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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2001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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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원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무과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 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 2001년 6월28일 증인 세무과장 지한섭
반장

반장

원용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자주재원확보로서 지난 2천년도에 대한 세정평가에 전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세수 증대 노력으로 우리도가 실시한 세정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97년에서 `98년은 최우수, 99년에 장려, 2천년도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정 여건은 최근 주요 국내 경제분석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 증가, 건설투자회복, 자동차 내수증가 등 투자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2001년도 제반 국가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증대 증감요인이 불투명하며 양대 조선의 2001년도 선박 수주물량 확보로 지역경제 여건의 호전 및 상승효과로 인해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시세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9%로 아파트 및 주택 건설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지방세정 실적 및 전망입니다. 총 목표액이 81,019백만원으로 지방세가 63,109백만원, 세외수입이 17,910백만원인데 5월까지 징수액이 36,231백만원이고 6월부터 12월가지 징수전망은 48,779백만원으로서 85,0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대 39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395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95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지방세정 증대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세수 증대 목표로서 달성 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고 탈루 은익 부과징수 업무연찬 부족 등에 따른 각종세원의 일실방지에 주력하며 세정업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퇴 적극적인 업무개선과 세원발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증수 목표는 3,395백만원으로 도세 860백만원, 시세 2,535백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착안사항 및 추진방안은 자료정비, 취약분야 실사를 통한 세수증대 목표가 380백만원으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등에 의한 감면사항 일제점검, 사업소세 미 신고 및 과소 신고업체 조사와 과세자료 누락 취약분야 육상축양 시설물 등 누락된 부분은 집중조사하고 법인 도급건축물 과소신고 점검 및 중과세 대상 재산 집중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조정 인상 및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세수증대로서 증수목표는 1,565백만원으로 도세 450백마원, 시세 1,115백만원이고 토지과표는 공시지가의 100%, 종합토지세 과표는 80%,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은 갑당 460원을 510원으로 인상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로서 증수목표는 1,215백만원이며 체납세의 적극적인 정리로 2천년도 이월 체납액 현황이 3,925백만원, 징수목표는 당초 611백만원에서 750백만원이며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본청 공무원 1인 체납자 3명 담당 징수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은 년 4회, 상급 고질체납자 행정처분 강화를 하고 무재산, 경매후 배당후 잔여체납세, 체권후순위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1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 활동강화로서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으로 더 늘려 잡았으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밀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일반법인 9135개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철저 이행과 중과세 대상재산 수시조사를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에 하고 법인조사시 세무지도 병행 성실납세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서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향조정으로 2천년도는 공시지가의 905이고 올해는 공시지가의 100% 달성토록 하며 종합토지세의 적용율 상향조정으로 2천년도는 공시지가의 34.3%, 2001년도는 공시지가의 36.1%로 하며 대형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권현조정 채택으로 지속적인 민원야기 해소와 어업권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형저유조의 96-97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과표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전국 권형조정안의 채택이 불가피한데 2천년 이전은 시가산출 용역결과로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장이 조사결정을 했고 2001년 이후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전국 권형조정 기준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결정토록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형저유조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인해 전국 권형조정시 상급기관에 과표인상 건의를 하였는데 금추 추진계획은 토지 시가표준액은 경상남도와 권형조정시 협의 반영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정밀분석으로 종합토지세 적용율 결정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도세 1,412백만원, 시세 2,176백만원으로 5월말 현재 3,588백만원이며 체납세 원인별 분석은 징수가능액이 542백만원, 시세 964백만원으로 1,506백만원이며 징수불능액은 도세 870백만원, 시세 1,212백마원으로 2,08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징수가 12,581건에 1,043백만원, 채권확보가 4,892건에 2,820백만원, 관허사업 제한등 행정처분조치는 83건에 108백만원, 결손처분은 578건에 312백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재산매각 등 납세능력 상실후 양도소득할 주민세 납세의무 발생으로 체납이 증가되고 도산 기업체 압류부동산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 계속증가하며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압류부동산 법원경매 배당시 취득세등 당해 세 불인정으로 부실 체납액이 증가될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대책은 지속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7월10월12월이며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하고 반상회, 유선방송, 가두방송, 방문설득으로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책임징수담당제 실시로 담당자별 책임징수 지역 부여와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신속한 압류와 민원서류 납세확인경유제 지속시행 및 법무사 등 유관단체 체납세 징수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과 소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며 무재산, 행불등 사실조사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체납세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이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과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 자진 납세의식 확산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각심 고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조사로서 2001년 조사목표는 대상법인은 140개 사업체이고 목표액은 500백만원으로 하반기 추진실적은 조사실적이 22건, 162백만원으로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4건, 26백만원, 비과세 감면 미사용 추징이 7건, 67백만원,미신고, 과소신고 추징은 11건 69백만원으로 기업체 설비투자 감소, 분양 아파트 및 건물 신축, 토지 거래 부진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발굴에 애로가 있는데 하반기 추진대책은 법인시공 건축물 전수조사와 별장, 고급주택 등 중과세 재산 조사강화 및 99년 2천년도 중 부동산 취득법인으로 과소납부조사를 하고 법인세 할 주민세 미신고 여부조사, 종업원 할 사업소세 미신고, 과소신고 사업체 조사, 축양장 건축물 신고누락 점검과 미등기 선박 취득세 조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2년까지의 원가의 80% 수준으로 수수료가 시민기초서비스는 원가의 50%, 특수이익발생서비스는 이익에 상응한 비율조정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원가보상 수준으로 하되 물가와 사회적 여건고려 탄력적 적용을 취해서 수수료는 7개 조례 398종목이고 사용료는 15개 조례에 273종목으로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98년부터 2001년 5월가지 수수료 2개조례 175종목이고 사용료는 6개 조례 79종목으로 금추 추진계획은 2001년 조례는 2개 조례에 26종목이고 2002년은 2개 조례에 16종목으로 기대효과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로 세외수입 지속증대와 불필요한 공부발급자제로 행정낭비 요인이 감소될 것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현실화 추진으로서 세외수입 업무의 표준 전산화로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중부과 오시 과세누락방지 및 체납액의 효율적관리로 행정능률향상과 신뢰세정구현이 되겠는데 33,000천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외 12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서 2001년 3월28일부터 2001년 6월25일까지 설치하였고 29,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당자 교육도 시켰습니다. 문제점은 교통행정 관련업무의 자료변환량 과다로 기존프로그램과 구입 프로그램간 호완성 부족으로 자료 미 변환과 현재 프로그램 보완작업중이며 늦어도 6월25일한 설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정차 위반관리 프로그램외 교통행정관련 2개 프로그램을 6월20일까지 설치하였는데 시범운영은 6월20일가지 하였으며 시행일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예.
태정

반태정세무2담당주사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단 작년 연말에 그 법인이 망해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법인소유의 하우스의 경우는 동시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 졌을 것인데 그것이 같이 넘어가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거제면 추징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다시 감액을 하고 재부과를 하였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서 설치할 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었던.
융자서류를 보면 법인으로 해 준게 아니고 개인한테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인인 것으로 알고.
예.
법인일 경우에도 차후에 감면을 해줘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징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95년도 설치가 되었는데 법인체로서의 건물을 지었다는 식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담당주사로서 판단을 할 때는 법인으로서 관리가 되었으면 같이 경매를 해서 같이 넘어갔을 것인데 법인체로서의 관리가 안되어 왔기 때문에 그 법인 소속의 부동산이 아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등기가 안된 상태로 서류가 불명확한 상태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설립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법인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줄 때 융자금을 전부 법인구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개인별로 융자금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문제가 그 때는 범인으로 출발하여 계속 운영을 하다가 회사가 도산되어서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회사가 도산되니까 자기 부분이 부채를 차고 나갔다 그 날부터 법인이 파산되는 것인데 그 날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의 근거가 명확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이 되면 그 절차를 밟아서 법인으로 파산을 시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도장도 있을 것이고 이 재산을 법인에서 개인들에게 매각을 했다든지 그 근거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겨준다는 제시를 우리에게 해라 그때부터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영농법인 단체의 경우는 지금도 면세입니까 ?
태정

반태정세무2담당주사

올해부터 50% 과세입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용찬 그 법은 옛날에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어느 법에 준해서 그런 것입니까 ?
태정

반태정세무2담당주사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그 법을 보여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일부는 리통장들이 나누어주고 일부는 우편으로 나누어주는데 수당은 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장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지방세법상 직접송달과 우편송달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98년도 조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납세의무자 건수 별로 주느냐, 리통 별로 해서 세대별로 하느냐 그 결정인데 세대별로 하게 된 것이 부락에 보면 자연단위 부락 별로 해서 큰 부락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고 몇 세대가 안되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건수로 주면 돈 몇 천원도 안되겠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는 8만원, 101세대부터 150세대가지는 12만원 이런식으로 조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새대를 하지 않고 실제 살고 있는 세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당을 가지고 충분히 우편송달이 가능합니다.
예.
반장

반장

원용찬 농협이 몇 %입니까?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농협이 97%이고 주택은행이 3입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신규로 신청이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납세 경고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세무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 갑니다. 확인하여 전산화시켜 납부를 받고 있는데 당해 사업 제한 3회 이상 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에 수시로 요구를 하는데 허가나 신고 등록을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 연락 조치를 취하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에 2천2백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용찬 담배표지판을 어떻게 제작을 하였으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
태정

반태정세무2담당주사

거제시 마크와 몽돌이 몽순이 로그를 넣고 문구로는 ‘21세기 해양관광도시거제’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담배판매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장소 지정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조 사를 합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허가가 자율화되었습니까?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과장

자율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관광지에 한시적으로 담배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동부의 경우 학동이나 구조라는 한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 규정을 완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 증대가 되니까 좋은데 그 지역의 담배소비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이해 관계를 따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영농법인 단체에서 과세를 하면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법인단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은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 예를 들어 올해 들어 50% 과세되는 영농법인 어떤 법규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지.
태정

반태정세무1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원용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작년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환산으로 인해서 작년도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6억7천7백만원이고 주민세 균등할 세율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 5천1백만원이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것이 2천5백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를 본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과표현실화로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올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교부세 산정을 해서 100%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서 부동산을 경매처분을 해도 세금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 도피를 얼마나 했는지 추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재산체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가 됩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친.인척간에 재산 도피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고 경매처분을 할 것을 염려해서 재산을 도피했을 경우는 징수대상이 되는데 재산을 친척들에게 도피했는지 안했는지 추적을 해보시기 바라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결손처분 금액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면서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시로 재산조회를 하면 새로운 재산이 발생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몇 년간 부과를 합니까?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몇 년간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무제한입니까 ?
한섭

지한섭세무과장

예.
발굴해서 과세를 한 것입니다. 거의 법인으로 납세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용찬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세무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