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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4회 제1조례심사및현장방문등을위한특별위원회2006-08-28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및현장방문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옥련동 출신 황용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용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요.

서석원위원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제104회 연수구 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연수구청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오류를 제시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통제로 의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안 작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도 9월 14일에 제1차 정례회를 한다는 전제하에 2006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조례에 의거해서 당연감사기관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만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감사기관으로 연수구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외 16개 전부서와 연수구 보건소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탁하거나 위임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으로 추가 명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망라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반 편성은 박동복 위원님을 포함하여 8명을 구성했고 감사일정은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별로 안배하여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 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최소한 3일전에 본인 또는 해당기관에 공문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 주시고 기타 감사요구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고 추가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아니면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안에 필요한 목록을 주시면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감사 기간 중에라도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주재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인 9월 21일에는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관계 공무원 선서를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하게 되고 업무보고와 본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감사 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 학교별 커뮤니티사업이 있는데 강당이나 체육관 짓는 사업이 있는데 그 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연수구가 오고 갔던 모든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예. 추가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각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를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행을 과별로 넘어가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자료 요청한 게 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0번에서 무료급식시설 지원현황에 연 이용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청소과에서 7번, 정화조 청소업체 청소실적에 현황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ꡐ현황만ꡑ이라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진의범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공통사항에 6번, 보조금 지원단체 시설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만 나와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명단을 포함해서 실적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옥련2동 청사가 최초 설계부터 배치계획하고 현재의 들어가 있는 현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반상회 개최도 막연한데 모든 계획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현장지도방문 세금독려에서 납부자 명단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얼마 납부했는 지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추가로 요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모두 각 동별로 명단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로 단체 명단을 받았으면 합니다. 탁구나, 축구 등 그것도 명단을 추가로 받았으면 하고 동별로 이름하고 주소, 실제 존재하는지와 전화번호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서석원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 내역서와 업자명, 언제 설치했는지 명기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좀 전에 다뤘던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대하여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으로 돼 있는데 21일날 인천시장님의 연수구청 방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당초 9월 21일부터를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위원장 한 분이죠? 9명은 사회단체 측에서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선출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자격에 대해서 6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서석원위원

6가지 자격 중에서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경우도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교수는 재직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서석원위원

위원회 수당은 얼마 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0만원입니다.

서석원위원

6번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원장이 해당 공무원이고 그 분도 1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각 전문분야의 위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져 행자부 준칙안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금액상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제1항 제2호에 「시, 군, 구위원회 : 당해 시, 군,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이 1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만원을 상회한 게 없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은 어디까지 참고용일 뿐이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각 시·군·구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두 번째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네 번째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다섯 번째는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 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동의 단체장들이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이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건당 2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감독제는 회의가 아니라 현장확인이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동, 이장들이 숙원사업 공사에 실제로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임무가 규정에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있어 조례에는 생략했습니다. 해당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참여대상공사가 9가지로 되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언을 한번 받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주민들이 현장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30억 이상은 현재 연수구에서 한 적이 없었고 공사 감독은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어떤 것인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미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에 올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계약을 해서 공사가 준공되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관련된 주민들까지 추가적으로 넣어 공사와 계약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같이 첨부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료를 주셨다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앞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조를 구해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7만원을 주고 2시간이상 추가할 시에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잖아요. 10만원을 7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30억 이상인 공사가 현재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의견대로 수정해 주고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을 일관성 있게 7만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7만원으로 해서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3만원 지급이 가능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타구와 맞춰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라면 수긍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소신껏 해야지 타구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진의범 위원님은 시간이 지나면 더 주자는 얘기인데 연수구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서 더 지급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서를 붙이면 안 되고 7만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리를 하면 수당을 7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조항의 상충되는 것을 보완하여 안 제1조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2조를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 경리관」 을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리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의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중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안 제7조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언제 준공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9월 말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위원

현장에 가보면 9월 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0월 20일경까지 잡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초등학생들은 하교후 오후 4시쯤부터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도 이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도서관 열람시간이 오후 6시면 평일날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열람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제5조에 이용시간에 열람실은 10시부터 6시까지 공연장은 22시까지로 돼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 도서관 현황을 보면 거의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이고 이용시간 분석한 것을 보면 주말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이용자가 많고 평일은 오전대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데려오는 시간이 많습니다. 6시 이후에 이용자가 많으면 운영하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더라도 그 이후에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6시까지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시군구와 비교하지 말고 6시까지 운영하면서 어떻게 7시에 많은지 8시에 많은지 평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국립 도서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주말 이용자가 많고 평일에는 오전에 영유아들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다고 분석이 나와 있는데 운영하면서 열람시간이나 운영시간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예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연장했더니 이용자가 늘어나던데 미리 6시까지 못 박아놓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장하지도 않고 8시에 이용객이 많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 숫자가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용객이 1명이라도 있다면,..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학원이나 기타 예능프로그램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 도서관도 6시까지 하는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용하는 연수도서관도 저녁 8시까지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연수도서관은 10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개관하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개관하기 전까지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일정보다 개관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는데 9월 15일이 공사완료이고 준공이 9월말 쯤 될 겁니다. 정보화 구축사업은 9월 24일이 공사완료일이고 10월 초에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첫째, 부위원장이 없어졌고 두 번째, 당연직 위원하고 구의회 의원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보면 제3항에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2004년도 3월 17일에 개정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가 2005년 10월 19일 제정됐는데 제16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4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문화계·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2004년에 개정됐는데 저희들 손에 받은 게 2005년 10월 19일 입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다시 개정안을 또 냈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현재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 사항도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구청장님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상위법이 2004년에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제정안을 2005년 10월 19일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야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구의회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의원도 위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두 번째,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는데 위원장 유고시나 참석을 못할 시에는 누가 위원장이 됩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부위원장도 같이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별도로 선임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

제정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굳이 부위원장을 빼놓은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장님 말씀은 부위원장은 임의대로 호선해서 쓰겠다는 사항인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운영하면서 조례에 없다고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 부위원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조금 전에 개관을 11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9월 말에 준공하겠다고 하셨는데 10월도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기계설비에 관한 모든 계약공사 완료 기간이 9월 15일까지인데 14일 이내에 구 감독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9월말이면 되는 것이고 정보화구축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9월 24일날 공사완료일이기 때문에 10월초까지 준공처리가 되면 모든 공사는 완료되고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도서비치대를 1,2,3층에 배열을 해야 되는 정리기간과 비품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다해서 11월 중순 경이면 개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오픈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석원위원

준공이 돼야 들어갈 수 있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9월말 쯤 해서 25일 경쯤에 입주할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위원이 10~15인이면 수당이 있죠?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에게는 7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가급적이면 세비절감을 위해서 10명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님이 사표를 내셔서 12분이 계신데 위원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장님이 정할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개관하고 운영하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위원장도 명시해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조례를 다룰 때에는 상위법을 첨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시설물 사용료 및 수수료에 주간 야간이 나눠져 있는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대상이 어린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무료이고 대관사용료는 별도로 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기관에서 사용할 때 실비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공연장에 한해서요.

이창환위원

시설 사용료가 자치단체에서 후원하거나 주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해당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개정하거나 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 시설들을 보수하거나 할때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시설보수를 할 거냐는 겁니다. 주체하는 것은 전액 감면되더라도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50%를 받도록 개정이 돼야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대관하는 시설은 별도로 짓고 있는 공연장에 한해서입니다. 저희가 다 사용하는 시설이고 공연이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저희가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비는 시간에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서 대관신청이 오면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약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보수할때 구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주체하는 행사는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게 원칙이고 후원하는 행사까지 100% 감면해 주면 그 시설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장님께 이 조항을 일부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목적하고 대관하는 모든 시설이 어린이에 맞게 돼 있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요. 중학교 이상은 불편해서 앉을 수도 없는 시설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단체나 학교,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공익적인 차원으로 봐서 그 규정에 의해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관장님 말씀은 공익성이 있으면 다 전액 감액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100% 운영할 수 없으니까 주변의 시민 단체라든지 기관이나 학교, 단체에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사항을 관내 불특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줄때 감면해 준다는 사항이지 그 분들이 강당을 빌려서 영리사업을 한다면 감면을 해주면 안 되겠죠.

황용운위원장

위원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여러 동료위원님 및 어린이도서관장과 심도 있는 협의끝에 안 제16조제2항에 부위원장의 문구를 삽입하고 제3항에 구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16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구의회 의원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어린이도서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