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 12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사직 처리건입니다. 우리시 하청면 출신 옥복재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2001년 9월 10일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1년 9월 12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주상진 의원, 권순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부시장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의 개정 등 의결을 위해 제6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법과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의 조정과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4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 예산 2,095억원 대비 1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14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7억원이 늘어난 401억원 세외수입은 24억원 증가한 374억원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증가한 542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37억원으로서 증감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4억원이 증가한 534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45억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 485억원 사업예산 1,577억원 채무상환 123억원 예비비등에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4억원이 늘어난 1,975억원이며 지방세는 401억원 세외수입은 200억원 지방교부세는 542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37억원 보조금은 487억원으로서 국고가 331억원 도비가 156억원이며 지방채는 45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434억원 사업예산은 1,402억원이며 채무상환액은 69억원, 예비비 7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30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세가 13억원 담배소비세 7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사업소세 6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 15억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원 증지수입 1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금회 추경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도 수해 피해 추가 지원 50억원등 7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 보수에 2억6천만원 컴퓨터 교체 구입에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6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9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7억원 포로수용소유적관 조성에 5억원 조선테마공원 조성에 17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000년도 수해 복구 추가 사업에 50억원에 한해 대책에 8억6천만원 2001년 호우 피해 복구사업에 6억원등 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선 부담과 대규모 자체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은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1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윤병찬의원, 간사에는 김해연의원, 위원으로는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 김준의의원, 김성안의원, 권순옥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월24일부터 9월25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월 26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김일곤의원 외 4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1년 추가경정예산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