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남무교 구청장님께서 지난 7월 18일 인천광역시인사와 관련하여 전입오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지난 7월 18일자 연수구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석 건설과장입니다. 정동석 건설과장은 81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96년 연수구 건설과, 서구 도시정비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2006년 2월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고 2006년 7월 18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건설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창근 연수3동장입니다. 김창근 연수3동장은 84년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시 중구, 동구수도사업소, 남동구, 인천광역시 건설과, 가정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2006년 6월 19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2006년 7월 18일 연수구 전입에 따라 연수3동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7월 18일자로 총무과장에 심우승 전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에는 임근배 전 연수3동장을 인사발령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박준성 전 총무과장과 박원규 전 건설과장은 인천광역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새로 오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03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특위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우리 구가 제1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우리 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문화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여 복지, 여성, 문화, 청소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의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하고 주민생활지원국내에 복지기획, 생활지원조정, 생활기반조사, 생활의료보장 등을 담당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행정국내의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교육홍보과를 신설하여 교육지원, 평생교육, 홍보, 기록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도시국내의 도시관리과를 도시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 새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며, 동의 일반행정ㆍ민원업무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 현장방문, 심층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동사무소의 현장성ㆍ접근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사무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제1단계 시범구 선정과 관련한 정원승인 및 직급간 정원조정 협의사항과 비서인력의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9급 11명을 감축하여 5급 1명, 6급 10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6대 2로 통과돼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차대한 문제라 다시 한번 질의·응답 및 토론의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진의범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특별위원장
저를 대신해서 간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황용운 간사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의회가 들어와서 어려운 시기에 연수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정책, 살맛나는 연수구를 위해서 많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취임사에 「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대폭 절감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복지를 위해 쓸 것입니다.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연수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주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업무추진 등 한 푼이라도 아껴 연수구의 긴요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구정질문이나 정책을 낼 때 “예산이 없어서”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없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취임사하고 일반직 7급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 괴리감을 느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간사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절차를 준용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행자부의 별정직 허용의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취지라는 것은 단체장 측근,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을 별정직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전문성, 필요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활용하는 취지가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고 제 시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 황용운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103회 연수구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본 의원이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각 의원 간에 각자의 의견과 연수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안건심사 시 장시간 심사숙고하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 원안가결한 사항으로서 본 안건이 진의범 의원님 본인의 의견과 상충된다하여 본회의장에서 재차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다하여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것보다 나머지 의견도 여러 각도에서 연수구의 행정발전을 모색하며 다수의 의견으로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된 만큼 나머지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의범 의원님의 질의·응답에 답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황용운간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본 안건은 제103회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의원 간에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안건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정당한 회의규칙에 의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형식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진행했던 방법대로 질의·응답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황용운 간사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검토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두 시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대다수 본 의원하고 정지열 의원의 질의·응답이 많았고 동료의원 중에서 한 두 명 정도만 잠깐하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정황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좀더 보완하고 나서 마무리 짓자는 뜻입니다.

정태민의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의원
의장님,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의견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국회법 제67조 제1항을 보면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등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되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입법취지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빨리 나오셔서 재점검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황용운간사
의장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은 위법입니까? 간사로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민의장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종배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회의의 형식을 갖춰 주세요.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이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말씀하셨는데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일괄질의를 번호를 붙여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는 분도 번호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의장님, 그러면 나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간사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진의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자부의 별정직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을 제한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황용운간사
별정직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인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는 상관없기 때문에 질의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의 취임사를 통해서 많은 꿈을 가졌다가 이번에 첫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똑같은 음식도 먹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구청장님이라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행정직 7급 한자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별정직 7급이 증원되면 8급, 9급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리라 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간사
포괄적인 질의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7급 한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때 보니까 이미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추가돼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된다는 등식에 납득하기 힘듭니다.

진의범의원
별정직 비서실장 문제로 인해 연수구의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세요?

황용운간사
행자부 지침에 보면 「별정직 비서인력은 일반사무를 수행하는 다른 별정직공무원과 달리 그 특성상 신규임용과 퇴출이 자유롭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의 제약을 받는 특수한 직종임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중 선택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이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보내준 공문에 준해서 별정직 7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비서실장문제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별정직증원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아니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할 자리라 생각하지 먼저 비서실장에 대해 질의한 것도 적절치 않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별정직 정원)를 보면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별정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 3기 구청장님은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아무 문제없이 임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2항에 위반될 수 있는 근거가 농후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간사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게 별정직공무원이고 좀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서류를 근거로 별정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의범의원
제16조제2항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 상식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을 초월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간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별정직 정원)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이 문구만 말씀하는데 그 질의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비서인력에 대해서 별정직을 골라 쓸 수 있다고 내려온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공무원에 준해서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의범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성문법체계에 지침도 중요하지만 헌법, 법령, 법규, 영, 규정을 존중해야죠. 지침은 추후문제죠?

황용운간사
상위기관에서 어떤 근거 없이 지침이 내려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의범의원
예산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원 583명, 현원 573명인데 당장 채용하게 되면 8월부터 예산이 추가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황용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진의범 의원님이 20분 이상 토론을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제16조제2항이 위반이 아니더라도 어제 질의·응답 속에서 전모씨 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개경쟁을 통해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간사
5월 31일 개표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의범 의원님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의회가 입법권한이잖아요. 조례를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는데 이미 전모씨로 알고 있다면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아까 답변한 것으로 넘어가시죠.

진의범의원
어제 질의·응답을 보면 집행부를 두둔하는 등,... 정치철학이나 원칙 속에서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면 답변이 궁박하고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답변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용운간사
끝으로 동료의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나머지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진의범 의원님을 존중해 왔었습니다. 제 답변이 진의범 의원님 마음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어제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삼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살펴 봤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반직 7급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시 정리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자부 취지에 반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어제 질의·응답 과정과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단체장 측근이란 분이 별정직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맞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부분은 전혀 다르고 취지와 어긋나 있는 인사행정이라 반대이유를 첫째 듭니다. 두 번째, 행정직 공무원 자리 하나 가지고 사기저하가 될 것이냐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인사승진문제가 자기목숨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본인이 인사승진에 누락됐을 때의 처절함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반대이유 중의 하나는 나중에 별정직공무원을 썼을 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정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어요. 4년 후에 별정직공무원의 해고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아픔을 누가 나눠줄 겁니까? 다음은 예산상 문제가 반드시 초래합니다. 한달의 월급이 나가더라도 구민의 혈세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마지막 부분에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부분은 아주 강력한 제한규정입니다. 연수구는 이번에 이것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전에 별정직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5기 의회에서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복지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첫 포문을 여는 것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절차상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존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벌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되는 모습이 의회의 위상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4기 의회에서도 이루어져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과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진의범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직권면직) 제1항제2호를 보면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감원이 된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정지열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박동복, 서석원, 서연희, 이창환, 정태민, 황용운 의원 거수)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님 7표, 반대하는 의원님 2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에 진의범 의원과 정지열 의원 반대, 나머지 일곱 분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4년 전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부결됐다가 다시 통과되면서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검토하면서 논의가 몇 시간 걸쳐서 본 의원이 우려한 바를 설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옥상옥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이 실시되었을 때 예산이 수천만원 들어지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었습니다. 진의범 의원이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이 기우에 불과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27만 연수구민을 위한 연수구민을 중심에 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핵심인사가 구속되는 사태로 인해서 정규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들의 명예에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아직도 연수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존중해야 되겠지만 4년 전에 했던 것이 현실화 돼버렸던 속기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나왔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은 4년 전의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한 것이고 이것은 별정직공무원 7급 1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뤘던 문제라 4년 전의 정책기획단을 말씀한 것은 이 내용과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제5기 의회개원 이후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