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특별위원장
제100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에 의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상 인용한 법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8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일부터 의회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제1단계 시범구 선정과 관련한 정원승인 및 직급 간 정원조정 협의사항,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련 인력 증원, 토지관련 업무 담당자 정원승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직제와 관련된 인원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종전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운영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조기에 정착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다음에 「5급이상으로 두는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괄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2호 단서 중「5급의 경우」를 「5급 이상의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제2항 중「납세자보호담당」 앞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며 안 제29조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납세자보호관이 겸임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 보호담당이 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함에 있어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연수구민과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의 개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대표로써 동료의원들과 늦은 밤까지 안건처리를 위해 수많은 날들을 고심도 하고 민원현장 및 대형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못 다한 일들은 이제 새로이 당선되신 5대 의원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6만 구민여러분과 600여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