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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333회 제7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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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제시민의 날 조례 관련 설문조사결과 최종보고로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접수된 215명의 자료와 6월21일 현재 238매가 접수되어 32%의 회수율입니다. 분석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율을 보면 총 32%의 회신율로서 읍 19%, 면 32%, 동 33%, 체육회 41%입니다. 행사시기에 대하여 격년제가 57%로서 격년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신현읍이 60%, 윤번제가 39%입니다. 신현읍, 면, 동 주민 설문조사결과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개정안의 심의는 뒤에 하고 협의사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하겠습니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의사국, 전 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거제시 자치법규 검토로 현재까지 제정조례안 13건, 개정조례안 7건, 개정규칙안 1건으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본 특위기간이 7월31일까지로 연장 변경 사유로는 6월25일 1차 정례회가 7월9일까지 15일간 개최되고 조례안 초안이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며 특정조례 시행 선진자치 견학 등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연장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김득수위원

기간을 충분히 잡는 것은 좋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개정안 심의입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조례제·개정을 심사하기 전에 6차 회의에 누락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은 거제 부산간 연육교 건설 범시민 대책위원회지원조례안, 개정으로는 거제시보조금 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 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수정안으로는 거제시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득수위원

연육교에 관련된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윤병찬위원장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묘문화개선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순옥위원께서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로 재배정 예산에서 나오는 국비보조금을 비영리법인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가 입증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시비를 집행하는 보조금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교부방법이나 사용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거나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요소가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지금 보조금 사업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많은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실은 실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를 받아서 받자마자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해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조사업의 사업성격은 보조금을 줄 때는 투명도라든지 자부담 능력의 경영실태를 검증해서 과연 순수하게 사업시행이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에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획일적입니 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업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행정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토대로 보조금의 한도액을 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관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에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으로 재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먼저 융자금이라든지 자부담금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100분의 50이상이 추진될 때부터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개정하고 단 법령자체의 운영비나 경상적경비의 의무부담 없이 운영비로 쓰는 것은 예외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김득수위원께서 산지가 계속 훼손된다고 하는데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고 행정의 지원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구애 받음없이 전국의 화장률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50% 되어 있는 것을 상한선을 두지 말고 전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집행기관의 참고사항을 보면 화장률이 전국 25%, 통영시 52.7%, 진해시 37%, 사천시 30%, 거제시는 23.2%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화장률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 사용률을 지급하는 것은 타 시군의 기 설치된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군보다도 3배의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기존 금액은 화장장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각 화장장 1구당 사용료를 지원한다로 상한선을 높여서 하등의 예산 집행상 애로가 없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 방금 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지원한다라고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잡았는데 법도 그렇습니다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행정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를 할 것이냐 하니까 재원도 없고 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도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도과장한테 앞으로 중수도시설을 많이 할 것인데 중수도시설하는 사람에게 어느 재원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중수도시설을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예산 규정상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만 실질로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다 라는 것뿐이지 편성만 시키면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데 조항하고는 다릅니다.

권순옥위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로 가고 있는데 양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미 신고시설을 지원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개정되어야 주된 미 신고시설 여기에 있습니다. 후원자, 독지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곳에 행정력을 투입을 하자는 뜻입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미 신고시설을 포함해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이송했을 때 바로 제의요구가 들어옵니다. 도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수혜주택의 이재민에게 보조금을 50 만원 내지 60만원 보조금을 줍니다. 하지만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운면 지세포의 경우는 무허가 주택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저지대로 인해서 수혜만 입으면 침수가 2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주택의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재해에 관한 피해조사 지침에도 엄격히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지자체에서는등록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신고된 그런 시설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어느 규모 이상의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넘어가야만 충족되어야만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등록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파격적인 사고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95년도에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사항도 상위법을 고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행정에서 보면 의회가 객기 부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깨어져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현행 조례를 감면할 수 있다를 1차 조정에서 50%감면 안을 잡았고 이제는 전액을 감을 잡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해줘야 한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단체들이 이미 총 사위에 보면 운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세, 수도세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에 너지 물전쟁 50%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사항하고 100% 지원으로 지원 조례를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쓰던 사람들이 잘못되어 지면 이제는 공짜인데 물도 아껴 쓰지 않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은 돈주니까 아끼라는 훈련이 되어 지는데 나중에는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쪽으로 줘서 그 돈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득수위원

미 신고된 시설은 지원을 해 줄 길이 없습니다. 신고되었던 시설이든 미 신고 시설이든 간에 정부나 개인의 구원의 손길로 연맹을 하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제 부산간 연육교건설위원회 지원조례를 잡느라고 전문위원이 고생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상위법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초안을 잡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조례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 연육교건설 심의 지원조례안에 따르는 위원회 역할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범위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수혜자라면 수혜자 대상이라면 대상지로서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역할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한다.

김득수위원

위원회 설치조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규약 자체가 만들어 질 것인데 법률적인 제약이 없을 때 의회도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것인데 범시민적인 자리에서 너무 오버되든지 축소되든지 그 역할들이 그러면 곤란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규약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냐 봐집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단순해야 합니다. 위원회와 같이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핵심이 3조와 4조로서 지원 대상을 받아서 활동경비를 주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여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행정부서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살려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면 한시적인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도 찾아야 하므로 그렇고 또 한가지는 복지시설의 장묘관계가 나왔는데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적 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사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비교에 벗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윤병찬위원장

거제조례 제·개정안을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조 각종 공사 5천만원 이상 읍·면장이 하도록 하였는데 제 생각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7조를 보면 준공검사 입회가 되어 있는데 착공계를 할 때부터 읍·면장이 확인되어야 이것이 착공계도 날인을 같이 해줌으로 해서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읍·면·동장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공사의 성격이나 사업비라든지 읍·면에서 보는 설계조서를 달리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빨리 인정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2조1항을 보면 읍·면동 자체에서 5천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지금은 안합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문안에는 읍면동 자체에서 5천만원 이상 발주한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한 것은 읍·면장이 모르고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착공계는 공사감독을 한다는 신호탄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운영조례 제3조를 보면 진흥협의회는 각호 협의 조정 지원한다 이것은 기능에 관광진흥대책수립 또는 시설 등 투자계획에 대해서 협의 조정 지원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소집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제의 관광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진흥협의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내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조례안 5조를 보면 위탁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단될 때는 봉사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와 여행관련 전문업체가 관광안내소는 여행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사단체 및 여행관련 전문업체를 안내소를 할 수 있도록 여행관련 전문업체도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제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제3조에 유적등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원회는 시장이 되면 객관성이 없어집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안되고 부시장이 하든지 하는 생각입니다. 6조를 보면 보호구역이 나오는데 2항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인데 이 조례상을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고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행정에서 다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위의 시장을 바꾸고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종 결심을 시장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증축은 읍·면장이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읍·면·동장이 위임 조례를 보면 불법건물을 신축하는데 읍·면장에게 단속권한을 시장이 위임한 것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이 조례를 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윤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거제관 광협의회에 보면 안 자체가 관광협의회 구성이나 목적 자체가 계속 거제가 관광기반이 취 약하고 의식들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법인 자체를 보면 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칙은 민간 차원의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으로 뭔가 개선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쪽에 기능을 가지면서 민간 또는 관광업체의 대표자들로 형성된 단체를 형성시킬 수 있게끔 안을 넣고 거기에 협의회가 의논해서 지원을 하든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투자방향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거제 관광에 좋을 것인지 결국은 민간이나 관광업체의 대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현 안대로만 하면 수립하고 시설계획 투자들을 세우지만 민간이 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관적인 부분 관에서 주도하고 지원해 주는 차원이지 주민의식을 확대시킨다든지 관광업체 종사자들이 모여서 올해는 어떻게 해보자 이런 쪽의 표출은 지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이 협의회에서 그 틀을 잡아넣어서 동조해서 관광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시민의식이 바꾸어나가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 준공 표지석 설치는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5천만원도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표지석 내역에도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 층수 토목공사, 폭 공사금액도 명시를 해주어서 시민들에게 얼마짜리 공사인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했으면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도 정의를 자연발생유원지는 계절적 변화, 일시적 인원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기타 지역을 관리하는 쪽으로 넣어야 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개정안보다 폐지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대신에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그 법을 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낫고 특히 해수욕장은 연안관리법에서 보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내어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든지 폐기물오염 벌과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놓아놓게 되면 행정에서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없어지고 입장료도 없고 그 대신에 캠프장을 만들어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을 확장시켜서 주차비용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없으면 쓰레기가 산재되고 투기가 되어 마을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누가 처리를 하느냐 그런데 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 있어야 하고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여름철에 장목면 일대부터 해서 지세포까지 내려오는 쓰레기가 낙동강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낙동강관리청에서 돈을 내야하고 신경을 쓰고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일단 바다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1년에 몇 억원씩 비용부담 금액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각 해수욕장마다 돈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결국은 외래방문객들에게 물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한윤 그 사람들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순옥위원

자기들이 캠프를 치고 쓰레기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으면 벌과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여름에 공익요원들이 쓰레기 발생시키면 벌금을 물리게끔 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방문객들에게 물린다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제도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니 벌금을 물더라하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제가 해양관 광을 지향하고 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특화시 키는 측면에서 시책이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8차 회의는 1차 정례회를 마친 뒤 7월13일 정도에 다시 하기로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로 연장을 하고 오늘 거제시 개·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의를 해서 문제되는 것을 7월13일날 와서 다시 안건심사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차 회의는 7월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