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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333회 제5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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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그리고 꼭 개정과 제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개정과 제정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도움이 되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고 끝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번, 위원별 자치법규 심사중간보고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했던 사항이니까 전문위원들이 타 시·군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자료 2번, 거제시민의 날 조례 관련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설문서를 참고하시고 설문대상 자 선정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부터 뒷장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안 많고 간단하게 해서 좋겠네요. 여기에 혹시 더 첨가하실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윤현수위원

우리가 결론은 받아보는 사람이 왜 이 설문이 자기한테 왔는가 그 이유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가 앞에 되어 있어요. 내용 설명을 왜 우리가 이것을 설문한다 그럼 지금 여기 하는 것보다 격년제나 또는 3개 동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읽어보면 되어 있죠.
한윤

한윤전문위원

설문조사 내용에다 무슨 예산문제라든지 경기연출문제에 대해서 묻는다면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조사결과는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개정하 는데 참고하겠다는 안을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겠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문안에 보면 중간쯤에 보 면 개최시기와 개최장소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합리적인 방법을 묻는다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음영을 넣어서 일단 만들 때 트이도록 그리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앞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설득시키는 내용으로 써서도 안될 것이고 조례 개정하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뒤에 시민의 날 행사개최 관련 설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시켜야 된다든가 필요 없는 것 삭제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취지만 설명해주면 기본골격이 윤번제하는 것하고 격년제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 물어보면 되지 다른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대상을 무작위로 할 거요.

윤병찬위원장

이것만 이야기해놓고 나면 여기 또 대상은 있어요. 뒤에 넘겨보면. 그럼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하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설문대상 1,419명정도 해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리통장이 319명, 새마을협의회 이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629명, 그 다음에 거제시체육회 74명, 기타 단체는 읍면동장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현읍 같은 데는 번영회, 발전협의회 임원이 54명이고 일운면은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신현은 읍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현행대로 해놓고 그 외에는 20명선이나 30명선으로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읍면동 조례가 있습니다. 인구 1만명 이상은 동기관에서 15명에서 20명하도록 되어 있고 1만명 이상인 경우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그런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20명이나 25명이나 30명 그 선에서 여기서 설문조사 대상을 우리가 선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해달라고 읍면동에 그렇게 합시다. 신현읍 놔놓고 그 외는 일률적으로 25명씩 합시다.

윤현수위원

1,400 명도 많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자꾸 많이 한다해서 객관적으로 나올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1천명 넘으면. 회수율이 본청에서 하는 게 직접 민원실 창구에서 줘서 바로 받는 것은 모르지만 우편으로 하면 20% 회수율도 안 됩니다. 그리되면 가는 봉투에 우표붙여야 되죠. 안에 설문지 보낼 봉투에 우표붙여야 되죠. 예산낭비밖에 안 됩니다.

윤현수위원

신현은 54명 그대로 두고 읍면동마다 20명하고, 리통장, 체육회합시다.

윤병찬위원장

그럼 747명하기로 하고 발송일자는 언제쯤으로 해보렵니까?

윤현수위원

되는 대로 빨리합시다.

윤병찬위원장

그럼 일단 명단을 번영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 20명씩 할 사람들 읍면동장들한테 빨리 명단 올려달라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의 날 조례관련 설문조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안내원 관광버스 탑승건에 대해서 안내원 탑승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주시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설명도 듣고 조례도 얻어올 수 있으면 가져오면 싶은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일곤위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 김득수위원께서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지역인 제주도에 가면 관광가이드 건에서 관광협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림대 학교 통역과 교수님을 한번 만나서 거기는 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나가서, 그 다음에 가로수 관련해서.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관광가이드하고 가로수 문제네요.

김일곤위원

예. 관광협회 가야 되고 한림대학교 교수를 한번 만나서 거기 나온 학생들이 어떻게 배출되어서 되는지 거제대학교에도 통역과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하면 되거든.

권순옥위원

지역관광협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윤현수위원

시도마다 협회가 있어요?

권순옥위원

경남도에 있는데 시군 단위에는 없는데 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죠. 제주가 잘 되어 있거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법에 챙겨보면 시도단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5차까지의 회의를 해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은 거의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관련법 부분은 아직 안은 안 잡아봤지만 관련법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가이드 부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회의 마치고 내려가서 다시 제주도 관광협회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당시에 관광가이드를 제주에서 이용한 것은 그 당시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그게 2년쯤 지나서 말썽이 많아서 폐지를 시켰답니다. 전국에서 관광협회에서 들고일어나서 안 된다 해서 그리했는데 그게 제주도에 적합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제주에는 돈 받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가이드도 안내를 일체 안 한답니다. 제가 제주도관광협회 홍보국장인가 과장인가 통화를 했는데 아주 불쾌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왜 제주를 그렇게 보느냐 제주에 지금 관광가이드 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받느냐 법 규정이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전혀 받는 게 없답니다. 법 규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려고 위원님들하고 ‘오실 필요 없어요. 뭐 하러 와요. 돈 받는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의 비록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으로 지금 현재 관광가이드를 탑승해야만 거제시 관광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통제를 해서 관광가이드를 탑승시키며 그럼 관광가이드 자격은 누가 줄 것입니까? 거제시장이 줄 것입니까? 자격을 받으려면 대한민국법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원 자격이라는 것이 1급, 2급, 그럼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관광과 나오면 자격주듯이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가이드 예를 들어서 봉사료 3만원.

윤병찬위원장

그럼 제주도 거기도 관광회사에서 나와서 안내하고.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김일곤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제주도 스타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 안 되니까 그것을 관광가이드 시켜서 승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에 맞는 말하자면 지금 거제에 대표적인 곳으로 외도, YS생가, 포로수용소 이 세 가지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포로수용소하고 YS생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차원이니까 거기 상주를 하나 시키자 그럼 그 돈은 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YS생가 누가 왔다 하면 거기 전문적으로 민주화투쟁부터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도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라 개인이 채용해서 외도에 있는 식물 설명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 우리가 가이드를 앉혀서 하는 것보다.

윤병찬위원장

돈을 꼭 우리가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한번 가보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일단 계획을 세워 가는 식으로.

윤현수위원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복궁이나 포항제철로 가게 되면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부인들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생가나 포로수용소, 외도 그것은 자기가 부담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거제를 PR하는 데에.

윤병찬위원장

지금 결국 바르게살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포로수용소밖에 안 오려고 한답니다. 포로수용소가 제일 가깝고 설명하기 제일 쉽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대우조선도 도우미 아줌마들 회사에서 3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 뒷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 갈 계획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하렵니까?

김일곤위원

가봅시다.

윤현수위원

시간이 어떻는지 예산하고.

윤병찬위원장

예산은 여비부분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임시회가 있으니까.

김일곤위원

28일부터 2박3일로.

윤현수위원

왕복 비행기로 간다면 1박2일해도 괜찮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가서 성과가 없으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할 겁니다.

윤병찬위원장

우리가 가볼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만약 제주도 간다면. 한림대학하고 도 관광국하고 그 다음 가로수는 녹지과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가로수부분은 ‘99년도에 산건위에서 한번 가서 다 보고 왔는데 이것은 조례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권순옥위원

조례를 가지고 가기는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제주 서귀포시 다 실려있는데 벤처마킹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명분이 없습니다. 결국 가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항을 보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례 특위에서 제주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고하니까 이러한 점이 좋더라 그런 부분이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소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그거 안 가지고 오면 괜히 이상하게 된다구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다음에 한번 검토해봅시다. 일단은 나름대로 조례제정건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합을 이끌어내서 나중에 어느 정도의 마지막 단계쯤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그리해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현지확인을 가볼 건수가 뭐 뭐인지 체크해서.

윤병찬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다 심의해서 현지에 가 볼 때를 선별해서 그때 하루나 몇 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갔다오는 식으로 하고 그럼 제주도 가는 것도 선별하고 난 뒤 여기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리고 새로 하나 거론해보고 싶은 것이 어제 간담회하면서 거론많이 했는데 한시적 조례로 가칭 거가대교추진위원회 설치조례로 차라리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수를 30명 하든지 40명 하든지 그리하면 조례설정이 되면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거가대교 준공 시까지 하든지 한시적 조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건명을 일단 하나 넣어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조례가 뒷받침 안되면 이게 구성한다는 자체가 비용상의 문제라든지 명분상 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전북 장수군에 보면 1지역 1명품 중점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저거 지역에만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도 거가대교 준비발족단 비슷한 그런 거 하고 있죠. 집행부에 구성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안 터뜨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하면 안되니까 같이 일단 협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다 하면 자기들도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믹스해서 그렇게 조금 효율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의장님하고 저쪽 집행부 쪽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정하든지.

윤현수위원

안이 나온 것을 건명을 하나 넣어놓고 심의대상으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윤병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01년 6월 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