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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333회 제8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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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때까지 진행중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자료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차 회의시 위원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7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축조 심사를 하겠는데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훑어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각종 조례안 내용 검토 )

윤현수위원

자연보전단체가 명시 안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병찬위원장

초록빛깔이나 자연보호협의회 등입니다.

김준의위원

단체를 명기는 할 수가 없고 단체가 해야 할 일에 부합되는 행위를 하는 단체를 자연보전단체로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윤병찬위원장

시장이 봤을 때 자연보전단체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20조 2항을 법 제45조에 의해서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 45조가 무엇입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공공요금 이용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 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대하여 입목의 채벌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①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②도로 또는 철도선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③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윤병찬위원장

제22조 이용료징수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아닙니까? 법 제59조와 법 제43조 2항을 살펴보십시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43조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채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준의위원

제17조와 제25조가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까지 전문위원들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제26조 1항 시장은 산이나 하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이나 하천의 전 구간 또는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케 할 수 있다는 시장의 강제력을 띤 문구 같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각 위원들이 짚어 내려간 사항들을 전문위원들께서는 참고로 하여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거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지원대상도 있는데 신청자가 5%의 자금으로 7천만원을 쓰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기금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만약 이 조례에 의해서 자활단체가 7천만원의 자료를 주십시오 했을 때 기금이 없어서 못해준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출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돈을 몇 년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장이 안되었을 때 다른 조례도 그런 것이 있지만 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일정기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일정 금액을 몇 년간 적립을 하고 몇 년 후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명시가 있어야 하고 안 그러면 당해연도부터 하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몇 %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윤현수위원

기금을 이렇게 해서 조성한다는 말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을 만들어 라는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고 하면 그만입니다.

김준의위원

방법론상으로 몇 년 동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한다든지 매회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생활보장기금으로 출연을 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 14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장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에 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시장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없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 명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기금설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임의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는 것으로 총 지방세 수입의 연 10%는 5년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올리는데 예산이 없다, 재원이 없다하면 그만입니다.

윤병찬위원장

도나 행자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의회의 조례 안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쳐주는 법이 없고 시에서 규칙을 정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의 집행이 가능한데 없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창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를 참고로 하면 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하나의 예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수도법에 수도는 중수도시설의 권장사업입니다. 우리 조례에 중수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 국가적으로 법이 되어 있고 권장사항인데 만약 기금이 없다면 명문만 넣어놓았지 사문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사 문화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찬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새로 제정할게 있으면 할 것 입니까? 위원장님.

윤병찬위원장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김준의위원

상위법과 어떻게 대치되는지 몰라도 제가 의견을 두 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제시설계변경심의위원회설치조례라고 말을 부쳤습니다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시가 발주하는 대단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일부러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인가 대충 명시를 해놓고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안하면 안되겠다, 사업을 증가시키고 많은 재정적 부담을 낳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발주하는 공사가 적자를 본다, 또는 감독공무원이나 발주공무원들이 유착이 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주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문화예술회관이나 신부시장이 이 과 같은 본보기입니다. 사업규모가 설계를 통해서 많이 증폭이 되었는데 결국은 관계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승인이 안되어지면 사업 못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담당 국장, 과장 시의 건설위 소속위원들, 민간단체로서 설계정도라든지 감리전문회사 7~8명 정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냐,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 라면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모순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로공사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가 많이 증폭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설계변경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공사가 있고 추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팠을 때 통신선로가 나온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수도 관이 나온다든지 그 부분까지 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대단위 공사를 제하고는 설계변경 금액이 보통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대단위 공사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기관장의 결심을 득해서 업무보고에 설계변경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어 떻게 쓸 것이다 보고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 경 우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추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해서 심의를 한다 라면 일정금액 이상이라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처음부터 그 사업을 발주하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설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근접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추가사업에 따른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안 하면 사업이 안된다, 이러한 쪽이 많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상위법하고 배치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2억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설계변경 추가공사 금액 3천만원이상이라든가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할 때 3천만원 이상으로 증액이 될 때는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추가공사라 하면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추가공사는 당초예산 자체가 모자라니까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하는 것을 추가공사로 하는 것이고설계변경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제9조에 설계변경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하면 안됩니까?

김준의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실무과에 있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과 신빙성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의 문화예술회관은 325억원이었는데 이제는 500억원이 넘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100억원 었는데 120억원, 130억원이 넘었습니다. 왜 당초에 120억원으로 하지 않고 100억원으로 하였는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이 통과안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이 나중에 심의를 받아서 20억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윤병찬위원장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다음 회의 때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윤현수위원

건설업체 관계로 4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업계가 100개 같으면 순위별로 줬다 말이지요. 공사가 하나 나오면 이번에 이 쪽에 주고 다음에는 저쪽에 주고 이런 제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돌아가다가 이젠 그것도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전에는 예정단가를 공개해 놓고 추첨을 하였는데 지금은 예정단가도 공개를 안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정단가를 공개하는데 거제시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항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인지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 이런 기회에 조례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하면 예정단가를 공개를 한다든지 건설공사를 순위별로 안주고 공개입찰을 계속한다든지 그러면 왜 순번제로 했다가 공개입찰을 했다가 반복하여 바뀌는지 이런 것은 심의 대상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용

박행용전문위원

조회시 회계과장이 입찰사항을 공개를 합니다. 예정가격은 확대간부 회의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주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 위원들이 왜 안 챙겨주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상대농지나 자연녹 지 등 농경지에 집을 짓는 것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집을 못 짓는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 측면에서 현재는 용적율, 건폐율이 20%인데 산에 집을 지으면 5%를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룡산 중턱에도 집을 지을 수 있은 조례로 된다면 숲속의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50m 제한에 묶여서 불이익을 당하므로 환경관리과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위법 상으로는 50m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0m는 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30m나 20m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가 바다를 끼는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위법에 위탁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해안 3대대에 근무하는 대원이 800여 명으로 이 39사단에 레이더장비가 7개로서 거제에 해안을 담당하는 것인 4대로 그만큼 거제의 해안초소에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육해공군 다 합쳐서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 해도 국가를 지키고 있고 안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안보교육장으로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거제포로수용소유적관으로 군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이 일일이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할 때 마다 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므로 포로수용소유적관을 출입을 할 때는 적어 도 거제에 있은 해안 3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무료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찬위원장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은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경찰이나 재향군인회, 상이군경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지 말고 규칙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특별히 39사단 장병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주도록 안을 던지면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거제시진흥협의회운영조례안,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운영조례안,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조례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여 주십시오. 오늘 거제시 제·개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과 축조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