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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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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황용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18일 황용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8월 25일 진의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진의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LNG 4지구내 6만평의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구 집행부의 대책 등을 청취하고 조속한 해결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금번 제1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난 8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제1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부의안건에서 누락되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9월 1일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고 본회의 개의시간을 16시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따라 진의범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의원, 서연희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진의범 의원, 정태민 의원 거수) 표결결과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의원님 6표, 반대하는 의원님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8월 28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06년도 연수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관내 복지시설 등 주요시설의 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방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10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실시되는 관내 주요시설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동복 의원, 황용운 의원, 곽종배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진의범 의원, 서연희 의원, 이상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과 서석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음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하순의 집중호우와 2006 을지연습으로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현장방문도 해당시설 및 기관과의 사전협조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