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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99회 제1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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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9일 서석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서석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4월 25일 정지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4월 28일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9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은 6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9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실시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긴급재정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연수어린이 도서관 신축과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당면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300만원이 증가한 1,276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36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4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58억 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24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가한 51억 7,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800만원이 증가한 34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13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6,600만원으로 국·시비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재활용분을 재원으로 인건비·법정필수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교부금 사업인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경원로변 가로녹지 조성사업과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 등 목적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현안사업인 연수어린이도서관 신출관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의정비, 계약직,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자녀 보육료,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사업, 행정소송 비용 등 1억 1,300만원을 반영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17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보다 1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7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100만원이 증가한 53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인 경원로변 가로녹지조성 4억 2천만원과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 11억 5,300만원, 어린이도서관 신축관련 1억 2,600만원, 연수사거리 가로화단 조성사업 1억 등 기정예산보다 19억 1,300만원이 증가한 19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600만원 증가한 2억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7억 1,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30억 4,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지역교통 관련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700만원과 선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특별교부금사업 조정과 아울러 의정비 및 연수어린이 도서관 신축, 청학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태민 의원과 최두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전재정 운용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보충자료 제공 및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