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9회 거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천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천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17페이지.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이 1999년도 대비하여 18% 증가한 305,36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 증가한 307,596백만원입니다. 세입 징수액인 세입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 결정한 금액중 당해연도중 실제 수납 가능한 금액만 추리하여 예산현액에 반영한 것 때문에 세입예산액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662백만원으로 그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28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378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265,67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0,217백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0%인 264,9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4.9%인 39,39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86,4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저체 세입의 32.6%로 예년과 같이 세입부분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7,89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5,928백만원, 조정교부금은 7,231백만원, 보보조금은 66,042백만원, 지방채가 20억원,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세입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5,314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28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0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9,68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379백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36,031백마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96.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347백만원으로 전액 2001년도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실제수납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천년 예산현액과 1999년도 이월액 773억2천6백만원을 합쳐 3천53억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917억3천3백만원이고 2001년 이월액은 159억8천3백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로 76억4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1999년도 5.3% 139억3천4백만원으로서 수준과 대비하여 절반이하로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익년도 이월액으로 처리된 2천59억8천3백만원의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200건의 사업비 431억4천7백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거제시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52건의 사업비 84억5천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건립사업 14건 459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의 일월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092억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 1059억8천3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억9천1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2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에는 해양수산부소관 사업인 바다양식장 조성사업비 국비 15억4천만원과 도비 7억7천만원을 합친 23억9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지방채액 20억, 상수도공기업 37억3천3백만원이 자금운영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억4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39백만원이 되었으며 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이월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에 나타난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났습니다만 사업 진도에 따라서 차입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50억원을 차입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10억2천1백만원이 부속 서류상의 보조금 집행현황과 2천3백만원의 차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림부소관 국비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수령액중 당초 수령되어 세출예산에 확정된 3백만원외에 추가 수령액 2백만원 총 내시액이 5백만원이 되겠는데 세출예산에 미 반영한 부분과 도농수산소관 사업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우수 시군상 사업비 2천만원이 결산추경 이후에 내시되어 당해연도 세출예사에 미처 반영될 수 없어 실체 집행되지 못하고 발생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 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의 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춘계조림사업 등 총 21건에 대하여 예산전용조치 하였으며 내역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페이지. 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집행은 동랑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사업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2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천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98억1천만원으로서 구제역파동 전염병예방 긴급방역비 6건에 대하여 34억5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21억5천8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48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정관리 부분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77천원, 재료비는 12,850천원, 일반보상금은 450천원이며 예비비로 결정되어서 지출되었고 두 번째 재해대책부분에 수해복구마무리공사 부분으로 고현천, 수월천, 부춘천에 355,740천원인데 제출은 56,490천원, 이월액은 299,250천원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마무리공사 부분에 지출결정액이 359,000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59,000천원입니다. 기술보급 부분에 예비못자리 추가설치로 재료비 820천원, 자체사업 5,060천원이며 농업기반시설로 적기모내기 및 우기시까지 가뭄해결을 위한 긴급 한해대책비로 일반운영비에 5,00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81,000천원, 자산취득비로 19,000천원이고 불용액 92천원을 제외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조관리 부분으로 2000 7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호우피해복구 151,012천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이 부분도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술보급 부분으로 2천년 2월부터 6월11일 발생한 가뭄피해복구비 85만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보조사업비로서 2천년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태풍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자치단체이전에 6,02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45백만원, 민간자본이전 276백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26백만원, 자산취득비 8,620천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이월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69백만원, 민간자본이전 89백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396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268건에 97,516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01건, 사고이월은 53건, 계속비이월은 1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문화예술회관에 4건에 4,23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30억원, 옥포종합복지관건립 5억원, 경제개발비로 2천년 7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1,575백만원, 사리도확포장사업 4억6천만원, 칠천회주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이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로서 읍면 보건지소에 관한 것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1년도부터는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지 않고 민간 회계예산에 바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변화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253페이지. 기금채권 채무 및 물품증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제시장학기금외 6건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158백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42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천9백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을 대비하여 33% 증가한 4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은 469백만원의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9백만원이며 거제시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3백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301백만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94백만원이며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9백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5,721,660원이 장학기금으로 지출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3백만원, 거제시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1백만원, 당해연도증감액이 209백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0백만원이며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천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6천4백만원, 장해연도현재액은 124백만원이며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14백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263백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8백만원이고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천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08백만원, 당해년도 현재액은 159백만원입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 기금결산보고중 거제시장학기금, 거제시체육진흥기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거제시노인복지기금, 거제시여성발전기금, 거제시재해대책기금.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67백만원이고 당해연도에 발생액이 422백만원, 소멸액이 370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17백만원인데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현재액이 1천9백만원,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8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60만원으로 종류별 채권현황은 대여금은 의료보호기금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임차보증금은 일반 부분으로서 경남무역상설전시관운영비 3천9백만원, 시장관사 전세금 1천9백만원, 둔덕면공중보건의숙소전세금 1천5백만원, 둔덕면공중보건의숙소전세금 1천5백만원, 동부공중보건의숙소전세금 2천8백만원, 시설퇴소아동지원전세금 10백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전세금 2천7백만원, 본청보건의숙소 2천5백만원, 농산물직판장부지 70백만원, 농산물직판장부지 4천2백만원으로 3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296백만원으로 채무행위액은 13,299백만원, 상환소멸액은 11,146백만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1,648백만원으로 채무액인 증가한 원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외 4건의 사업에 42억3천7백만원이 채무부담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5억6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370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7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74억6천6백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5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270부터 27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77페이지. 2천년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현액은 총 91,382백만원으로 토지 6,231㎡로 65,306백만원, 건물 61,878㎡에 25,687백만원이고 기타 2건에 388백만원입니다. 이중 시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839억원으로 행정재산이 666억3백만원, 보존재산은 8억4천2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64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 639억7천3백5십4만1천원보다 9,138억2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1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을 새로이 적용한데 따라서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95페이지. 우리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당해연도중에 100건에 239백만원을 취득하고 65건에 118백만원을 처분하여 2천년도말 현재액은 1095건에 3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2천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산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초부터 자료 취합등 결산작업을 취합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14일 시장에게 결산작성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난 5월21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주신 조언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겠으며 본 제안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1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28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지방채 중에 시세부분에서 과년도 체납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있는 부분은 징수 결손을 쓰고 난 다음에 시효가 남아 있는 5년 기간 내에 계속 3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다시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나타나면 즉시 결손처분 시키고 또다시 재산압류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박춘길위원
결손처분 283백만원은 전혀 근거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결손처분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재
황정재세무1담당주사
올해 또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불용액이 84억 정도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차지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세밀하게 못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박춘길위원
`99년도말 현재 대비 2.5%가 절반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예산액 대비 지출액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점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99년도 대비 2.5% 개선되고 있는 불용액이 8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않은 돈이다, 건전재정에 아직까지 못 미치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정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박춘길위원
269페이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16억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편입니까 ?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경상남도 도내 건전지방채발행액 건전재정액은 우리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에서 조금 못 미칩니다. 지방채 발행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공기업상수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가합니다.

박춘길위원
통영시는 우리보다 비율이 높습니까 ?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예.

김성안위원
금리는 몇 %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6-8% 였는데 현재 은행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을 낮추어줘야 하는데 연말이 되면 6% 다운시킬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
6-8%라고 해도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집중되어 빚이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남강광역상수도나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빚이 갚힙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남강광역상수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후세까지 먹으니까 계속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거제시재원이 풍부하다면 지방채 할 필요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위원들이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전부 정기예탁 조례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춘길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계약 당시 금리 그대로 합니다. 시청의 금고에 그대로 예탁을 하는 것으로 6%로 정했으면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거제시장학기금 같으면 기획실에서 1년짜리 2년짜리 정기예탁을 하면 자동만료가 되면 실무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정기예탁을 하자든지 당해연도 수요에 지출할 부분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53페이지. 기금을 조성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자분이나 이런 것을 용도를 맞게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기금 전체는 42억원인데 3천9백만원밖에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장학기금은 조례 규정상 몇 년간 적립을 해서 최초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연도가 있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은 2001년도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몇 명을 줬을 것입니다. 2천년도 결산액은 지출금액이 하나도 없는 지출금액으로 되었고 2천년도 체육진흥기금도 조례상 10억원 적립을 매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간 자체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적립되었고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이자발생액을 상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으로 이 금액은 저소득주민기금으로 더 증가 안되었고 원금만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적립기간이 2001년도 예산까지 1억원을 해줘야 마지막 종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 여성발전기금도 전체 기금조성목표액이 3억원이고 매년 6천만원씩 3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거제시 세외수입액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일정금액이 되면 반드시 재해대책 관련 부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기금적립 연도까지 목표가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의 경우 13억원인데 이미 전년도에 10억원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일단 목표액 자체가 기간이라든지 조례상에 미달이 되어서 지출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예.

김해연위원
보통 적립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시금고에 정기예탁을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상수도공기업 37억4천3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 해당 과장님이 나와 있으므로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원용찬위원장
특별회계 5억3천9백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39백만원이 결손난 부분은 기타특별회계 32억4백만원이 순세계임여금인데 상수도공기업에서 37억4천3백만원이 -생기다보니까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억3천92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 결손으로 나타난 부분이지 기타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상 -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을 하든 추경을 하든 종전에는 일반회계 1% 수준 안에서 하도록 되어 이었는데 그 기금도 없어졌습니다. 예산서 편성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원용찬위원장
농업기반시설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한 부분이 비가 정상적으로 와서 이사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가뭄이 시작되다 보니까 긴급하게 양수기를 사줘라, 호수를 사줘라 그런 부분입니다.

원용찬위원장
269페이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503억원 정도로 당해연도에 13억5천여 만원의 채무가 더 불어났습니다. 해마다 채무가 불어나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해마다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20억원을 지방채를 하겠다 남강광역상수도공사를 하는데 50억원의 지방채를 빌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해마다 당해연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지방채를 빌려야겠다고 하면 의회에 이런 부분을 승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해주신 부분은 증감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당해연도 적립금이 3억원이고 이월액이 10억원이고 255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금액으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에는 이자수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자가 3억원이 될 리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은 연간 이자수입을 해서 8할은 활용하고 2할만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할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용한 실적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체육기금의 설치연도가 95년도인데 10억원을 얘기했는데 제가 몇 년전에 알고 있는 상식은 체육기금은 10억원까지 기금을 매년 조성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는지 그 업무를 떠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연위원
전년도부터 올해 적립금까지 13억원이 되면 그중 8할인 1억원 이상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2001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자수입 부분을 생활체육부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2천년까지 기금적립을 해서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해서 2천년까지 10억원이 맞습니다.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10억원이고 그동안의 이자가 3억1천9백만원정도입니다.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2천년도까지 10억원을 모아서 원금 10억원은 완료가 되었고 3억 부분은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자의 합산입니다.

김해연위원
거제시장학기금에는 왜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이자가 없을 수 있는 것이 계약 자체를 3년 기간을 한다든지 그 기금 이자발생 최종 해제할 시점에 일반적립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정기예탁을 했으며 12월말에 1년 끝났을 경우에 대략 예측을 잡으면 되는데 안잡고 일단 기간 완료시점에 일괄 이자수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10억원이 2천년 말까지 정리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부터 8할에 있어서는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도 전혀 활용이 안되고 일반회계에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기금조성 목적 자체가 돈을 줄이라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활용하라는 것으로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노인복지부분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 기금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부분에 1억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이자수입에서 5천만원을 활용하고 5천만원 부족부분만 예산 편성 지원을 해줘야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 같이 1억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
금리는 보통 몇% 입니까?
정탁
주정탁회계과장
지금 예탁을 하면 5-6%입니다.

김해연위원
6%하면 8천3백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중에서 8천3배만원의 8할은 5백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원용찬위원장
예산편성할 당시에 체육회 부분에 지원을 할 때 종전에 1얼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줬다 라면 4천만원만 예산 편성을 하고 6천만원은 편성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업습니까 (“없습니다” 함)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수도과장
2천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결산서 35페이지 2천년도 예산액 142억6천8백만원과 99년도 이월액 91억9천3백만원, 234억6천1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4억9천7백만원으로 이중 2천년도 경영수입액은 143억6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1억3천1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7억7천4배만원이며 2001년도 이월액은 총 84억6천6백만원으로서 이월내용은 건설 해양 부분에 칠천도식수원개발사업외 1건에 14억6천8백만원, 계속비이월은 남강광역상수도수수사업 69억9천9백만원과 미지급금 2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 37억4천4백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계속사업인 남강광역수수사업중 69억9천6백만원 주에서 지방채수입은 50억원 미차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지방채수입은 지방채 승인연도의 세입으로 징수 결정해야 되며 세입징수결정은 하지 않을 시 승인이 취소됩니다. 부언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채 50억원은 남강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98년도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발기금이며 차입시 연 이율7%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진도와 사업비 지급시기를 일치시키려고 차입을 연기한 것이며 그중 2001년 4월 25억원을 차입을 해서 잔액 25억원은 금년 말쯤 차입할 예정이며 이 차입이 완료되면 2천년 결산기준 1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3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보고서를 별첨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직무대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음으로 2천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천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