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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0회 제1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6-13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정지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제4대 의회에서 마지막인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 회의가 100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결론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별도로 별정직을 뽑을 수 있다는 건데 의회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간사

의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건데 의회사무과장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과 합의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봅니다.

진의범간사

지방자치법 취지가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인사권을 의회에서 의장에게 돌려주는 게 취지의 발로라고 생각되는데 의회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정원에서 5명이 늘어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사무관 1명, 6급 5명이 증원되고 9급 6명을 감축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서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 시범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사무관 1명, 각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고 예산은 각 동당 2천만원씩 2억이 지원됩니다.

정지열위원장

4억이 아니고 2억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지침에는 4억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사정에 의거 구본청의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관련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관련자와 통화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인센티브가 중지된다고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 관련자에게 통화를 시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당 2천만원을 줄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동별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신축 동사무소는 시설이 잘돼서 돈 들어갈 때가 없고 오래된 동사무소는 시설비가 2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쓰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 기능강화로 각 동사무소 시설을 변경하는데 각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심사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옥련2동은 새로 동사무소가 설치됐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7월 1일자로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인사조정을 할 텐데 행자부에서 굳이 7월 1일로 못을 박았는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행정자치부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이 어렵다면 시범구로 신청을 안 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개편조정을 하고 나서 새 집행부가 들어온다면 또다시 맞물려서 인사이동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구개편이 되면 당선자와 인사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있는 것이 예의고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운영하다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연말에 가서 가정복지과를 여유기구로 뒀으니까 일부 기구개편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정구운 청장님은 평생학습과 문화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남무교 당선자는 어느 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인사에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로 조례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선자님한테 사전에 내용을 보고드려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교육문화예술과로 하는 것도 당선자님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자료가 책자로 온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문서로도 오고 책자로도 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인천에서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강화, 옹진군을 제외하고 8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례가 몇 군데 통과됐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중구, 남동구, 남구, 계양구 4개구는 통과가 됐고 부평구, 동구, 서구, 연수구는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실장님, 만약에 미루어지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범구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무관 1명과 7급에서 6급으로 5명을 승진시킬 수 있고 2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인센티브가 제외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직렬사항은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남동구,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시범으로 실시하는 데를 비교해 보면 6급 복수직렬이 3자리, 4자리, 5자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주민생활 기능강화의 주요내용이 사회복지기능 확충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내지는 그와 관련해서 주요안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직렬을 조직분야에서 정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승진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인사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현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을 막아내는 방법 중에서 개편이 필요한 것에 동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춰나간다면서도 행자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되고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것은 행정업무의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의회사무과에도 대통령령에서 결정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단계고 세 번째 이유는 의원 과반수가 새로 들어오고 지방정부의 수장이 새로 들어오면 인사에 대해서 자기공약과 마인드에 맞춰서 개편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로 한 것에 대해 의미 있게 바꿔 나간다고 생각한 근거가 연수구의 행정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문화관광과를 둠으로 인해서 연수구의 보고들을 찾아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수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고 받아들였는데 교육문화예술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해시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놓고 현직 단체장하고 당선자 사이에 충돌이 생겨 논란이 됐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현 단체장하고 당선자하고 협의된 안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선자님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공무원의 대표기관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역언론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실·과장들한테 안을 보여주고 의견개진은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방향이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은 보좌하고 오로지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가 주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원들의 의견개진을 받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한다면 조직의 수장이 필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의범간사

우리나라가 토론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끊임없이 다수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실시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모든 변화 내지는 개혁에 있어서는 항상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 또는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사람, 때에 따라서 관련 이익단체간, 개인간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의 민주성은 기할 수 있겠지만 신속성과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직하고 사회직렬을 같이 하는 인사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안은 기구를 정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죠.

진의범간사

울산 같은 경우, 행정직을 6급으로 해서 사회직이 고유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납세자 보호관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조례를 이미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두는 것보다 과표팀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심사 할 적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납세자 보호관 조례가 통과돼서 할 수 있고요. 세무직 6급을 기획감사실에 두는 것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조례가 없더라도 세무과에서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의 이의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무과 담당주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지열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더라도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이의신청이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진의범간사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103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는데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비전임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 2월 내지 3월부터 조직의 불합리한 점이나 업무의 많고 적고를 진단해서 조직개편을 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서의 업무량 또는 사람, 내용에 대해 해 놓은 사항이 몇 백 페이지에 달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는 찰나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 기능강화 지침이 내려와서 연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고려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내년 1월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만약에 초과해서 할 경우 교부금지원이 줄어들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7월부터 새로 임기가 되면 개편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26만 연수구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졌고 준비가 부족하고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절차상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4월에 주민생활 기능강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과 연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진의범 위원님께서 졸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과장 회의에서 행정자치부 관련부서에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서 당선자가 새로 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정부의지,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안주고 시범자치단체로 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하는 것이고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자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가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연말이든 총액인건비 실시와 관련해서 새로 온 당선자님의 의지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인센티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시범구로 5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부결하는 것은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진의범간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서 조직이 점검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신문을 보니까 “단순하게 인원을 늘리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사회복지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연수구가 됐으면 좋겠다” 는 주민의 멘트를 보면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인사는 구청장님의 의지고 의장님의 의지인데 9개 시군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원만히 잘되어 있는데 연수구만 상대적으로 6급, 7급이 과다하게 인사적체 되어 있는데 행정에 있어 상호교류 하는 문제라든지 과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이 직언을 하십시오. 최소한 9개 시군구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5대 때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적체현상은 우리 연수구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공무원 현원이 576명 맞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포함해서 583명이고 구본청만 461명입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직이 251명이고 사회복지직이 46명 세무, 토목, 건축, 전기, 보건, 환경, 간호, 전산해서 279명인데 행정직이 44%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만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연수구가 5명인데 중구나 동구가 연수구보다 공무원 수가 적은데도 행정이 5명, 복수직이 1명, 동구는 행정직이 4명, 복수직이 4명, 사회복지가 1명, 남구는 행정 12명, 사회복지 2명, 복수직 4명, 연수구가 복수직이 5명, 남동구 행정 8명, 사회직 1명, 복수직 3명, 부평구 행정 12명, 사회복지 1명, 복수직 3명, 계양구 행정 8명, 사회복지 1명, 복수직 3명, 서구 행정 7명, 사회복지 2명, 복수직 3명입니다. 우리 연수구만 복수직으로 5명이 돼 있는데 타구 보다 연수구가 인원수가 적은데도 복수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복수직을 늘린 것은 주민생활 지원 강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에 대해서 복수직을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8개 동을 파악한 결과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에는 타 동보다 문제점이 있지만 나머지 동은 그렇게 문제 되는 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 동에 대해서 1명씩 더 준다면 몰라도 정부에서 7월 1일로 못을 받았더라도.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 결정사항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복수직을 늘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생활지원강화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을 강화 시키고 동별로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 업무 추진을 하면서 관행상 경험상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진급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교부금 2억이 오기 때문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실장님, 행정직하고 진급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런 조직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현실에 맞게 인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급 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조직에서 불만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는데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전국 234개 시 군구 중에서 53개 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하면 5분의 1정도 되는데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에서 8개 군구가 시범이라면 지역으로 봐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은 보류해서 5대에서 다룬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태민위원

6급 행정직으로 12명이 가야 된다고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사관련 되시는 분들이 잘 협의하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직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갈등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으로 인사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연수구의 조직 개편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 행정이 되도록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9급 6명을 감축」하고 「5급 1명, 6급 5명 증원」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9급 6명을 감축」하여 「5급 1명, 6급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재 상정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하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해하시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구성은 안 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인데 규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각 동의 실무 위원들이 있는데 급여를 받고 있죠? 그럼, 임면 관계라든지,..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익금에서 일부 보상비 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차지센터 세부 시행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기금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세칙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도 얘기한지 2년이 다 됐는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에 넘기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 운영하면서 규칙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환경 지킴이들이 한달에 20만원을 받는데도 1일 보고서를 쓰는데 실무 위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출석 관리가 됩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상 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권오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에서 각동에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 예산상 채용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 마다 서로 양해 하에 운영하는 부분인데 센터 운영을 하고 일정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묵시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용해서 각 동에 배치를 일부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너무 자율화 해놓으면 세력화 될 수도 있고 관리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의 안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동정이나 자치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게 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장

기금 운영이라든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장이나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1일 보고를 해서 동장한테 확인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세칙과 조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정리해 주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배제된 상태인데 조례를 보면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사는 동 외에는 다른 동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돼 예를 들면, 3개 동에서 두 분의 의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동은 전혀 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배출되지 않은 동을 봤을 때 형평성문제를 검토해 볼 때에는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이 운영되잖아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당연히 의원이 가서 구정보고를 하고 동네를 알아야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거기서 배제되면 활동이 되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반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외감 내지는 형평성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의원을 자문위원이나 자문역할,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됐다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나 채널을 통해서 의정활동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규칙마련의 필요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고요. 실무자들이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모태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2년 정도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면 주민자치 활성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룰을 따르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규칙관계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견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칙을 마련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질이 있는 실무자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회비문제가 대두됐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운영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협의회관계는 정식으로 발족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끼리 친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동에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동춘1동처럼 의원이 없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동간의 형평성문제를 감안해서 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정보고의 건은 주민자치관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련법령에 의해서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당초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의 입법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가는 것은 무겁고 자문위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도권에 있어야만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의정전달이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간이 좁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지 못한 동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대부분 동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어느 동에서 센터가 좁다고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나간다면 다른 동도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 그것에 대한 관리를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라면 동의 건물적인 성격이고 동이라면 관할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를 동으로 개정한 이유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있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파행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별도로 규칙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많은 고민이 필요하므로 보류했다가 제5대 의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운영상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영철

오영철세무과장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다음에 「5급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괄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 단서 중「5급의 경우」를 「5급 이상의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제2항 중「납세자보호담당」 앞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며 안 제29조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납세자보호관이 겸임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보호담당이 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안 계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기윤 장기교육중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기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팀장님이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기윤 수용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검토위원회에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인데 어느 분으로 구성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기윤 방재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자하고 방재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방재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방재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인자도 대상이 되고 기타 방재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6월 14일 오후 5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폽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