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두환
최두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정태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정태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의장대리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월 20일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원
안녕하세요? 정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9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9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실시되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의장대리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인선 의원과 정지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 내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잘 따져봐 주셔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금년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