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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원용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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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정지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정지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6월 5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6월 12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 및 규칙안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6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10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실시되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과 정지열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보충자료 제공 및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