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회의록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권순옥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18만 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4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 준 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것은 거제시 8백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코자 하는 성과급지급에 대해 우려와 염려의 심경을 시장께 전달하고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급이란 기업 등에서 능률향상과 기업 발전에 공적을 세운 직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이며 공직사회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면서 내걸은 사기진작 제도인데 예산의 획기적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거나 대 민원서비스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아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든지 사업부서의 전문직공무원들이 새로운 공법개발이나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였다든지 공직사회의 경영원리를 도입한 후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공무원의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성과급 지급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어느 기준으로 상위 10% S등급과 ABC등급으로 나누며 C등급 30%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누구에게 C등급을 부여할 것입니까? 현재의 공직사회의 조직특성상 인사권자의 사령에 의하여 근무지와 보직이 주어지며 이에 의하여 근무성과 등급이 부여된다면 공직자 상호간의 불신과 위화감으로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행정조직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웃으로 살아가는 가족들끼리서로를 대하는 얼굴과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근거없이 하위등급을 받은 가정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심경과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경남도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미 조직적 반납운동이 일어나 5월23일 현재 약600여 회원중 376명이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도 성과급은 절대 안 받는다는 성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수많은 모순과 불화를 가져올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시고 읍‧면‧동, 과별 격려성 포상금이나 공직자 발전 기금전환 등 공직자 전체가 수긍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후 성과급이 지급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리한 성과급 지급으로 그 피해를 시민이 입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행정의 수장으로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총괄적인 감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거제시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사업소와 필요한 경우에 거제시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반은 상임위원회 별로 총무사회위원회 2개 반,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 감사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거제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전원을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목록 및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상징물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히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오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4일간의 회기동안 거제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및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준비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 상징물 조례안은 희망찬 새거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일체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존「거제 시기 조례」와「거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몽돌이와 몽순이」캐릭터를 상징물에 포함시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 상징물인 시기․시화․시목․시조․ 몽돌이와 몽순이를 문장․휘장 등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고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캐릭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징물의 사용시 거제시 C․I 표준 편람에 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와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지난해 우리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에 따라 캐릭터를 공모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채택된 안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과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200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예정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604의 4번지 외 4필지로서 평방미터당 최소 2만1천 5백원, 최고 5만원이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5천2백6십만원으로서 전용 작업장은 장애인 중심 직업 재활사업이며 올바른 사회생활과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시설로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과 주변 여관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방진 방목 마스크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부지 매입 건은 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안」은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거동 불편 노인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 운송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자활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휠체어 택시 이용료는 전 시․군의 통일을 기하고자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최소 3천원에서 최고 5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1만원까지 받도록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휠체어 택시 운영비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시켰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일곤의원, 옥분재의원, 김해연의원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위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의회에 출석하여주신 시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치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수자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1세기는 석유분쟁에 이어 수자원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의 국제인구행정연구소는 현재와 같은 물소비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2005년에는 세계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약25억 명이 물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1인당 년간 물이용 가능량이 1,452㎥로 사막국가인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수자원 빈국입니다. 우리지역은 어떻습니까? 경제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로 물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수자원의 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지르고 있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자원을 얻어 써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량을 늘려 대응하는 공급확대 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수자원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수요를 뒤따라 다니는 후행성 공급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선행성 수요조절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자원 수요조절 정책중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중수도시설의 확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중수도는 하수로 버리는 물을 정화하여 세척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수도시설의 도입은 획기적이며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수도법 등의 관련법률과 거제시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확대보급 정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연구자료를 보면 중수도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생활용수의 경우 20%, 공업용수의 경우 30%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뒤따라가는 공급확대에 모든 수자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을 20~30%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 20~30%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볼 때 취수원이 될 저수지를 조성해야 하고 댐을 축조해야 하며 정수장 및 수로관시설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용수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수발생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증대가 필요 하게 되면 운영비용 또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 개발에 따르는 비용, 하수처리비용 등 수돗물 사용에 따른 공적비용까지 감안하면 중수도를 상수도 비용의 40%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자원의 공급확대 정책과 수요조절 정책은 비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자원절약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어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중수도설치권장, 노후관개량, 절수기설치 등 물수요 관리정책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앞서 지역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은 중수도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수도 설치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설치기준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지역에는 일부 대형 생산시설을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서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수도 설치대상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중수도시설이 확대 보급되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수종말처리지역 내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신축건물인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대신하여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건물인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중수도시설로 변경, 개조토록 하면 경제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수도법 등의 관련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세액공제 및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의 범 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여 적용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 감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용도별로 10~65%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면 폭을 확대한다면 결국은 중수도시설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므로 확대 보급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상수도요금 감면의 확대로 줄어드는 상하수도 회계보다는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과 아울러 배출량의 감소로 하수도 요금의 감면효과도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자금 융자의 확대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설자금의 융자는 관련법률에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좋은 조건으로 시설자금 유치를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하루 100~200톤 정도의 용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의 경우 1~2년 이내에 중수도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비회수의 기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적극 활용토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생산원가의 100% 수준에 이르게 되면 중수도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인 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물쓰듯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물은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값비싼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중수도 도입의 확대는 단시간 내에 그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미루거나 외면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물부족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 상상하기 어려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일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옥분재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재
옥분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분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발전과 17만 시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2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8호 굴곡도로 개량 및 4차선화 조기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하청면 시정 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으로 연초~하청~장목의 지방도 1018호선 도로가 굴곡 지점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굴곡도로의 개량을 요청한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거가대교가 금년에 착공되어 약 7년 후에 완공시 거가대교를 운행하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현재 계획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장목~외포~옥포)노선보다 현지방도 1018호선(장목~하청~연초)노선이 향후 부산에서 고현이나 해금강, 통영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주 통로가 될 것인바 현재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사업시기를 늦추지 말고 거가대교의 완공과 동시 본지방도 1018호선이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조기 시행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 후에 조기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향후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청면 다목적 학생체육관 설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청지역은 거제종합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취학 학생수가 많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이 절대 빈약한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월12일자 하청면 시정 설명회시 시장께 거제종고 교장선생님이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체육관건립 부지는 이미 거제종합고등학교에서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본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로 다목적 체육관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거제시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시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인 하청면 지역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한 소외감을 더 많이 본의원에게 하소연하고 있어 앞으로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청지역민들과 같은 외곽지역도 전체적인 거제시발전과 균형을 같이 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용우의장
옥분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분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주민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21세기 거제의 발전적 모습을 준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복지 거제인의 힘찬 닻을 일구어 가시는 양정식 시장 이하 행정기관 공무원여러분 18만 거제인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고 개척하는 개척자적 사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참여 민주주의 속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장승포지구내 뜨거운 감자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개적 위치선정과 설치 그리고 환경부 조기승인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일일 하수처리 용량 최종 4만5천톤 규모로 국고 59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7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95년 옥포, 장승포 통합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97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금까지 6년이 지나도록 위치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걷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옥포만의 수질은 하루 5만 명이 쏟아내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바다로 흘러들어 갈수기가 되면 적조 현상처럼 갈색 빛이 자주 나타나며 수질 또한 2~4급수를 오르내리며 옥포만 뿐 만 아니라 주변 해역을 급속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위치선정을 위한 6개안 중에서 옥포매립지, 느태, 능포, 아양으로 장소가 옮겨질 대마다 주민들간의 장목과 대립,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고조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강건너불구경’ 하듯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99년 2월에 재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2년 즉 내년 1월1일부터는 `97년 9월18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도 BOD, SS 등이 종전 40ppm에서 20ppm이하로 훨씬 강화된 수질 기준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법 제 35조 3항에서는 일일 10톤이상 사용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시는 1차 3백만원, 2차 4백만원, 3차 5백만원의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강화되는 수질 기준 적용대상은 옥포가 74개소, 아주가 24개소, 능포가 19개소, 장승포가 19개소로 장승포 지구내 공동주택, 복합건물 등으로 모두 134개소에 이르며 기존 아파트 오수처리 방식인 장기 폭기식 방법으로 40ppm에서 20ppm이하로 낮추려면 한 시설 당 약 3~4천만원의 설비투자와 구조변경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장승포지구 해당 주민들의 걱정은 매우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과 동법 제 6조 2항에 의해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시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은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물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종전의 기준대로 오폐수를 방류하여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은 준용은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와 승인을 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장승포 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추진 경과를 밝혀주시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선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향후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집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위치선정도 확정안 된 지금 과연 이 일이 올해 내에 완료되어 장승포 지구 주민들의 이중부담을 없앨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승포지구 하수처리시설의 예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덕포 지역오염방지를 위한 덕포간이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포주민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옥포동 석천아파트 옆 자연공원 지구내에 조성 예정인 옥포운동장은 7,972평에 2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 2얼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1년 1월17일 옥포주민 3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지주들과의 파열음이 심각하게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예정부지의 지주 32명 47필지 가운데 기공 승낙 및 사업추진에 동의한 사람은 그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고 9명의 14필지밖에 되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우려하는 주민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3월28일부터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매입과 보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매우 적극적인 시행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지주들과의 보상 문제와 향후 공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옥포소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옥포지역 숙원과제인 또 하나의 체육시설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인구 4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은 옥포지역에는 우천이나 폭염을 피해 운동이나 기타행사를 할만한 조그만 실내체육관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 장승포시 지역을 통 털어도 변변한 실내체육관이 없고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 고작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운동장 조성과 함께 옥포 주민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기에, 옥포동 781-21번지 외 37필지 상에 건립되고 있는 가칭 조라초등학교의 부대시설로 실내체육관을 건축하자는 이견에 따라 다목적 교실이란 용도로 현재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 조라 초등학교 부지가 총 4,921평으로 교사동과 운동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시설을 병행시설 할만한 학교 부지로선 워낙 협소한데다, 실내체육관이란 명칭을 붙이기는 더욱 곤란할 수준인 부지 면적 276평에 관람석 116석의 작은 규모로 다목적 교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신설 초등학교에 계획에 없었던 시설이 주민들의 오랜 바람에 의해 경상남도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다목적 교실이 신축된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나 이 정도의 규모는 이 학교 학생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규모입니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5항에 의하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군‧구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다목적 교실의 규모를 실내체육관 수준으로 더 증대해 명실상부한 실내체육관 정도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옥포나 장승포 지역내에 향후 실내체육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포동 내에 소재한 힐사이드 호텔과 옥포리조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옥포2동 산 34-1외 3필지에 소재한 힐사이드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대규모 건축물로 `85년 7월 건축허가가 난 이후 `87년 10월 공정 90%가 완료된 상태에서 당시 건축주인(주)거성관광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후 경상남도로부터 관광호텔로 변경 승인되어 `97년 10월부터는 대우조선에서 부동산을 인수하여 자체 관리하였으나 대우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포기결정이 내려졌고 `98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며 현재 힐사이드 호텔의 소유주는 부산에 소재한 정부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 소유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호텔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거성관광개발에 대한 여신회수관계 때문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주 또한 힐사이드의 매각을 위해 여려 방법을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또 자체 연수원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재경부에서 반려되어 힐사이드의 활용방안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힐사이드호텔 건축부지는 도시 자연공원지역으로 호텔외의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전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90% 공정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철거 조치는 더욱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옥포2동 116번지 외 18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옥포리조트는 11,600여 평의 부지에 26억원을 투자하여 바이킹, 회전목마 등 11개 기종의 놀이시설 및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이 두 가지 관광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이 두 시설 모두 거제의 대단위 관광시설이며 또 향후 거가대교 건립 이후의 관광 인프라조성에 큰 역할을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곳 모두 소유자의 뜻에 따라 힐사이드를 매각절차를 옥포리조트는 재차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통상 관광사업의 경우가 그렇듯, 초기 수 십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현상 유지 가능한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기에 투자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도 거시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 두 시설의 활용방안은 제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 행정에서 관광 거제의 기반조성을 위해 수 십,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힐사이드와 옥포리조트처럼 이미 건축되어 방치되고 있은 시설을 활성화시켜 옥포 대승첩 기념공원과 파랑포 낚시터, 덕포 해변과 같은 주변 여건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다소의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시행정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힐사이드와 옥포리조트를 우범지역속의 흉물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투자자를 찾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옥포지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살맛나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포에서 멀리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김해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김용우의장
김해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보충질의를 하게 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실내체육관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학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네모난 운동장에 성냥갑처럼 길다랗게 늘어진 교사동을 연상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조라초등학교의 도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 도 면 제 시 )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교사동입니다. 이것은 피카소의 기하학적인 도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신축이 진해중인 조라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기하학적인 모습이 교사동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워낙 좁은 땅에 학교를 신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을 보십시오. 노란색을 칠한 곳이 운동장입니다. 100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서 대각선으로 겨우 도달 해야지만 100m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도면까지 들고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득이나 좁은 땅에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려다 보니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40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행사를 통영학생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실내체육관 역시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이지만 우리 거제시의 실내체육관 규모와 비슷하였습니다. 조라초등학교 서편에 정해져 있는 부지는 학교부지로 향후 고등학교 건립 예정부지이지만 부지면적이 3천5백여 평에 불과하고 또한 사실상 깊은 협곡지 대로서 단독 학교의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고등학교가 신축되더라도 체육관과 운동장은 공동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건축케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교실의 신축을 위해 경상남도 예산 1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10억원으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제11조 1항과 5항에 의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축공사를 위해 기초가 놓여진 상태이므로 서둘지 않으면 이중예산이 지출되기에 빠른 일 추진과 성과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윤병찬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김해연의원 보충지윤병찬의원의 보충질의에 동의해 주십니까?

윤병찬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그리고 불법주차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한 벌금이나 법적인 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또한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써서 그 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시설설치 및 처분에 관해서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실시설계를 사용해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20억을 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행령 15조 3항도 위배했고 허위진술까지 해서 의회의 위상을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님께 이러한 법집행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허위진술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산업건설 2차 회의때 지금 부의장이신 김준의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연하고 싶은 것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안된 상태이지만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양여금 20억원인데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위치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하고 난 후에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치결정동의안을 승인하고 난 뒤에 승인해야 맞죠?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법 자체를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정도 징계를 할 것인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옥포2동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을 하셔도 되고 안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실업팀 전지훈련장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지훈련을 하면 사실상 위치적으로 맞는 것이 남해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남해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훈련장 주위에는 분명히 발달된 도시가 있어야 하고 발달된 도시 옆에는 유흥업소가 있어야 하고 수영장이 있어야 하고 산이 높고 계곡이 있는 극기훈련장소가 있어야 하고 같이 붙어야 할 관광명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거제가 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전지훈련 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잔디구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전지훈련 축구만 차는 것이 아니고 작전계획을 할 때는 옛날에는 칠판에 분필을 가지고 작전계획을 짰지만 지금은 전자 전광판이 필요하고 리모콘으로 모든 작전 계획을 짜기 때문에 꼭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4만 정도의 인구되는 옥포에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도 체육센터화 시켜서 우리 지방자치가 일부의 자금을 투자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부지를 내어놓아서 그것이 확대화되어서 시민들이 꼭 같이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고 앞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있습니다.

김용우의장
간단하면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해석이 상이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윤병찬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명확히 규정해서 답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윤병찬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은 광역의회는 5억원 이상이고 지방 시‧군‧구의회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800억원 이상 돈이 드니 실시설계용역을 주지 않아도 벌써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사전에 안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의결을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용우의장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할 때 이영신의원께서 이 문제를 4분 자유발언으로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 분도 많았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보충질문까지 답을 듣는 식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의부의장께서 지적한대로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의원들 입장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다음 임시회 하든지 정례회 전에 임시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임시회때 이 부분을 다 시 한번 명확히 집행부 입장과 의회입장을 같이 서로가 이해될 수 있게끔 결론을 짓고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기자 여러분 특히 방청석을 메워주신 옥포를 가꾸는 시민의 모임 여러분들의 방청태도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