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6회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구운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방향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 사업의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1,253억 5,10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213억 7,723만 6천원, 특별회계 39억 7,379만 1천원이며 삭감금액은 4억 1,267만 7천원이며 증액금액은 1억 5,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121쪽, 의장 접견실 및 전문위원실 내부시설공사비 3,5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동식서랍 60만원 삭감, 의자 54만원 삭감, 퍼즐책상 60만원 삭감, 서류장 130만원 삭감, 사단서랍장 6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127쪽, 2008 정책기획단(봉급) 2,464만 9천원 중 1,232만 5천원 삭감, 128쪽, 일반수용비 7,404만 2천원 중 300만원 삭감, 129쪽, 외빈초청여비 중 식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숙박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차량임차료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30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131쪽, 위탁교육비 2,777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156쪽, 민주평통운영비 600만원 증액, 재무과 181쪽, 관용차량 구입비 중 대형승용차 구입비 3,600만원 전액삭감, 182쪽, 민간위탁금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및 청사(구청,동사무소) 청소관리용역비를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구청사 소독비,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 동청사 소독비로 구분하여 각각 10%를 삭감한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 3억 3,343만 4천원, 구청사 소독비 532만 4천원, 구청사 청소관리용역비 2억 6,757만 9천원,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 1,474만 6천원, 동청사 소독비 61만원으로 하며 183쪽, 구청사 5층 옥상(휴게실) 방수공사비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239쪽, 일반수용비(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300만원 증액, 241쪽, 도서관 개관식 공연비 중 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500만원 전액삭감, 250쪽, 작은문화마당 공연비 6천만원 중 2,400만원 삭감, 홍보비(포스터) 750만원 중 300만원 삭감, 홍보비(리플릿) 90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57페이지, 연수구청소년열린문화축제 1천만원 증액, 청소과 268쪽, 일반수용비(나눔장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 26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나눔장터 운영비 600만원 전액삭감, 270쪽, 재활용품 처리대행 위탁금 중 선별처리비 3,546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330쪽, 기타직보수(전임계약직) 3,653만 4천원 중 1,826만 7천원 삭감, 333쪽, 초화구입비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 구입비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337쪽, 능허대공원 미관 증진사업 1억원 전액삭감, 보건소 372쪽, CCTV설치비 200만원 증액, 동예산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원으로 분기별 당초 30만원을 50만원으로 각동 20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지원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당초 3만원을 5만원으로 각동 2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근무일수를 당초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여 각동 480만원 증액, 연수1동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마루공사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260억 7,68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1,185억 2,735만 4천원, 특별회계 75억 4,949만 7천원이며 삭감금액은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114쪽, 국제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삭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과 225쪽, 청은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비 1억원 중 3천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환경변화로 인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회의장에서의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및 지방행정기구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보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발언코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 정책기획단이 현 여건상 기능이 다 되었다고 생각돼 2,464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한 의원이 정지열 의원밖에 없어 요건이 되지 않아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전액 삭감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발언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2008 정책기획단과 관련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의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어 소명을 하면서 번복이 되는 과정 속에 다시 살아난 예산입니다. 동료의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연수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2002년 7월 1일 4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 정원이 473명, 12월 20일 현재 572명 즉, 99명의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근무환경, 업무과다 속에서 공무원 대다수가 고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렇게 대폭 확대돴으니까 구청장께서는 비정규직 즉, 비전임계약직이나 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인사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수구의 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2002년 정책기획단을 만들 때에도 5대 3으로 부결됐다가 두 달 후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이 통과됐었습니다. 처음에 정책기획단은 3명이었는데 1명은 그만두고 1명은 구청장님의 선거참모였는데 주민자치과 전임계약직 즉,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현재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음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제가 극구 문제점을 제기 했었던 것과 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에는 1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산삭감이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 공무원 중에도 우수하고 열의 있고 실력 있는 많은 행정실무 박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들과 적극 머리를 맞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은 무한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정책기획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발의를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 1,253억 5,102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총무과 민주평통 운영비 600만원, 문화체육과 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300만원, 연수구청소년열린문화축제 1천만원, 청소과 나눔장터 운영비 300만원, 보건소 CCTV 설치비 200만원, 동예산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원8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504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4,800만원을 증액하고 연수1동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마루공사비 1천만원을 신 비목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증액 및 신 비목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셨기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253억 5,102만 7천원에서 4억 1,267만 7천원을 삭감하고 민주평통 운영비 600만원, 문화체육과 도서관 개관식 운영비 300만원, 연수구청소년열린문화축제 1천만원, 청소과 나눔장터 운영비 300만원, 보건소 CCTV 설치비 200만원, 동사무소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지원 8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504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4,800만원,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마루공사비 1천만원 등 1억 5,50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실 삭감액 2억 5,763만 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9억 7,379만 1천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란 본인 다음에 「자녀」를 신설하여 일수를 「1」로 하고 사망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휴가일수를 「3일」을 「5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출된 안과 함께 수정안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과 배치되는 일이며 정부정책과도 대단히 배치되는 일이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현행그대로 여성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여성의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2003년 9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법 학자로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수정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도 무급이나 유급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취지를 살려서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선상에서 보더라도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는 자녀결혼을 신설해서 휴가일수를 1일로 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수정하고 안 23조3항 여성생리휴가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자 하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의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원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면서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리휴가 유급화 하는 것은 출산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기에 일반기업에서도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향후 노동력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며 출산장려를 위해 보다 나은 적극적인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치되는 후퇴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9월 15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여성의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아무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서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이 입안돼서 내년 1월 28일 법적으로 공무원노조가 발생되고 현재까지는 준조합 성격인 공직협이라 하더라도 노조인 것입니다. 연수구공무원 대표하고 구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지침이 나오고 인천광역시에서 지침이 나왔다하더라도 지방정부로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입안하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72조1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전에는 60일이 유급휴가였는데 90일로 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것은 근로조건 계약의 최저기준을 정한 겁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생리휴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무규정에는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회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이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1회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단서조항이 없는데 복무규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엄존할 수 있고 복무조례에서 무급화 단서조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무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 심도 있게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는 것이 후회 없고 오류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에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이재호, 서석원 의원 거수)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홍인선, 최두환, 정지열, 정태민, 곽종배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적의원 9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홍인선, 최두환, 정지열, 정태민, 곽종배 의원 거수)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이재호, 서석원 의원 거수)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특별위원장
제9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특별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례안 12건 중 나머지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 법정동 설치 및 인천LNG 제4지구 준공에 따라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개정문안을 삭제하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에 전세점포사업을 추가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부칙 제3조 제3항을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5년 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위탁계약의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결과 지역전담제에 의한 총액도급제의 타당성을 제시함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자율경쟁도입을 위해 총액도급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며 투명한 청소사업 대행체계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은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하여 구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문 인용법령 낫표 표기에 따라 안제1조 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 으로 안제5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안제7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을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으로 하며 안제3조 조목 및 동조 제1항 본문을 「제3조(설치 및 기능)①센터는 구청 청사내에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안제5조제1항 중 임용절차 다음에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동조 제3항을 「③구청장은 상담원이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안 제6조 및 안 제7조」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2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시장 권한을 구청장 권한으로 전부이양 및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일원화 운영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3항 중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를 「구의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로 하며 안 제10조 제2항 중 「구청장과」 를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로 안 제28조 제3항 중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제40조의 3 제1항」 를 「영 제40조의 3 제1항」으로 하며 안 제34조 제1항 “별표” 제6호 현수막게시시설 적용기준 중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수수료 「600」을 「800」으로 하며 안 제36조 제2항 중 「제37조 제2항」을「제35조 제2항」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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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부의장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56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의 훌륭한 구정질문이 이루어졌고 그 질문들이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되어 연수구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을 상기하면서 이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연수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생학습에 대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의 강국을 우리나라의 교육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통한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양질의 성인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 진흥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도시확대, 평생학습축제 활성화를 통한 개인, 조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지난해 19개 도시에서 올해 33개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과 학습도시 컨설팅 서비스도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맞춤형 교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도시만 선택된 학습도시 컨설팅 서비스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의 평생학습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에는 다른 도시의 경우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거나 우리 구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타도시에 비해 조직적인 면에서나 인력적인 면에서나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결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구민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계획된 부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사업이 선정된 데에는 우리 연수구의 여건과 지역특성상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인프라 구축이 다른 타도시보다 앞서 있어 프로그램개발이나 준비에 약간의 이점이 있었고 9개 도시에서 49개의 프로그램이 응모하여 27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기에 경쟁률 또한 약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나 교육부의 기대치로 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3개 도시만 선택된 컨설팅 사업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프로그램들과의 무한경쟁 속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해 관찰해 보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각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6개 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결과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10개 시,도에서 40여 개 도시가 신청하여 19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6개 도시 선정에서 크게 확대된 인천의 부평구가 포함된 14개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유는 이들 14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선정된 도시들이 그만큼 평생학습에 대한 기초가 잘 다듬어져 있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아울러 많은 지자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여 평생학습예비 후보 도시를 선정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선정된 2003년도에는 14개 시군구가 신청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적, 질적 증가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의 증가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의 확대와 맞물려 결국 평생학습도시가 수에서의 증가와 아울러 질적인 증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매체나 각 지자체의 홈피를 통해서 보는 평생학습도시의 활동내용과 활성화 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학습이 아직 초보단계라서 인지는 몰라도 저마다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꿈꾸며 내놓은 비전이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표의 제시에 그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야할 방법은 거의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였겠지만 현시점에서 무엇부터 하여야 하는지와 지자체만의 창의적인 정책의 유무는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평생학습 전담 조직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신설, 세계유수의 교육도시와의 연계시스템 마련,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마을 조성, 민·관·산·학 간의 네트워킹 구축, 학점은행제, 강사은행제, 강사의 재교육, 교육의 고급화,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등 한 두 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거나 조금 먼저 시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가 있고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쟁력을 살린 도시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칠곡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대학은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특성상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주민을 위해 시작한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일종의 군립대학입니다. 칠곡군의 평생학습대학은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지자체 최초의 학점은행제 인증기관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재교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을 통한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잡아 청소년 교육도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 순천시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하여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다른 것보다 독특한 것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다른 평생학습도시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여건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때가 온 것입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에서도 다른 도시에서 시도되지 않는 방법이나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통한 다른 평생학습도시와의 차별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부평구가 새로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인천에서도 인천의 최고 평생학습도시를 놓고 경쟁을 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올 4월에 평생학습 교류 협약을 맺은 제1회와 제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기초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 순천시와 이천시 간의 협력관계에서 보듯이 평생학습도시 간의 관계는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아야 하지 않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역점 투자분야가 있어야 만이 우리 구의 여건과 내용이 다른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평생학습도시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천시와 이천시도 서로의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저마다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꿈꾸고 있는 많은 평생학습도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다른 평생학습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평생학습도시와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이란 무엇이며 평생학습교육을 어디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연수구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5월과 6월에 YTN과 KBS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연수구는 아니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서울시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명지대 교수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77.6%가 평생학습교육의 기회가 없고 서울시로 한정하여도 71.3%가 평생학습교육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여하고 싶은 의사는 서울의 경우 83.4%입니다. 우리 구의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이유, 시설부족, 질 좋은 프로그램의 부족,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마지막으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그나마 현재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홍보부분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도 많이 멋있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받아들이기 쉽고 보기 쉽고 접하기 쉬우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제품이 나온 후에는 제품에 대한 광고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제품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타 평생학습도시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 인천시 평생학습축제에서 우리 연수구의 책 읽는 동아리인 옹기종기가 장관상을 받았지만 우리 연수구 주민 중에 옹기종기라는 동아리를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교육열이 높아 각종 아동교육프로그램과 주부대상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개인적인 취향과 맞지 않아 평생학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구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기회를 놓친다면 이것은 평생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잘못일 것입니다. 모든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홍보부족으로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예로 평생학습축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겠습니다. 보통 평생학습도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에 홍보 전략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구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다른 기관, 또는 동아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이 축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쇼핑하듯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를 통하여 우수한 프로그램과 성공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 지원된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탁되어 각종 축제와 대회에서 구의 대표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공간적, 시간적 이유로 인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러 동아리들을 주민 앞에 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도 2008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와 같은 전국단위 축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펼쳐져 지방 축제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자체적인 축제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우리 구만의 독특한 멋과 힘을 보여주는 데는 부족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신청하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어 축제에 대한 역량을 만들어 보다 큰 축제를 열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힘과 노하우를 쌓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평생학습축제는 지역 축제의 능허대축제와 같이 열려 지역축제에 묻혀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능허대축제에 다녀간 6만 5천여 주민들 중 과연 얼마의 주민이 같이 개최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능허대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지만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우리 구의 관점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고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과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우리 구의 많은 부분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홍보 기회 부여를 제공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정보 습득 그리고 전국적인 축제를 열수 있는 노하우를 키우기 위하여 지역축제와 분리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우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전문제였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이 위원회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되어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장애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제81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장애우에 대한 정책은 장애우에게 맡겨야 한다는 구정질문의 내용과 맞는 내용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우를 수용하는 복지시설이 인가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 재단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 이전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우리 구의 장애우를 위한 정책이 겉모습만 멋있게 포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곳은 현재 민원에 의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구에서 취득하여 쉼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이 쉼터로 자리를 내주고 마련된 곳이 처음 가고자 했던 곳과 큰 차이가 없는 곳으로 다시 한번 민원에 의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아 6개월의 한시적인 조건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애우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우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우를 보살피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민원에 떠밀리는데도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어필 한번 하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달고 이러한 주민과의 마찰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 문제를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빚어진 것으로 말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움이 남고 여기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사회적 현상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왜 한번 겪은 일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 겪게 하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애우를 위한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행정하기 편안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연수구를 떠돌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복지 향상사업의 필요성으로 장애인이라는 소외감 해소 및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들었고 복지시설 일일체험에 대하여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인 으로서의 자세를 공고히 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을 들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이 소외감 해소이고 만족서비스인지 민원이 없는 곳에 복지시설을 따로 모아 놓는 것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하듯이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구립시설이었다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구립화를 통하여 정착시켜서 민원해소와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6만 연수구 주민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6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청하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56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한해 어려운 경제 속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구의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2005년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추위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기 예고된 노인분들의 삶의 보장을 저버릴 수 없는 현실이기에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문제란 큰 질문으로 작은 소제목을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처할 노인자활, 자립시설의 필요성과 의식 그리고 노인노후안정 보장으로 삶의 보장 대책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2030년이 도래하는 시기에는 우리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1%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힘이 넘쳐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분위기만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 가족에까지 버림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곧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는 우리 미래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라면 절대적인 약육강식만이 존재하는 줄 알고 또 동물의 세계는 늙은 동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잠비아 카푸에 국립공원에서 야생코끼리를 관찰하던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2마리의 암컷과 4마리의 새끼로 이루어지는 무리를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 옆에 늘 한 두 마리의 코끼리가 유난히 가까이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우두머리 코끼리는 60세 된 할머니로 두 눈이 실명한 상태였으며 가까이 붙어 있던 두 마리의 코끼리는 눈먼 우두머리 할머니 코끼리를 위해 돌덩이, 가시덤불, 독사 등의 위험장애물을 경고해 주는 눈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할머니 더욱이 눈까지 실명한 코끼리지만 지극한 보살핌과 존경하고 우두머리로 섬기는 이유는 사자무리와 사냥군의 대처방법과 먹이와 심한 가뭄 속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오랜 삶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존중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탈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랜 옛것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잘 익은 포도주를 먹는 것과 같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현대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치부하며 간단히 지나치고 있는 지금 현실이지만 본 의원이 모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동물들 세계에서도 우리 지금 현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지혜를 이제는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 노인시설에 이러한 문구가 씌어져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들도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라는 글귀입니다. 또 내 문제로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물들에게 배운 오랜 삶속에 얻어지는 경험을 다시 후손에게 알려주고 존경받고 예의가 갖추어진 노후 삶의 안정을 위한 노인문제를 근본 접근하는 자세부터 다루는 제도의 개선과 실천에 주저하지 않는 연수구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학산 공원 내 황폐화의 주범인 무허가 보신탕집의 근절과 정비대책 마련으로 공원의 원상기능 회복과 그로 인한 깨끗하고 맑은 구민의 쉴 공간 마련으로 구민에 품에 돌려줄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 부분에 대하여 제3대에서부터 4대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만들었고 해당과에서는 2003년 구체적 일정이 세부계획서 작성 그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 부산을 떨다가 이내 다시 흐지부지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께서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번에도 선거를 의식 손을 못 대고 있지는 않나요.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하겠다면 구체적인 세부적 일정과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만 넘기자는 무성의한 답변 말고 심층적이고 누가 보아도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답을 기대하면서 그렇다고 마냥 늘어지기 식이 아닌 조속하고 신속한 그러면서 의지에 찬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건설과의 하수관거 정비를 당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류길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연수구의 하수관거 중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만 되면 하수가 역류하는 이유 중 하나, 문학산에서의 토사유출도 한몫이라는 것에 담당과장께서도 동의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 행위자는 산속에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고지대에 존재하다 보니 그 피해는 우리 구민 모두가 떠안고 그 처리를 위한 부담 역시 우리 구민의 몫이라면 이런 행정을 우리 구민은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얼마 전 모 신문에서 우리 연수구 자연녹지 내 10년간 무허가 배짱영업이라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내용인즉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은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특정업체를 봐주고 있다’ 그러면서 무허가 보신탕 업소의 종사하는 여종업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매년 구청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서 촬영하고 건물을 부수겠다고 말은 하나 실행에 옮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10년간 장사를 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고 하면서 ‘장사는 잘 되어도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기사를 접한다면 우리 구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사는 잘 되어도 나가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 왜 선량하고 착실한 사명감을 가진 우리 연수공무원이 이렇게 매도되어야 합니까? 이젠 구청장님의 의지로 이런 누명을 벗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95회 임시회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행정벌로서 고발을 하였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대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은 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해야 의지를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변명도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공무원은 마음 고생 많습니다. 몸 고생 많습니다. 복무조례개정 등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 또한 격무부서에서 집단이기주의에 고통을 받고 그래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뒤돌아서서 쓴 소주잔에 시름을 달래는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변으로부터의 오해는 더더욱 서러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치욕적인 오명과 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26만 구민 여러분, 동료여러분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는 2006년도를 기도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구운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눈도 많이 내리고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2005년도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조례안과 2006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추가경정 예산 심의 등에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잊지 못할 한해이기도 합니다. 진실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2006년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보람된 구정과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원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두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차별화 방안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수구의 특징은 물적자원 보다는 인적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가 연수구를 평생학습도시로 활성화시키는 최대 방안으로 보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생학습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5개월 동안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한 바 있으며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하게 생활화함으로써 품성을 수양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 운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난 10월에 평생학습의 선진국인 영국의 평생학습전문가를 초청해서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해 연수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들이 선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구의 평생학습관계자들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노위치시를 직접 방문해서 외국의 선진학습문화를 체험하고 두 도시 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노위치시는 시민의회정치가 발달한 도시로서 지역신문에 우리 연수구가 게재되어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영국 노위치시의 사례를 도입해서 2006년부터 시민의 평생학습 입문의 통로가 될 러닝샵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외국의 학습도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학습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위치시와 꾸준히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성을 갖고 평생학습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교육을 수료하면 인증서를 부여함으로써 구정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2007년 이후 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국제교육 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국제회의 유치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주민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스스로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언제라도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식지를 발행하며 지역신문에 학습의 필요성을 연재로 보도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는 홍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축제를 통해 지역 학습시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연수구의 홍보방법 중 특색사업으로 러닝샵 운영입니다. 각 학습시설 간 파트너십 전략으로 교육계획을 충분하게 홍보하며 주민스스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홍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러닝샵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인천시 전역의 평생학습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해서 주민 스스로가 연수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서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 할 수 있는 잠재역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스스로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지역축제인 능허대축제와 연계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으며 금번 축제는 지역축제와 평생학습축제가 어우러져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해 알리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학습에 쉽게 접근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보다 더 발전된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26만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학습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인 2008년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주·단기 보호시설 등 18개의 분야가 있습니다만 연수구의 경우 9개 분야 14개소의 분야별 장애인복지시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도 드문 사례로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이미 적정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은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장애인이며 이들 중 18세 이하 장애인은 308명이며 성인장애인은 32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입소정원은 27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에 개소하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재활병원까지 합하면 더 많은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연수구에서는 충분한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복지시설팀을 신설해 시설의 지도점검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투명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전문화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구 및 벤치마킹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구립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은 민간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단기보호센터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시설로 구립화의 규모나 성격에 맞지 않으며 현재 시설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이 모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립화는 매우 많은 자체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구 자체 재원의 확충 정도에 따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연수구 전체 예산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이 질문하신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자활사업의 설립 필요성과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는 11월말 현재 1만 4천여 명으로 이중 시설입소 노인과 장애노인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을 제외한 취업 가능 잠재 노인수는 노인 인구수의 약 70%인 1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고령인구의 증가와 안락한 주거지역인 우리 연수구의 전입 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의 취업 잠재 노인수도 다소 증가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2004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구는 노인인력의 활용을 통해 노후의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의 노인 자활사업의 일환이 바로 노인인력관리센터로서 노인신체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도 선도적인 우리 구 노인인력관리센터를 통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국·시비를 우리 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번 제96회 정례회시 조례개정을 통해 2007년 12월까지 한시로 운영될 우리 구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인자활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별도의 자활사업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 당분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의 안정된 삶의 보장을 위한 대책과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은 당연히 노후의 안정된 삶일 것이며 이는 우리 구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삶의 보장은 단순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층 더 안락한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정한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는 공원관리 위탁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전 노인들의 일자리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통한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을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인 경비원과 주차관리원 등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노후의 안정적인 삶의 근본인 소득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재가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을 통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해서는 독지가 및 기관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고령과 건강,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형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사회복지계획을 2006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저소득노인문제는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해 연차별로 노인문제 해결책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각종 노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안락한 노후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산 공원지구 내 무허가 보신탕집의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허가 음식점 근절 대책 및 자연공원을 원상회복코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 지역의 무허가 보신탕집에 대한 근절방안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불법영업 제재방안과 자연공원 원상회복차원의 무허가 건축물 등의 정비를 통한 제재방안이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 원상회복 측면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및 청량산 내 무허가 건축물은 24개 업소 125개 평상 및 가설건축물로서 지속적인 계도로 67개를 자진정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인 18개를 제외한 40개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며 남아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허가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자문결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시에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보상을 해야 하므로 철거에 앞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 열악한 구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공원 원상회복은 시급한 현안업무를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도시자연공원 조성권한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의무가 당연히 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2개의 도시자연공원인 문학산과 청량산이 있습니다. 문학산의 경우 관할구역이 남구와 겹쳐있어 공원 내에 기 설치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사업시행 주체인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해야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문학산 일원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 남구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구 관내에 한하여 철거를 단행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무허가건물을 적발해 고발하였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받은 바 있는 연수동 99-1번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철거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천시 당국과 협의해서 일시에 근절방안은 없겠습니다마는 조속히 근절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두환,이재호 의원 거수)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10분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부의장
최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연수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떠돌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구립화가 어떠냐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것인데 구립화가 요원하다면 그 복지시설이 한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의장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다시 실망감을 갖게 하는 내용에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아픔을 전합니다. 말미에 일시에 근절할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지의 결여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 촉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보신탕집에 대한 근절방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방안과 공원 원상회복차원의 무허가 건축물 등의 정비를 통한 제재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본 의원은 후자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 중 문학산 및 청량산 내 무허가 건축물을 나열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무허가 식당으로 매년 적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적발 첫 회인 96년에는 30만원이 조금 넘은 금액의 부과를 시작으로 2004년 9년간 경과하도록 총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412만원에 불가하다’ 라고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영업으로 얻어진 이익과 이행강제금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자진정비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도로 되겠습니까? 십수 년간 우리는 단절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일한 대책으로 안일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답변이 마치 우리 구청이 신문기사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 여기에도 업주 봐주기 식 오히려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자문결과 이것도 본 의원이 안을 제시해서 겨우 얻어낸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자문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유리한 황봉환 변호사의 ‘장기간 혼재·존속된 정착물의 선별적 대집행은 가능하나 단, 공취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보상 후 대집행하여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갖고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우선할 경우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 가능하나 특례법상 적법한 지장물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시설물까지 보상하며 대집행하기는 어려움’ 불법시설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추워지는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됨을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네들이 주장하는 오랜 주거부분 즉, 우리가 잠시나마 재산세를 부과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닌 그네들이 수시로 펼쳐지는 평상 영업을 목적으로 수시로 자횡되는 불법행위 그 근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 지장물에 대해서 지장물의 설치기간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보게 되면 86년 11월 이전 것 항측판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정지역을 예로 놓고 보더라도 95년 5월 8일까지 있었던 지장물의 면적도 아주 미미합니다. 10㎡, 15㎡ 그런데 95년 5월 8일부터 96년 4월 4일 사이에 또 생겼다는 얘기에요. 발생형태를 보면 신축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네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은 심각하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인천시에서 문학산 정비계획을 세우는 2010년 그때까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로 황용해 변호사의 자문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달고 있는 보상비용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보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는 주제공원을 하겠다고 약 8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공원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계획수립입니다만 만들어진 자연을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 의지가 있다면 800억을 들여서 주제공원을 하는 마당에 그 예산의 이유는 닿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전 시간에 다루었던 복무조례 역시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다루어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노점상 단속을 1억 7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노점상 없는 곳이 우리 연수구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연수구만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이 또한 이유가 닿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이점 양해해 달라면 청장님 2003년 계획당시에도 충분히 기 예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또 형평성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국에 두 가지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그네들이 구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만드는 것조차도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적이고 탈법적이고 거대기업이란 만치 성장한 무허가 불법업소를 근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서민, 내 한 몸 누울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포크레일 갖고 무자비하게 부숴가면서 그네들의 힘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어떤 특정 번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철거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을 마치 특정번지의 소유주와 본 의원과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치부하려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느 특정업체, 특정한 업자, 특정한 번지 내 소유자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은 우리 구민의 품에 돌려줘야 된다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이 심각성을 신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낭비성 외유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는 연수구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10년 간이나 무허가로 불법 식당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을 해야 할 행정관청은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정업주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구청의 허가도 없이 인도의 보도블록을 임의로 낮추고 진입로 입구를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 관련 단속부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는커녕 콘크리트로 진입로를 포장한 사실을 모른 채 하였다. A농장은 오·폐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봐주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었으며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매년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에 속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한 여종원의 말을 빌려서 ‘매년 구청공무원들이 단속 나와서 촬영하고 건물을 부수겠다고 말은 하나 한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면서 10년간 장사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장사가 잘 되어도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모시장이 있을 때부터 있던 것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적반하장 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청장님께서 의지 없는 것이라면 청장님의 선거성,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청장님의 지혜롭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품에 돌려주려는 의지에 찬 그런 답변을 다시 한번 재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의장
최두환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최두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은 수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이전코자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은 행정적인 준비가 완료돼 있어서 곧 실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된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 시설의 구립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내재될 수 있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연혁이라든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본 의원은 법리적인 것보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미에 청장님께서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청장님께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변호사의 얘기만 나열하시는데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89년 전후의 시설에 대해서는 메모를 받아서 똑같이 전달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제가 의지를 피력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연창입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현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법체계상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신규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즉시 강제로 대집행 영장 없이 철거할 수 있으나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현저히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 것은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즉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권자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보상을 주고 토지수용법이라든지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법이라든지 법 적용을 해가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 내 불법시설물은 문학산 일대 옥련동부터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에 산재돼 있는 24개 업체 125개의 평상입니다. 항측판독 결과 일부는 30년 전부터 있는 것도 있고 당해 건물 부분은 20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학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조성권자인 인천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인 서부공원사업소장이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회 자문요청 결과도 두 변호사이지만 공익을 우선하는 자문에 응한 변호사가 있고 다수인의 환경권에 우선하는 자문에 의한 변호사 양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조치의견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이 건물에 대해서 10년간 400여만원을 내왔다는 것은 익히 아시겠지만 불법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보상해야 될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25개의 평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신규로 발생한 무허가가 있어서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형질이 변경돼서 흘러내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도 선학동의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즉시 강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순찰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즉시 강제와 철거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8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과징금도 현실화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정기적인 현장답사와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70여 공무원 여러분 26만 연수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기 20여 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심사했던 예산 수정으로 의사진행발언 시 동료의원한테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시킨 점이라든지 복무조례 수정발의 시 심도 높은 토론 없이 도중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아쉽고 유감의 뜻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간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일단, 오늘 마무리 하면서 많은 감회가 뒤따릅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 반대 연수구민의 힘을 모아서 시민공원으로, SAM-X 사업 전액삭감해서 사회복지예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주 2~3회씩 오늘 아침까지 만 6개월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마무리 했습니다. 1조원이 훨씬 넘는 SAM-X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258억이 올라가서 국방위에서 228억이 삭감되어 30억이 남은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의원 1인의 몸부림에 대한 보답으로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 지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1인 시위 모습을 보면서 힘내시라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손에 쥐어주셨던 이름 모를 할아버님, 아주머님 그리고 최근 추위 속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손에 건네주던 어린 학생, 아저씨, 우리 구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비록 6개월이었지만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끈끈하고 깊은 사랑을 새로운 모습으로 체험케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정구운 구청장님과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장례식장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8급 이 모 공무원은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 인 것으로 압니다. 송도 리모델링 사건으로 인천시로부터 기관 경고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이 또다시 보도되는 것인지 연수구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시시비비는 법원 판결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책임행정을 펼치신다면 26만 연수구민에게 연수한마당에라도 공개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법학 공부하셨죠? 모든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셔도 됩니까? 표적수사라는 거 알고 계세요? 법학을 하셨으니까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심하세요.

진의범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정질문 합시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이-마트 연수점과 관련해서 3년 가까이 건축물 준공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 8월 17일자 연수저널에서 「이-마트 연수점 3년째 준공 없이 배짱영업, 올 120억 매출 불구 연수구에 이익 환원 고작 200 여 만원, 화물터미널과 연계된 부지 용도 준공승인 못 나감, 시 떠넘기기 행정 탓, 등록세 등 지방세 안 내」이런 제목 하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17일 이후에 12월 20일 현재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기사와 관련해서 구 관계자가 현재 시와 개별 준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도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원칙적으로 대규모 점포, 화물터미널 등의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 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주 기능인 화물터미널의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2001년 11월 건축허가 처리되어서 2002년 11월 28일 사업완료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있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 시설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한 후 사용함이 타당하나 각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의도적으로 비수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의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 임시사용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2002년 12월 7일 화물터미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부트럭터미널로부터 사업이행계획서가 인천광역시에 제출되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 12월 9일 임시 사용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3년 가까이 건축물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서 행정관청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즉 건축물 미등기로 인해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영업한 게 사실이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가승인 절차도 1년 이상은 안 되지만 화물터미널 조성 차질이 행정당국의 책임에 따라서 빚어진 것이기에 계속해서 가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구운
정구운구청장
이 부분은 화물터미널이 주민반대 민원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 상태, 사업주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마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임시사용 승인은 장기간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전체적인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임시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재산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은 관련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축물 등기가 불가함에 따라서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따르는 바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 비춰진 불법 등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춘동 926-9번지 내 이-마트 연수점과 관련된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납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이-마트 건물은 2002년 12월 9일자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임시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이-마트 연수점에서는 자진 신고 기한 내인 2003년 1월 8일 6억 9,400 여 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재산세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억 2,900 여 만원을 부과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의 등기· 등록· 등재를 한 외형상의 등기권리자이며 납세의무 성립일은 취득세의 경우와 다르게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데에 성립합니다.

진의범의원
시민단체 보도 자료를 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연수점에 이어서 연수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등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기업이 지켜야 할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왔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거액의 등록세라든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에서 거둔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에 매우 인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마트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내고 있다고 하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고 연수구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화물트럭터미널도 조성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특수 용도지역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을 보니까 수인선 지하화해서 시와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해 양측 세부사항 추진에 대해 나왔는데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적격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보는데요?
구운
정구운구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문학산 옥골 사격장과 관련해서 제77회 구정질문시 국방부와 인천시에 문학산 옥골 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옥골주민들과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인데 납 오염 정도만 보더라도 1kg 당 100mg이 기준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1kg당 1,500mg 즉 15배 이상의 납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이전 문제는 그 당시 청장님 답변이 현재 인천시립 사격장은 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가맹경기단체인 인천사격 연맹으로부터 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격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시장 초도방문 등 구 업무보고 청취시 지역현안사항으로 강력히 건의해서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됐고 현재는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에 사격장 이전을 계속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조만간 이전하도록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현재 대체 부지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격장 하단부 옥골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3월 쯤 조합이 구성 될 것으로 보고 바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해서 2010년이면 앞으로 4년 정도까지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될 수 있다고 보고 인천시에서도 옥골사업을 시작하고 준공되는 그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2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오염 정도가 15배 초과로 나왔는데 구청장께서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11월 2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격장 이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중단되는 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진의범의원
가능한 한 대체부지로 이전돼서 환경권이 나아질 수 있는 옥골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송도 리모델링 사업이 잘 성취되기를 바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93회 7월 정례회의시 NIB 인터뷰에서 구청장님께서 2~3개월 내에 구체적으로 판명이 되고 오해였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기존 유원지 개발은 송도 유원지가 개설된 이래 40 여 년간 방치돼 오고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 시에서는 송도 국제도시 개발에 전념하고 있어서 송도유원지 개발은 소원하고 거리가 멀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시와 협의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마침 불란서의 엔지니어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불행히도 의향서와 계약서를 구별 못하는 시의원님이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송도도시관광은 지분이 30.5%가 인천시, 48%가 흥안재단, 20%가 개인 나머지 1%정도가 개인으로 돼 있는 공공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마치 팔아먹은 것 양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매도를 받을 바에야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포기하자고 한때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구청장한테는 지역개발권한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외자기업인 오페럴리 코리아 측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촉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3개월 후면 무언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외자 유치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도 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자가 넘쳐나고 오히려 외자가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권고도 있어서 현재 결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송도 유원지에 소형 최첨단 테마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을 어떻게 하면 유치해 볼 수 있을까하는 일념 하에서 추진한 바 현재 국내 투자자로서 CJ, 대한제당, 대성가스 등 3~4개 기업이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2주 안에 제 1주주로 나올 회사가 의지 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성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한 것도 벌써 3년이 돼 갑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장이 혼자 우물쭈물 뭐를 하는 건가하고 말씀하시지만 책임 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뭐를 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화 되고 의회에 보고할 단계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2주 안에 유력한 기업이 참여를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2005년 시 행정감사에서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오늘 말씀드린 진전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저번에 시의원의 규탄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저 뿐만 아니라 오페럴리 코리아도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가겠다고 해서 우왕좌왕 한 적이 있으나 구체화된 지금에 와서 시장이나 인천시 기획단에 서류로 통보하면 그런 오해가 풀릴 것이고 인천시는 막연한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광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12월 30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당분간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관련 기획단에서 기획은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진행된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연수구 도시가 구상되고 진척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12월 13일 「연수구 D고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 152명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연수구에서는 2년 동안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D 고는 2000년도에도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던 고등학교인데 다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환경위생 지도와 행정지도 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 급식 업소에까지 손길이 일일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2005년도 위생분야를 평가한 결과 연수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시에서는 음식문화 개선분야, 위생지도 분야, 식중독 3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 평가결과 자료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됐는데 혼란스럽고 난감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황색 포도산 구균으로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식중독 균입니다.

진의범의원
환경위생과, 교육청이 같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대단위 급식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대책도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이번에도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품납품업체가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및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식중독 위해요인이 앞으로 제거될 때까지 학교급식을 중단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들이 직영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영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식중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수구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비하인드 돼서 나오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구민에게 사과라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저 자신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모략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 여러분,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구청장님과 570여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일 동안의 정례회 4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밤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57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10여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일이 각자 모두에게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정구운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20일 동안 2006년도 예산안과 정리추경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05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금년도도 잘 마무리 하시고 뜻 깊은 2006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06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9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