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시장개설 및 관리에 애로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기‧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개설면적 330㎡이상, 임시시장은 개설면적 160㎡이상으로 하고 임시시장의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개설할 수 있고,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월 이내로 하고, 시장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또는 갱신시 6개월분을 선납하여야 하고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1조부터 16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서식입니다. 93페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서 제16조 제2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 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 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부터는 98년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기간 및 사용제한 내용들을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내용과 일치시켜 시민편의 제공과 시설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시설사용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 기간을 다른 조례와 일치시키고 시설사용 허가제한 및 허가취소 제한내용을 완화하며,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반환기간을 완화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 부분은 1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에 있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를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로,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를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에 있어서 제3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2호 거동이 수상한 자 이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시설사용일 5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를 시설사용일 3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2호에 시설사용일전 4일 이내에를 시설사용일전 2일 이내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참조

이영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먼저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시장과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임시시장의 개설기간 등을 정하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 사용권은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납부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재해발생 등 공익상 필요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시 시장번영회 또는 민간단체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정기 및 임시시장의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벽히 갖추어졌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시 7일전까지, 변경시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시 5일전까지, 변경사용시 1일전까지 신청토록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시설사용일 5일전 신고시 전액 반환토록 한 것을 시설사용일 3일 이전 신고시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전 4일이내 신고를 사용일전 2일이내 신고시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완벽히 갖추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80페이지 제4조 2항에 보면 정기시장은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상설시장도 화장실은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끼리만 사용하기 위해서 열쇠를 채워놓거든요. 관리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임시시장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꼭 갖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꼭 갖추어야 될 것은 화장실과 소방관리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더라구요. 그 2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은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방시설도 말씀하시는데 정기 임시시장 같은 것은 요즘에는 고현시장 같이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가설 건축물식으로 해서 재난대피도 되고 소방시설까지는.

김해연위원
수압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소화기정도는 비치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서.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해연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정기시장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임시시장에는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장실 같은 것은 둘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도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이지 임시시장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내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조례에 기재가 되어져 있을 때하고 안되어져 있을 때 만약에 민원이 이 조례에 적용해서 일부 시설이라 함은 그럼 시장이 생각하는 일부인가 민원이 생각하는 일부인가?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럼 화장실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네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렇는데 화장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꼭 갖춰야 됩니다. 소방시설도 소화기정도는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다만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정안을 넣어서 단 공중화장실과 기본소화시설은 갖추어야 한다고 수정해서.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화장실과 기본 소화시설에 있어서는 꼭 구비해야 된다고 문구를 명기해놓으면 나중에 여러 말 안 해도.

이영신위원장
기본소화시설도 여러 가지 갖추려면 많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으나 화장실 시설과 기본 소화시설은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은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해서 소방시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전체를 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정기시장은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본소화시설, 소화시설이 빠져 있잖아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소화라는 말은 명시 안되었는데 위생시설, 배수시설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임시시장 같은 경우 행사같은 데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풍물시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허가 안 내줍니다. 우리가 임시시장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시장을 재건축하거나 예를 들면 거제면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지으려면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옥포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이런 것은 필수시설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정기시장은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화장실 시설과 기본소화시설은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맥이.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은 일부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갖출 수 있는데 화장실, 소방시설은.

이영신위원장
그럼 이것을 안 넣어도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어차피 관리 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은 시장이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명기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허가해줄 때 이런 이런 시설물은 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김해연위원
그럼 필수시설은 뭐 뭐 해당됩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 같은 경우 위생시설,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급‧배수 이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임시시설로 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필수시설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시시장은 일부 시설에 한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
정기시장은 소방시설도 빠져 있잖아요. 기타 필요한 시설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포괄적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집어놓은 건 아니니까 해석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으니까 소방시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에요. 재래시장일수록 제일 맹점이 소방시설이거든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받을 겁니다. 도면을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데 소방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면에 넣도록 명기를 허가를 해줄 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할 때 이 정도 수준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임시시장 개설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럼 약 50평이거든요. 그러면 동네자판도 시장이 관리하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머니들이 시장주변에 갖다놓고 파는 것 말입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불법노점상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임시시장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임시시장은 일정한 구역을 정해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필요해서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옥포 중앙시장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지금 국공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개설 숫자를. 그럼 그때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유지를 구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자판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김해연위원
원래 조례안 입법취지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규정했는데 저희 지역에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고현종합상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따로 거창하게 시장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시장이 멀다 해서 필요한 경우 만들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장소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될 때까지 영업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조례를.

김해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보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현대화 사업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어떤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시시장의 경우는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정기임시시장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합동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비교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면 현대화사업하고 옥포중앙시장 이런 경우에 대비하자면 이 조례가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리되면 제가 생각할 때 신부시장의 예를 들면 전에 신부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재래시장으로서는 장승포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는데 현대화사업하는 바람에 망했거든요. 상인들 자체도. 상인들은 또 원래 자판을 해서라도 먹고살았는데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명분 아래 대단위 건축이 되고 거기 상권으로 들어가면서 전세금이 평당 500만원, 700만원 하니까 그 사람들 거의 빚더미에 앉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신부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거제면 현대화사업은 융자를 받고 사업주체는 거제시장 번영회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융자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행정에서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만 주고 있고 융자를 받아서 결정하는데 도에 올려줬고 행정에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사업을 공영개발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가 번영회입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시장을 건축하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이영신위원장
그럼 김해연위원님 4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소방시설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넣어도 큰 상관없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예. 안 넣어도.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고현시장이 정기시장에 포함되죠.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입니다.

김일곤위원
83페이지 12조 3항에 보면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장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환경개선 지도해놓고 점검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검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점검보다는 지도가 더 강화된.

김일곤위원
지도해놓고 점검 안 하면 예를 들어 고현시장같은 경우 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도하고 점검을 해야만 시장의 형태가 바로 서고 또 행정이 일하기 수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지도 점검을 넣는 게 어때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점검 이 부분은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니까 또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라는 말이 점검보다 강화된 어휘고 지도를 하면 지도속에 점검도 다 포함된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이영신위원장
점검을 넣었을 경우 어때 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환경개선 및 지도 점검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박춘길위원
정기시장에 개설면적이 330평방미터 같으면 한 100평정도 안 됩니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너무 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박춘길위원
이상인데 제일 적은 시설이 330평방미터인데 만약 330평방미터를 가지고 허가를 낸다면 그 안에 변소라든지 필요한 시설 그런 걸 전부 빼버리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일단 이상이고 꼭 100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박춘길위원
100평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도 충분히 화장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100평의 규모를 가지고 화장실이야 들어가겠지만 정기시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100평의 규모를 가지고.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상이거든요. 보통 정기시장의 개설은 시장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몇 백평 되는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 근교에 없기 때문에 만일 200평이상 늘어나 버리면 개설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최적을 100평 잡은 겁니다.

박춘길위원
개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100평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필요한 경우시.

박춘길위원
물론 그런 뜻은 좋은데 100평 같으면 너무 정기시설로서는 소규모다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
시장이 만들어지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시장이 개설할 때는 시에서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지어야 되고 시장개설자가 신청했을 때는 시장 개설자가 알아서 지어야 되고.

김일곤위원
복지회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줍니다.

박춘길위원
157페이지 변경사항 말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해봤는데 여기 경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입찰하도록 해놨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같은 근로자회관을 임대할 때 저거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줘야 되겠더라구요. 즉 말하자면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경험 있는 단체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단체들이 없더라구. 그래서 그 조문을 바꿨으면 싶은데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해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험 있는 자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12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영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저번에 아주복지회관을 임대 줄 때 거기에 청년회의소가 입찰 신청했는데 제가 그 때 직원에게 왜 입찰을 같이 안 시키나 하니까 그 단체는 경험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청년회의소에서 신청할 때 왜 부적격하다고 안 받아들였습니까?
경상
여경상보건행정담당주사
(전 산건위 전문위원) 그 업무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6천만원의 예산이 감사시 지적도 되고 그 예산을 처음에 안 해줬다가 마지막에 2천만원 플러스해주고 했는데 실제 위탁을 입찰해주면서도 우리가 입찰 안 했을 때 5천만원 줬는데 입찰해서 1천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조례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읽었지만 거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나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위탁하려고 입찰하면서 공고내용에 자격요건을 운영해본 경험 있는 단체나 업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승포 청년회의소에서는 경험이 없 다 말입니다.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공고자체가. 그래서 실제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YWCA에. 그래서 감사시 지적도 하고.

박춘길위원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데 입찰 볼 때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경상
여경상보건행정담당주사
(전 산건위 전문위원) 실무부서의 모순입니다. 자격요건이 법에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으로 제가 가서 질문했습니다. 왜 청년회의소가 자격미달이냐 이러니까 경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면 입찰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럼 그때 공고할 때 잘 못 된 거네요.
경상
여경상보건행정담당주사
(전 산건위 전문위원) 그래서 감사시 지적했다 아닙니까? 지적하니까 이번 감사시 답변이 뭔가 하면 다음에는 완화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박춘길위원
복지회관을 주면서 4천만원인가 작년, 재작년에 줬는데 뒤에는 단독으로 계 약했기 때문에 6천만원 줘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회의소에서는 4천만원 좋다 3천 몇 백만원 좋다 이리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경상
여경상보건행정담당주사
(전 산건위 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계약을 올해 12월달에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2년 계약이 되어서 올해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 후내년 2년간 관리계약을 한다면 올해 11월, 12월 공고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계실 때 박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 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지도를 환경개선 및 지도점검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