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작된 일이니까 마칠 때까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번, 위원별 자치법규 심사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작년부터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3대 때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옥포2동에 덕포해수욕장이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유원지를 1년 내 상존되는 발생유원지를 여름 한철만 묶어서 자연발생유원지법에 의해서 입장료, 주차료를 받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만과 주민간의 상호 지역 간에 갈등을 초래한다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 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문화관광과에 자연발생유원지법에 대해서 지구 조정 (條例審査特委 - 第 4次)건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찬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구지정은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 빼면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1995년도 제정되어서 몇 차례 상위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개정해왔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안건심사나 예산안 심사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폐지한다든지 덕포지역을 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 자체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관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집행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할 때 덕포지역을 빼면 됩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어느 지역이라는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폐지해서도 안 됩니다. 덕포지구만 보고 폐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해수욕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정할 때 시장이 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권순옥위원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쓰레기수거목적으로 받는다 말이죠. 입장료 받는 것이. 지금 상위법에 보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봉투를 쓰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되게끔 기준이 정해져 있고 당연히 오염을 시키는 자가 그걸 치우는 의무부담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중으로 자연발생유원지조례를 만들어서 이용객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자연발생유원지에 오물투기라든지 자기가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치우는 쪽으로 유도해나가야 되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시에서 치워준다 그러면 주민의식도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기대될 것이고 내가 돈주기 때문에 이것은 무작정 버려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들이 팽창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의 준법정신을 높이는 차원과 또는 벌과금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단속 계도해 나가야 되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오염자부담원칙을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산간지역이나 해수욕, 다중 집합시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관리의 목적상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정할 때는 그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비죠. 그것 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지 운영할 때 방금 예를 들어서 왜 입장료를 받느냐 폐기물처리하기 위해서 받는다 예를 들어 서 텐트를 쳤다 텐트 입장료 받는다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로 봐집니다. 이 조례에 사실상 명시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상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했을 때 하고 난 뒤 보통 마을하고 계약합니다. 대다수 우리 시에서 관리 못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계약할 때 폐기물처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의 집행부와 민간위탁자간의 운영상 문제로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거제대학 박돈석 학장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제는 해양관광도시개발에 걸맞는 건물색채가 좀 난해하다 그래서 앞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나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학동, 구조라 해금강 이쪽은 바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색채, 말하자면 흰색이나 베이지색, 지붕은 옅은 주황색 이런 색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건물을 짓다 보면 자기 개성에 맞게 집주인이 컬러를 하는데 이것이 해양관광거제도시와 안 맞다 그래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 한번 조례를 좀 정해주면 좋겠다.

권순옥위원
지난번 조례안에 들어가 있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종합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도시계획조례 과거에는 건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되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에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만 거기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서 허가해 주는 시장이 필요로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런 것을 심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김일곤위원
그 심의내용 안에 색채가 들어 가 있느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심의내용을 하나하나 분야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안에 색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제시장이 한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색채부분에 있어서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소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를 만든다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일곤위원
이왕 만약에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느 색을 해도 페인트 칠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신설되는 집단시설 지구나 학동, 구조라 등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런 지역에는 오래 되어서 색칠할 때 그 위원회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퍼져 안 나가겠느냐.

권순옥위원
외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색 외에는 못 쓴다 백색계통에서 몇 도 몇 도 아이보리색에 몇 도 색상까지는 쓸 수 있다 색에 보니까 번호가 있더라구. 같은 흰색인데도 몇 도까지 옐로우도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이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몇 도 범위 내에서만 쓰게끔 규제하고 있거든요. 도시미관에 색채심의위원회를 두든지 또는 규정상에 거제시에는 해변가에서 200미터 내에는 이 색채를 백색 또는 아이보리 색깔의 색채를 써야 된다 지붕은 주황색계통의 색채를 쓰되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색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것도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크게 보면 도시계획자체도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색채도 거제 미관환경을 위해서 규제시키는 것이거든요.

김일곤위원
당장 규제하면 여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기존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설되는 집은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윤병찬위원장
전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통영보니까 그렇게 색을 규제해놓은 마을이 몇 군데 띄엄띄엄 보이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알아보고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그 사업은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경상남도 권장사업으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가급적이면 자연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붕도색하고 경남도에서 아마 각 시·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장한테 물어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에서 몇 차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게 도시계획법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그대로 있다 말이요. 폐지된 게 아니거든.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를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넘어와서 제정되었는데 색채는 건축법이나 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제 전역을 해야 된다 말이요.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을 우리가 하든지 새로 제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에 저하고 이행규위원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그 위원회를 꼭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게 있으면 하고 그리 안 하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넣으면 이 색채에 관계되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법마다 모아서 10건이나 20건 모아서 위원회에 넣어서 그럼 그 동네는 어떻게 하자든지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윤병찬위원장
그럼 그것은 일단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놔놓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시민의 날이 저는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요골자는 격년제로 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별, 권역별로 윤번제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는 매년 하게 되면 일단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과다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읍·면·동에 출전하려면 기부금방지법은 있습니다만 다음으로 양으로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의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그 주최가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는 얼굴마담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뜁니다. 그래서 과다한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한번 더 우리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95년도 장승포와 거제군이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통합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은 거의 시부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되다 보니까 시부 쪽에 어떤 그 쪽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왔다 인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왔는데 그에 따르는 소외감, 상대적인 소외감이 많다 그래서 지역화합하는 데 이게 걸림돌이다 두고두고 걸림돌인데 이것을 빨리 조기에 화합을 시키고 융화시키려면 그 일환으로 지역별로 윤번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물론 지역의 대표성은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몇 달 앉아서 조례심사특위를 해서 뚝딱뚝딱 치워서는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럼 그 대상자를 누구 누구를 어느 측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협의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 건으로 인해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봤으면 정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 개정안이 아주 무게 있는 사항이다 아마 이게 시민들의 뜻을 바르게 대변한다면 이번 조례심사특위의 성과는 이 하나로서도 족할 정도로 무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개정할 사항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거제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중에 우리가 그 조례를 작년 연말인가 제정했습니다만 그때 화장을 하는 제반경비의 50%를 화장비의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을 100%로 인상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해야 장묘문화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남해군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더니 남해는 지금 화장하는 율이 약 19%에 가깝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는 몇 %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 많이 부족될 것이라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대 의회 때 조례심사특위가 구성돼서 약 8개월에 걸쳐서 활동했는데 그때 제정할 부분에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쪽으로 두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또 한번 제시해봐야 안되겠느냐 뭐냐 하면 향토유적지 보호조례, 이게 남해군에 가니까 있습디다. 그 당시 우리는 미지정문화재 보호관리조례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못했는데 남해는 작년인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유적지를 관리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정해봤으면 좋겠고 이것도 ’95년도에 시도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 나 싶은 것이 희귀 동·식물 보호조례, 이를테면 천연기념물이다 이렇게 지정 못 받은 것 요즘 동료위원님 중에 아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분도 계십디다만 이것도 약간의 규제성은 있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조례를 제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는 다른 지역에는 엄청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산토끼나 다람쥐나 가까운 통영만 가도 충렬사가면 데파트가면 다람쥐가 눈만 뜨면 어디든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다람쥐 한 마리, 산토끼 한 마리 안 삽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동물 중에 오소리도 기 야생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멸종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NGO, 특히 초록빛깔사람들 하고 협의하고 식물로는 고란초, 백양꽃입니까? 그 다음에 둔덕에 가면 심번가시라고 있습니다. 식물도감에 보면 시무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둔덕에서도 폐왕성 일대만 서식합니다. 그 도감을 보니까 그 나무가 자생하는 곳이 중국 이북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왜 남부까지 왔느냐 그것은 필시 의종이 난을 피해올 때 의종의 성을 포위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위기안치라는 그런 제도가 조선조 때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탱자나무나 수수깡 같은 대를 심어서 바깥 세계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심번가시 나무는 한번 찔리면 대개 쏜다고 아마 심번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나무도 볼품은 없지만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불우시설, 소위 말하면 저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수용시설은 우리 거제에는 애광원하고 성로원하고 옥포에 성지원 그런 정도거든요. 거기에 제외되는 것이 작은 예수의 집이라든지 치자마을 등록되었습니까? 그래서 기 등록된 것도 하고 등록되지 않은 천사 같은 마음으로 불우한 사람들, 지체부자유, 정박아 이렇게 자기 몸을 불태워서 주위를 보살펴주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하수도만은 우리가 시에서 감면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야 그 분들이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더 신이 나서 더 잘 안 하겠느냐 조그마한 힘이지만 우리가 보탬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는 것은 임의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복지사회로 가는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것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천만 남한 동포 중에 2분의 1이 여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는 여성부도 신설되고 여권신장을 국내외적으로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여성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관련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서 더욱 더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여성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한 전문위원 말씀을 아까 한번 들었는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조례 그것은 법무계에 의뢰했다 했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예, 초안을 잡아놨는데 그것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자연환경보전법이 ‘78년도 전문까지도 전부 다 개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아직까지 제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법을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두고 자연경관, 자연휴식제,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안에 생태계보호, 자연휴식지 문제라든지 자연보호운동하고 시민참여의 관계 도.

김득수위원
그 하나만 충실하면 자연보호에 관련된.
한윤
한윤전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기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인 사항을 두면 개발을 하는데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택사항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권순옥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윤
한윤전문위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고 자연휴식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자연보호운동 같은 경우에 기존 자연보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피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조례로 가로수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우리 시가 1, 2, 3대를 거치면서 그 대수마다 이 가로수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가로수가 도시경관이나 관광자원이나 또 정서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각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이 옳지 않느냐 지금 수종관계도 갑론을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이 제정이 될 때는 많은 자문을 구해서 어느 쪽에는 어떤 수종, 어느 쪽에는 어떤 수종 이런 식으로 안배는 규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가로수에 각별한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관리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위위원님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활성화된 위원회도 있는 반면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각 실과에서 받아 주시면 이번에 조례를 정비할 때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는 통합하든지 조례를 없애든지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전국에서 성북구가 되어 있고 경남에서 한 군데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업자하고 아파트하고 붙으니까 상당히 오래 가지니까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게 전국에서 두 개 시·군에서 있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작년도에 제정한 데가 우리 나라에 성동구청 한 군데 있고 경남에서는 한 데가 없고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성동구의 예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아파트분쟁 이게 우리 지역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도에 가면 관광버스에는 가이드가 승차 안 하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람선하고 유람선 타면 선장이 전부 다 가이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제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또 유람선에도 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럼 고용창출도 되거든요. 우리 거제나 제주에 가면 제일 여성의 최고의 직종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대학 나와서 연수해서 그 직종 최고의 직종인데 우리 거제에도 거제를 알리는 가이드의 직종이 최고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고.

권순옥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제주에 가면 있을 거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전국에 전체 그 관계를 지난번 간담회시도 한번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니 까 제주도청하고 제주시 서귀포 다 알아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규정지을 수가 없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 지침을 만들었답니다. 제주도에는. 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제주의 관광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모든 이용하는 데는 관광가이드를 안내원을 승차시킬 수 있도록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지확인도 해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전국에 조례 없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현재 있는 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규제되어 있는 곳의 주민들 보상조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곳 주민들을 어떠한 조례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지금은 봉투 팔아서 10%이내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조례로 앞으로 또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정 중에 아까 건축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보면 산지에 도로만 내주어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우리 산지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70% 산지이고 우리 거제도 70%가 넘는데 예를 들어 계룡산 중턱에 도로만 내주고 건폐율 1만평에 집 한 채 짓도록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농지나 여기는 일본에는 포구 50m 안으로 집 못 짓는 다 말입니다. 그것은 농지로 이용하고 산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산을 개발 못하게 놔놓고 농지만 없애버리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권순옥위원
한국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 항상 미묘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일단 그럼 산은 녹지지역으로 풀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럼 여기에 이번 건축법 조례에 보면 경사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건축가능한 경사도, 차가 올라가면 됩니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인위적으로 산 껍데기만 벗겨서 숲 속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가 과연 몇 % 되느냐 지역이 그럼 거기 올라가서 훼손 안하고 장승포 애광원처럼 집을 짓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건폐율 20%면 20%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하려면 거제전역에 대한 조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일단 건축 가능한 지역의 대상 산들이 조사가 다 되어야 되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리해서 도시계획도면에다 명시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김득수위원
당장에 상위법에 상당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보다는 산림법에 먼저 걸릴 것 같은데.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제외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구 지정이 되고 건축도 허가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김득수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산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 공원지역이거든요. 시설자체가. 시설고시가 안되어지거든요. 복합적인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윤병찬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안을 내놨으니까 참고로 검토해 보십시오.

권순옥위원
앞으로 그리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거제지역으로 봐서.

김일곤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권순옥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절대 좀 전에 그렇게 되면 산을 절개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산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일본처럼 그렇게 해서 숲 속에다 건폐율 20% 지어서 나머지 조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숲 속에 넣는 것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허가만 주면 산을 20m, 30m 깎아서 산 하나 없애버리고 15층 올라가니까 문제지 좀전에 윤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집들 2층정도의 슬라브집에 색채를 아름답게 색채부분이 나왔으니까 색채를 입혀서 거기에 조화되는 올라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도심을 고층화시키지 말고 평면화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인데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내자.

윤병찬위원장
도시계획법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일단 검토해보십시오. 다음 권순옥위원 개정보다 제정할 부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제정할 부분도 저번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경남도에서는 되어 있는데 NGO에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에게 NGO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NGO의 개념은 바르게, 새마을 전부 다 들어갑니다. 원래는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시민운동단체는 환경연합 이런 목적을 가진 단체를 이야기하지만 NGO라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협회, 그 다음 시민단체까지 다 포함한 게 NGO의 개념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단체는 비영리 NGO단체입니다. NGO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부가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풀보조에서 나가는 각 민간단체지원기금이 아무 근거없이 나가고 있다 아무 사업계획서에 의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관례 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연초에 그런 사업들을 향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내주는 것이 맞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비영리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더 우리 행정에서 이때까지 해나왔던 그런 역할들을 배가해서 해낼 수 있고 자기 자부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되면 시민참여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지원을 만들어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지원법 공 포가 작년 4월14일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도단위까지는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풀보조로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사업용도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했고, 저번에 낚시 면허제 이야기했었는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는데 중앙부처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바다를 낀 도서지역에서 민원 1순위가 낚시면허제 실시를 해라 중앙정부 건의사항 제1순위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법을 안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면허제가 엊그제 전문위원들도 검토해봤는데 주민에게 면허세금이라는 세금을 부담하는 행위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상부기관하고 한번 더 연결해봤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안할게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금 보장기금을 받는 최저생계비 보장금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들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를 그냥 조례의 규정 없이 편성시켜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창원 같은 데도 기 초생활보장 예산편성 및 보장기금에 관한 조례를 작년부터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초생활대상지원 위원으로 들어가었습니다. 경남에. 그래서 이런 안들을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마산, 창원, 진해지역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들어가 있는가 싶고, 또 안이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 조례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는 분들 외에 부양가족이 법적으로 있는데 애들이 딴 데 가 있다든지 딸들이 서울, 부산 살고 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자식이 딸이 부산에 아파트만 있어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딸이 출가해도 부양을 받아야 되거든. 부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딸의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있으면 부모가 그쪽에 집 없이 떼거리 없이 앉아 있어도 못 받아요. 딸들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법이 강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에서 부모들이 그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해주면 딸자식 재산을 부모한테 줘서 먹고 살도록 해줄 건데 그리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저소득 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작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저소득생계지원조례라면 기초생활보장 지원해주는 사람 있고 이 저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구. 자기 자녀나 이런 분들이 다 소득 이 몇 백 만원씩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약 우리가 한다면 지원조례가 우리 시비로 줘야 하는데 시비로 주면 안 되지 법에 이미 명시되어서.

권순옥위원
이것을 하려면 시비를 지원해 주게끔 조례로 시장이 인정해야지.
한윤
한윤전문위원
생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모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인데 보장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법적 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앞에서 말하는 지원대상자는 구호비로서 나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다면 예산과목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당합니다.

권순옥위원
법 제24조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생계보호지원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그래서 그게 한시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고 이것을 장승포시 시절에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법적 자격 미달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되어서 그 이후로 지급 안 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위법하고 저촉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권순옥위원
전에 만들 적에 보니까 법 제24조에 정한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생계보호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해서라도.

윤병찬위원장
그럼 생보자 대상자는 무엇 때문에 줍니까?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죠.
한윤
한윤전문위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징수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다시 주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예가 어느 시에서 자기 부모한테 기초생활보장비를 못 주니까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하고 딸집에 압류를 붙여서그 돈을 찾아와서 지원해주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봤어요.

김득수위원
전에는 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상 생계곤란자라 해서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규정에는 부합이 안 되지만 사실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상위법이 추상같으니까 이것을 전문위원들께서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 ‘95년도 영세도선업자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해서 자치단체장이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자 의회에서도 비상이 걸렸고 꼭 필요한데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문제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법정에 가서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나가야겠다 초지일관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회를 해봤는가봐. 상위법 위배니까 철회를 해라 재의 요구가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묵살하고 소송대비했는데 그리하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모법이 지원법을 바꿨습니다. 지원법을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니까 문은 열리더라 그러한 것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고해 주시면 노고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김일곤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인구증가가 많이 불어나서 학교 신축, 증축 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만 무조건 내주고 사람이 살다보면 애기도 나온다 말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현 같은 경우 중곡초등학교 완전히 과밀되어서 허가만 내주고 학교부지를 개발업자들이 말하자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줄 때 학교를 지으라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도시화한다든지 할 때 현재 추정되는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충 인구가 나오면 거기에 무슨 무슨 시설이 필요하겠다 학교, 경로당, 어린이시설 그 당시 학교부지를 결정 고시합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학교를 같이 지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일종의 개발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상위법이 있느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득수위원
시민의 날 조례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에 격년제 설문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설문조사는 내용은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대상은 누구 누구에게 할 것인지 발송일자는 설문하면 반송되는 봉투까지 넣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당초에 안을 만들어서 발송할 일자를 이것은 좀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그 외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조례를 일단 한번 인터넷상에 지역에 잘된 조례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현지확인을.

윤병찬위원장
그것은 뒤에 할겁니다. 그럼 그 외 지금 오늘은 대충 여기에 있는 이것만 심의 검토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순옥위원이 말씀하신 자연 발생유원지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이 말씀하신 색채 집단지구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시민의 날 이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데 일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치 않는 위원회 이것도 우리가 심의해서 다음 회의 때 그렇게.

김득수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걸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98년부터 민선2대 시장 출범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만 자료를 받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그 다음에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제정하려는데 성북구하고 양산시 거기에 한번 참고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 뽑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안내원조례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현지에 한번 가서 자료도 구하고 설명도 듣고 겸해서 가보고 와야 될 것 같에요.

권순옥위원
관광안내원. 제주시에는 관광협회가 있는데 경남도 관광협회가 있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관광협회가 거제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 안 되어 있는데 관광협회구성 조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이걸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협회구성은 상위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하게끔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금액지원은 별도로 연구해보더라도.

윤병찬위원장
겸해서 그것은 일단 한번 연구해봅시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설치지역보상조례 이런 것도 타 시·군에 있는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비영리단체지원조례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하 는 거 아니요.

권순옥위원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풀보조로 해마다 지원해주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투명성 있게.

윤병찬위원장
낚시면허제 이것도 상위법 위반이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고 기초생활보장조례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권순옥위원
딴 데서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내에서만 하면 된다는데 지방비 확보가 좀 더 명확하게.

윤병찬위원장
딴 데도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소득지원 이것도 연구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일단 오늘은 이런 안으로 개정 내지 제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식물보호조례 이것도 다 체크되어 있죠. 향토유적지보호조례, 장묘화장비 100%지원해주는 조례, 사회복지지원조례, 그 다음에 여성발전정책위원 조례, 가로수선별 및관리조례, 서귀포에 예가 있다니까 자료를 구해주고 자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권역별 윤번제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몇 명 정도, 공청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득수위원
공청회는 찬·반이 맞대결을 하는 장이거든요. 그 판단은 방청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설문지를 돌리면 가·부가 명확하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문지 내용 중에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 또 격년제가 좋으면 또 윤번제로 하는 것이 좋다, 윤번제는 포괄적 의미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살을 붙여서 시민들 이해가 빠르게끔 설문을 돌리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 아닌가 싶고 범위가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우리가 설문대상자를 어떻게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윤병찬위원장
그 숫자는 그럼 뒤에 하고 공청회를 하렵니까? 설문지로 하렵니까? 그것부터 먼저.

김득수위원
방법 중에 공청회를 한번 하면 좋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장소문제, 또 토론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찬 내용으로 우리가 저변층까지 여론을 알아보려면 설문조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공청회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들만 오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넓게 수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윤병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번영회 내지 발전협의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리·통장들 그 선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윤병찬위원장
그럼 일단 설문지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럼 설문지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거기 설문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하렵니까?

김득수위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 전하고 되풀이되는 데 번영회나 발전협의회 회원님들 명단이 우리 시에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리·통장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받으면 충분한 저변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봐 집니다.

윤병찬위원장
번영회, 그 다음에 리통장, 체육회, 체육회 없는 데가 있죠.

김득수위원
그 대상은 늘릴 수도 있죠.

윤병찬위원장
몇 명 정도로?

김일곤위원
거제시체육회 이사들.

윤병찬위원장
그런데 체육회 이사들이 대충 분포가 신현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일곤위원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김득수위원
체육회만 넣어도 안 되죠. 시민의 날 행사 문화행사도 곁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지가 너무 많아집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럼 각 지역 번영회하고 읍면 리통장.

권순옥위원
리통장보다는 번영회에서 하고 리통장들은 행정기관이니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문화단체나 체육회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은 리통장들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을 1천명에서 한 1천3백명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명 못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빼서 다음주에 할 때 정확한 숫자를 금방 오늘 참고한 대로 번영회, 그 다음에 리통장하고 그 외 문화단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체육회 이사들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해서 1천명에서 1300명 수준으로 맞춰서 설문조사를, 그 다음에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안을 일단 하나 만들어서 다음 회의때 붙이겠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맞는 것은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다시 추가시키고.
한윤
한윤전문위원
설문조사가 지금 말하기는 수월한데 1300명하려면 사람 서 너씩 일주일 써야 됩니다. 보내는 봉투에 주소, 인적사항 다 써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회신율이 20%이상 안 넘습니다. 과연 그 안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럼 그 외 중간보고는 전부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번, 민원서류의 접수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서류에 관한 설명과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조례개정 보완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접수일자는 지난 5월 7일이었습니다. 제출자는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선경아파트에 살고 있는 황수길씨입니다. 본관은 장목면 두모입니다. 제출자의 의견요지를 말씀드리면 제목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건축물 그러니까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신축제한조례가 있는 규정 개정 내지 보완조치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목면 관포리 119-3번지, 지목은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대지로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상의 현 근린시설인 건축물을 폐지하고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 문의한 바 조례의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지역의 조례저촉은 같은 시 여타지역인 장승포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사유가 된 바 있는 아비도래지라는 문화재 생태계 보존이라는 어느 것도 자기들은 해당되지 않는데 인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는 현행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 구분을 두 가지 이중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거제시는 해당지역을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했다는 사항입니다. 넷째는 해당부서의 답은 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시켜야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보면 지난 4, 5일 전에 제가 한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본 지역은 장목면 관포리 119-3번지 대지로서 장목 대금마을과 두모 몽돌밭 사이에 해안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660㎡인데 건축물 면적은 139㎡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난 ‘96년 9월12일 준공되어 현재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황수길씨의 의견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첫 번째 항목인 타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장승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및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용을 살펴보니까 발급서식 9번 항에 문화재는 해당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아비도래지 구역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의 이중의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가 확인한 결과 본 지역은 준농림지역만으로만 용도지역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항에 시 조례 개정과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에 대하여는 시 조례 개정부분은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99년 9월21일 제314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작년 12월23일 1차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위락숙박시설 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광객의 편의제공,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바다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우리 거제시조례 제3조 제1항 제14호 숙박시설 설치는 해안선에서 200m이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사항으로서는 시설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부분은 아비도래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중앙부처의 소관인데 이에 우리 시 및 의회에서는 문화재관리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며, 문화재관리청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조례개정 부분은 한 개인의 이해 득실보다는 사면이 바다인 우리 시의 지역실정과 미래지향적인 관광거제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판단해볼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 집은 ‘96년도 9월달에 집을 지어서 준공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법상으로 그 당시에는 시·군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다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시·군조례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국 시·군에서 전혀 그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나서서 조례를 만들어 제한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시 근거로서 법을 개정한 것이 99년 3월 12일 전부 못 한다로 개정해버렸습니다. 다만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다만 시군에서 환경오염이나 없는 지역에 준한다 이래서 사실상 기존 건물은 그 당시 지은 것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바다에서 30m, 40미터 떨어져 있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 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자료 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정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있고 그 내용도 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정이 허락되면 임시회 하기 전이나 후에 가면 조금 어떻겠습니까? 후에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추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18일날 한번 더 합시다. 그때 향후일정에 대해서 대충 안을 잡아볼 테니까 그것보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안건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