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내린 비로 가뭄해갈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더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한층 나은 사고와 생각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기구가 됨과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금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또는 국도비가 사용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각종 사업들이 부실공사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히 잘 살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감사자료 목록에 없는 사항이라도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항, 평소 시정 또 기타 모든 것 들을 잘했는지에 대해 빠짐없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서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이 기간은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일정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하부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 공기업은 수도과에 상수도공기업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표는 밑에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반과 2반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 장목면 회의실에서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협의해주실 사항은 먼저 감사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1반과 2반을 좀 구분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 실과소입니다. 실‧과‧소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그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1반은 현재 여기 본 회의실을 이용하고, 2반은 상시 간담회를 하는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요령은 감사주최는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별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먼저 개회를 하며, 진행순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1, 2반 전체 합해서 감사개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인사말씀, 세부진행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입니다. 대상기간은 저희들이 감사를 작년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개최했습니다. 그때 할 때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99년도에는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를 받아서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년도, 2천년 1월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2개년도를 감사자료 요구하며 연도 표시항목은 혹시 감사자료에 나중에 참고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도가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2천년도면 2천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연도만 작성하고, 그 다음 각종 공사 부분은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건당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하도록, 제출기간은 6월 16일까지 하고, 제출부수는 25부로 하도록 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저희들 감사기간 내 출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소는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1반 같은 경우 여기를 하고 2반 같은 경우에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실‧과 중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입니다. 제2조라면 의회에 와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실과소장 일종의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현지출장시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현수위원
2조가 5급공무원 이상이라면 우리가 실무자를 불러.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일단 우리가 배석해서 보충답변은 들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5급 공무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종의 상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거기에 과장이 없을 경우 교육이라든지 장기출장이라든지 할 경우 단상에서 답변은 일단 국장이 그러니까 담당주사들은 보조답변으로.

윤현수위원
우리 조례에 5급 공무원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단상답변만이 아니고 앞에서 그렇게 된다 말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자체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보통 의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실무자들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위원님들이 물으면 실무과장 이상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충답변으로.

윤현수위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단서나 또는 하위직도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다 하는 어떠한.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 보조기관중 국 실 과장급, 제3호 법 제40조와 헌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5급이 안 되는 부분은 이 3조에 해당되는 것이 도서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인 이상, 동일직급이라 함은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으로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은 6월 16일까지 하고.

윤현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럼 물론 상위직급이 자기가 자술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를 하니까 잘못되었다 그럼 시인서를 받든지 자술서를 받든지 받을 때 물론 과장이 답변하니까 과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밑에 엄연히 6급 공무원이 잘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요. 거기도 받아야 된다 말이요. 그럴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뿐인데 우리가 6급 공무원한테 자술서를 받을 수 있느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러니까 과장한테 받으면.

윤현수위원
그럼 과장한테 받는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의회 위상상 6급 이하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실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은 맡지만 의회 차원에서 일단 과장한테 받으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김일곤위원
윤현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이 설명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인서를 할 적에 사인을 누가 할 것이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과장이 해야죠. 다음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은 6월 16일까지 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만 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실적 관계를 보고를 죽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도까지는 받지 말고 올해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실적과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만 받는 것으 로 간략하게 하고, 감사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 현지확인시 현지설명 자료나 현지안내 공무원이 다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항은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과 기획실과 협의해서 각종 법령집이나 자치법규집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페이지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전체 11건으로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올해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 9번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 참여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이번에 포함시켰고, 또 지금 현재 시중에 거론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그간의 추진상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현재 이 자료 중에 누락이 되었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한번 봐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일 모레 본회의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체 21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요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9번항에 아비도래지 구역 축소조정에 관한 현재의 추진상황을 별도로 명시하고 3페이지 보면 17번, 18번, 21번항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체육회,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 부분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게이트볼장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조성한 사업 그 부분도 명시해놨습니다. 13번항 보면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궁도장별 시설비지원 이 부분을 추가로 받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가 11건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3번항에 보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 시에 첨부한 의견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윤현수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어서 제가 메모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반영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만 그 의견 자체가 중앙에 올라가면서 희석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중앙부처에 가는 도중에 반대쪽으로 흐른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본을 전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다음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20건으로서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을 읍‧면‧동별로 현지확인 하기 쉽게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1천만원이상 전체 사업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전체 27건으로서, 그 중에 8페이지 17번항 도시계획 재정비, 작년 말에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진정,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일부 주민들의 항의적인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개별적인 번지는 기록 못하더라도 일종의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상업지역이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그런 부분의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17번항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7번항, 실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 국가, 도지정문화재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지정도 많을뿐더러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경남도 문화재보호법 조례에 의하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허가한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번항에 지난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거론된 공설무료주차장 조성부분에 있어서 옥포1동 시가지 두 필지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부료 징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설무료주차장 추진상황을 포함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자동차 견인제 세부추진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에는 전체 15항목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12번항에 매년 감사 시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녹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이 대다수가 산림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녹지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자료를 받고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5번항에 국도변 가로수 식재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특히 송정쪽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서 전부 베어내고 뽑아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는 하수관계, 상수도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2페이지 17번항 지금 현재 시 인터넷에서 이것을 찾아서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춘광아파트 같은 경우 시상수도가 유입 안되어서 지하수를 현재 먹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자체가 짠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상수도가 설치 안된 아파트현황을 받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정과와 기술보급과로 구분했습니다. 거기 11번항, 마을 공동목욕탕 현황 및 관리실태 이 부분은 지난 1회추경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있은 바 있습니다. 관내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번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3페이지 보조금이 나가는 것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생체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 보조단체와 우리가 시비로 나가는 돈에 몇 차례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한다 말이요. 그래서 사실상 시도하다 놓고 했는데 이건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보조금 주면 밥 먹고 치워버리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럼 우리 소관은 생체 하나밖에 안됩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보조금 주는 단체.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생체와 문화원, 거제시체육회, 그 다음에 방금 윤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총사위 총괄 부분에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공통부분해서 민간, 민간단체, 경상보조 모든 정산 부분을 다 내놓으라고.

윤현수위원
21번에는 생체만 나와 있다 말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7번에 체육회, 문화원 넣어놨습니다.

윤현수위원
8페이지 27번에 허가건축물 현황을 허가를 해준 것도 분명히 나와야 되겠지만 비록 우리가 감사니까 제 생각은 대상건물, 대상되는 것을 현황을 좀 빼라면 좋겠네요. 만약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안 했을 경우 자료가 한 것만 나왔을 때 안 한 것을 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다녀야 된다 말이요. 그걸 파악 못하니까 저거가 자료 주는 대로 갖고 해서 빠졌으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다소 일이 많더라도 현황을 빼달라고 하십시오.

이영신위원장
감사는 일을 진행하는 결과까지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조사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할 것을 갖다가.

윤현수위원
할 것이 아니고 해나갔는데 대상건물이 있다 말이요. 대상건물이 있는 것은 대상 우리가 모르고 해준 것만 가지고 와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가 있었느냐 그걸 자료요구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사실상 아비도래지라는 이 자체를 예를 드는 것이 현재 아비도래지의 지정구역이 거제연안 일대란 말입니다. 그럼 거제시 연안에 집 지은 현황을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거제시 연안에 모든 공작물 설치한 부분, 건축이라는 공작물 포함되면 다 넣어야 될 사항이거든. 그럼 그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고 해준 게 몇 건이냐 그럼 제 생각은 하나도 안 받았을 겁니다. 이 답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나올 거거든요. 행정상 변경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고 나올 건데 그럼 기 허가 난 예를 들어서 100건 같으면 100건 다 허가 하나도 안 받고 냈다는 이런 사항인데.

윤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만 아니고 이 고현성이 국가지정문화재죠. 성에서 30미터인가 50미터인가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럼 저 아파트가 지금 30미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안 재어봤으니까 모른다 말이요. 그 다음에 거제 가면 많이 있다 말이요. 거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그런 것들, 아비를 들먹이지 말고 그것들도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문화재법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다 해줬다 이야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장목진객사가 문화재인데 객사 옆에 집 다 지었다 말이요. 객사 옆에 대상이 있는데 안 했다 우리는 넘어간다 말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비는 놔놓고 다른 문화재에 대한 건에 그것은 전부 다이니까 한번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대개 어렵고 하면 놔놓고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 유자시범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자료가 유자시범포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명확하게 제목이 유자시범포 단지 조성입니까?

윤현수위원
유자시범포를 우리 시에서 운영 해왔거든. 우리 시유지란 말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유자시범포 운영실적. 두동 안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현수위원
그럼 그 땅이 어디로 갔는지 시범포가 어찌 되었는지?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7페이지, 11호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다세대주택이라 하면 주로 아파트라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보면 25이상 살면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김일곤위원
그럼 도지사 승인은 몇 세대이고 시장 승인은 몇 세대입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0세대 이상은 다 도에서 승인합니다.

김일곤위원
그럼 1천세대 하면 시장은 아무 관계없어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일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김일곤위원
그럼 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게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감사자료에 포함되느냐?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다세대주택 건축사업 승인 현황 이것을 지금 현재 자료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 놔놓고 공사를 착공 안 한다든지 지금 현재 문동, 상동 같은 경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현황을 받아서.

김일곤위원
지금 상동에 업체가 4군데나 우리 지역에 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감사대상 이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예, 됩니다.

김일곤위원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승인은 다세대가 도지사 승인인데 건축허가는 시장이 하는 거 아니요. 승인건만 하면 시에서 모르잖아. 건축허가를 안 냈을 때는 모르잖아요.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승인 나면 일단 내려옵니다.

김해연위원
옥포대우매립지가 사실은 아직까지 공유지로 남아 있는데 이 관련 자료하고 향후 고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지역에 공유수면매립계획들 안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 참고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제 관내에 지하수개발현황, 각 아파트단지별로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하수 개발목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지하수 때문에 아파트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쪽에 150미터 파일 박고 있으면 뒤에 서는 아파트가 200미터 파일 박으면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고 이쪽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한 아파트당 보통 네 다섯 개정도 지하수를 시공하는데 거의 쓰는 것은 2개정도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2, 3개 정도는 합판만 덮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폐공처리실태 이런 것도 함께 파악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것은 5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하수는 일일 30톤 이하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 또는 허가 지하수현황 및 준공검사 이용실태를 넣어놨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폐공실태 이것도 아울러서 폐공하고 난 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콘크리트로 폐공 안 하면 사실 금방 오염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성안위원
건설과에 보면 10번에 2천년도 태풍피해 복구추진상황 건당 1천만원이상 이것은 참 잘 되었네요. 그 위에 세 번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상씩 해서 전부 다 빼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각 읍‧면‧동이고 시에서 설계할 때도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역서를 보면 관급자재 썼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영신위원장
다음에는 감사위원회 편성문제입니다. 1, 2반을 기 결정했기 때문에 1반, 2반 반장 및 위원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합시다.

윤현수위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가 반장을 맡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예의입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1반은 제가 맡도록 하고 2반은 간사님께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1반 반장에 이영신위원, 위원에 윤현수위원, 김해연위원으로 하고, 2반 반장에는 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신 김성안위원, 위원에는 김일곤위원, 박춘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