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총사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 차원과 건전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들이 당초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승인되어서 오버한 부분들이 7,8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건설과, 녹지과, 해양수산 이 부분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천8백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4월 달에 승인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삭감하려면 총사위에서도 전부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산건위에서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기정예산서 삭감된 것이 37페이지. 39페이지. 128페이지. 131페이지. 조서를 보니까 총사위에서 이 분야가 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의 견 조 율 ) 계수를 다루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7회 시민의 날 행사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장소변경문제하고 읍‧면‧동 지원관계 가 명확하지 않아서 잠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읍면동 지원관계는 분석을 해서 총사위에 보고를 하였지만 총사위 소속이 아닌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억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읍‧면‧동당 1천만원씩 해서 1억6천만원 지원되고 본부 행사비가 1억3천만원으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으로 작년에 읍면동 지원과 우리 행사비를 합치면 2억9천만원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당초예산을 작년 대비하더라도 우선 4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1회 추경때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실상 당초에 분석하기는 읍‧면‧동당 2백만원씩을 더 추가로 해주기로 하였고 그외 행사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3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사위에서 위원님들 건의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행사비 1억2천7백만원에서 10% 물가상승율을 하니까 1억4천2백만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은 1천3백만원을 계상하니까 2억8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5천만원이 떨어지는데 예산관계는 특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고 장소관계는 총사위에서 신현과 아주 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한 동지역과 거제면을 중심으로 하는 3군데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주 쪽은 최종적으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12종목이 있고 사무국장과 협의을 해보니까 아주에 는 할 수가 없다 동지역의 일부 위원님들에게 말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종목별로 분석을 해봐라 하니 첫째 100m코스가 미달된다고 하고 마라톤에서는 고현의 경우 지방도로로 뛰는데 아주는 국도를 이용안 할 수 없고 교통체증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배구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불가하고 옥포테니스장이 4면이 있고 거제중고가 2면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협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장승포 쪽은 선수들 이동관계로 애로가 있고 탁구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대우 다목적 홀이 가능하지만 경기시설이 없고 씨름장도 없고 축구도 대우조선내 축구장과 거제고 운동장이 있는데 수능 때문에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고 볼링이나 궁도, 족구는 가능하지만 그 외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기장 분석으로 인하여 경기진행시간으로 선수관리하기가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1인 2종목을 담당하는 선수가 많은데 그것도 장소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되어서 열기가 식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체육회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고 종목 하나 하나에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아주에 개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언제까지 계속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없도록 방치해두겠느냐 분산을 함으로서 낙후된 지역을 보완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화합도 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라는 것은 어려워도 검토를 해볼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지역의 체육시설도 개발이 되어져야겠는데 시민들의 많은 공감도 필요하고 여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 어차피 조례 제‧개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특위에서 주관을 해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명분화해 놓는다면 아주동에 체육행사를 하여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법적인 뒤받침이 되어서 아주동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사위에서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뒤받침이 안되어서 특위에서 의논을 더 하고.

권순옥위원
기정예산으로 하십시오. 조건을 달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준의위원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면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5개월 정도 남은 것에서 장승포에 개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제 생각은 올해는 분명히 분산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도 올해 장승포에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왕이면 멋진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수순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상진위원
장승포에 계시는 체육사무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장승포 시민에게도 그렇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룬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차피 시민의 행사라는 것으로 화합차원이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집니다.

박춘길위원
저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 올해 조례 특위에서 못을 박아서 조례를 정해놓으면 시장이 바꿔도 그렇고 조례특위가 6월에 끝날 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조례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까 저도 아주 거제 윤번제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장승포 동지역의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 좋게 하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득수위원
시설보완은 핑계입니다, 왜 못합니까? 전 아주공설운동장 만들기 전에 장승포초등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옛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실정에 맞게끔 따라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꼭 쾌적한 시설에서만 할게 아니라 경기를 해보고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같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집행부의 방침은 올해는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총사위에서는 장소변경이 안되면 삭감을 하겠다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시한 금액에 못 미칩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각은 것인데.

박춘길위원
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작년 예산대로는 올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득수위원
순환식 개최의 강력한 의지를 표하는 의지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윤현수위원장
삭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던 농정과의 농업인회관 건립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 3억원이 결정된 사항으로 땅도 살 수 있고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특위에 자료만 들어왔기 때문에 맨트를 해서 농‧어업인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특위위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도 간담회 석상에서 농‧어업으로 같이 짓는데 합의를 하자 그리고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함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2001년도 채무상환액이 30억원으로 불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
당해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도시과장이 얘기를 하기를 사업을 안하고 사업을 연기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고 현지에 갔습니다. 둘러보고 이구동성으로 재검토할 수 있은 방향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지 서면이나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성의 있는 표시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인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어떻게 한다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을 한 그 시점부터 예산이 어떠한 형태로 되겠지 하면서 산건위원은 이번에 기 승인한 39억원 조차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9억원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39억원을 이번에 산건위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채무부담 30억원은 8월과 9월에 추경이 있고 그 동안 성의를 보여주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다 시 한번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금액을 보면 당초 30억원 그것가지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이다 만약에 오늘 승인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지 오늘 나갈 돈이 아니고 내년에 나갈 돈이다, 그렇게 도시과장을 부르기보다는 그 동안 겪었던 고충이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올해 문화예술회관에 11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 39억원을 지방채로 내고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채무부담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에게 외상공사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39억원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스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이영신위원
이 부분이 30억원이 안 했다고 해서 일이 스톱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기 99억원에서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승인이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을 8월내지 9월을 내다보더라도 그 동안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에서 작년에 채무부담행위를 갚았으면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당초 30억원을 가지고 작년도 외상공사 한 것을 갚고 지금 39억원 기채승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얘기는 8월,9월 추경 올라 올 때까지 39억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외상공사를 하면 내년에 주기로 할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무성의하게 한 것을 정신 차리게끔 촉구를 해줘도 9월이나 10월달에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문화예술회관 채무부담행위 30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채로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올해 총 1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2천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하고 기채 39억원, 2001년도 채무부담 30억원해서 9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억원중에서 기 30억원으로 집행한 분이고 올해 집행할 것은 69억원으로 이 부분은 올해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채무부담행위해서 30억원이 안되면 공기에 차질이 생깁니다. 채무부담이 되어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39억원만 가지고 올해 할 경우에는 상당한 공기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1년 안에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관동에 토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무대기계 조명에 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과장의 말씀은 69억원이 없으면 일을 못할 지경에까지 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9억원의 지방채 발행만 한 것을 가지고 채무부담행위 상한선을 뒤로 미루고 외상공사를 해도 남을 것이니까 충분히 올해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39억원을 가지고 하면 올 9월달에 공사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만 해서 공사를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을 해서 병행을 하여 추진해야 하고 계약이 안될 시는 일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
특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방향이나 여러 가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으로 왜 임시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답변자료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별관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지 분석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연장이 되어서 내년 연말에나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측에 많은 건의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이 불성실하여 이래서는 안되겠다 왜 거제시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시시각각으로 의회에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건위에서 30억원이 불승인 났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영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9월까지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9월 이전에 2회 추경이 있고 공사가 될 것으로 오늘 승인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할 때 골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올릴 때는 언제이고 그 용역의 결과를 보지 않고 앞 뒤 얘기가 맞지 않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우려를 했는데 용역 이 내용도 도시과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할 것인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은 그것도 곁들이지만 결국 별관에 지적한 부분은 스스로 못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내어놓아 봐라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의 기간이 다소 길다손 치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용역은 딜레이 되어도 괜찮고 별관부분은 짧은 기간에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불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문제는 이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온 숫자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숫자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소규모시책업무추진비가 7,850만원으로 각 실과별로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올린 것인지 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써야 하겠다고 올린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영신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그 부분만큼 올라온 것입니까? 더 증액이 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금액만큼 올라온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이 정도는 되어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인데 제 생각은 오늘 삭감을 하면 2회 때 또 올라올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고 이번에 해줌으로 해서 2회 추경때 상임위에서 또 어떻게 되겠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일단 만족도를 두고 2회 추경 때는 전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된다는 명분도 쓸 수 있고 집행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소지와 저울질 할 필요가 2회 추경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렸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잘못 심의를 했다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그 당시에 산건위와 총사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는 절감시켜서 아끼자 하는 쪽으로 해서 몇 %깎자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자체가 무효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면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집행부에서 기정예산대로 심의해준 것을 가지고 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시민의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스스로가 모순을 저지르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다고 봐졌을 때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한 부분을 볼 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삭감요인이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했던 예산심의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권위원님 말씀이 맞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면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제 생각은 과목별로 검토를 해서 7천8백만원 이 돈을 사려주고 결과는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02억4천9백만원으로 다 쓰고 2회 추경때 5천만원을 요구하여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의회에서 5천만원을 더해줘서 약 3억원을 다 썼다고 합니다.

김득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아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이상은 없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지자체 장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라고 촉구를 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계장님 앞으로 포괄성 예산을 또 올릴 것입니까?
담당
여성호 소규모 편익사업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김득수위원
향후는 부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십시오. 조건부입니다.
담당
여성호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에서 이런 돈들을 삭감하여 거제시발전을 위해서 가자고 한 것인데 돈이 6억원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짓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아직까지 전반기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6억원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낼 형편인데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부분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본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 30억원중에 6억원은 2%를 줄이는 것으로 그럴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써야할 것을 다 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겠으나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예결위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은 다 옳은 얘기라고 보고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심사과정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배려를 해주자는 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실제 100% 승인이 된다면 완료가 되죠. 앞으로 모자란다고 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추가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하는데 취지는 줄 것은 주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작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5천만원을 추가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문제는 비단 우리시 뿐 만 아니고 도내 20개 시.군이 다 같은 형태인데 앞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할 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견되어 집니다.

윤현수위원장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는데 민간단체 풀보조나 소규모사업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올라온 것을 깎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장님 시인하죠.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다음 2회나 3회 때에 이 문제가 한도를 초과해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허락치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289페이지. 동부면의 게이트볼장 2천2백만원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윤현수위원장
땅도 사고 시설비입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시설비 5천만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윤현수위원
소공원 조성비해서 나갔습니다.

이영신위원
원래 게이트볼 장이라고 안하고 체육공원이라고 하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졌는데 2천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라 하여 1,379헤배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생각할 때 체육공원조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2001년 당초예산에 소규모체육공원조성 토지의 명목으로 5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이 5천만원은 체육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설치가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2천2백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가지고 관광과장에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이 금액을 삭감을 하면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까?

이영신위원
올해는 안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예결위에서 다루었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설비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예산은 앞으로 부기로 명확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심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831억3천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29억6천9백만원 합계 1,961억5백만원 중에서 삭감 내용은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4억9,928만8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건의사항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시 보고한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소규모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은 금후 사업명을 부기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업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