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러참사에 먼저 유가족들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8만 거제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만 쟁점화되어 있는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국
윤종국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윤종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12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명령 운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기구명칭 변경 및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보감사실”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시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총무국내에 주민자치과를 두고 사무를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분장하며 주민자치과 기구의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31까지 한시기구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19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한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로 부시장 밑에 기획실 공보감사실을 둔다“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5조 신설 부분에 개정문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기구설치 명칭변경 등에 따른 지침이나 한시기구 지침을 시달한 것입니다.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련된 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41페이지는 의결서 사본이고 42페이지는 제16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원관리 중 폐지된 사업소를 삭제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원관리기관 중 사업소를 삭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을 한시정원으로 규정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 다음에 “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로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속기관, 읍면동 등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조례관련 의결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지역특성, 개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며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은 각 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및 기능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총칙과 주민자치센터 부칙 등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차지활동의 조장 3. 읍면동 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 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요구한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대로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 위원님도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진해같은 곳은 전체 15개 동인데 4개, 4개 하여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이웃 동간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규정입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강사)①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체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보상측면입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 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입니다. 제22조(회의록)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적용례)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고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고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거제시주민지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입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사항이고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민자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명칭 운용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공보감사실을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고 공공행정조직의 현실에 맞게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정원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주민자치과 기구신설은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해소, 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명칭 변경과 한시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사업소 부분은 사업소 폐지에 따라 본 란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행정자치부 한시기구·정원 시행지침 및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을 한시 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당해 배치인력이 신규정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03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되므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읍·면·동의 기능인력을 축소 민원, 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현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사회 제반요소 및 주변 여건이 성숙치 못하고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주민생활 민원불편이 예상되며 주민 자치위원회의 참여 및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부족이 우려됩니다. 또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수혜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시행할 경우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부터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시행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향상시키느냐, 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자율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등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우리시 현 실정으로 봐서 도시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기능전환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검토과정에서 볼 때 그동안 도시지역은 사설로 설치되어 있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젊은층을 위한 컴퓨터시설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어찌 보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부터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이관이 결정되니까 도시기능의 얘기가 나오는데 게중에 따라서는 공간만 있고 또한 진해처럼 옥포 1동과 2동을 묶고 장승포, 능포, 마전을 묶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한시기구로 정할 것 같으면 어느 동을 묶어서 기존 시설이 안될 때는 최소한 어디까지 분석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문화혜택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에도 상당히 심의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무조건 이 동, 저 동 설치할 것이 아니고 과연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곳은 한 장소에 ‘진해 문화의 집’ 을 해서 설치 해놓았는데 에어로빅시설, 컴퓨터시설, 스포츠댄스라든지, 침맞는 시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동별로 검토가 안되면 권역별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권순옥위원
업무이관이 본청으로 옴으로 해서 사실 동지역이 시청소재지가 없으므로 하여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능포동의 경우 손재주전문위원이 동장으로 있을 때 재해상황을 접수하였는데 아직까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이관이 본청으로 올라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가뜩이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주민의 불만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봤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공무원이 실제 사무 이관관계를 검토하고 ‘99 년도부터 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우리가 하게되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다 기획단에서 내어놓고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업무는 업무별로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별로 과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주민의 민원발생 이해와 관련사항 많은 부분은 현행대로 읍면동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난대비 사항, 그리고 발생빈도가 낮은 민원 즉 본청이관 대상사무를 처리 분석하는데 이륜차등록이라든지, 건축신고라든지 통합대상관리사무는 통합, 불필요한 사무는 정리를 한다든지 ’98년도까지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부분을 징수부를 작성했습니다. 그 징수부를 쓰니까 직원이 오전을 그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읍면동에서는 징수부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단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야할 사항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관하느냐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기획단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필요한 점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잘되었다는 말이 나와야지 못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국에 잘된 곳 몇 군데를 동 번영회장님이나 읍면동장들과 둘러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98년도는 과소동 통폐합할 때 분석도 아주동은 옥포하고 거리가 멀어서 과소동으로 존치를 하는데 그 외에 장승포, 능포, 마전동은 옥포1.2동은 권역별로 묶어서 추진하고 만약 행정에서 하게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놓고 돈벌이를 해놓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분야에 깊게 들어가면 반발심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민들에게 이질감없이 할 수 있은 것이 무엇인가 기획단에서 재차 분석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읍면동 별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보편적으로 빠르다 실제 안해보니까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이 위원님들에게서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읍면동을 없애는 전초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로 하여 반응이 50% 밖에 안됩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대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 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그 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절대적이었겠지만 그 분들이 되새겨보고 불편한 점이 많겠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둔덕의 경우도 대단한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경상남도에서 시범 면으로 지정한 거창 ‘마리면’하고 김해 ‘주촌면’의 주민도 만나보고 관계 공무원들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 화합문제, 교통문제, 행정서비스문제, 활용도문제 종합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7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기능이 축소되고 기구가 축소됨으로 해서 약 300여종만 면에서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통계, 세무, 수도, 환경, 산림, 재해문제로 권순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문제는 천재지변과 예기치 못한 일 아닙니까? 뉴욕같은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업무들이 시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면에서는 그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대설이 내릴 때 상황실을 차려놓고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불이 났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시청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제때제때 처리해야 할 그런 것들인데 제때 처리가 안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마리면’ 같은 곳은 전형적인 농촌이고 ‘주촌면’ 같은 곳은 도농 복합형으로 공장지대가 많아서 낮에는 일하러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밤되면 토착민들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댄스도 하고 발 맛사지도 하고 헬스기구도 다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되면 다 빠져나가고 농촌의 경우는 노령이 되기 때문에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업무의 기능전환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6개 동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2개 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사무를 조정하고 인력 조정관계를 검토하라고 하여 조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사항으로 김득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업무를 가져왔을 때 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점은 사실상 기획단의 공계장께서 많이 뺐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고 시민들은 어떻고, 업무를 하나하나 다 뺐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분야나 지방세무분야, 노점상단속, 가로등문제 등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무인력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만약에 한다면 시청과 가까이 있는 읍부터 해야 합니다. 동의 경우는 본청이 가까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서비스나 대민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차단기 하나 떨어진데도 수리하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현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올라와 버리면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왜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기능전환을 하려면 본청이 가까이 있은 신현읍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나가는 거나 읍에서 나가는 것이 꼭 같지 않습니까?

윤병찬위원
용산구의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였는데 그 쪽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했다가 다시 원대 복귀시켰다는 것으로 하나 같이 하는 얘기가 정책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이 상세하고 세밀하게 조사하였는데 이 보고한 것이 위원들의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면이나 능포동, 옥포2동에서 하는 한문교실, 서예교실, 한글교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일부 기능이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오히려 중앙에서도 국비 2천6백만원 도비 1천7백만원을 줍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정을 하더라도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설치조례 개정안중에 명칭변경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를 없애고 공보감사실을 공보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빼서 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바꿀 것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요구를 하면 수정을 받아 줄 수가 있습니까? 내용은 제3조에 사업소만 삭제를 해도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이것이 어디서 파생되는가 하면 주민자체센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공보감사실이 공보담당관실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봐주시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과장은 과장, 담당관은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어느 시는 과장, 어느 시는 실장이 안 되니까 시 자치구 공통사항예시에 시 자치구와 군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내용과는 별개이고 중앙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과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맞고 국장 밑에 있는 담당관은 위에 세 번째 보면 과라고 했는데 국장 밑에 있는 것은 과이고 여기는 부시장 밑에 있은 직속으로서 담당관인데 기획실하고 틀린 것은 군부에는 기획실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급수는 틀리지만 그 공통 명칭을 공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주민자치과가 있음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이관해서 가져오는 것이 안되니까 과연 이것을 가져왔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분석은 한시기구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과를 명시를 했는가 하면 총무과 안에 주민자치계가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주민자치계가 많은데 순수하게 내무행정과 주민자치 업무는 구분해서 하라는 것으로서 검토를 할 때 자치지원계가 있고 사무관리계가 있고 센터운영계가 있는데 자치지원계는 과의 주무계로 보고 사무관리는 읍면동기능전환 사무분석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이고 센터운영계는 지역별로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조사나 여기는 무슨 자치센터의 시설을 넣어야 하는지가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전문위원께서도 이것 까지는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맥락이고 자치센터는 당분간 보류해도 됩니다. 이번에 못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완을 해서 충분하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한시기구까지는 해주셔야 그 업무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이 조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우리 시청에 기구가 증설되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부의안건 내용 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사본이 있습니다. 6급을 ‘감’을 시키고 5급으로 하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는데 기구.정원 존속시한은 2002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3개월 동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하고는 상관없고 사무적으로 분석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현재 행정적으로 오류 및 주민불편사항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결과 및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민원행정이 구현되기 위해서 강화 시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될 때까지는 부결시켜서 차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반대 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반대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9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함) 그럼 내일 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