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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2본회의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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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번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276억 6,39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236억 6,003만 1천원, 특별회계 40억 39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18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4,2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증액 대 삭감차액 1,354만 8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85페이지 월정수당 777만 9천원 삭감, 도시관리과 167페이지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2,140만 8천원 전액삭감, 건설과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3천만원 비목설치 증액, 보건소 보건행정, 건강증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5백만원 증액, 옥련2동 자치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관리인부 773만 5천원 비목설치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136페이지 시설비 내 공사비 과목이 오기되었는바 항, 세항을 사회교육, 도서관 관리를 문화관광, 문화관광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속기관의 장과 동장에게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팀 신설과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 추진에 대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팀 신설 및 과거사 정리 관련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추가사항, 불필요한 조문 삭제, 항만공사법에 의한 면제조항 추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송도영남아파트 인접 노후·불량건물을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하고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송도영남아파트 구역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 증액 요구액 23억 1,292만 7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918만 7천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에 토지매입비 3천만원, 보건소에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옥련2동 시설관리인부임 773만 5천원을 각각 증액 및 추가 계상하고 부족분 1,354만 8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사규

장사규부구청장

예.

진원용의장

부구청장님께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셨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요구액 22억 8,279만 5천원에서 2,918만 7천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에 토지매입비 3천만원, 보건소에 의료 및 구료비 500만원, 옥련2동 시설관리인부임 773만 5천원을 각각 증액 및 추가 계상하고 부족분 1,354만 8천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요구액 3,013만 2천원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곽종배 의원, 전제장 세무사, 박종석 세무사, 남인천농협에 근무하는 김성인 차장과 연수구청장이 추천한 조규동 세무사를 포함한 총 5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종배 의원, 전제장 세무사, 박종석 세무사, 조규동 세무사, 남인천농협 김성인 차장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장사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