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를 상징하는 『거제시기조례』와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에관한조례』를 통합 일원화해서 조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특히 시 캐릭터인 『몽돌이와 몽순이』를 상징물에 포함시켜서 상징물의 범위 확대와 시 캐릭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세입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해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조례중 유사한『거제시기조례』와 『상징물에관한조례』를 통합하고 시 캐릭터(몽돌이와 몽순이)를 규정하는 것이며 시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범위 규정과 상징물인 시 캐릭터를 이용한 시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 캐릭터를 사용하는 민간인단체에 대한 사용료부과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거제시기조례 및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거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는 생략을 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 문장‧휘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문장 휘장은 별표 6과 같습니다. ②시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1과 같다. ③상징물인 “시기”의 규격과 색상은 별표2와 같으며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시기”는 시 청사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게양할 수 있다. ⑤시 캐릭터인 “몽돌이와 몽순이”의 제작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4조(문장.휘장)①문장은 별표6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거제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면허, 인가증,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③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뱃지이며 문장은 단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동‧식물이나 물체를 도안화한 그림이나 문자입를 말하는 것입니다.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여론수렴 및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시장은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1호, 5호, 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제시C.I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시장은 상징물의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6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의 ①항은 생략을 하고 ②항(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기조례”와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상징물 조례안은 희망찬 새 거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존 「거제시조례」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상징물의 관리와 사용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몽돌이와 몽순이」캐릭터를 상징물에 포함시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 상징물인 시기, 시화, 시목, 시조, 캐릭터, 문장, 휘장 등의 모양 및 규격을 정하고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목적을 위배시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사용시 거제시 C.I표준편람에 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와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는 등 지난해 우리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캐릭터 등을 공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채택된 안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과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제10조를 보면 상표법 등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특허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무단사용이나 사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상표등록에 위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없을 까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상표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9조 ②항을 보면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면서도 시장하고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를 정해야 한다. 사용시기, 사용방법을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기본금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기본료는 정해져 있어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농민들이나 어민들 1년내 사용하고 상품 출하하면 상자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일반과 차등을 둬서 거제 홍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야합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제9조③항4호를 보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용료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상징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캐릭터를 실제 크기로 만들었는데 실무팀의 구상은 지난번 1천5백만원의 용역비하고 7천만원을 제작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실무선에서는 팔각정이 쓰임새가 없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몽돌이와 몽순이 캐릭터상을 세우면 야간에는 간접조명을 하면 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팔각정을 철거함으로 해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몽돌이와 몽순이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데 시기, 시화, 시목, 문장은 거제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부분은 각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 면민체육대회 및 각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국기를 게양하고태고 적부터 만국기를 달았지만 우리시는 시기, 시화, 시조 기를 만들어서 행사에 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저 시설을 철거를 해서는 곤란하다, 저 시설은 지금은 활용도가 없지만 언젠가는 활용이 될 것이다, 현재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텐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시청 광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지들이 유료화 되어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청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곳이 진주와 김해인데 2시간까지는 무료이고 그 후는 5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시민저항에 부딪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본 바로는 시 청사 울타리마저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열린 공간, 열린 행정을 위해서 울타리를 없애고 그래서 그 곳에 캐릭터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캐릭터라 함은 작고 아담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몽돌이 몽순이가 시 캐릭터로 확정되었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금 크게 한다면 몽바위가 됩니다. 큰 바위가 있는 형태하고 아기자기하면서 이쁘게 보이는 것이 크게 확대했을 때 미적으로 맞을 것인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번에 크게 만들면서 동아대학교의 조각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에게 의뢰를 하여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수님도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장난감처럼 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3m내지 4m로 만들 계획으로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물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부지 매입으로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의한 장애인 증가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설치하여 올바른 사회생활과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생활의 보탬과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내역으로 소재지는 신현읍 상동리이고 총 5필지로서 지적이 1,159㎡이고 토지소유자는 통영에 있는 분입니다. 30페이지는 부지매입대상이고 31페이지는 취득대상토지입니다. 이 부지매입을 승인을 해주시면 32페이지. 장애인전용작업장을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업장이 건립이 되면 생산품목은 방진방목마스크와 용접용보호 옷.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30명이고 전체 필요사업비는 542백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150백만원인데 시비를 2천년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건축비는 392백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서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2천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예정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604의4번지 외 4필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로 최소 21,500원, 최고 50,000원이며, 총액으로는 5,260만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설치하여 올바른 사회생활과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시설이며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과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방진 방독마스크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부지매입 건은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이상의 토지 취득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리계획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는 익년도 예산 편성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올해 갑자기 중간에 지으려고 했던 동기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안 내려온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국비신청을 했지만 2천년도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99년도에 2천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로비를 하였지만 시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는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건립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였지만 건립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지매입비는 1억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최종적으로 상동지역에 작업장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대지에다가 공장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향후에 어떤 형태로 갈런지 모르겠지만 자연녹지지역은 주차시설도 가능하고 조건이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주거가 밀집된 지역인데 그 대지 쪽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장애인들이어서 조건으로 편의성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시내버스와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를 원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생산품목의 판로는 어떻습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삼성과 대우에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방진 방독 마스크는 특허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편의제공 등의 장애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납부방법 및 사용범위 규정과 이용료 면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용 면제를 받을 수 있은 대상은 3,978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65세이상 수급자는 1,142명이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는219명, 장애인복지법조례에 의한 장애인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319명이고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창원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제도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됨에 따라서 2001년도는 10개 시군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비 50%, 도비 50%로 2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난 4월19일날 경남도 주관으로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가 연간 140만원이고 유류대가 50만원으로 차종은 쌍용에서 나오는 10인승 ‘이스타나’이고 휠체어를 3대 정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거동불편노인의 생활에 독립을 뒷받침하고자 특별운송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자활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휠체어택시이용료는 전 시‧군의 통일을 기하고자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최소 3천원에서 최고 5시간이상 이용할 경우 1만원까지 받도록 한도액을 정하고 또한 휠체어 택시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최고 5시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이용빈도를 보면 병원이나 쇼핑을 갈 때 사용함으로 이 정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시장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복지법인에 위탁이 지정되면 할 것인데 월 보험료는 되어줘야 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인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용료 돈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안될 때는 그 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면 기사 인건비를 주고 위탁을 하면 기사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 기사인건비는 당연히 시에서 줘야 합니다. 장애인단체에 줘도 운영하여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방법은 도의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인데 올해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인건비를 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돈을 받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돈을 받지 않으면 무료로 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민간위탁이 안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보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휠체어 운영택시 조례안 자체가 장애인단체가 복지시설 법인에 위탁을 준다는 안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