일시에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없어졌으면 문제가 되겠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현재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용용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에 쓰여 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 주류회사가 1,100병의 맥주를 출고하였는데 빈병은 600개 밖에 수거하지 못했다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20%에 해당하는 200병의 회수 및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115%에서 130%까지 사업자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위법성, 구민의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을 낳는 별표1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환경부에서 나온 사항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가 2003년부터 시행이고 휴대폰, 오디오는 2005년도부터 시행이고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2006년부터 시행입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수정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는 2003년부터 이미 시행했다고요. 2년 동안 과장님이 찾아내서 구민에게 홍보했다면 이중부담이 안 됐을 텐데 EPR제도에 적용되는 물품이 무엇이 있는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비사무기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출하는 방법으로 동사무소나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제품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고 생산자를 통한 방법에는 새것을 구입하면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재활용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상판매가 아니라 소비자가 이번에 A사 제품을 썼지만 다음에는 B사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새로 살 때 보상해 준다는 보상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에 따른 제조번호와 제조연도를 표시해서 제조사에 요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근거자료를 보더라도 본위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요. 즉, 이 조례를 삭제할 경우에 예탁금제도가 아니라면 생산을 해서 아직까지도 수거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당해회사가 있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서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수거의무를 이야기할 때가 없는데 다행히 EPR제도에 대해서는 예탁금으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즉, 노트북을 만드는데 판매금액이 100만원이면 수거와 처리에 의무를 갖고 있는 제조사는 그 최종처리에 따르는 비용이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엔가 예탁금이란 돈이 남아 있을 텐데 현재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다면 전부 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거의 의무만 주었고 나머지는 주지 않은 내용이라면 과장님이 염려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연수구에서는 그 제도를 빨리 알아보셔서 구민에게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에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폐제품을 배출한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담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법령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 또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및 처리지원,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자원재활용의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삭제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예탁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쟁점인데 다음 회기때 다시 한번 상정하면 어떨까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 조례를 유보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총액도급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송도신도시의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위원님 의견이 맞다면 다음 임시회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에 대해서는 기 시행이 됐으니까 연수한마당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의 부담금)에 보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어디에 사용한다는 목적하고 부합이 돼야 법령이 제정된 것이지 예치금을 받기만 하고 어디에 사용한다는 사용목적이 안 나오면 법에 의미가 없죠. 제20조에 부담금에 대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제조생산자가 처리의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묻는 행정적인 노력을 하기 싫거나 번거롭다고 해서 구민의 주머니로 충당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정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집행부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긴 합니다. 도시 행정에서 청소과의 격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연수한마당에 EPR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그로 인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주민의 부담이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5일까지 EPR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탁금 운영 부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한마당, 구 홈페이지와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결과 제5조3항에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라든지 몇 가지 조례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문제가 없다고 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구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조직과 공무원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2008 정책기획단이라든지 노인인력관리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 등 3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또 취업정보센터가 생기는데 지금 2008 정책기획단이나 노인인력관리센터, 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한번 생긴 다음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실적을 체크해 봤는지 보니까 완벽하게 점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넣으면 의회가 체크할 장치를 마련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생기면 영구 조직화 되겠죠.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정책기획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전임 계약직이고 없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의 취업정보센터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정규직이 배치돼 있고 많은 인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전임 계약직이 담당할 수 있겠다고 보고 퇴직금을 제외하면 월 100만원인데 지금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루 4만원인데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우를 낫게 해주면서 책임을 부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조직을 한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질의하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주 업무가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직이 어느 정도 되면 임무를 다 했다고 보십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경기가 활성화돼서 구인 구직이 가능하다면 이 업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없애기가 힘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에 채용된 분들은 열심히 하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예산을 주는 의미에서 한번 점검해 볼 의무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2002년도에 구의원이 되면서 3개 한시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실적체크로 이 조직을 한시조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담당 과장이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된 의견대로 수정해서 하고 부칙조항에 한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상담사들로부터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평가 확인을 요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 평가 작업은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으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위원님, 한시조직이면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인선위원

통상적으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적정하지 않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 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안제1조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 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안 제7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을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으로 하고 안 제3조 조목 및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센터는 구청 청사 내에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임용절차 다음에 “자격기준” 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상담원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로 한다. 개정안의 부칙을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30조에 대한 것이 가능한가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비용징수는 가능합니다. 광고물과태료 부과한 징수현황을 보면 금년 2월 20일 19건에 530만원을 재산압류예고 조치했고 3월 30일 4건에 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35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부분에 과태료를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나요? 불법으로 돌릴 경우 제작업자, 배포하는 사람, 영업하는 자, 업주에 대한 부과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처벌이 가능한데 소명자료 찾기가 어려워 못하고 행위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에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요구하면 조치가 가능할 텐데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1조9호를 보면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물건이 있는데 주택건물 엘리베이터에 전단지가 떨어져 고장이 나는 경우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넣을 수 없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경범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자동차에 스티커가 부쳐있어 자동차가 고장이 날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경범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8조 제3항 중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를 “구의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 중 “구청장과” 를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로 안 제28조 제3항 중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제40조의 3 제1항” 를 “영 제40조의 3 제1항”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1항 “별표” 제6호 현수막게시시설 적용기준 중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수수료 “600원” 을 “800원” 으로 하며 안 제36조 제2항 중 “제37조 제2항” 을 “제35조 제2항” 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취업정보센터를 심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서도 한시조직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의지로 한시조직으로 만든 거거든요. 과장님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한시조직이라는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그 조직이 과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잘 움직이고 있는지 실적을 많이 만들어 냈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담당자거든요. 동료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니까 체크를 했다고 믿기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도시락을 만들어서 얼마 했고 몇 사람을 고용해서 고용효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 체크가 있어야지 조례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노인인력관리센터 공동작업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만들었는지 아까 과장님이 제시했다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만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안한 겁니다. 한시조직을 기간마다 한번 체크할 필요성 어느 때 가서 점검을 안 해도 궤도에 올라가서 정규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면 한시조항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진행된 것을 보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을 연장해서 한시조직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세부내역을 다시 받았는데 공동작업 하는데 40명이 정기적으로 봉급이 나가고 개인기업체에 들어간 사람이 157명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1년 3개월 동안 이 정도 실적이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검증을 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1억 8,432만원의 예산을 쓰고 얻은 결과물로 5억 7,685만원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했고 과장님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낼 수 있게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라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수정안을 내면 2년의 제한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한시규정을 만들어서 2년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7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의결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의결 시 부칙에 2년으로 한시규정을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하였는바 2007년 12월 31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이미 동료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된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과별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4번째로 의회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전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1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증액한다고 해서 추산부를 보자고 해서 보니까 거의 필요한 행사에 쓰인 경비였는데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중국 우호도시 방문으로 인해서 더 쓴 건데 2,7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섰다는 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정리추경에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제화 재단은 1994년에 비영리성격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의 경우 인구수로 출연금 배정을 하는데 인천의 경우, 우리 구만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번역서비스를 7번 하고 우호 관련 정보제공 6건, 호주 시드니하고 우호교류 방문 및 알선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방화 국제화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수구 입장에서 내년도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만 출연을 안했는데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반 수용비에 1,200만원으로 책자 인쇄비에 따른 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종류가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항별설명서를 인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인쇄비 부족분입니다. 추경하고 본 예산 두 가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몇 부정도 유인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60부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합에서 계산한 방식대로 나갑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리부서에서 약간 손질이 됩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참고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내책자도 인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역 특화발전 특구 사업비 3천만원 반납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라고 일방적으로 각 구로 3천만원씩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화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 남구, 부평구는 사업이 없어서 자금을 반납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는 특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특화사업을 한 게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서구, 강화, 인천 같은 경우 지역특화 발전은 특구로 지정된 특구 내에 특색 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평구는 IT 벤처산업 발전 특구, 계양구는 버섯특구 이런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아직 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특화나 특구로 지정할만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구, 남구, 남동구는 반납했는데 계양구는 용역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1,500만원 반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입찰 계약을 1억 1,475만원으로 하고 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44쪽, 일반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신보건주간센터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크리닉 운영,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물품구입비 잔액을 갖고 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신보건 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남은 부분으로 센터 등록된 부분에 영양제 구입에 대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246쪽,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옷장 잔액이 삭감됐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잔액은 사무가구로 대체했습니다.

정지열위원

2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이즈검사장비 외 2종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정지열위원

1억 5천만원에 대한 잔액이 25%가 넘은 것 같습니다.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총액 최저입찰로 해서 1억으로 계상하면 7천만원으로 입찰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몇 월에 구매 했습니까?
경흡

송경흡보건행정과장

10월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직제순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위원님들이 세세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1회 추경 전에 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미 예비군육성에 대해 심의됐던 사항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2회 추경때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128쪽, 3층 대상황실 회의용 집기구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회의용 탁자가 10여년 된 물품이라 일부 상판이 떨어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겨우 운영해 왔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문인식기 컨버터 구입이 전액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준성

박준성총무과장

랜선으로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해결돼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47쪽, 평생학습인프라구축 사업 4,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공모내용이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역사문화체험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학교교육지원 지도자과정, 평생학습활동과정, 웰빙플래너과정 네 가지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위탁해서 추진할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업추진 방법은 전문기관인 각급 평생학습시설에 위탁을 줘서 시설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위탁을 받는 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에 독서실이 있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동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청학동, 연수3동, 연수1동에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에 각동사무소의 체력단련실을 봤을 때 환경이 열악하던데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보여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용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더욱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북스타트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평생학습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수입은 지방교부세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4,2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5천만원과 구비 1천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전체사업비가 6천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56쪽, 소형승합차를 구입해서 체납정리용으로 하는 건가요?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시에서 상사업비 1,500만원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체납정리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물품관리 전환을 시켜서 세무과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량 구입을 왜 세무과에 넣어놨죠?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재무과에 의뢰해서 조달구매할 겁니다. 상사업비로 세무과로 줬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입증지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증지를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증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수입증지 사용처가 줄어들어 감액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증가분이 우편발송인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등기반송이 많아져 증가했는데 등기반송료가 건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각과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황유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위원님들이 세세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176쪽,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건비 3,971만 1천원하고 청소장비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 62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배정받은 인원만큼 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10개동에 환경지킴이가 몇 명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80명입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이 있어서 인원을 늘리도록 건의를 했었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금년도 7월에 변경내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내년에는 10명 정도 늘어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비 4,113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20%까지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내년에는 1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51가구 101명으로 산출했었는데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상조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165쪽, 장애인편의시설 불편사항 제보자 보상이 전액삭감 된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겁니까?
보상한다면 얼마로 하려고 했죠?
차상위층 생계비지원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발굴이 잘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기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77쪽, 노인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66쪽,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여쭤볼게요. 그 계획서를 받아서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 내지 제15조 6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근거조항이 2003년 7월 30일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4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수립했을 텐데 수립된 게 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12월 6일 구청장 결재가 났는데 결재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유추해석이 되는 거예요. 2003년 7월 30일 이 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고 인지가 된 거거든요. 보통 10월 초면 예산실에 제출하잖아요. 그 전에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고 내년 본 예산에 넣었는데 예산팀에서 못 세워준다고 해서 계획서를 안 만들고 있다가 추경재원으로 꼭 해야 된다고 시에서 공문지시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기획실에서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을 했을 텐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다른 구청들은 100% 반영됐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 용역에서 무엇을 찾자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대한 복지를 희망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를 세우는데 사회복지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가지고 일방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자본이나 인원을 한데 모아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용역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취합해서 보사부에 올리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책자를 나누어줬는데 다른 구청은 용역으로 처리했는데 우리는 용역 나온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용역서의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큰 일을 했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발굴할 일이 많으면 좋은데 틀에 박혀 있는 것을 갖고 책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목적은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15개 시 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욕구 조사만 3천만원인데 다른 데보다 늦기 때문에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5분 정회

2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7층 휴게실 소파 교체에 대해서 견적서 1부를 제출해 주시고 풍물단 단복세탁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청에 풍물단 연습장이 없어서 외부기관에서 연습을 하고 본인들이 집에서 세탁하다보니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풍물단은 단복을 개인이 한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해줬습니다. 개인이 지참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챙겨줘야죠. 내년에는 안 세울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89쪽,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구내 공부방 4개소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석유난로를 운영하다보니까 불편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184쪽, 작은 문화마당은 안되는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공선법에 걸려서요.
두환

최두환위원

일부 사용한 것은 다른 데 쓴 겁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금요예술무대에 대해서 질 좋은 공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남았으면 충분히 좋은 공연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이름 있는 사람들과 협연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풍물단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입니다. 신규 사업이 걸려서 많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관악단 같은 경우는 모자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특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질의에 답변준비가 안된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95쪽, 「송도국제도시 가로청소 관리용역」 전액삭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 민간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직영을 하게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당초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국적으로 한번도 민간위탁을 한 적이 없는데 시범으로 해보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하고 직영으로 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철저히 준비했다면,...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면 그만큼 효력이 있었을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94쪽,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 금액보다 폐기물 양과 봉투구입양이 줄어서 생활 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 전용봉투도 그렇고 줄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전에도 자율경쟁과 관련해서 지적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타구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지적했을 때에도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었을텐데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은,..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발생량이 2004년도에 37,427건이고 2005년도에 34,257건으로 3,199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세대 당 단가로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톤당 단가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남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도시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될텐데 계획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어렵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는데 조례하고 규칙에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3개 아파트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문서회신을 한 것인데 앞으로 민간 경상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세밀하게는 다루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청은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1억을 세우셨는데 10평짜리 화장실을 평당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장실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면적은 3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연면적 33㎡ 이상은 대변기 7개로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소변기는 3개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정화조와 지상층에 남자화장실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남여 별도로 구분해서 짓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동춘3동에도 기 설치된 게 있습니다. 1억 중에서 감리비가 1,100만원이고.

정지열위원

화장실은 청결이 우선인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 2~300만원이면 신축하거든요. 구비로 하는 거죠? 입찰입니까? 그럼 평당 870~880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청룡어린이 공원이라고 삼천리 가스에서 지은 것이 있는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격을 높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설해대책용 자재(염화칼슘, 적사함 등)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염화칼슘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329톤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오지 않아 반납하는 것이고 2006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다면 내년 1월에 그 예산으로 추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257-1번지 도로개설, 동춘역, 연수2동 대동상가 주변 인도정비공사, 옥련동 청룡길, 옥련동 우성아파트 옆 도로개설, 옥련동 한국아파트 앞 일원 도로개설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연수구가 토개공에서 도로개설 후 한번도 보수를 안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예.

서석원위원

예산을 남겨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입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삭감시킨 금액들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선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2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게 있는데 함박마을, 청학동에 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함박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함박마을의 주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장미원지구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보류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내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면 차가 빠져 나갈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석원위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설명회를 해 줬으면 하는데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함박마을의 주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홍보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마트, 롯데마트 앞에 보면 5분 제한이 없어져 민원이 야기돼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합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계획을 받아봤는데 계획서를 달라고 한 것은 보고계획서가 아니라 결재 받은 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어린이 공원들이 조성된 지가 같은 시기에 조정됐는데 3개 공원이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만이라도 보수하자는 차원에서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 3개소를 잡은 겁니다.

홍인선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일제정비 계획을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신청을 할 때에는 결재를 안 받고 보낸 거예요?
주제공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먼저입니까?

곽종배위원장

3개년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청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냉·난방이 들어가나요?
두환

최두환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부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전반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7분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185억 2,735만 4천원, 특별회계 예산 75억 4,949만 7천원, 총규모 1,260억 7,685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과 원안가결, 기획감사실 1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삭감, 114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원안가결, 사회복지과 166페이지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9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원안가결, 도시관리과 225페이지 청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는 원안가결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260억 7,685만 1천원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0시 10분에 제10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