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단계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활동하시는 동안 몸 건강하게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회의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번, 거제시민의 날 조례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 지난 5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기와 개최장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전 읍면 동 리통장, 그리고 거제시체육회 등 총 753명을 대상으로 2001년 5월30일 우편 발송하였으며 6월10일 현재 회신율 29%로 215매가 접수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분석결과는 행사시기에 대해서 현행대로 매년 개최가 37%, 2~3년 주기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견이 63%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신현읍 공설운동장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이 61%, 읍면동 윤번제로 하자는 의견이 39% 차지했습니다. 기타 읍·면·동 체육회 분석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역별, 행사시기에 대하여 밑에 개최장소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설문조사 결과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로 하자는 데는 그렇게 이의가 없는데 동지역 아니고는 조금 저쪽을 읍면이 장승포나 거제쪽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죠. 이것은 어떻게 유인물대로 하렵니까?

김득수위원
설문조사 취합했던 결과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뿐이지 이 안을 우리가 100%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병찬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하 는데 좋은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

김득수위원
조례심사특위가 예리하게 잘 찍어냈어요. 전체 시민들 바램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알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수확이라고 판단됩니다.

윤병찬위원장
설문조사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신현읍에 현행대로 개최하는 장소는 신현읍이 68% 찬성이고 면이 76%고 오히려 면이 8%가 높네요. 그런데 동지역을 가면 상대적으로 25%에 불과하거든요. 쉽게 표현하자면 장승포지구에 대해서 윤번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쪽 의견도 우리가 가볍게 다룰 사항은 아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는 식으로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번,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조례 제·개정안은 총 17건으로 제정안에 12건, 개정안에 5건으로 초안을 참고하시고 1건씩 축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축소 심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제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득수위원
희귀동식물에 관한 보호조례를 지난 ‘95년도에도 시도하다 못했거든요. 상위법하고 검토해봤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희귀동·식물이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규정을 어디다 넣었느냐 하면 향토유적지 보호조례안에 보면 43페이지 보면 제2조 정의부분에 제2조 제2호에 향토사료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자료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자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동식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동·식물이 포함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보면 무형의 자료하고 토속연구 부분에 있어.
한윤
한윤전문위원
보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자연환경보전 생태계의 보호·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자연환경보전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관리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하고 자연경관보전사항, 그 다음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참여 등 그러한 안을 담아놨기 때문에 자연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도 전역으로 볼 때는 별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희귀한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 거제는 산토끼도 없고 다람쥐도 없습니다. 대교만 넘어가면 용남면가면 산토끼, 다람쥐 무수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수한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눈여겨보자는 거죠. 도에서 조례로 정한 것에 준한다 하면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제7조에 보면 자연환경조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이라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현황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보호대책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너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경관보존에 관계되는 사항을 산림이라든지 하천, 호수, 우리 거제시 같은 데는 리아스식 해안의 생태라든지 경관의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자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에 관계되는 것은 훼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되도록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들이 제정이나 개정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할게요. 민박이 옛날에는 농어촌지원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졌고 관련이 되었는데 지금 농어촌지원법이 없어지므로 해서 민박이 규제사항이 없어졌다고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앞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제는 전체적으로 민박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이 민박에 관해서 조례제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안이 나와졌고 그 다음 주민기피시설설치지구 보상조례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줘야 되고 또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개정이나 제정 건명에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조례 중에 색채관련하고 산지개발주택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우리가 손을 좀 대자, 개정해보자, 색채문제하고 이것도 두 개다 빠졌고, 낚시면허제 문제가 우리 앞으로 낚시꾼들이 어떠한 오염문제라 해서 옛날부터 간간이 의회단상에서 한번씩 나왔는데 낚시면허제 이것도 빠졌고, 김득수위 원이 이야기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체크가 안 되어서 빠졌는지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야기 나온 것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상위법 조례가 도에도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바로 적용시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칙만 정해서. 위에 법이 있으니까 규칙대로 해나가면 될 것 같구요.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문제점이 튀어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리단체들이 지방자치제에 보조를 받기 위해 손을 벌린다 말이죠. 즉 말해서 택시조합이라든지 또 학원연합회 같은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결성한 단체에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규제가 없으니까 사람 10명만 모이면 돈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시점에 왔더라구요. 결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다 명확한 규정이 거제시가 해야 될 사업 비영리공공사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후죽순처럼 사람 10명만 모이면 지방자치단체에 손 벌리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다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규칙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민박 같은 경우 규제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상위법만 계산해버리면 우리 자체 시조례를 만들 이유가 상위법에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제시 조례라는 것은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든지 미처 국가에서 지정하지 못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사항일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민박이 여름철 되면 다 민박하는데 상위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손을 못 댑니다. 규제할 사항도 없고 단속이나 지도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민박을 주라든지 도색을 해서 주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 기회에 연구 검토해보고.

윤병찬위원장
이것은 다음 주 할 때 그때 일단 한 번 더.

윤현수위원
그런데 이 건명들이 왜 빠졌어요.

윤병찬위원장
그때 기피시설보상조례 이것은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먼저 윤현수위원님께서 건축조례부분 색채나 산지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건축허가를 3개의 구분해서 허가되어집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도시계획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또 그 중에 제외지역에 준농림지역에 숙박이라든지 일반 위락시설을 할 경우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되어집니다. 그 다음 국립공원지역은 3층 이하 60평 이하의 건축을 할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시장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채에 관한 조례를 넣는다면 현재 거제시장의 허가권이 아닌 국립공원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도 단위에도 이런 조례를 못 만들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못 만들어서 작년도에 경상남도 시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계획을 전 시·군에 시달해서 추진해봐라 도시과 건축부서와 협의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개발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산지라고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못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리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낚시면허 부분은 수차에 말씀되었습니다만 낚시면허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이나 법에 명시가 안 되고는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면허를 준다는 자체가 시장, 군수의 면허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법령이나 법에 의해서 면허제도가 되어지지 시장, 군수가 면허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낚시면허제를 한다 거제시장이 면허를 주자는 이야기인데 조례라는 것은 거제시의 조례안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면허를 줄 기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을 면허를 줄 것인가부터 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관한 지원조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주변지역 촉진에 관한 지원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환경기초시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예를 들어서 볼 때 만약에 조례로 정했을 때 피해영향 지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직접지역, 간접지역 그러한 예를 들어 아주에 종말처리장이 섰을 경우 그럼 피해지역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또 나중에 보상부분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상위법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뿐더러 특히 윤현수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말썽 많은 강원도 속초에 가서 직접 실무과장하고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저것도 조례로 만들 근거가 없어 도저히 못 만들었다 청량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 말씀 중에 여전문위원 하나가 국립공원지역에 건축허가를 국립공원에서 준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시장이 허가를 주고 허가를 합의를 받아야 돼요. 합의를 받는 거지 허가는 분명히 시장이. 그러니까 저기서 협의를 안 해주니까 시장 권한보다 국립공원이 높아지는 격이 되어지지.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아닙니다. 저쪽에서 제가 다 알아보니까 60평 미만은 국립공원지역 신고사항으로 해서 공단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시장 앞으로 협의가 온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의견이라든지 그것만 제시할 뿐이지 모든 지금 현재 그런 권한은 공단이 제가 지금 자연공원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점사용허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축허가신고수리인데 점사용으로 들어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60평 이하는 거기서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건축물 색채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상세내역을 의무적으로 지금 용역을 받아주도록 용역을 줘서 당해 시장·군수가 상세내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도시에 대해서 그 상세내역에 보면 도색이 나옵니다. 지붕색채, 모양. 상세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승인해주도록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계획에 들어가면 건축물색채, 도색, 모양 전부 다 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가 있죠. 거제에는 새까만 색으로 한다 지붕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그 상세계획을 지금 용역줘서 해야 되거든요. 도시과에 물어보면 그 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조례로 규제완화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아까 주민기피시설보상조례말고는 전부 다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추세의 방향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민박규제사항 만약에 규제를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낚시면허제, 낚시면허를 줬다 해서 면허를 안 받은 사람한테 낚시한다 해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비영리단체지원조례 이것은 도에도 조례가 없고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권순옥위원
예.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제시보조 관리조례가 있는데 이런 NGO들이 달라는 것을 못 주라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집행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행정집행기관의 자기들이 세칙을 만드는 것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이게 원칙이 없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법에 상위법에 규칙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원칙이 없이 주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상에 볼 적에 지금 현재로. 이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포용을 어디 어디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주게끔 규정을 해야 된다 거제시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작년에 결산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 지원이 나갔다 말이요. 학원연합회에 보조금이. 노조에서도 작년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건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이익단체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영리단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단체 를 설립해서 하는데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 이 그 사람들 이익단체사업에 돈이 투여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일단 못을 박아서 안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 예산의 비효율성 재정운용의 방만성 이런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남도 같은 경우 37%, 39% 되는데 자급율이 소급해서 어디 다 나갔느냐 이런 데 전부 다 나가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복지, 도시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방채만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규제할 것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낚시면허제 이건 제가 해양수산부 물어보니까 작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제안 법안 심의에 해양수산부 1위로 올라왔답니다. 전국에서. 낚시면허제가 있어야 된다 바다 연안오염에 주원인중의 하나다 낚시가. 지방자치의 세수증대 겸해서 이걸 모법은 만들려고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규제이기 때문에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안됩니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제안을 시장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모법으로 만들면 그 지역에 맞게끔 어종 숫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중앙정부나 국회 쪽으로.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이 조례는 80% 규제거든요. 이런 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여기서 다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거제시 조례특위에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화 만들 도록 거제시 조례특위에서 했다 말이요. 이번 기회 그런 것을 꼭 하자는 것보다 민생에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이게 튀어나오므로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떠들어져서 낚시면허제가 안되면 신고제로 하든지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 특위가 상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가닥이 잡혔다 말이요. 열 몇 가지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체크한 이유가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그래서 거론의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건명은 얹혀놓고 다음에 지우면 된다 말입니다. 전에 나왔던 것을 건명을 일단 얹혀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서 체크해서 그 말 맞다 규제를 풀어야 되지 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그 동안에 나왔던 것을 건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칭 거가대교건설추진위원회 조례도 한시적으로 만들자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위원회에서 5인 여기에서 할런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 이것도 건명을 올려놓고 어느 쪽에서 하든지간에 저쪽에서 못하면 우리가 하든지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윤병찬위원장
민박조례 이것은 전문위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렵니까? 낚시면허제조례 이런 것은 다음에 연구를.

윤현수위원
저 생각은 건명을 올려 놔놓고 예를 들어 낚시면허제가 되든지 신고제가 되든지 이 조례특위에서 나중에 건의서를 내서 국회나 법제처에 거제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니까 상위법이 안 만들어져서 못 만들고 대정부 건의서를 의회에서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리 되면 안 되는 것이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소송문제가 나와지는데 이의가 제기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도 하지 않고 그것부터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여기서 결정해주면 민박조례, 기피시설보상조례, 색채관리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으니까 산지개발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집에 가서 우리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모여야 되니까 이 건명을 이번에 올려 놔놓고 나중에 안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여기 있으면 가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일단 건명만 올려 놔놓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이 부분 심의할 때 그때 하든 안 하든.

김득수위원
지난번 특위할 때 거제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자고 제가 제의했는데 제4조에 보면 화장 1구당 50% 지원해주는 것을 100% 하자고 했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제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규칙안 다뤄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건의를 해야지 특위에서 이 규칙안까지 다룬다는 것은 월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의할 때는 별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행규칙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조례를 하나 만들자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등록된 것만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말이요. 50%,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등록이 된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충분하게 풍족하게는 안 되지만 거기 수용하고 있는 원생들입니까? 그 분들의 최저보장은 되어지거든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비등록 수용시 설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시각도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법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 지원이 될런지 모르지만 좀 지원 혜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등록된 시설만 아니고 비등록 그러니까 작은 예수의 집, 치자원이라든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더 어렵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곳에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별개의 조례를 만들자고 제의한 건데 조금 전문위원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한윤
한윤전문위원
개정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부에다 물어보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은 되도록 산지에 묘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항이 4조에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화장이나 납골당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경상남도밖에 없답니다. 경상남도에도 화장이나 납골당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는 안 하고 우리 거제시가 화장, 납골묘지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화장 같은 경우 화장하는 경비에 대해서 100분의50%를 지원한다 해놨고 여타 타 시·군의 화장장 설치조례를 보니까 타 시·군에서 들여오는 것은 비용을 300분의100% 받게 되어 있는데 납골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우리 거제시는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납골묘에 대한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규칙을 만들어야 우리가 그에 관해서 사용료감면조항을 부담을 늘리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김득수위원
장묘문화개선 같으면 납골묘하 고 화장하고 같이 포괄적이죠?
한윤
한윤전문위원
예, 화장에 대해서는 경비의 100분의50%를 지급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김득수위원
만약 그 조례가 효력발생하면 지금 기존 있는 장묘문화 이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별개로 존속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50%에서 100%로 개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전문위원
옳는데 그 조례를 보면 화장장 조례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납골묘기는 이상하게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도 별로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늦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규칙을 만든다면 조례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
한윤
한윤전문위원
아닙니다. 납골묘기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벌써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규칙을 안 만들고 지금 현재 조례대로 화장에 관계되는 사람은 사후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0분의50%를 주게 되어 있고 남해군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거기는 인근에 있는 화장장이 진주시 화장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장구차자가 남해에서 진주까지 금액이 3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근거없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1년 예산 이 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는 아직까지도 화장에 관계 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통영시는 있기 때문에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한답디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거기는 통영시 조례에 15세 이상이 1구당 4만원, 15세 미만이 3만원, 여기에 보면 시외주민의 사용 제5조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때는 제3조에 규정한 사용료의 300분의100을 징수한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의뢰하면 15세 이상이 12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12만원 중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6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12만원을 다 주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야만이 화장도 유도가 되어 지고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지지 지금 당장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매장한다는 게 고정관념으로 풍습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남해 같은 경우 화장율이 약 19% 가까이 된다고 합디다. 그건 아마 전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윤
한윤전문위원
앞으로 거제시도 혐오시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화장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하는데 지원만 해서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화장율을 높이려면 우리 관내에도 화장장을 언젠가는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현수위원
거제가 관광거제다 하면서 우리가 사실 다 느끼고 아는 것이 특산품이 진짜 내놓고 팔 수 있는 특산품이나 또는 우리 먹거리의 특산물이 거제특산물이 우리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말이요. 우리 의회에서 떠들고 해도 행정이 안 되니까 거제시특산품개발 보상조례를 예를 들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조공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산품을 포로수용소유적관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 관광 지에 파는 그게 전부 다 제조공장이 제주 같으면 단지가 있거든요. 공예품단지가 있는데 그런 제조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관광거제의 알리는 측면에서 특산품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인이든 단체든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보상조례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병찬위원장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다음 회의 때는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이유하고 그 다음에 기본틀하고 이걸 만들어서 법에 맞춰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전문위원들이 법에 맞춰 보는 생각하고 틀리니까 제안이유, 총칙이라든지 목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조 몇 조 해서 기본취지를 내놓고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했으면 싶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그러면 더 하실 이야기 없으면 다음 회의때는 이것을 심의하고 나머지 10개가 빠진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때까지 연구해봅시다. 그럼 그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조례 제개정안은 총 17건으로 되어 있고 또 10건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회의 때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언제쯤 하렵니까? 그럼 거제시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제7차 회의는 2001년 6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