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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5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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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0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에중개정조레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었기에 우리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85명으로 하는데 집행기관은 770명, 의회사무기구는 15명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784명”을 “78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69명”을 “770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 관련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31일까지는 “별표2”을 적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소 사무가 위탁됨으로서 그 정원이 감축되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탁되는 등 기능이 폐지되기에 사업소관련 기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장 사업소 부문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하고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사업소부문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었기에 우리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85명으로 하는데 집행기관은 770명, 의회사무기구는 15명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복지공무원 기존 정원 16명에서 1명을 정원승인을 받아 거제시공무원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8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69명에서 77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복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신축성 제고와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 정립에 근간을 두고 조직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감량화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한시적 기구인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등의 기능이 상실되어 소관 업무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 명칭, 위치, 소관사무 등 관련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7월31일까지 정원이 770명인데 행정기구조례안을 보면 거제시시설관리공산이 설립됨으로 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각 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현재 넘어가는 것은 66명 검토가 되었고 추진기획단에서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66명인데 현재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인원이 나간 것으로 감소를 했어도 그 업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공무원들이 기능직까지 합쳐서 총 나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38명 정도입니다.

권순옥위원

실질적으로 정원 정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청에서 5명 정도 더 추러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잇는 것은 직렬이 안 맞아서 정원 외 관리하는 그 친구들이 금년 8월1일부로 당시는 직권면직 대상자의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의 사서직이 있는데 저기도 안가려고 하니까 임시로 시립도서관에 파견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시는 내년 7월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입니다라고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법상에 그런 것이 정원 외 현원관리인데 그런 부분이 권위원님 말씀하신 감해져도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구조적인 차원이나 관리측면이나 인건비를 줄이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관리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와 사용료 대부료의 탄력적 적용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 세입증대 등의 규정 내용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 의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관하여 위탁 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을 시키고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며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다음 사항은 심의 제외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동 지역은 660㎡이하, 읍면지역은 90㎡이하의 토지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대상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고 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일반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 공공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 경작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1%에서 1% 이상, 광업 채석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 주거용은 재산 평정가격의 2.5%에서 2.5% 이상입니다, 마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 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정 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바. 공유재산내 2층 이상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신설함. 사. 사용 수익허가, 대부 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을 신설함 아.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 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 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함. 자.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 차.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의견제출제도를 신설함, 카.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한 가치가 없는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 매각을 명문화 함.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2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이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항,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0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조명을 “사용 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2조 조명을 “사용 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본문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3조 조명을 “사용 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본문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 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 조명을 “사용 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중 “사용허가부”를 “사용 수익허가부”로 한다. 제 18조의 3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1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 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이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중 “투자기업에 사업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 이상 도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①영 제10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일치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대부료등의 납기)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연 15%의 연체료를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여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 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변상금의 의견제출 등)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 제3호중 “건축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1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단서중 “매각”을 “분할 매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부의안건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다라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취득,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일정기한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사용 수익허가조건 및 대부 매매계약서상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관련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사위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용도별로 1% 이상 내지 5% 이상으로 이자율을 세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시키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회계과장의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사용료 부담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증가가 되겠네요?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현실적으로 볼 때 고정보다는 재량에 준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공유재산의 대부료하고 사용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있는데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사용료라고 하고 일반 민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허가라.

김득수위원

잡종재산은 대부료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구분하면 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예.

원용찬위원장

조례가 세입은 증대가 되고 규제는 많이 완화를 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세입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줬고 기존 조문 중에 현실에 미비된 조문이 있어서 법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