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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2001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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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권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증인 회계과장 주정탁 2001년 6월27일
반장

반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반원

반원출석감사

(3인) 권순옥 윤병찬 김득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