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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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5회 제3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9-18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3일간 2006년도 능허대축제가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했지만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참여로 날씨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사항에 보면 자치도시위원회는 2국 1실 10과 5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위원회는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1국 7과 29팀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주민지원위원회하고는 업무소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주민지원위원회의 라목에 각동사무 중 소관사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를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 도시국 소관이 자치도시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주민지원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의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지고, 동사무소 업무 중 자치행정사무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하게 하고 동사무소 업무 중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위원회에 삽입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제1호 중 「라.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5조 제2호 중 「라. 각동 사무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며, 제5조 제3호 중 「라. 각동 사무 중 주민지원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제6조 제1항 중「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1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라.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라. 각동 사무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3호 중 라목을 신설하여 「라. 각동 사무 중 주민지원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6개월 뒤에 시행됐는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 정치활동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에 공포시행 됐는데 부칙에 보면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는 이 영에 의한 조례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 6일까지는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저희들이 시한을 넘겨서 조례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법제정이 늦어졌다는데 는 시인하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시행령이 2월 6일에 공포됐지만 4월 26일에 조례개정표준안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6월 15일에 조례개정안을 수립해서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조례개정안 사전검토 및 심사를 의뢰해서 받았고 7월 28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해서 7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 자원봉사활동지침을 시달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9월 6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확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1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위법에 상반되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가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준수가 되고 법에 별도로 없는 것 중에 추가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결국은 기본법이나 기본법 시행령대로 준용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꼭 추가해야 되냐고 했을 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을 보면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되어 있는 사항 중에 추가로 더 보완해야 사항이 있으면 법테두리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창환간사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중요한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법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환간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좀더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민들한테 알권리를 누락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례의 기본 틀인 목적이나 사업의 정의는 법에서 인용해서 했고 법에 없는 사항은 필요한 것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관련된 조례나 조직 문제에 대한 사항은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정치적인 중립성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사항은 어느 법령에도 다 명시돼 있고 통상적인 사항으로 봐서 이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위법을 같이 첨부하라고 말씀드렸고 답변하실 때마다 상위법 말씀을 하시는데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나 법령을 제정하는 통례로서 법에는 방대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타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다 담는다는 것은 내용이 방대해 질 겁니다. 조례제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만 명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방대하더라도 한 권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표를 만든다는 것은 법령도 많고 시행령도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정리돼서 일원화 된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조례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센터장이나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센터장은 재계약이 몇 월에 됐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17일에 재임용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상위법은 2월에 개정됐고 임시회가 몇 회 있었습니까? 늦은 감이 있고 제6조 1항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때 당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조례에는 별도로 센터장에 대한 조례가 없었고 직원을 통합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서위원님께서는 2월 6일 공포 시행됐는데도 법대로 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6개월 이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서석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센터장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승계해서 합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승계해서 하라고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6개월 이내 시행하게 돼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개정 이후라도 이 조례가 시행한 이후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이 4월 28일 내려왔고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이내에는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8조 4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직제는 법에 의해서 사무국으로 직제를 하고.

서석원위원

센터장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직원은 몇 년인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8조8항에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는 건데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명시돼서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을 조례로 작업하고 별도로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자세히 조직을 정하겠다는 것을 제8조8항에 넣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바뀌면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일을 잘 하면 계속 일 할 수도 있는데 센터장이 바뀌면 그 밑의 직원들도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특별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임기때 특별히 능력이 없어서 업무를 시행할 수 없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못 합니다. 구청장이 센터장을 모집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은 겁니다.

서석원위원

제8조6항「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라고 돼 있는데 20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중 과반수이상은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민간인으로 20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덕망 있는 분을 넣어야죠. 안 넣지 않았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제8조8항에 있듯이 규칙에서 별도로 명시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이 기존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현재 만든 것으로 조례가 끝나기 전까지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은 덕망 있는 분들로 구의원, 사회단체, 교육계 등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삽입해서 다음에 올리는 게 어떠십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규칙에서 다시 다뤄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수정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가 법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조례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조례가 제정돼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잘못된 부분은 이 특위장에서 수정해주시고 대략적인 범위만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과반수이상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만약 부결되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문제 되는 게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사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달 말까지 내년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요구돼야 하고 제10조 조항이 검토돼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 소요될 것인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 되는 게 제10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11월에 임시회가 또 있는데 각 과별로 예산을 유인하는 건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초순에 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20일 이내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제16조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도 더욱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을 검토할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는데 큰 하자가 없잖습니까? 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냐면, 첫째, 아까 과장님께서 모순된 답변이 나왔는데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부분은 상위법 기본법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모든 조례법에 있어서는 거기에 규정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공명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상위법 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호에 올렸다고 답변한 모순된 답변을 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이유로든 늦어져서 다시 확실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내는데 한달 정도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으로 처리하시는데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만듭니다. 모든 법들이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특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녹아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해도 전혀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완하는 부분만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다고 보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우려 섞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논란이 된다는 거죠. 정치활동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나 6조에 넣어도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기본법으로 정한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립성 부분을 최소한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가 핵심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3조제12호 같은 경우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부분은 삭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15호에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12호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금지」는 안 넣어도 좋습니다. 정치활동 중립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의 예산이 1,2억씩 들어가는 단체장들은 반드시 조례에 각인시켜줘야 되겠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빠졌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서 그동안은 구청장이 다 선정했지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조제6항에 「20인 이하로 하되」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나머지 구성원도 구청장이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구성원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라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이 구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규칙에서 왜곡돼 버리는 게 연수구 병폐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조례 다룰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령에 명시돼 있고 법령의 범위에 정하지 않은 그 밖에 한 가지 정치적인 중립 하나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나열돼 있고 그 한 가지 명시 사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규칙은 집행부의 신축적이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 상에 명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사항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내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사항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될 게 없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행정의 유연성의 여지를 조례를 만들면서 만들어놔야지요. 그렇다고 전혀 폐쇄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을 이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시면 되도록 충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다시 심의했으면 합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개정이 지연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법적체계의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하면 중복되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우리가 별도로 상세히 해야겠다는 것은 조례에 넣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임금 인상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저희 안을 수용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에 심의과정에서 제5조 정치활동 중립금지 의무를 삽입하는 것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정의 절차를 넣는 것, 제8조 제6항에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선정해서 위촉하는데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치활동의 중립문제를 삽입하고 연도별 계획수립문제는 그 법에 시도와 군구 간에 시도와 중앙 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조례가 간단명료해 법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8조 제6항에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위촉한다고 수정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져 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복사해서 주셨으면 하고 추가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소장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고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네요?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달된 중앙의 표준지침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수용한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현재 9명이 맞습니까?
근배

임근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석원위원

한모는 남촌동, 안모는 부평구, 이모는 남동구 이렇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지 타구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고 아는 분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면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동료 박동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추후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거쳐서 조례안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안 제3조 제12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을 삭제, 안 제8조 제6항 중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에 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을 명시 등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청구의 건 제목이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 제2항만 삽입해서 우리가 지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O 일반규정이나 GATT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보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조례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원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2006년 4월 27일에 시행규칙이 제정됐는데 제5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위촉된 사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8호를 보면 「연수구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조속히 구성했었다면 혼란스러운 부분을 줄이지 않았을까 싶어 말씀드린 것이고 최대한 빠른시간 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학교별 지원은 데이터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나 교육청에서 연수구의 현황을 받아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자생단체나 외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중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든, 차상위계층 자녀든, 편부·편모 가정의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못 먹는 자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동부교육청에서 구에 통보해 오면 생활실태를 실사해서 방학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 대상자로 하여금 급식방법을 본인 의사대로 일반식당을 이용할 경우 쿠폰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식자재(쌀, 부식비)를 제공해서 직접 식사를 해 먹는 아동도 있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동부교육청에서 통보해 오는 게 2,700명에서 3천명 가량 됩니다. 재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다 보면 700~800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복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을 많이 해서 못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민으로부터 청구된 본 조례개정안은 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개정안 반대)와 함께 제출되었는바’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당초 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본부로부터 청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조,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중에서 “우수농수산물” 을 “국내산농수축산물” 로 바꿔달라는 내용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운동본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함께 제출됐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2007년 1월 20일부터 발효되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나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법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작년에 동료 정지열 위원님과 긴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제정한 사항인데 그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판례, WTO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우수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는데 민노당의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의무 WTO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판례에서는 위배된다는데 위배되더라도 도하고 광역시에서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6월 29일자 국무조정실의 자료를 보니까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우리 농산물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정의를 내렸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WTO 농업협정 범위내에서는 보조가 가능하다고 국무조정실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진의범위원

개정안 제5조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한한다」고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든, 안하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미루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시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5~6개월이 지났는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7조를 규칙에 넣지 말고 조례에 넣어도 되잖아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 제5조에 인원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인원을 넣으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의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원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

규칙으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더디게 이루어진 겁니다. 조례에 넣어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 없다면 고려해 볼만 한데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운영되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는 것 자체는,..

진의범위원

제7조 제3항 위원장을 호선하는 부분은 문제될 게 없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삽입한 것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운동본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삽입시키자는 부분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급식식품비조례에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홍보과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5조 제3항을 보면 식품비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동본부에서 삽입을 시켜 달라는 내용은 식품비조례상에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진의범위원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시에서 5가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 10을 투자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제10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다음에 제11조를 명문화 하는 게 어떨까요? 제11조(지원예산) 「지원예산은 직영급식이 정착될 때까지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는 조문을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진의범 위원님처럼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린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제자리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제정을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정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발의되었고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전면 수정할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일부분만 조례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뿐이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개념과 동사무소 의견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이 안건이 진의범 의원 외 동료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건데 진의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당시에 발의를 신중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운동본부에서 원하는 7조와 시행규칙 제5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조례개정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게 학교급식 지원 및 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구체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규칙에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6조 같은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운동본부에서 나오는 인원이 돼 있는 게 시행규칙에 인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안을 냈겠지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는 조건하에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황위원님의 의견이죠?

황용운위원

연수고등학교 관련 급식 시민단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개정운동본부로 틀림없이 약속해 주시고 그 이외 전국교직원 한국교총 등 다양한 단체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 인원수를 늘려주고 위원회 기능을 국민운동본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운동본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고 우리 시행규칙도 인원이 있는데 상하 잘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네 번째 같은 경우, 인원수 조정문제하고 업무분장 문제를 좀더 개정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제3조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로 돼 있고 제5조는 우수농산물로 돼 있는데 우수로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WTO 협정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지원을 당해연도에 우리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제5조1항에 우리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6조4항에 우수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표준조례안을 보면 문구를 이렇게 삽입시켜달라고 내려온 겁니다.

진의범위원

국무조정실의 답변 자료를 보면 시군구 자치단체는 우리 농산물이 가능하며 광역 자치단체는 3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5조 부분도 똑같이 문구를 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제1조를 보면 우수농산물 답변에 대한 답변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안 제3조1항 중 「학교급식이 필요한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조2항 중 「우수농산물」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현행조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서동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항상 지역보건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계획수립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사업 선정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오늘 심의 의결한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수구 보건소에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계획으로써 위원님의 의결을 얻어 상급부서인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지역사회보건 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과 보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과 심의를 거쳐 세밀하게 검토 보완하였으며 본 계획 내용으로는 제4기 즉,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수구 지역의료보건사업의 근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년 간의 장기 계획으로는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점사업을 결정하는데 지역사회보건 문제, 인력, 예산, 보건자원, 시설,장비, 성과 등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쪽, 목차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정 및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이고 지역사회 현황 요약 및 분석과 중점사업의 선정, 해결전략 수립이고 제3쪽에는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사업계획과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4쪽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질병양상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범위와 연수구 전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며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2010년의 목표와 부합되게 노력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제고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으로 인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5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요약으로 강점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며 보건사업 예산 및 자원건강수준 및 건강형태 보건소 이용률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는 중점사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주민 보건단체, 보건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선정 반영하였고 예산, 인력, 시설의 장비, 기대효과, 환경여건 등을 반영하였으며 55쪽부터 93쪽까지는 첫 번째인 포괄적 암관리사업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이고 암발생 원인으로 는 식습관 변화, 생활습관과 보건소의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간염백신, 기타 백신 운동이나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핵심으로 2020년까지 인구가 25만명과 개발면적이 1,600만평으로 기존도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송도개발로 인한 갯벌매립과 넓은 공원 조성과 야생조류 공원, 수변공간 등 인공섬으로 유해해충 등 번식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 관련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객과 외국인의 질병감시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로 고혈압 바로알기로 식사관리와 운동, 영양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통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102쪽,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에 대한 금연 크리닉운영과 주민건강 증진센터 사업계획이며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과 노인의치 보철, 홈메우기 등이며 238쪽,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맞는 국제화 보건소라든지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욕구 증대와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기준 방안이 마련돼 있으며 247쪽부터는 계획수립에 대한 관련된 참조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연수구 지역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 및 보건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책자 및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그에 따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을 보니까 291쪽,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는데 가천의과학대하고 협약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건소에 나와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만예방교실을 할 때 체육과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주민 아동들을 데리고 이번 여름에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큰 틀이 국제도시에 보건소를 내는 건데 보건소는 국책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앞으로 늘어날 인구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립도가 33%로 재정이 안 좋습니다. 인구가 20만으로 늘어나면 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송도신도시 경제특구인데 인천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조직도를 보면 보건소가 38명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지방세로 직원들 인건비조차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송도에 있는 분들은 지가도 연수구보다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분들은 보건소보다 큰 병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 크게 앞서가는 게 있습니까? 도서지역이라든가 군 단위에서 조그맣게 보건지소를 차릴 수 있다지만 앞으로 분구도 예상되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중장기 계획으로 2010년에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그 당시 더 딜레이 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생겼는데 3,4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도 특구청인데 분구가 될 게 뻔한데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장기계획이면 여기에 투자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연수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 같습니까? 당장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일만 해주는데 출생률 사망률은 등록이 되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나머지 조사한 건 보면 어느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하신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인용한 겁니다. 인천의 인구 비례로 해서 자료를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가 흡연자는 70%로 돼 있는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0% 더 된다고 봅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문가들로 대학교수와 협의해서 보건소 내방객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정확한 퍼센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역의료보건 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받은 사항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제도시에 보건소를 낸다는 건 저희 사업 같지 않고 경제구역청이나 인천시에서 할 사업으로 보고 소요되는 예산도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하더라도 신축만 85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32억 정도의 운영경비가 발생되고 있고 연수구로서는 부담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분구가 돼서 저희 구에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도시 보건소 신축계획은 특위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해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계속비, 예비비,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현황,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세출현황,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보조금 집행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18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326억 9,349만 4,951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133억 2,742만 7,810원으로 그 차액인 잉여금이 193억 6,606만 7,14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액 54억 922만 7천원, 사고이월액 14억 995만 930원, 계속비이월액 3억 3,938만 6천원,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731만 6,870원,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4,018만 6,34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4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기초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시간동안 간사이신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결산검사는 연수구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가 예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시기의 적정성을 검사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반영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외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연수구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심도 있게 또한 중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문별로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 1,185억 2,735만 4천원을 예산편성하여 1,365억 5,293만 9,539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5,605만 8,141원의 과오납분을 제외한 1,240억 2,380만 6,013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액 1,244억 6,772만 9천원의 0.4%인 4억 4,392만 2,987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미 수납액 중 117억 4,848만 6,826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9.4%, 실제 수납액은 6.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6%, 미 수납액은 18.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은 1,185억 2,73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9억 4,037만 5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244억 6,772만 9천원이며, 그 중 당해년도 지출액 1,084억 1,053만 8,79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67억 4,456만 3,930원으로 불용액은 93억 1,262만 6,2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 의견입니다. 각실과 공통사항으로는 여비지출 서류 중 근무상황부를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각 출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각 과별 청구에 의한 여비 일괄지급으로 이는 급여성 여비로 사료되니 여비 지급 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물품구매 혹은 식대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증빙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현금을 사용하고 개인현금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서에 첨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실·과별 결산검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무원의 해외여행관련입니다. 해외여행이 지방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권장하고 자세한 여행기록과 보고로 여행가지 못한 직원에게 간접여행으로 직접여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기초생활급여 중 1백만원 초과지급자가 다수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그 취지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 녹지관리 근무 등을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호응이 좋다고 하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더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자원봉사센터소장 등 직원 급여가 적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그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어 조례내용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과 관련사항으로 고액체납액의 대부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실제로 납부의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며 또한 납부할 형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회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시 그 대상에 적극적인 홍보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지출할 경우 카드내역서에 기재사항(견인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견인차량에 대하여 번호 미기재 카드매출전표청구에 의하여 견인료를 지출하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2005년도 주차장 세입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은 53.5%로 대체로 징수율 및 징수액이 저조한 편으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및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방문 보건사업 출장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현실성 있는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겠으며, 금연 클리닉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간사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은 해당부서장의 간략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때 언급됐어야 할 사항 중 몇 가지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 인력, 예산 등이 수반됨에 따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과의 계획에 의하면 상당부분의 예산과 약 6명 정도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추진계획은 의회사무과로부터 받았는데 5급 전문위원 1명, 7급 4명, 속기사 1명, 총 6명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실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오늘 현재 정원 583명, 현원 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원 10명이 발생돼 있는데 583명 중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표준정원제에서 540명에서 보정을 다 쓴 583명입니다. 현재 인력을 풀로 가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현원이 573명이기 때문에 10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장기 교육을 간 사람과 출산휴가자를 포함해서 총 15명이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대 현원으로 봤을 때에는 5명 정도가 정원에서 더 늘어날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팀에서 검토할 때에는 구 조직이 방만해 정원 외로 관리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들여야 할 것이고, 현 입장에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지원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 필요한 사무실이나 방송실 장비는 당연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의 전문성에도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봐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관련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의 계획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의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로 이송된 공문에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그에 따른 방송실은 문제없이 해 줄 수 있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아무쪼록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이 아무 문제없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직자체가 비대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정정원까지 전부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자치부에 증원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조례를 다룰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하셨고 다만, 인력문제에 있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5급 1명, 7급 4명, 속기사 1명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급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돼 문제가 없습니다. 7급이나 속기사는 이미 보정정원을 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자체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다만,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내년 1월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앞두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일정정도 큰 틀을 잡기 위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행자부에 인원보강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만약에 미승인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안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빠른시간내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들과 의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많이 돼 있어 다른 구는 94년도, 95년도까지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나가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도 91년, 92년도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은 행정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인사독립권에 대해 별정직으로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 조직진단을 통해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결산서 197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20만원이 왜 남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어느 동은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돼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데 유명무실한 동에서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대의 순찰일지에 사인이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지급해 주는데 순찰활동이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사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반납된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결산서 197쪽, 통·리 반장수당 2,2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통장조직이 축소됐거나 통장님들이 이사할 경우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어 남은 금액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3쪽, 「업무추진비 법정증빙서 징구 소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적에 같이 식사한 명단을 언급하면 투명하지 않을까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0만원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은 참석자의 명단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3쪽, 공무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여행을 가지 못한 직원에게 간접경험 등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어느 동에서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장님,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를 하셨지만 명단이 공개됐을 때 인권침해에 대해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