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인터넷스시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주관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바.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은 행자부 자정 12410-584호 및 도정보 12410-10790호로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운영으로 ①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의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국내. 외에 지역의 홍보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이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부서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부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도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도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가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①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해당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①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ID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 운영)①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네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차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관리)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기타 필요한 사항)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이버민원실 운영, 주민참여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7장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는 사실상 이 조례 제정의 핵심 부분이며 게시자료에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홈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인터넷 민원처리와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에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넷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밀관리는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해서 비밀번호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이으므로 조례제정안은 우리사회의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60페이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부분에 삭제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항의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은 글이 올라오면 놓아놓고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다 삭제된다는 얘기가 계속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삭제 조례가 형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도 다 알아야 하는데 음란이나 욕설은 다 삭제가 되어야 하지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삭제내역에 대해서 좀더 국가 안정이나 보안에 관한 사항, 욕설 음란물 이런 부분 영리적인 목적이라든지 이 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것은 자율게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라도 공인의 행위나 시정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다만 그것도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없애 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삭제조항이 나와 있는데 자의적으로 무조건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비방과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 사이트를 보고 알았으면 관리부서에 사이트를 지우지 않았을 때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1백만원을 사이트 청구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증법상의 사례이고 현재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삭제할 수 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조항이 합당해야 저희들이 검토하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삭제를 시켜야 하겠지만 사실 명확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사실 사이트 운영을 보면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개인과 공인의 한계점도 명확히 되어야 한다,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것은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명확한 규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인이란 무엇이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할 정보 알아야할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일전 시민단체 사이트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올리면 전부 삭제가 되니까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이것을 삭제할 때 과연 공익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공연히 비방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상당히 독소적인 요인이 있다. 이 조례 자체가 인위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이 조례 자체가 되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은 안됩니다.

김준의위원
인터넷 상의 정보공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이익이 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문제라든지 자존심에 관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순기능 역기능이 다 같이 존재하는데 2항 3호에 특정기관, 단체,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서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권위원님께서 사이트 운영을 하는 자가 극히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삭제를 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삭제를 할 내용보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한 이런 것들이 게재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이 범법행위를 했다든가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했다면 모르지만 상당히 부풀려서 근거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되면서 삭제를 해야 하고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애야 합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시청의 실‧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부서까지 세분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서가 근거없이 비난받아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특정기관 단체라고 하면 시청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보신위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의 경우는 비난받은 사례가 많은데 법을 집행하면서 당연히 해야할 사항인데도 비난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인터넷상의 공개자료들을 제도상으로 차단하려면 아무것도 실을 수 없습니다. 개인 보호막, 사회단체 보호막을 세워야 하는데 안 맞거든요. 여기에서 3항의 특정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호막을 치려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 조례 제정목적이 시장, 집행관서 기관, 부서까지 든다면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단체들이 다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각과가 근거 없이 비방 비난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특정기관이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부서까지 세부적으로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득수위원
7항을 보면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게재를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투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다른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운영자가 자유게시판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이 실명으로 투고를 하지 않으면 게재 않겠다고 하면 유언비어나 음해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의 사이트를 보면 음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김득수위원
7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이것이 조례의 핵심으로서 실명으로 안하고 가명으로 하면 누가 사이트를 게시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비방한다든지 명예훼손 한다든지 분석하기 어렵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우리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해야지 비난이나 고의성이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명으로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하지 않겠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
저는 제 6조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이버 세계가 뭡니까, 비난 그 당시 훼손 근거없는 얘기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뜹니다. 당초에 잘 몰랐다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자 협의회사이트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시 홈페이에 삭제되고 못 쓸 얘기들이 결국은 시청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고 불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신뢰받고 다양한 목소리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불신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쓴 소리든지 단 소리든지 알고 이러이러해서 안 맞다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아니니까 싣지 않겠다 어느 시민이 근거가 있어서 자기 주관대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리지 못하는데 누가 글을 올리겠습니까? 거제 시민으로부터 거제시 홈페이지 운용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권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특정인 상당히 자기에게 위해하는 내용이 떴다,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제 경남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역시 실명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발표하여 네티즌하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데 실명으로 한다는 것이 건전한 쪽으로 생각한다면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적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명으로 원칙을 하는 것이 무작위로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검증되고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고충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옳고 6조 전체를 없앤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은 현재 위배되는 것을 게재하면 국가보안법 상으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크로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네티즌들에게 행동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네티즌 이용자들의 대응력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것이 훨씬 났겠죠 ?
분재
옥분재위원
이 내용들을 개정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 점이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대로 6조 2항 3호에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 조항도 어떻게 볼지 생각합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3호 표준안이 그렇는데 부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자의권이 나왔는데 명예훼손 부분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삭제를 해 왔습니다. 삭제할 경우는 어떤 사안으로 삭제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98년 12월입니다.

김득수위원
고발성, 건의나 진정으로 안하면 실명으로 투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이름만 가지고 실명이다, 비실명이다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당하게 보통 이름 두자 아니면 많아야 4자 인데 그러한 것이 몇 %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투고하시는 분들이 희한한 이름으로 투고를 합니다. 자유게시판을 투고할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문을 열어 줄 것인데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추진과 목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실명을 안 해도 삭제를 해야 할 내용 같으면 삭제를 하고 삭제한 이유를 게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게르만족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수민족이다 근거는 우리는 건전한 고발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바로 정립이 된다, 국익에 반하는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국익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고발하고 투서하고 진정하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리과장께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함)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조수류 인공사육 시설에 대한 사업융자금의 재원 융자한도 상환방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거제시 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2항에 시장은 수렵장외의 방사용 조수인공 사육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사육자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재원이나 상환방법이나 융자해줄 수 있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융자금의 재원 융자방법 및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등을 삭제하고 시설융자금 관계를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수렵금지장소를 도로로부터 거리제한 변경이 있고 해안초소로부터 500m되어 있은 것을 600m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조수보호수렵에 관한 법령하고 거제시새마을소득관리조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시설물 의 설치 및 사업비 융자로서 1항은 같고 2항은 시장은 수렵장내에 방사용 조수류 인공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사육자금 지원을 예산 범위내에 거제시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및동조롓행규칙으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14조에 안전관리로서 1항과 2항은 같고 3항에 수렵조수포획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도로를 향한 총렵과 해안초소 500미터 이내에서 수렵행위를 할 수 없다는 600미터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개정과 행정규재개혁과 관계된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의 재정립, 나. 배출시설설치 운영사업장의 기숙사, 식당,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수집, 운반체계 개선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반입 제한,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수수료 감면자 변경, 마. 포상금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내용보완입니다.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로서 영 제2조제2항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의 개정안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입니다. 13호가 신설되었는데 사업장배출시설계페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을 말한다 입니다. 제4조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입니다. 현행 1항의 다만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를 다만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작업장 등에서 5톤 미만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p.p포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시장에게 신고 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6항은 시료 신설되었는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 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5조의5 폐기물 반입의 제한으로 1항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반입하는 경우 5.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반입되는 폐기물이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2항은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12조 생활페기물 등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서 1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4항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 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한다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5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4조 수수료의 감면에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문구를 고치고 제19조 1항에 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제1항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토로 문구를 수정시키고 2항 제1항1호의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 운반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계약체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의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20조로 포상급지급에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렵금지장소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게 정리하고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인명, 재산, 가축 등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도로로부터 600m, 해안선으로부터 1km이내의 장소는 상위법령에서 수렵금지장소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현행조례안 제14조 제3항의 수렵행위제한구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수정하고 수렵장내에 방사용 조수류 인공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사육자금 융자지원 대상자와 거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상의 저소득 주민의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 조문안을 삭제하여 각각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다라 사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배출폐기물은 백화점, 상가뿐 만 아니라 공장내 기숙사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생활쓰레기와 성상이 같으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완화시켰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행정시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매립용량 등을 감안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반입량은 제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시의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렵금지장소 관계 법령이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구역금지 한계는 해안 초소 500m 되어 있는 것을 600m로 바꾸는 것으로 상위법은 이 내용이 없고 다만 수렵금지장소 시행규칙 35조에 도로로부터 600m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1km이내는 안된다. 기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렵장 설치자가 인정하는 지역 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초소가 많이 있는데 거제의 특성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이 말은 앞으로 고정수렵장을 폐쇄하자는 말과 꼭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우리 거제가 섬으로 해안선으로부터 평면으로 1km로 인데 국도를 비롯해서 군도까지 600m 빼고 나면 사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폐장을 하자는 말과 동일한데 이것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렵을 허가해 주는 총기가 3탄 아닙니까? 라이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효사거리로 하면 50m 밖에는 안됩니다. 유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100m로 봤을 경우에 500m, 600m는 너무나 멀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총성에 대한 소음은 한시적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2월말에 수렵장이 개장되면 시에서도 충분한 홍보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관련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보다 무엇 때문에 많은 제한을 두려고 하느냐 적어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런 법정도로 조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안느냐 저는 바꾸었으면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입니까 ? 바다쪽입니까 ?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바다쪽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럼 배를 타고 바다로 가면 해양오염에 저촉이 안되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규제를 줄여서 수렵장을 개정할러니 안 할런지 모르지만 개장한다고 봤을 때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현 조례상 500m 되어 있은 것을 600m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500m에서 400m로 하는 것은 조례 과정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종전대로 50m 로 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대부분의 방상용 조류는 꿩인 데 융자한도는 얼마를 해줍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한건당 1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적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거제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조례상 저소득 주민가 같이 개념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연대보증인도 없앤다는 것인데 꿩 사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몰론 농민들이 많이 하겠지만 저소득주민들에게 해주는 생활안정기금이 예를 들자면 연대보증인도 없애고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는데 1항에서 5항까지 삭제할 내용이 그러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융자조수 방류용을 사육하는데 융자금을 줄 때 거제시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융자신청을 할 때는 지정융자금이 정확히 지정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제시 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에는 이 내용을 빼버리고 융자금을 줄 때 어느 법에 근거를 하며 상환융자금을 주고 할 것인가 거제시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조례에서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융자신청을 할 때는 세대주가 융자 신청을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융자 신청시는 지정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융자지원 및 상환은 융자금 2년 거치 2년 균등상한을 하고 연장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조수사육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대상자가 거제시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과리조례사에 지원을 하는 대상자와 동일한 대상자이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동일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이 조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로 조례 명칭은 “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적에 들어가면 이 조례는 거제시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조례의 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여기에 “저”자를 넣었냐하면 돈을 받아 가지고 기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자를 넣은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소득인들이지 고소득인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보면 융자대상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집행부에서 융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수사육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융자 지원법을 없애고 간편하게 하겠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조수 사육하는 사람이 거제시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부합되는 어민.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관내주민이라야 합니다. 어민이 할 때는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기금운영 목적하고 맞느냐 그 말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기금운영관리조례상에 앞에 들어있는 융자대상이 저소득주민으로서 생계가 필요한 자 중에서.

김준의위원
그렇게 적용하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조수사육을 하겠다는 사람을 거기에 법하고 같이 부합시키는 것도 안 있겠느냐.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조수방사를 위한 조수사육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거제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례가 `99년 10월1일자로 폐지되고 없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사육을 해서 거제안에 방사를 하겠다고 할 때 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나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제시소득지원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례에 2001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된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조수 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계보호가 필요한 자 중에서 천재지변이나 주택증설보상금이나 학자금이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민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등.

김준의위원
조수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법은 현행 만들어져 있는데 .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현행에는 보면 조수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에서 시설 및 사육자금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김준의위원
법은 만들었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소득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재원을 명문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당초예산을 짜야할 것인데 지금은 생활안정기금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14조 해안선에서 500m를 600m로 하자는 내용 은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가결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