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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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97회 제2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1-24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보고는 제1차 특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으로 금일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주민자치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어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제 조례안을 심의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춘동 990번지부터 1112번지를 송도동 1번지부터 91번지로 바꾼다는 내용인데 보통 이런 조례를 올리면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도면을 첨부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제 어떤 손님이 승기천의 남동구하고 연수구 경계를 치는 부분을 우리 쪽 둑으로 해서 경계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앞으로 불이익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동춘동하고 송도동의 경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것이냐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통 경계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동춘2동하고 송도동하고 경계를 지을 때 둘 간의 서로 왕래를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예를 들어, 수변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공간의 물이 있는 가운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그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청소하는 분들이 동춘2동 분들은 물까지 청소하는게 바람직하고 송도동은 그 쪽에서부터 물 쪽으로 청소를 하는 게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경계가 될 것이라고 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수변공간 전체가 송도동으로 편입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동춘동 990번지부터 1112번지가 송도동 1번지부터 9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번별 주소하고 지적도 관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도동 법정동 신설배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송도지구가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송도지역에 대해서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고 국제적 감각과 이미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송도동 법정동 신설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지역을 송도동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관계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법정동을 송도동으로 신설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번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춘동 990번지부터 1112번지까지 765필지, 305만 8천평에 대해서 1,2,4공구 매립공사가 준공된 1,2,4공구에 대해서 법정동을 송도동으로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관계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동이라고 획일적으로 말씀한 부분에 수긍을 못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에 맞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송도동에 사는 분이나 동춘2동에 사는 분이나 서로 생활의 편리성을 가장 적합하게 맞춰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경계조정을 여러 번 하는 게 주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나름대로 찾아주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필지조서가 지금 우리 구청에 왔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신지번을 부여하면서 지번별 조서가 넘어 왔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송도동을 법정동으로 신설한다하더라도 연수구 송도동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송도국제도시를 법정동 송도동으로 신설하면서 같은 지역 일부는 동춘동으로 하고 일부는 송도동으로 이원화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인선위원

만약에 우리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변공간이 중간으로 동간 경계를 주는 게 맞는다고 의견이 집결되면 며칠 뒤에 본회의에서 발의가 나가고 부결처리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결처리를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죠.

홍인선위원

지번부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법정동 송도동으로 신설한 지역은 매립이 준공돼서 필지가 구성된 지역만 신지번을 부여받아서 한 것이지 수변공간은 아직 지번부여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홍인선위원

지금 도면이 온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도면을 보고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정회시간을 통해 보니까 수변공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필지로 되어 있어 경계를 중간으로 자르기가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간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길의 가운데로 자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위원님들과 논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한 이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우려한 부분은 필지분할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필지분할을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시 의뢰해서 신지번을 다시 부여한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다시 상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원론적으로 볼 때에는 송도동 전체 국제도시를 기본적으로 법정동을 송도동으로 신설해서 국제도시위상에 맞는 새로운 동을 탄생시키자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제도시 일부지역을 기존 동춘동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동만 법정동을 송도동으로 즉, 신설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지역이 이원화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변 경계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야기할 텐데 우선입장을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수질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송도동 분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기천 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2년째 하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는 주거지가 바로 인접해 있고 이용도도 훨씬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단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쪽으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승기천을 살리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남동구하고 시하고 경계문제는 절반을 쪼개든 남동구 옹벽까지 우리 구 경계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연수구민에게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명확히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경계구역 조정관계는 일단 지형도라든지 이용도 또는 관리문제 특히 승기천 관계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 전역을 연수구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섰을 경우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동구와 인천광역시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쪽으로 분담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 진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임하지 마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쪽,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올해 실시하게 되는데 시 평가에서 1위 한데가 서구에 있는 동일 겁니다. 한사람의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주민자치 운동이 활성화될 때까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2~3개 동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진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강화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의 폭을 넓히는 문제 등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연수구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측면을 이해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평가결과를 놓고 볼 때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평가결과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확인해 본 결과 10개 구군 중에서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적에 결국 나중에 평가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요한 참가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실천하는 것을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결정할 경우에는 추진동력을 가동시켜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아쉬워 지적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뛰는 모습까지 가기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동해 낼 수 있는 부분도 활용해 보고 주민자치운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발전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견학 1회, 타 지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1회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다른데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괜찮은 자치센터도 있고 각동마다 특화된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끼리 비교하면서 서로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2동이나 동춘동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면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 왔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방문을 통해 벤치마킹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9개 자치센터 간에 벤치마킹 내지는 상호교환 방문을 통한 우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다소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손쉬운 내부적인 비교부터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30쪽, 「홈페이지 온라인망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관내 79개 학습시설에 대한 교육강화 & 기관검색 안내 기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강화 & 기관검색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이나 장비, 교육자재를 대여나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강좌나 기관검색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물 문제나 도서대여, 장비문제까지 연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28쪽과 31쪽에「주민자치 축제한마당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평생학습 & 주민자치 축제한마당이」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평생학습축제는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장소를 개발해 주시고 각동 축제와의 연계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축제나 평생학습축제, 동아리축제 등을 개최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개최하는 게 연수구민을 위한 것이고 발전된 축제문화를 형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좀더 분발해서 좋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대상지는 물색이 됐나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금년에 정기실태조사를 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땅(자투리 땅)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과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흥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이번에 시대아파트 관련 고발 조치 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 임대업자가 임대해서 빠져나가면서 근저당 설정 돼 있는 것을 임차인이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했는데 근저당이 없는 사이에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 후에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며칠 후에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아파트 상황을 아시겠지만 근저당이 설정되면 바로 돈을 빼갑니다. 결국 임차인이 다 뒤집어쓰게 돼 있는데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를 철저하게 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올해 부동산 실명제 실거래가가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부동산 업자하고 이중 계약서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상 하반기로 몇 개월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 439개 업소인데 일일이 계약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부동산 지도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4천만원짜리면 2천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서민들한테 4천만원은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며 사회문화국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에 대한 채점결과표 등 행정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표에 대한 사항하고 회의 중에 진행된 발언에 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떨어진 분이 이의신청을 냈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만큼 다 오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의원 2명, 민간인 3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날 참석인원은 7명인데 당연직은 3명이고 의원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본인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점수에 관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 낸 것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별 채점된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름은 아니더라도 몇 명이 몇 점을 냈고 총점이 얼마인지 밝힐 수 있잖아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점수 나온 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채점, 배점기준에 대한 내용까지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76쪽, 공원지킴이 사업 실시에 대해서 금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종전보다 힘드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150명이 배치돼 있는데 동장님들이 근무장소를 배치해서 지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한테 각 공원배치를 해달라고 인원만 배치해서 내려 보내는 거네요? 금년에 도시관리과에서 67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각 노인정에서 6개월씩 바꿔서 하다보니까 6개월은 쉽고 6개월은 힘들고 해서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 하고 있는 분 대다수가 22개 노인정에서 19군데가 반대를 합니다.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오전 10시부터 나와서 반장한테 사인을 받고 점심 먹고 나와서 또 2시간 일하고 반장한테 사인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종전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경로당이 공원을 하나씩 맡아서 하고 한달에 얼마를 지급해 달라는 건데 사회복지과로 이관돼 오면서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했던 것과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공원 면적에 따라서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 공원에 몇 명이 필요한지 배치해서 각자 개인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했는데 올해는 각자 나오는 사람마다 하루 1만 2천원씩 한달 20만원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안 나오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전 오후로 해서 불편하다든가, 작년에 했던 공원을 다른 데로 바꿔줘서 불편하다는 사항은 지난주에 각 동장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오전에 하면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하면 오후에 끝나도록 연계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작년에 하던 데에는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합니다.

서석원위원

서로 안 하려고 해서 7개 화장실을 확인하다 보니까 관리가 엉망입니다. 종전보다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77쪽, 저소득 노인들의 교통수당 2천원을 이번에 올려준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고마운 얘기입니다. 목욕봉사 및 수송차량 운행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욕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에 2년 전부터 얘기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연수구청이 타시도 구청보다 앞서간다고 느끼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시행했어야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로부터 내시가 늦게 와서 시간이 없었는데 바로 1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치매노인이나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같이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목욕봉사차량은 세탁기가 같이 첨부돼 있는 차량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세탁기를 지급해서 세탁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다면 확인해보고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질조사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재무과가 신축을 해달라고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실시설계 도중 지질검사를 하니까 밑에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어렵고 인접주택의 균열이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해당과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검토결과 1안으로 하면 3억 6천이 더 필요하고 2안으로 하면 2억 5천이 더 필요하고 3안으로 하면 2억 4천이 더 필요하고 그래도 인접주택의 균열 및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하층 공사는 안 하고 1층에 과거에는 주차장을 3대로 해서 건물 내에 두게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지하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지하 1층은 공사를 안 하고 지상 1층 사무실과 화장실을 옮겨서 2층 사무실을 넓게 쓰는 것으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2,3층은 큰 변동사항이 없고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만 옮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 42평이 지하층에서 줄어들고 사무실을 16평에서 22평으로 넓혀서 쓰는 방법으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강당이 없어지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2층에 교육장을 겸용으로 쓰면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면으로라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89쪽,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2006년도 5월에 준공, 7월에 개관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동아아파트나 청량중학교 쪽으로 대각선 구조로 같이 어우러져서 암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재는 CIP 공법이라고 ㄷ자로 해서 터파기가 끝나고 지금은 파일을 박고 땅을 긁어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건축 파일을 박고 그 후에 지하 1층에 대한 타설 공사를 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서석원위원

처음에 암반이 나왔을 때 실시설계를 할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하에 암반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업체에서 판단했고 그 설계 도서대로 시공사와 계약해서 공사까지 땅을 파다 보니까 생각보다 심한 상태여서 시공사와 감리에서 이 공법대로는 안 되니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설계를 1차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던 겁니다.

서석원위원

처음에 암반이 나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물이 나온다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 처음에 실시설계 한 시설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챙겨보지 보지 않았던 겁니다. 돌이 나오면 물이 나오는 것까지 대비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CIP 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5월까지 예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5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현 상태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5월말 정도면 건물 외향은 다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개관은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준공예정일을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5월까지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5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업무보고에 5월말 7월중에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 터파기도 다 못한 상황인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인증기 같은 것도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일방적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는 감리사 측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7월에 입주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문책할 수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변수가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면 그 기간동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에서부터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당초 계약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황변경한 그 부분만 연장되고 공기는 5월까지 동절기에도 중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그 업체에서 계약기간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일기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 판단했고 잘못 조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업체에 설계에 대한 변경내용은 다시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의 검사와 감리업체에도 검사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관공서든 어느 곳이든 동절기나 여름 우기철에는 공사를 안 하는데 영하 7도만 되면 콘크리트 친 게 부서집니다. 지금 영하 5도 이상 넘어가는 날이 많은데 CIP 공법으로 하던 강행해서 공사를 해도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 실시설계부터 감리사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이지 제 날짜에 못 맞추는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기를 봐가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87쪽,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축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을 감한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축소돼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시에서 공문지시가 됐는데 예정대로 나오는 것으로.

진의범위원

92쪽,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4억 9,500만원이란 많은 예산이 소요돼 우선은 갑작스럽게 없애기 어려우니까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지역의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황우여 국회의원의 한국가스공사 지역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안에 관한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발의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군구에서 공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름단이 96년에 창단돼서 초기에는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 지자체별로 유리한 여건하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침체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금년 초에도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요.

진의범위원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계속 준비되어야 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씨름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프로가 해체되면서 강한 압박감을 받을 텐데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적구성이나 지원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이 1월 초에 16일 동안 울산 동구청, 경북 의성군, 마지막 일주일은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동계전지훈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많고 씨름단 숙소하고 연습장까지 확보되어 있고 선수단 급여면에서도 저희 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여건에 있는 경우도 봤고 저희구와 비슷한 자치단체 몇 군데를 비교평가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연수구청 씨름단이 초기단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었고 구 예산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데 씨름단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상당부분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더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이 계시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씨름단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쟁력 있게 실력을 갖춰 구를 알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예산측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 호응을 많이 받는데 몇몇 교실은 등록을 하려면 새벽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먼 곳에 사는 주민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광장은 며칠동안 수강신청을 받아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선다거나 여러 주민한테 동등한기회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매 분기별로 수강신청을 접수받으면서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검토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설문조사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분기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터넷 접수나 두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87쪽부터 94쪽까지 내용을 보면 선거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선거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일에 공고를 내서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예산이 얼마큼 확보될지 모르고서 문구상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얼마의 예산이 될지도 모르고 공고를 낸다면 업체에서는 1만원이라고 생각을 갖고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5천원에 됐었는데 이것도 많다는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정말 급하다면 의회에 공고가 나갔다는 답변을 주는 게 원칙이었고 1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월이 다 됐어요. 계획상 보면 12월 중에 결정해서 1월 중에 계약해서 1월부터 하겠다는데 1월 한 달 동안 어디에 쌓아놓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당초에 공고를 할 때에는 12월에 해서 1월 초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도 처리능력이나 부지확보, 운송거리가 중요하다고 예산에 대해서는 1만원이하로 했기 때문에 1만원이하로 계약하려고 한 겁니다. 1만원이하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그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을 안한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1만원이 아니면 못한다면 또다시 재공고내고 사업자를 받아 3월이 돼야 한다면 1~2월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공고를 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사업설명회를 청소과에서 개최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5천원만 확보됐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왜 안하셨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가 12월 20일 11시에 청소과 사무실에서 개최가 돼 공모접수업체들이 설명회에 들어왔는데 예산은 그 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문제는 5천원이다, 1만원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뭐냐면 공고가 1만원 이하로 나갔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도 계약체결이라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발생량이 다소 다년간에 평균을 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 발생량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는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라서 꼭 5천원이다, 6천원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 문에 일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회에서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톤당 5천원이하로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그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12월 6일에 공고를 냈고 접수마감이 19일까지이었어요. 지금 현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19일 전에 접수를 한 업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계수조정한 날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예산삭감을 요청하니까 오늘 한 업체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입찰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19일 까지 입찰서류가 없었으면 재공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19일 오후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날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했어요. 오후에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날 표현을 잘못해서 여태까지 없었다고 해서 그대로 답변한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접수기간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었어요. 그런데 19일 오후까지 입찰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다 별안간 3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에 1,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5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실려다 주면 선별해서 남는 것은 팔아서 그 업체의 수입이에요. 재활용에서 나올 수 있는 알루미늄캔, 페트병, 파지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루미늄캔은 톤당 115만원, 페트병은 45만원, 파지도 6만 5천원 그렇다면 이게 쓰레기냐, 자원이냐 이겁니다. 과장님,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연수구가 어느 정도 기형적인 행정을 펼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 반대로 유상매각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재호위원

서구, 남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각 구마다 틀리는데.

이재호위원

연합뉴스를 보니까 각 구가 편차가 큰데 서구도 구 수입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원자재 값이 낮아 도저히 분리수거가 될 수 없었어요. 적자를 보전했어야 했는데 시대가 변해 매각만으로도 운영이 된단 말이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재활용쓰레기가 구별로 선상이 틀려서 같은 회사가 수거를 하더라도 중구는 7천원씩 지불을 하고 계양구는 7천원씩 받고 우리 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캔이나 병류는 돈이 돼서 다 가져가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잔재물은 해당업체 사항이 아니에요. 구민의 의식과 지속적인 행정의 홍보로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타구는 잔재물 쓰레기의 처리비를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구는 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거운반비도 우리 구가 주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잔재물처리비 지원관계는 3개 업체가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쓰레기 잔재에 대한 것은 30%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일단 운반업체에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발생량을 매달 측정해서 그 비용을 3개 업체로 하여금 직접 주는 쪽으로 계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잔재쓰레기 선별량의 30% 한도 내라면 100% 보전해 주는 거예요. 수거물량을 분류해 봤을 때 잔재물이 30% 넘는 데가 없었어요. 있지도 않은 예를 예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70%는 안 주는 것으로 알지 모르지만 그 30%를 초과한 예가 없는데 이런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자마자 심사자료를 위원들한테 돌렸는데 배점기준하고 채점방법하고 보기 좋게 해놓으셔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위원회합니까? 예를 들어서, 채점기준표에 업자의 설명점수 10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손 델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거리 나와 있지, 대행료 이미 써 있고 처리능력 이미 다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이의 제기한 거 다 기억하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운송여건 같은 것은 우리가 감안할 이유가 있겠나 20점 배점은 너무 많으니 10점으로 해서 대행료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심사 방법에 위원장은 점수를 채점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위원장이 채점하시려고 해서 채점의 기준에 대해서 팀장님이 해석을 내리셔서 위원장께서 채점을 하셨습니다. 채점은 ꡐ다 모아진 것을 계산하는 게 채점ꡑ이라고 하셔서 본위원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채점이라 함은 「성적을 뽑아 점수를 매기를 것」을 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표하는 것 자체가 채점입니다. 그것을 합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채점을 하게 된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위원들 일치하에,.. 문제가 안 됐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논의된 사항은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녹음된 것을 다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채점이라 함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국어사전이 없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채점이라 함은 「성적을 뽑아 점수를 매김」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 열었을 때 위원장의 표결권한이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시킨다면.

이재호위원

지금 이해당사자한테 문제 제기가 돼 있죠? 의회에서는 구민의 권익에 반하는 행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응모업체 심사평가서에는 「평가한 심사위원이 서명날인하고 접객업체의 선정 발부 후 서류봉투에 봉합하여 보관하며 이의신청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개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날 위원회에 들어가서 합산한 점수에 사인하라고 해서 내가 매긴 점수는 사인을 했지만 남의 것을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2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물어서 기자한테 시달렸는데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고 채점기준표를 요청했더니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행료 심사평가서에 보면, 대행료 신청금액은 차등에 의해서 5점씩 감점하게 돼 있는데 1원에 넣은 업체는 5점을 주고 만원에 넣은 업체는 15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 각자 양심의 문제겠죠. 그리고 1원에 넣은 업체는 가격표에서 10점을 주고 만원에 넣은 업체는 18점을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의회 관계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국장님은 처리량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산출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1만원의 부분을 털어내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 발생량은 최소한도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있었다고 보고 국장님 답변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연수구청에서 수거운반비로 예산을 잡은 5억 6천만원의 선별비를 신도시까지 합하면 발생량이 3,546톤이 맞죠? 그러면 월 300톤이 조금 안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과장님도 그 당시에 이의 제기도 없었고 해서 2,046만원으로 삭감돼서 확정됐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업체가 한 분 있는데 팀장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팀장님이 싼 것은 주지 않는 다고해서 1만원에 넣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지도 않고 톤당 만원씩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만원씩 주려면 예산 15백만원이 모자라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만원이라는 가격은 시청에서 업체들 회의를 해서 단가 얘기가 나온 것 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위원장께서 기준이 있냐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3만 몇천원짜리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놓으시면서 원래는 3만 얼마가 용역결과라고 내놓으셔서 본위원이 2005년도 재활용품 수거 선별체계 개선을 위한 군구 회의결과입니다. 우리 구에도 와 있죠?
하반기에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에 「타 광역시·도의 경우, 재활용품을 유가지원으로 매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반면 우리 시는 재활용품 처리도 선별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에 구·군 2005년도 재활용품 수거 선별위탁체결에 앞서 재활용품 수거 선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얘기이고 다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을 갖고 의회에서.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재호위원

서론이 있어야 결론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겠고 타 시구 어디를 비교해 보더라도 만원이라 함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이 부분은 당초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과드리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호위원

가다가 길이 잘못됐으면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공고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와 의견을 다시 조율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 구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저희도 구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펴야 맞는 겁니다. 당연한 도리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달게 받지만 저희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처리 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업체에 대한 설명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장시간동안 논의하고 답변도 들었고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중앙의 감사에 의해서 감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도 공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협상에 의해서 조정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될 수가 없죠.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은 수행할 수밖에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고 그 협상이 계약단계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당연히 무효화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공고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첨된 업체와의 협상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과정에서 의혹이 있었거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이것을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추경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접근하는 개념에 있어서 쓰레기라는 개념으로 접근 한 게 잘못됐고 위원회도 배점기준표에 있듯이 거꾸로 점수가 나오면 마치 위원회를 공무원 행정의 면피용으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잘못되면 과감히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잘못됐다는 행정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고 충분히 토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속개

17시 30분 속개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기자한테 내일 취재 오겠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잠깐 들어간 죄로 어제도 두 시간 내일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면피용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행이 각 위원들 심사평가서를 입수했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먼저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을 마쳤는데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 선정 위원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선정해서는 안 되죠. 그 업체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재활용품을 운반해야 될 업체이고 그 허가권은 연수구청이 갖고 있고 그 관리는 청소과입니다. 그 분이 연수구에 와서 실어다 줘야 되는데 이 업체가 사법기관에 간다면 누가 몇점 줬는지 알게 되겠죠. 도저히 점수를 편안하게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어놓고 위원회를 거쳤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위원회의 기능이 의회 결정사항을 넘어 설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입찰자가 선정된다면 의회 기능을 뛰어 넘은 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의회 기능을 뛰어넘은 행정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에 수거하는데 꼭 수요일만 맞춰서 내놓지는 않는데 재활용품을 내놓은 인근을 가보면 주로 쓰레기장이 됩니다. 운반업체한테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재활용품 전문 수거업체를 따로 둬서 막연하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재활용 업체에 운반을 줘 보세요. 매일 치울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런다는 생각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른 데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모 기자가 전화 와서 내일 또 취재 온다고 하는데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내일 연수구 청소과에서 취재를 하러 온다면 그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보도기관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도 일방적인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 구민이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출되는 만큼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께서 몰아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으로서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해 당사자들이 더더욱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료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안 주신다고 하시다가 아까 주셨는데 어느 누가 인정하겠냐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재활용품 선정업체 선별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모 방송에도 나올 정도면 심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1만원으로 책정돼서 예산이 50% 삭감된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의회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해 줘야 되고 4대 의회가 끝난 다음에 추경 잡아서 하면 바람지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극히 미미하게 결정됐고 심사평가 자료를 보니까 대행료만 갖고 보면 1원을 신청한 데가 있고 만원을 신청한 데가 있으면 연수구에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신다면 한 푼이라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7분 중에서 5분은 1원 신청한 사람을 20점 주기도 했는데 심사평가하면서 나머지 2분은 톤당 1만원을 신청한 업체에 점수가 높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심사위원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위원님 두 분, 의제 21실천협의회 1명, 환경단체 1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1명, 공무원 당연직 3명해서 8명으로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7명이 참석했고 3개 업체가 신청했었는데 1개 업체는 포기하고 나머지 2개 업체만 심사를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업설명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기준에 대한 사항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혼합 폐기물 반입에 의해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수도권 매립지에 조회에서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 확인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런 사항까지도 논의됐고 심사평가에 대해서 기준표를 논의할 때 요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면서 자유재량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료 부분하고 마지막에 선별업체 적합여부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의 자유재량으로 점수를 매기자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심사평가 기준표를 보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 평가기준표의 배점이나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다는 것까지도 논의됐고 그 점수를 매김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평가된 사항이고 다소 대행료에서 점수에 변화가 있었고 선별업체 적합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톤당 1원을 하는 데하고 톤당 1만원을 신청한 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는 심사위원 일곱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대행료 20점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성상에 따라서 A 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다 보면 좋은 것은 부녀회에서 자체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성상이 좋지 않는 것만 남게 되고 단독주택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몇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수시로 수거해 갑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민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동료위원들과 같이 지난 1월 20일에 개최한 2006년도 재활용품 선별업체 심사위원회에 이재호 위원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재활용품 선정업체 선정시 심사기준표는 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조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료 20점에서 담당 부서인 청소과에서 기준을 만들어왔는데 대행료 부분의 점수가 너무 낮다고 논의돼서 위원들 동의를 얻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심사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했는데 본위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참석했던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했고 심사기준인 배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고 동의했던 사항이고 처리능력, 운송여건, 부지 및 판매업체 확보, 공신력, 선별업체 적합 여부 등 여러 항목에 기준을 두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본위원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대행위탁 신청 서류에 보면, 대한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 규정위반이 23건 정도 나왔는데 현대 자원은 전혀 위반 사항이 없어서 심사기준 자체 배점을 어느 한 군데에 큰 배점을 둔 게 아니고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서 선정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연간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곽종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업체 선정 건에 있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심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선정 기준은 소신껏 심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아까 답변내용 중에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 안 된 기간동안 공고나간 것과 계수조정 날짜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행정소송 이야기까지 나오고 계약이 안 되면 재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행태냐 이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최두환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느낍니다. 일단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의심을 갖는 것이 예산심의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공고가 됐고 그런 문제를 야기될 수 있다는 노파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예산이 확정된 범위를 초월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1만원에 선정된 업체가 5천원에도 계약을 하겠다면 업체에 대한 공신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인천연대에서 「이상한 연수구청」이라고 올렸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도 참여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소신껏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심사평가서를 보면 대행료의 신청금액은 차등의 5점씩 감점하게 되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재호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 글을 맺고 있는데 저도 참여위원으로서 당시 분위기가 업체선정위원회에서 패널티를 받은 부분은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 당시에 업체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서 평가표를 작성했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가격점수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15점, 18점을 주고 예산내의 업체는 5점, 10점을 주고 522점 중에서 총점 7점, 평균 1점 차이라고요. 연수2동 상가 식당에서 목격을 했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웃돈을 요구한 사례를 접수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이 채점도 느닷없이 하게하고 채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패널티 27개가 제로라고 하지 않나 팀장님이 뭔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이게 표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만든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론됐던 사항 아닙니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개별심사평가서를 보니까 더 들어나게 된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왔던 사항이라 어차피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관의 행정이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재고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경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운반에 있어서 재활용수거가 주1회이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EPR제도에 대해서 연수한마당에 게재되어 있지 않던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게재하도록 보냈는데 빠졌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계약을 하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