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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59회 제4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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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2일 거제면 명진리 330번지 진호권 외 32명으로부터 거제면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에 관한 청원서가 우리시 의회에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나 2001년 7월2일 청원 철회 요구서가 다시 접수되어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하였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7월6일 윤병찬의원외 11분으로부터 거제지역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취합한 감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각각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4페이지 감사방법, 5페이지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시정종합 기획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영상황,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사회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형식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10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 40건, 처리 11건, 건의 57건이며, 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편성 요구와 동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기분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6월말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면, 시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 의회 협의를 거쳐 도에 제출하여 익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 받으면 의회에 지방채발행 동의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자 신용도 검증 및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및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중에서 특정 목적에 지원되는 개인보조 사업자 선정시 신용도, 자부담 능력, 경영실태 등을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합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정하도록 보조금, 집행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현지 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그야말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명예 읍․면․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관련 공개입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래의 허가 또는 대부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바 갱신을 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을 갱신함으로써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의 여부에 대한 이해 관계인이 있을 시 당해 공유재산에 시비가 발생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기간 갱신을 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복지관 운영 업무연계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 복지 향상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자치센터의 본래 운영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와 복지회관 운영 모델 등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굳이 시설공단에 위탁할 명분이 약하므로 옥포 1․2동의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의 유사한 기능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늘푸른거제 21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촉구입니다.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의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 환경을 비롯한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보건, 청소년 문제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위원회의 기본 목표인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거제시를 환경친화적 도시에서 진일보한 지속 가능한 거제발전을 위한 포괄적 성격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늘 푸른거제21 추진협의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의 건 공사 분할계약 금지입니다. 사곡~거제간 5.28km를 확․포장하면서 사업의 전 구간을 공사 계약하여 년도별 확보된 예산만큼 공사계약 하여야 하나 전구간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으로 일정구간을 공사계약한 바 있습니다. 모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능한 한 전구간을 입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 많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두서너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 종가(종가) 발굴 문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화, 핵가족 추세 속에서도 거제시의 전통 종가(종가)내 문화와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종가(종가)를 찾아내어 시민에게 문화적 자긍심과 뿌리의식을 부여하고 나아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문중 종가의 제례 및 종택, 가정유물, 의생활, 식생활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종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거제시 우수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성방안 적극 개발입니다. 공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객 지향적인 업무체계를 이루기 위해 고객서비스 헌장제를 도입,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공단의 경영상태와 경영효율, 사업성 등을 수시로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공단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측정 유사 중복 기능을 재정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노조설립에 대비 합리적 노사공영체제 방안과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등 경영쇄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산간‧오지‧낙도 주민들은 국‧도‧시정 소식을 접할 경우가 드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동별 숫자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우편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DM(다이렉트 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기간중 대과(대과)없이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용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희망찬 새거제 건설」을 위하여 그간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제출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22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순옥의원과 김명권위원, 김재익위원, 김정규위원, 하광열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6월 1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건을 접수하였고, 2001년 6월 25일 제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안의원이, 위원에는 박춘길의원, 김준의의원, 옥복재의원, 주상진의원, 김해연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2001년 6월 20일이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2001년 7월 5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053억6천4백6십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9억3천3백7십만7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3,053억6천4백6십4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7억3천3백4만2천원이며, 차인잔액 1,092억6십6만5천원은 회계별로 2001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6억1천7백8십5만9천원, 사고이월 84억5천4백8십2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529억1천9십5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2천1백9십2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9천5백9만8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656억7천4백8십2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2,649억2백3십만9천원, 미수납액이 50억3천1백2십2만8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656억7천4백8십2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36억2천9백1십1만8천원이었고, 차인잔액 1,012억7천3백1십9만1천원은 회계별로 2001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1억4천7백2십9만5천원, 사고이월 84억5천4백8십2만6천원, 계속비이월459억1천4백8십4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0억2천1백9십2만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3천4백3십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2억2천8백3십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5억3천4백2십9만4천원이며, 지출액 은 133억2천9백6십2만원으로써 차인잔액 32억4 백6십7만3천원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4억6천1백4십6만5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94억9천7백1십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147억7천4백3십만3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7억2천2백8십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7천5십6만3천원, 계속비이월 69억9천6백1십1만8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7억4천3백8십8만1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1천1십5만6천원으로「구제역파동 전염병예방 긴급방역사업비」외 6건에 대하여 34억5천4백3십만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9천5백6십5만9천원을 지출하고 21억5천8백1십5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8만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2억1백2십5만6천원으로 전년도말 31억5천8백6십7만9천원보다 10억4천2백5십7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거제시 전체 7개 기금중「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만 572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그 외「거제시 장학기금」외 5개 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 현황은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억1천9백9십3만4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6천7백6십8만4천원보다 5천2백2십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16억4천8백1십1만8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02억9천6백4십9만원보다 13억5천1백6십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13억8천2백1십9만6천원으로 토지 6백2십3만1천 제곱미터에 653억6백5십5만1천원, 건물 6만1천8백7십8제곱미터에 256억8천7백4십6만6천원, 기타 3억8천8백1십7만9천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 639억7천3백5십4만1천원보다 274억8백6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측면에서 금후 반드시 시정 조치토록 주지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게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용찬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원용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오원석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1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 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여섯(6)건으로써 먼저 총무과 소관 다섯(5)건으로 첫째「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복지공무원 기존 정원 16명에서 추가로 1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 거제시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4명에서 785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복지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한시적 기구인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등의 기능이 상실되어 소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 명칭, 위치 등 관련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를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대부․매매계약서상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관련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상위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용도별로 1% 이상 내지 5% 이상으로 이자율을 세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시키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첫째「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인명․재산․가축 등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내에 방사용 조수류 인공사육시설 및 사육자금 융자지원 대상자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상의 수혜대상자와는 상이하여 개정 조문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례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은 백화점, 상가 뿐만 아니라 공장내 기숙사,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생활쓰레기와 성상이 같으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완화시켰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행정시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용량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종류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시의 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정기‧임시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정기‧임시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관련규정의 미비로 시장개설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통시장과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임시시장의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중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다음에 “점검”을 추가하여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 및 사용료 반환 관련규정을 현행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내용과 일치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기간 및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내용을 완화시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위탁관리시 수탁자(기관)의 범위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체육시설 이용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 사용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기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사전 신고로 가름하며, 사용료 및 손료의 합계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고 행정수요를 최소화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정기임시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윤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5일 동안 행정 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그간의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11일 권순옥의원 외 다섯 분의 발의로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순옥 의원, 위원에는 김일곤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김준의 의원으로 여섯 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활동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7월 31까지 6개월 간으로 하여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간 일곱(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원 개인별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거제시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18만 거제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거제 건설을 위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현재까지 제정안 13건, 개정안 8건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이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최종 심의를 통한 초안 확정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1월 30일 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토록 여섯(6)명의 전 위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11월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상정하기 전에 김준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좌석에서) 거제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건의문 중에 다소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우의장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간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지역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건 의문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지역 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 건의를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정책은 미래를 책임지는 약속과도 같은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미력하나마 동료 의원들의 힘을 한곳에 모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교육문제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지역의 고등학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우리지역에 중앙고등학교가 신설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의 중학교 3학년 연령의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약 5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 수를 반영한다면 우리지역의 학교 신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향후 얼마만큼의 학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학생 수요는 불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행정도 지방자치화를 이루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18만 시민의 귀가되고, 발이 되기로 약속한 우리 거제시 의원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 건의코자 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당면한 지역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지역의 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도심지역인 신현 또는 옥포지역의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고, 또한 거제해양과학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환하여 주시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3년에서 5년 주기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증설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모아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 이러한 문제를 건의코자 하오니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

윤병찬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지역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