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는 1차 특위에서 사회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금일은 사회문화국에 대해 환경위생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13쪽, 접객업소 불법 영업근절로 친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나중에 동료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4대 의회가 쟁점이 됐었는데 4대 의회를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이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1대부터 3대 속기록에 보면 위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의욕을 갖고 시작해서 분위기가 쇄신되는데 중간 지점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대 때 문제 지적된 게 3대 때 와서 다시 쟁점화 돼서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 다시 반복되고 4대 때 와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3대 2대 때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5개월 남았는데 5대에 입성할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4대 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게 제 입장이고 무허가 접객업소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테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4대 의회가 마무리 될때 명확하게 정리 할 부분은 정리하고 5대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힘없는 분들은 무작위로 철퇴를 가하는 연수구청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힘있는 분들에게는 솜방망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중간중간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08쪽, 약수터 정비사업 점검 추진에 대해서 대상이 청량산 문학산 15개소라고 돼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도 포함이 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량산, 문학산에 있는 약수터입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산, 문학산에도 부적합한 약수터가 간혹 있는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부적합한 곳은 폐쇄해서 공사했고 인터넷 홍보도 했는데 끓여서 드시는 분도 잇는데 폐쇄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습니다. 별도 예산을 들여서 부적합할 경우 앞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판단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좀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 90개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원래 23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아파트하고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학교인데 법적으로 돼 있어서 특색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3개구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은 집중적으로 유치원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시흥시는 신설유치원에 기본적으로 모래를 못 깔도록 재제해놨는데 우리 연수구는 99%가 유치원이 모래로 돼 있고 현재까지도 모래를 사용하는 곳의 교환실태가 보통 4~5년 짧게는 3년 이상 됐는데 연수구는 야생들이 많아서 배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염투성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래를 채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2년도부터 아파트 30개소, 공원 10개소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고 2003년도에 아파트 60, 유치원 11개소해서 81개소 2004년도에도 86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에 초과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모래가 오래된 것은 교체예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초과된 곳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바닥 모래는 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시소나 테니스장, 파라솔이나 노인사회복지시설의 벤치 같은 것은 해준다고 했는데 모래가 시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을 가진 약수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이상이 없는데 오염물질이 튀어 들어가서 못 먹게 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부분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에 요청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계속 주문 드렸는데 계속 요청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탁업소는 식약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 직영은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나 식약청,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와 같이 합동 단속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약청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월권이고 최대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협소할 수밖에 없고 많은 대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눠서 교차적으로 식약청에서 일부 하고 우리도 하면 좀 더 면밀한 지도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동도 좋지만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못한다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약청과 교육청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8쪽, 유류가격 전광판 개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글자가 6글자 내지 4글자가 항상 가리는데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지만 주유소 자체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목적인데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장덕근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등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직제순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도시국 전체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에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국 업무보고는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에 들어가는 건과 두 번째로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시와 업무협조 관계로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잠깐 5분 동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에 4개 부서가 연관돼 있는데 지도에 보면 마리길, 509-2호, 함박길 506-6호, 506-13호, 함박뫼1길 492-490 네 군데가 보도블록이 깔려서 보행자 전용도로가 돼 있는데 중복돼 있는 곳이 녹지와는 아무 관련 없는 터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집들을 보면 주차장 입구가 그쪽으로 돼 있어서 절반 이상은 뚫려있는데 양쪽의 사이드 집들은 보도블록을 통해서 주차장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앞면 줄은 6미터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집들이 6미터 밀려져 있고 6미터 사이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주차장을 통하려면 절반 정도를 돌아야 들어가게 돼있고 여기 있는 차들이 비류길로 못 나오고 함박 중앙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함박중앙로로 나와서 출입문길 쪽으로 나온다면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도 신호를 4번 내지 5번을 받아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4개부서 실무 팀장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보도블록이 깔린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 심의해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아는데 주차대란 문제도 있고 교통단속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4개부서 과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틀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에서 비류길 있는 연결된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간격이 다른 시설의 연결시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청이 인천시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과 동법시행령 29조의4에 의거 인천시청 도로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도로에 대한 연결에 대한 사항은 연결계획서, 변속차로 설계도면, 도로점용 허가서 또는 허가신청서, 사업개요, 연결과정의 설치계획,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교통관리대책, 도로연결의 목적에 관한 시설물의 독점주차 계획 등 서류를 구비해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과에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그때 당시 실무진들이 나왔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가능하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것은 10년 전에 연수구 도시계획때 전면적으로 녹지를 배치한 다음에 들어앉은 형상으로 돼 있습니다. 함박마을 뿐만 아니라 구청앞도 그렇고 몇 개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접근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정면 공격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로위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0미터 도로를 100미터 도로와 접속 시키면 도로위계가 안 맞아서 교통사고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현재 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2006년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지 현재 꽁꽁 묶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건물이 있는데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는데 통로를 우선 두 군데만이라도 터서 보행을 시켜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법이라지만 형편에 맞게 해주실 수 없냐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터놓으면 막지 못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야간주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양쪽 사이드는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녹지를 손 데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 군데 만이라도 교통난이 많은 쪽에 해볼 수는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제안 내지는 개선책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37쪽,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 2005년도에 한번 시행했었는데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올해 건축과에서 2억을 요청하지는 않았을텐데 예산이 2억 계상됐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60억 정도이고 지원폭이 단독세대와의 형평성에도 맞고 연수구 세외수입의 90%가 넘는 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세금이라면 아파트에 일정부분 몫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때당시 3%정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하셨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산의 3%를 요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모양새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1쪽,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철거지시를 어떻게 내린 상태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대법원 재판결과가 철탑은 안 되는 것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당초 철거 지시를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 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절차법에 의한 진행을 하지 않아서 재 절차 진행을 해서 건축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고.

이재호위원
손배소송을 철탑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빨리 해결돼야지 도시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철탑에 대한 철거 지시가 2005년 12월 23일 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철탑철거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항은 없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것은 없고 철거를 하지 않고 손배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건물은 허가로 나갔고 철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축조신고가 별도로 나갔는데

이재호위원
공작물 축조신고는 철탑 있는 부분에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달아서 안 된다는 거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전용건축물 외 부대시설인데 철탑부분을 전용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과 152쪽, 도시개발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동춘1지역이 소암지역인데 2지역은 탄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1지역은 주민들 상충된 의견들로 새로 흩트려 놓은 상태인데 주민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설명회로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동춘1지역 도시개발사업은 12월 24일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서 2월에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 안 했나요?
성호
정성호도시관리과장
심의위원회가 3월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통과 160쪽, 어린이 스쿨존에 대해서 스쿨존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방어울타리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시가 방어울타리 수준도 최악입니다. 사업비 8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을 요청하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단계별로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이 정형화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함박마을에 건설과장님! 지도를 보면 509번지 앞에 마리길도 지금 열려있고 525번지 509번지 사이길도 열려있는데 안되는 겁니까? 다 위법입니까?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측하건데 건축하면서 차량이 진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다 열려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손해를 보는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송도정보화 도시 접근로 청학동 뒤쪽 도로에 주차를 해놓다가 도로가 나니까 차를 못 데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법을 잘 지키면 매사가 손해입니다. 이상하게 빠져나가야만 합당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님, 비류길에는 제한적이나마 주차를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춘동 동춘마을에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학남길에 개구리 주차를 해 놓는데 연수여고의 등·하교시 불편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주차단속 스티커를 많이 떼었습니다. 여기를 야간주차시 시간에 제한을 두더라도 유보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단속을 잘 안하는 편인데 비류길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에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비류길에 비해서 폭이 좁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곤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127쪽, 경원로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연수구내에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지역이 많은데 관심을 갖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가 5개월 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불법건축물, 무허가신고업체 등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대 의회가 5개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제가 주문한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구정질문에 대해 점검을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137쪽, 아파트 구조 안전점검의 생활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아파트의 승강기를 타보면 불안한데 스스로 돈을 들여서 수리한 부분이 확인됐는데 특히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청릉마을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 시와 더불어 협조해서 부지매입이나 실시설계를 빨리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진입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청릉마을의 진출입이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모퉁이나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연수경찰서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으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주정차 금지선을 못 긋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5억을 들여 8m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청릉마을대책위에서는 8m로 할 경우에는 옹벽문제, 조망권 침해, 여러 가지 소음문제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8m가 아니고 2m만 물리고 나머지 6m는 녹지공간으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옹벽이 아닌 녹지공간으로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규택
임규택교통행정과장
8m, 2m인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그리고 도시국 각 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3일 동안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쪼록 이번 보고사항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월 26일 16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