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보선을 통해서 첫 등원한 옥복재, 김해연 두 분의 동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신뢰와 존경을 알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코자 하는 것은 금번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약 300억 원의 증액예산을 심사의결하면서 느낀 점을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큰 사안으로는 옥포복지회관 지방채발행 6억원 승인과 문화예술회관 지방채 39억 원,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약 6억 원의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을 지어야 할 그런 형편에 와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위 공사인 문화예술회관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고 외상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가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1787억 원에 약 300억을 더해서 1회 추경때 거제시 총괄예산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드리는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내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감독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정말 내 살림을 사는 마음으로 내 가정의 살림을 사는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는 힘들게 살림을 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더한층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4분 발언을 하게 되었는고 하면 적어도 3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2%인 6억 정도는 정말 잘 아끼고 알뜰하게 살림을 산다면 빚을 내지 않아도 되 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각종 민간단체 이전보조금, 소규모주민불 편사항 민원해결,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의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안들이 원안대로 거의 그대로 살려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들께서는 밤 9시가 넘게 정말 우리 시 살림을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하나를 챙겨가면서 이 정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사정을 하면서 예산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의회의 삭감요인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제1회 추경에 다시 전액 살려서 올라왔고 이것이 의회에서 또 승인이 되어 나갔습니다. 우리 거제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으면서 광활한 농어촌지역에 할 일은 정말 태산같이 많습니다. 소규모주민불편사업들도 다 해드려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돌아가는 한까지 끊임없이 일은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약 5천에서 1천만원짜리 사업이 84억9700만원이 건설과 및 기타 과에서 편성돼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올해 할 사업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23억8600만원이 명목을 붙여서 또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양여금이 붙어 있습니다. 국고가. 도합 108억8300만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사업이 108억이 넘어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예산이. 급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저는 기채를 내지 않고도 내년에 작은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채가 싼 이자라고 하지만 앞에 남아있는 비싼 지방채도 있습니다. 빚은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적절하게 배정해서 그렇게 좀 살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론을 항상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들을 좀 이해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초예산에서 조금 수정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0만원 증액된 것, 여러분들 쓰시다가 정말 모자라면 뒤에 편입시키면 안됩니까? 의회에서 아껴서 살아보라는 살림 1회 추경에 당장 그대로 올려서 또 승인해준 우리 의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의회가 회의록 남겨서 당초예산 깎아놓고 1회 추경에 살려 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체신과 명예와 위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위상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맞는 서로의 우리 입장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동료의원이 등원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6일 하청면과 옥포 2동의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옥복재의원, 김해연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청의 옥복재의원, 옥포2동의 김해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복재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1년 4월 30일 거제시의회 의원 옥복재, 김해연

김용우의장
옥복재의원,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옥복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연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8일간의 회기동안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 소관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은 2001년 3월 제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 고유사무를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여 작은 행정조직을 위하여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는 공단의 자본금은 25억원 이내로 하고 동조례 부칙 2항에는 공단 신규설립시의 현금 출자액을 3억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집기․비품구입․창업비 등에 소요될 최소한의 자본금 출자 동의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값 안정으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옥포 종합사 회복지관 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 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복지관 건립공사의 조기예산 확보로 공사기간 내 사업마무리로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시 예산의 재원확보를 위해 연리 3%인 지방채 발행으로 2001년 시비 확보분 21억1백만원의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 4월 23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347억원이며 2001년말 기채규모를 추정하면 일반회계 110억원, 특별회계 274억원으로 총 384억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재원의 채무비 비율면에서 2001년 지방채 발행이 완료될 경우 일반재원대 지방채무비 비율이 3.2%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지방채 발행액인 20%에 미달되고 또한 특별회계는 기업경영 분석기준에서 타인 자본조달의 적정한도 수준인 채무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52% 된다고 하나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함이 시민복지증진에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채무의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지방채의 발행은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운용․관리하려는 정책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포 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를 연말까지 알찬 마무리를 위해 청사정비 기금에서 기채 받는 것은 현 우리시의 세입환경의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환경보전위원회를 지방의제21의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기능에 걸맞게 거제시늘푸른거제 21시민위원회로 명칭변경을 위한 거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과 부합되지 않아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은 존치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또한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은 환경을 비롯한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보건, 청소년문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계획과 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늘푸른거제21의 기본목표인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거제시를 환경친화적 도시에서 진일보한 지속 가능한 거제발전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위원회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돼야 하나, 제정조례안은 환경분야만 전담하는 위원회 구성은 지방의제21의 기본이념과 부합되지 않았기에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원용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출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 련 2001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의 배경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동년 7월 1일과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포함되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사항이 포함되어 작성된 특징이 있으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0장 68조와 부칙 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의 「총칙」내용은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를 포함한 총괄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2장의 제3조 내지 제5조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명시한 것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킴으로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장의 「도시계획의 입안」내용에 있어서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은 제안에 따른 구비요건을 명시하였고, 제7조 및 제8조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방법 및 통지방법 등 실무차원의 절차이고, 또한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제4장의 「지구의 세분」내용은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 보호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은 제5장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내용은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며, 제6장의 「개발행위허가」내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과 일정 면적의 초과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의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제26조 내지 제41조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제42조 내지 제57조의 경관, 미관, 시설, 기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경관 차원에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제58조 내지 59조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먼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해서 조정하였으나, 준주거지역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수정하였으며, 다음 용적률 조항은 본 조례안의 핵심요소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으나,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를 900퍼센트로,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수정하였으며, 특히 관심이 제고되는 부분인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의 50%를 공통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를 한도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의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1조 제2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의 화합과 균형적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건립계획 동의안을 95년 9월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업계획 당시 전체 소요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을 10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20억원만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투자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는 513억9천1백만원으로 기 투자는 307억3천5백만원이며, 2001년도 소요액 110억, 2002년도 계획액 96억5천6백만원으로 2002년말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소요액 110억중 기 확보액 30억원은 2000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상환액으로 실제 투자해야 할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로 거제시 재정으로 볼 때 공기내 시비만으로 공사비 확보 및 마무리가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예술회관건립 관련 200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4억5천3백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7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9억6천만원에서 30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831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7억5천2백만원에서 5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263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45억, 세외수입 6억4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92억6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33억6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7천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6억1천8백만원, 지방채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8천6백만원과 보조금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10억7천1백만원, 사업예산 318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 등 9억7천9백만원, 채무상환은 17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3백만원, 사업예산 4억3천9백만원, 예비비등 1억2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 계상과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출자금 3억, 위탁업무대행비 15억1천3백만원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에 우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 4억9천9백2십8만 8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이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용역 시 우리시가 준비해야 할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칭 거가대교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매년 개최되는 반복적 행사가 우후죽순격으로 급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한 열악한 읍‧면‧동의 행사출전경비 조성 문제 등으로 예산낭비가 많은 시민의 날 행사를 타 시‧도 방문객을 흡수할 수 있고 시민 참석율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최장소는 신현읍 지역과 거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면 지역, 아주동을 중심으로 한 동 지역 3개 권역을 주경기장으로 윤번제로 운영하여 소외된 지역의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개최시기는 격년제로 하여 시민화합행사로 승화시켜 행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행정과 소관 옥포 공설무료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공설무료주차장 확대추진 사항 보고서와 같이 옥포 시가지에 위치한 옥포동 530-16번지와 628-1번지의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도 현재의 관리자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중앙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해 안으로 공설무료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계획 용역은 관리‧운영부분 뿐만 할 것이 아니라 기 계획된 별관동 시설의 용도에 대하여도 향후 예상되는 경영수지 분석 등 타당성 조사도 병행하기 바라며, 다섯째,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지적하고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 포괄적인 경비는 산출근거와 부기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반영은 불가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현수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일곤의원, 이영신의원, 권순옥의원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의회에 출석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치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성장율 둔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불안과 소득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협심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로수용소 수월, 양정지구 잔존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0일 개최된 경남 민간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관광개발사업에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거제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99년 10월에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관 후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규모확대를 위한 2차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포로수용소 유적지는 국제적 관심사인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의식 있는 많은 내방객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인위적으로 꾸며진 모형위주의 볼거리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아픔과 여건을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촌이 아닌 유적지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유물은 현재의 유적관 외에도 수월, 양정지구 외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의 법무관실, 빼치카, 제빵공장, 통신대건물, 포로영창, 미해군 군의관 순직비 등 귀중한 유물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현재의 모형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수월, 양정지구의 잔존유적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의 유적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포로수용소유적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함으로서 기존의 유적관과 수월지구에 산재한 유적이 관광코스로 연계되어 보다 많고 질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 관광수입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행정본연의 목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2가지의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현읍은 지난 95년 통합이후 거제시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해당지역의 인구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신현읍의 인구는 6만여명으로 거제시 전체인구의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제시평균의 3배에 이르는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기반시설 수요는 정비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읍에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할 도로망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읍의 도로여건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해 우회도로를 제외하면 거의 제자리수준으로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고현지구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은 상동 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동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시장권 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극심한 교통혼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현 도로 2-2호선의 조기개설은 선택의 차원이 아닌 필수적인 현안일 것입니다. 고현도로 2-2호선의 미개설 구간은 금곡교에서 상동택지개발지구까지 1.2km구간이며 노폭 30미터의 4차선 간선도로입니다. 고현도로 2-2호선은 고현천을 끼고 상동지구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작년에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하게 정비된 고현천과 도로사이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현읍의 경우 시가지 근교에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별도의 계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기에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고현도로 2-2호선의 조기개설과 병행한 수변공원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현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망확충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신현읍 인구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장평에 소재한 삼성중공업의 근로자수 증가에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근로자수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1만 여명에 육박하며 장평지역의 인구는 약 2만 여명을 넘고 있어 신현읍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장평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평은 거제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통문제는 이미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은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뛰어넘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외 1만 여명의 교통인구가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도로여건이 교통지옥을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평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온바다여객선터미널과 성원아파트, 장평 오거리구간을 연결하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의 신속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현 중로 1-6호선은 연장 1.2km, 폭 20미터의 2차선도로이며 개설시 장평오거리 진출입차량의 우회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혼잡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57회 임시회에 조례안 심사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열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부공무원들께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처럼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 분야로서 남부면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에 대하여, 동랑 청마생가 및 기념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면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거제에서의 전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답냐고 묻는다면 명승2호 해금강을 비롯한 인위적인 손때가 묻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경관으로 다듬어진 남부면 일대라고 말할 것이고 거제의 회맛은 하고 묻는다면 역시 자연산으로 식탁을 꾸미는 남부쪽이라고 말할 것이며 그럼 산새가 수려하고 인심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남부지역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나 거제시청 공무원 중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윗사람에게 미움을 샀을 때 그 공무원이 어디로 발령을 받겠느냐고 묻는다면 남부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이제 승진발령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갈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남부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부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면사무소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삼청교육대란 말입니까? 승진발령받아 연수받는 공무원연수원이란 말입니까? 남부면이 어떻게 해서 제도적으로 당연한 곳으로 일컬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면장이 삼청교육대 조교란 말입니까? 당해 의원이 연수원 교수란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 아닌 현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만인에게 평등한 예우를 하여야 하고 또한 마땅히 그 예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부면민들은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실력이 좋은 공무원이 좀더 나은 아이템으로 남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어디 못마땅합니까? 시장님 지리적인 여건으로 교통, 환경, 문화적인 부분까지 그 어디보다도 행정으로부터 수혜를 적게 받고 살아왔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행정으로부터 수혜를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람은 자주 접촉하고 술잔이라도 나누면서 많은 대화 중에 행정을 어떻게 펼 것인가 주민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직접 느끼고 파악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겁이 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근무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어느 누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일과시간에는 사무실내에서 민원업무에 하루를 보내겠지만 일과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면행정의 수장은 각 마을 이장은 물론 지역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가문제가 걱정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예외 없이 올해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오전내 아니 오후까지도 출근을 못하는 그야말로 남부면의 행정은 마비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공무원들이 남부면에 있기를 싫어하는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개 공무원이 주거하는 곳은 약 80%가 신현읍 내지는 옥포동입니다. 타지역 공무원보다도 적어도 40분 정도는 일찍 서둘러야 제 업무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귀가시간 역시 그 시간만큼 소요가 됩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손실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한달에 적어도 유류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더 들뿐 아니라 차량소모도 훨씬 많습니다. 1년이면 차량유지비까지 포함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더 많이 듭니다.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가 없는 직원의 고충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외딴 건물 안에서 아니 절간 같은 곳에서 숙직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낮인들 이 어려운 조건 내에서 누가 감히 오겠다고 원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승진하는 대가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마음대로 해결됩니까? 할 수 없이 하숙집에 한 달에 얼마를 결정해놓고 먹든 안 먹든 한 달에 식대는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공무원에게도 해당될 사안이기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남부면 직원은 다른 읍‧면‧동 직원보다도 도서벽지수당을 월 2만원 더 받는 것 외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예산편성 가능한 한도 내에 국내여비 인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동차 유류비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청사 인근에 공무원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대략 다섯 가족 내지 여섯 가족 정도의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면 퇴근시간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숙직시간이 외롭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점심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사가 있다면 면장은 매일 무엇 때문에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퇴근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업무가 연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타지역보다도 업무량이 적고 좋은 경관에 물 맑고 회맛 좋은 그 곳에서 자신의 심신단련과 얼마든지 승진공부까지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양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곳보다도 앞다투어 아름다운 남부면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배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 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랑 청마생가 및 기념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생명파 시인인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 시혼을 기리 빛내기 위해 2001년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총 1,117평의 부지에 생가복원, 문화동산 조성 등 생가 및 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성황리에 기공식을 갖게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생가복원이 아닌 생가신축으로 그 모습조차 외부인으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아니 고인이 된 시인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일로 변모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그 이후 사업이 진척이 없어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인의 출생지를 놓고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하여 왔던 서로 주장을 우리 시의 현직 공무원 몇 분과 지역민의 협조아래 조사연구서를 발표하여 동랑 유치진 선생과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출생지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번지로 발표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문단과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근 통영시의 청마연보에는 1908년 음력 7월 14일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 유생인 진주 류씨 준수와 어머니 밀양 박씨 우무 사이에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백과사전, 교과서, 인터넷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통영시 주요주간지인 통영소식지 지난해 10월 27일자 보도에 의하면 부산여성문학회 문학세미나에서 청마의 고향은 통영 재확인 정영자 교수라고 기재하면서 ‘왜 청마의 고향은 통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청마의 출생지가 통영이라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정량동 863-1번지 부지면적 1,221평에다 청마문학관을 건립하여 청마의 작품세계, 청마 발자취, 시감상 코너등 을 구서하고 있고 전시품으로 유품 100점, 각종 문헌자료 350점과 생가까지 복원하는 시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 또는 문학인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감각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시 문학관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안까지 제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보면 청마의 문학상시상식은 출생지인 우리 시에서 시발이 되어야 함에도 인근 통영시가 시발점이 되어가고 추모음악회까지 개최하는 등 시인에 대한 모든 행사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청마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비까지 6억을 받은 것을 보면 국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우리 시와는 그 관심도나 관광마인드가 너무나 못 미쳐 가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 개최코자 하는 청마시상식이 2001년 당초예산서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미 고동주 시장은 이를 한 술 더 떠 전 문예진흥원장이시고 현 청마문학인 회장인 문덕수씨와 의논하여 거제를 경유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하던 시상식을 아예 통영시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금년 2월 14일 개최하려던 것이 아직 우리 시에서는 집행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얼마나 무관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흔적이며, 거제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코웃음을 지었겠습니까? 전남 강진에 가서 영랑 김윤식 생가를 건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가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내방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관광수입 또한 대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청마기념관 건립사업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시혼을 기리 빛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고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좀더 머물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마침 1997년 4월 5일에는 양산 백운공원묘지 내에 안장되어 있던 청마묘소를 둔덕면 방하리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곳으로 이장하여 청마가 살아생전 그리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나 그것으로서는 아직 그 혼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유족 측이 시인의 손때가 묻어 있는 유품 227점을 고향에 기증하였으나 아직도 둔덕면 복지회관에 방치되어 그 유품조차 변질단계에 있으며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은 당초계획 17억7800만원이었으나 현재까지 7억7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생가 기공식 때는 2001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제54회 의회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보고에 의하면 2001년도 6월에 완공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차질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면적 1,117평중 둔덕면 방하리 전 506-7번지와 709-2번지, 710-5번지는 아직도 미온적이어서 부지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면적을 볼 때 인근의 통영시보다 그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거제시에는 인근의 500억원을 투입하여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비해 60억을 들여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는 그야말로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극계의 태두 동랑 유치진의 업적을 함께 기리는 유적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만약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동랑의 유품은 현재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에 소장되어 있어 이 사업이 원만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 동랑의 아들 유적형 대학장으로부터 얼마든지 자료제공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될 때 현 부지가 좁다고 생각하며 현재 나열한 본 의원의 생각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청마기념사업기공식 때 발표했던 내용과 주요업무 보고시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립계획이 언제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는 89년 5월 25일 둔덕면에서 청마고향시비 제막식을 거행한 이후 만 1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직도 출생지에 대한 통영이라는 주장에 이는 백과사전, 교과서, 인터넷, 통영 청마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지명을 거제인의 자존심을 위해 청마출생지명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인 대응을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서 생각해볼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동랑의 업적과 청마의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 내지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현 부지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넷째,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폐왕성은 물론 현 부지 15,000평 규모의 야생화단지 및 식물원으로 꾸며 제2의 외도와 같은 모습으로 꾸미고 있는 산지금잔농원의 진입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이영신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읍면동간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환보직과 균형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현재 남부면의 인사를 한 과정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계장 이하 공무원은 거의 문책 내지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보내고 있고 계장은 승진하는 이에게 남부면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게 아마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처우개선 문제도 현재 신현, 옥포 일원에서 출퇴근 공무원 중 타 읍면은 10 분 내지 20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지역이며 왕복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는 남부면은 관계법령이 그렇다면 시장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부면을 고려했을 때 타 읍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숙사 문제는 1시간 이내의 출퇴근 거리에 공무원은 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폐지토록 한다고 하나 남부면은 소요시간이 한시간이 넘는 한 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거리로서 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타당치 않으므로 이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수락하지 못할 시에는 남부면민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으로 인정되어 차후 남부면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거론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므로 다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마 유치환 기념관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기념관은 현재 언제 완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2000년 1월 26일 청마 생가에서 시행한 청마 기념사업기공식 때 유족 및 친지, 국내외 문학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업기간은 2001년도로 규정하고 있고 2001년 당초예산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억3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님의 답변에 2003년에 완공하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랑의 친일파 부분도 설사 친일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호적에 개명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랑 청마기념관을 한데 묶어 거제고향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지는 어떠한 이유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부지가 편입되지 않아 도 로를 개설 못했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국도 상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에 앞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둔덕면 출신 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득수의원입니다. 동랑 청마선생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신 우리 이영신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서양의 명언이 있습니다. 동랑과 청마와 같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예술인사가 우리 거제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기념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내 추진되어지기를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세가지정도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랑청마 예술대상제정에 관해서 ‘앞으로 유족과 기념사업회 보고를 받고 다시 시의회에다 보고할 것입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청마문학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청마문학회가 주관이 되어서 통영시에서 청마문학관을 준공함과 동시에 그 시상식이 2월 14일 청마제사날입니다. 그 날에 통영에서 1회로 첫 수상자를 선택해서 시상했습니다. 그때 통영 고동주시장께서 모든 시상금과 경비를 통영시에서 다 지원할 테니까 통영에서만 하자고 제의가 된 것을 청마문학회 문덕수 회장을 비롯한 뜻 있는 분들이 청마는 통영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다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통영에서 독식을 해서는 안된다 해서 합의를 본 것이 1회는 통영, 2회는 거제, 3회는 부산, 4회는 경주, 대구, 서울 이런 식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시상을 하기로 하고 작년에 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지역에 문인들의 말에 의하면 고동주시장께서 행보가 빠르게 서울을 찾아가서 아예 통영에서 하기를 그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청마문학상은 통영에서만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도 금년에 시상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해놨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족이나 동랑청마기념사업회가 주로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대상에 관한 것은 그 시상금이나 또 제반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지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념사업회에서는 유족과 기념사업회에서 합의를 본 것이 법적 소송도 불사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자 라고 결의는 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 또는 법적 수속비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시에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마가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조사연구서가 나왔습니다. 확정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호적부가 그렇고 동랑 자서전에서도 그렇고 청마의 시 3편에서도 자기 출생지가 어디며 고향이 어디며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자술서, 또 구술, 또 지역민들의 구전되어 내려오는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한 그런 자료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까 우리 이영신의원께서 출생지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그 단체에서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것은 돈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바램과 또 우리 시민의 정서 또 우리 시민의 자부심을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사를 배우면서 조선왕조 6대 임금인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독살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항거했던 사육신이 한 분이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영 김씨 종친회에서 1978년 조선조실록 정사에 의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유원부와 김문기가 그 자리를 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씨 문중과 김영 김씨 문중에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 대법원에 원고 그러니까 김영 김씨죠.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역사, 옳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밝혀줘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동랑유품 전시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동랑은 다 아시다시피 친일을 했습니다. 자기 작품 중에 석 점인가 넉 점인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 미나미 총독이 내선일체다 또 황국신민이다 이렇게 우리 조선반도 3천만 민족을 호도했습니다.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아마 모든 분들의 선친이나 조상들이 그 당시 다 창씨개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랑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도급 인사가 얼마나 회유 당하고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은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말기 일본의 총칼에 어쩔 수 없어서 서 너점 작품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우리 둔덕 명사를 편찬하면서 조사했던 결과 동랑의 사촌, 유치일씨가 삼일독립만세에 연루되어서 형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그 집안은 절대 친일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일격의 탄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방이후에 그 분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연극계에 이바지한 것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고향은 어머님 품속과 같습니다. 어머님 품속은 항상 포근하고 한없이 따스하고 한없이 사랑이 넘치는 것이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서 그 분의 아픔을 이제는 어루만지고 감싸안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기자분, 또 방청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제인입니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포용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념관이 준공되고 난 뒤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후에 협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 점을 추진해서 준공과 동시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귀에 펑하니 뚫리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득수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과 관광거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래에 들어 유난히도 공직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고 시민사회에 회자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불신으로 차 있고 공직 내부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갈등과 오해의 반목을 씻어내고 행정을 신뢰하고 활기찬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께서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회피하지만 인사 때마다 뒷자리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며 각자의 잣대에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떨어지면 불신과 불만으로 행정이 탄력을 잃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며 인사는 공직자를 직책의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에 더한층 헌신하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인사문제의 불신은 민선시장으로서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간혹 불거지기도 하는 인사비리의혹이나 공직자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치 않을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시민에게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간부직 진급현황을 살펴보면 부서간 심한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공보감사‧총무‧회계 4개의 부서가 시‧군통합시 이후 전체 6급에서 5급 진급자 21명중 11명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시민과를 비롯한 16개 과에서는 10명이 진급을 하였으며 읍‧면‧동은 진급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위의 예에서 보더라도 시청의 지원부서와 대시민 민원 및 사업부서와 극심한 진급편중 현상은 우수공무원의 지원부서 선호현상과 사업 및 민원부서 기피 현상으로 실제적 대시민 서비스향상과 지역발전개발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정이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진급 우선부서로만의 전보를 생각할 때 인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는 기획 인사부서가 기업의 각계각층의 핵심을 이루고 그 조직을 끌어왔지만 20세기를 마감하면서부터는 사업부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사업부서의 역량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시민서비스가 확대되며 사업부서의 역량에 따라 지자체의 성공여부를 평가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마인드와 역동적인 공무원들이 민원과 사업부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의 소외 부서와 읍‧면‧동 직원들이 진급우선대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지원부서가 시의 핵심부서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지원부서는 내부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이 내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관련 인재를 등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여 1년여 남은 민선2기의 거제 인사정책의 핵을 마련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의 뛰어난 능력이 세계 곳곳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며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성부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을 부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예여성읍면동장의 설치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나 명예여성 읍‧면‧동장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세간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적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적 역할을 부여하여 시민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여 주어야만이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여성의 실제적 지위향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직위향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09명의 여성공무원중 본청 56명, 직속기관 5명, 사업소 2명, 보건소 56명, 읍‧면‧동 84명으로 본청의 56명도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행정공채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15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여성 7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로 순환 보직되며 그 역량을 펼쳐볼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기근속하면서 역량을 쌓은 여성공무원을 과감히 발탁하여 승진시켜서 여성특유의 감각을 살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시내 15년이상 근속한 7급 여성공무원이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2년에서 31년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6급에 머문다는 사실도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의 기회를 놓친 것인지 능력 부족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주민자치제의 기반부족과 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하여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면적으로 7월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기능전환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시의 본청이 읍에 설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시 직할동의 기능은 상당히 축소되고 원거리에 위치한 본청에서의 민원지원사항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능포동은 아파트재개발로 향후 2만여 명의 인구수를 확보할 추세인 반면 현재의 동사무소가 시장 속에 위치한 협소한 공간과 민원실의 부족, 주차공간 부족, 경사면에 위치한 민원인의 안전불안, 민원인이 찾기 힘든 골목 위치 등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자치센터 기능전환 후 주민의 활용장소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미 구입한 능포동 401-4외 8필지 643평의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자치센터건립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건립계획이나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책제안으로 거제시를 대상으로 논문집에 대한 포상제의 실시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신규사업계획이나 지역문제점들이 행정력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조사연구 등을 용역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연구결과를 용역받기 때문에 신빙성이 결여되고 다른 지역과 같은 사안을 벤처마킹함으로 인하여 결과물들이 우리 실정에 정확하게 접근되지 않아 사장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전국의 학계와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다양한 방면의 연구결과들을 도출해내어 향후 거제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자료를 삼기 위해서 거제를 연구주제로 한 석‧박사학위논문에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통보함으로서 전국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 고 풍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시정특수시책으로 채택할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하면 앉아서 하면 됩니다.

권순옥의원
제가 이 자료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전환이 7월달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부지침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일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행자부라도 어떤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총무국장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되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을 하시고 시장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이 답변 하십시오.
권순옥의원 답이 되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김용우의장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