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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6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9-19

김일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167페이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녹지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금 명칭을 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은 산림법 제33조를 제32조 및 33조, 또 31조를 제33조를 삽입 해 가지고 시행규칙 30조와 31조를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거제시자연휴얌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는 2항 청소년 13세이상 19세이하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인자를 말한다를 청소년 13세이상 연19세미만으로 그리고 3항에 지금 3항 보면은 전투 및 의무경찰, 방위병을 포함한다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 바꿨습니다. 4항에 어른을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 그리고 5내지 7항은 현행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은 제9조를 신설해 가지고 위탁관리 시장은 거제시의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영신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제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 및 어른의 용어정의 중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를 13세이상 연19세미만인 자로 하고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 하였으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용어 및 정의를 현행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갖추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청소년 연령이 정해 졌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일곤위원

9조에 말이죠. 시장은 거제시의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법인.단체는 뭘 의미합니까? 민간단체를 줄 수 있다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 그 단체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업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거제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든 공단인데 또 법인.단체를 준다 민간위탁 준다 이거는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저희들은 법에 단체와 공익법인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김일곤위원

제33조 한번 봅시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33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책자 뒤에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173페이지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173페이지. 33조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민간인도 가능하네요. 6항에 보면은 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시행령 6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9조 위탁관리에 보면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자체가 우리가 설립할 때에는 녹지과 소관업무 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기타 각 실과에 그 소관업무 일부분을 위탁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자연휴양림 역시 위탁관리하도록 못을 박아놓았다말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치법규 제18조에 보면은 포로 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 자연휴양림관리운영,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조례에 맞도록 할라면은 여기에 산림법 시행령 제33조와 시행규칙 30조를 제외한 내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 기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다면 법인 또는 단체가 삽입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제시의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조례를 산림법 위반을 해서는 안되는데 법은 아니지만 법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범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이 시행령 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의 하나 하나가 6항까지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이 저희가 해 놓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항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30조 제2항 2호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이 조항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6항 다음이 어디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시행규칙30조 제2항 2호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면은 도저히 들어 갈 길이 없어서 그 부분을 준용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법조문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예.

이영신위원장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의 규정에 의한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시설공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법인.단체 또는 하는 내용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문제는 지금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안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법상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영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 정도 이야기 되었으니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결국 수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근데 법에 되어 있다라고 해서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배치가 안된다고 하면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에 있는 이상은

김해연위원

조례에 명시 안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여기 굳이 명시를 안해도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아도 안해 버리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잡아줘야지. 시설관리공단에만 준다. 이리 잡는 것은 포괄적으로 잡아주고 또 그걸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지 마라 다른 곳에 줄 수는 없는 문제아닙니까?

김해연위원

여기에서 조례상에 법을 제 몇조 몇항에 의거 이런 것은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문구상에 꼭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꼭 넣는다는 것은 제33조는 33조와 시행규칙30조를 넣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그 안 법상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삽입을 해서 넣을 라니까 이 법조문이 같이 들어가야 조례가 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김일곤위원

6항에 있네요. 제33조 6항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예. 6항에 있지요

윤현수위원

6항이 안되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안된다고 그리 보거든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해서 어느 문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고 해석이 됩니까? 나는 그게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조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게 33조 제6항 안있습니까?

윤현수위원

33조6항은 규칙30조를 지금 대입시키는 것아닙니까? 시행규칙30조죠. 시행규칙30조에 한번 읽어보세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30조2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공단 이래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단 이사장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이 대표입니다.

윤현수위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출자를 3억인가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3억을 가지고 그 재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리 해석을 하면 거기 제1항을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휴양시설의 조성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 소지잔데 지금 서영철 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럼 자격증 받아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이사장을 보면 안되지요. 공단을 봐야지요.

윤현수위원

그러면 공단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공단이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거던든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두개 다 해당이 아니고 두개 중에 하나만

윤현수위원

지금 174페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료에 나온데 174페이지에 30조에 지금 근거했다고 안했습니까? 30조 제 몇 항에 근거가 됩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30조 2항 2호

윤현수위원

시행령 제30조 2항 그 말입니까?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재정적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해석을 잘못한것 같은데 그 위에 항을 보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위에 항은 관계없습니다.

윤현수위원

2항을 시행령 관리운영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위에 2항 1호같은 경우는 개인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성문제고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은 지금 제2항 2호입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영신위원장

결국 재정적능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또 재정적능력 뿐만아니라 또 기술적으로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

이 재정적능력이라 하는 것은 농림부령이 여섯가지의 단체들이 재정능력이 있는냐 없는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런 관계없는 단체가 재정능력이 있다고 해서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여섯개안에 아무 것이 해당되면요.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여섯개안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거를 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아, 어 이것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산림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안 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법을 자꾸 따져서는 안되는데 우리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18조 제2항에 자연휴양림관리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 재정적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줄 수 있다. 재정적능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6개단체가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단체지만은 재정적 능력이 없으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리 해석하면 안됩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사실상 지금 도에도 조례가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현수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도에서 산림과장 하신 분이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기술이라든지 근무의 15년이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33조 지금 5호 안있습니까?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는 30조 1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호에 33조6호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춘길위원

그러면 30조에 보면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33조 제5호를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5호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함은 30조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춘길위원

휴양림조성 및 관리운영에 위탁 거기에 들어 있네요. 앞에 관리운영에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박위원님 이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는 1항에서 제33조 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 이것은 1항에 해당이 되어지고 제6호는 2항에 33조에 몇 개 이것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춘길위원

해석하기가 좀 힘드네요.

윤현수위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안될 입장이니까

김일곤위원

30조2항에 보면은 재정적능력이 있는지, 이 말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서영철 개인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3억을 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영철개인이 3억을 낸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3억원을 낸것이 아닙니까? 3억을 내기 이전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자체를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지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인정 안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나도 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지

김일곤위원

30조를 보면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독림가라면 상동에 윤병호씨 안있습니까? 그런 분이 이 법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 보겠다하면 가능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을 해 보겠다하면은 말이 안되지, 위탁을 해 보겠다해야 되지요.

김일곤위원

위탁을 해 보겠다고 하면은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러면은 가능할수도 있지요.

김일곤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거제시에서 그런 의지를 비추어 봤느냐 예를 들어서 윤병호씨가 독림간데 그분이 지금 돈 3억을 가지고 내가 위탁관리해 보겠다. 이러한 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김일곤위원

능력이 3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자격이 되거든요.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뭐할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라고 물어 볼 겁니까?

김일곤위원

그러니까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도 독림가가 세분이나 있고 임업후계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시가 관리를 해 오다가 다시 공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나가니까 업무자체를 그쪽에 줘가지고

김일곤위원

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이 어디에 그걸 두느냐 그러면 제일 능력 아닙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면 윤병호씨같은 경우에는 30조 1항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3억을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것은 3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독림가가 할라고 하면은 내가 해 보겠다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 길은 열려져있는 부분입니다.

김일곤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정하기 전에 우리시 인터넷에 개방한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법을 보고 내가 한번 해 볼라고, 내가 독림가고 한데 나한테 연락이 왜안왔노 공문을 낸 일이 있나 하면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할라고 낼껍니까? 산림조합에서도 해 보겠다고 하고 윤현수위원님께서도 한번 해 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일곤위원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윤병호나 서영철의 개인이 아닌 시에서 3억을 줘 가지고 재정능력 부여한 사람이나 법적으로 보면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30조 1항은 지금 희석되고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세운 목적과 그런 것이

김일곤위원

그래서 앞에 제9조를 법인.단체를 빼버리라. 이말입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33조 5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인.단체라든가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가 포괄적으로 관리운영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개인도 휴양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져야 되지. 직선적으로 한개만 봐진다면은 법의 운영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를 뺀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서 뺐느냐고 반문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의미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거구요. 조례자체가 법자체에 정해진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 규정대로 된다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임협단체가 있다 이거죠. 산림조합 및 임협협동조합에서 내가 위탁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을 왜 주냐 법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라 입찰을 해라 이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시에서 무슨 근거로 안한다합니까. 이것은 법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임의단체이고 여기에 보면은 규정단체가 임협단체는 더 상위단체거든요.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법에 것을 준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헌법부터 따져야지요.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법률적 조항이 어떻게 되고 산림법 시행령이 어떻게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정한다고 이렇게 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준용을 할 뿐이지. 사실상 이것을 각 조례의 항마다 명시를 안 해 놓는다구요. 조례라는 것을 뭐 하러 명시를 다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영신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해연위원님하고자하는 이야기의 목적이나 김일곤위원님하는 말씀의 목적이 결국 우리 거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태동시킨 목적이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만 관리해야지 만약에 이런 규정을 그냥 두었을 때에는 타기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할말이 없다. 이런 시기에 이런 부분을 없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33조와 30조 이 규정이 들어가야지만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자체를 삽입할 수 있나요? 상위법하고 어떻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법조항을 명시를 안 해 주더라도 해도 처음에 1조에 목적을 보면은 관련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9조에 가서 단순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 가지고 조항을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꼭 법조항을 명시를 안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영신위원장

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법 시행령 33조와 30조가 삽입이 되어야만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용어가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연구 검토를 한번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오늘 결정을 못하겠네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법조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안되겠냐

이영신위원장

들어가야 된다면 시설공단관리법에 18조에는 자연휴양림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안하면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넣을려고 하니까 이 법조문이 들어가야 된다. 법조문이 들어갔을 때에는 타법인이나 단체가 삽입되어서 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요인이 있네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삽입해 넣는다고 해서 어떤 단체가 무슨 이의를 하고 불이익을 처분받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영신위원장

시설공단은 들어가 있되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지고 안있나 경쟁을 하자 입찰을 하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거냐 이 말씀입니다. 법인.단체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도 들어가지고 안있나 법조문에. 우리도 같이 경쟁을 하자. 입찰을 하자.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그리 나오면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30조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결국

이영신위원장

그래서 법인.단체를 빼든지

윤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싶은데. 앞에 문화관광과 시설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공단에만 줘야 된다고 못을 박는 것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위헌의 소지입니다. 이 규정에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임협중앙회나 임협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안해도 좋은 데 휴양림이 거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곳곳에 있는데이것을 같다가 이 단체를 빼버렸다고 했을때 다른 시.군에 파급이 되어지면은 다른 데 가서는 넣도 못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단에 주든지 어디에 주든지 주는 사람이 우리공단에 줄란다 하면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도 별다른 관계가 없고 우리 시장이 당연이 우리공단에 줄 것 아닙니까?

이영신위원장

안준다하면은 어쩔 껀데?

김해연위원

안줄수도 있지요.

윤현수위원

안줄수도 있겠지. 그런데 임업중앙회에서 와서 우리 도라하면은 안주면은 그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법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은 위헌의 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길위원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우선권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그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는 것 같에요.

이영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포로수용소가 전부 우리시비로 해서 지었습니까?

윤현수위원

그 국비하고 틀리지. 저것은 상위법에 조항이 없습니다. 위헌에 소지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은? 포로수용수는 우리만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지 몰라도 폐기물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에 상위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조항으로 봤을 때에는 위헌의 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넣어놓고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김성안위원

그렇게 하면은 앞에도 하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지.

윤현수위원

앞에 하고는 관계없지요.

김성안위원

앞에도 시장이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둔다하는 생각만 뚜렷하게 섰을때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우리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앞에 이런 것도 고칠 필요가 없지요.

박춘길위원

조례를 정할 때에는 상위법의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만 뺀다하면은 법인.단체를 뺀다하면은 상당한 위헌소지 가 있다.

이영신위원장

상위법 상위법 이야기하는데 녹지과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명시를 해서 읽으니까 이렇고 문화관광과에는 그게 명시가 안돼 못읽었습니다. 포로수용소는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폐기물 같은 저런 부분은 분명히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나온다면 이 내용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습니다.

김일곤위원

상위법을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민생활에 조화롭고 또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드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 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아주 작은 시에 재정적 운영능력이 위험하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거든요

윤현수위원

억지로 맞춘 겁니다.

김일곤위원

작년도 거제시에서 최고 머리아프고 신경을 많이 쓴 시설관리공단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고 바뀌었는데 제 생각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법인.단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볼 때 예규나 조례안에 이런 것을 보면은 상위법을 무시한 조례안은 못봤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법인.단체를 빼는 것은 빼고 시설관리공단만 넣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고 법인만 넣고 시설공단만 빼도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은 우리 시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세웠는데 그것을 여기에 조례를 하면서 조례안에 안넣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넣는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하고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폭은 넓어진다 아닙니까? 재량성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디다가 관리하는 것이 이 제일 효과적이냐 그때 재량성을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을 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제18조에 보면은 2항에 자연휴양림관리운영 이렇게 딱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만든 법들하고 통일적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구대로 할려면은 굳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인데 뭐 하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 말대로 한다면은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 위배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위반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영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삽입되는 것은 33조2항에 맞추어서 들어갔으니까 법인.단체 이 부분을 빼는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 법인 아닌가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시행령 제1항 4호에 33조4호에 보면은 공익법인설립에 보면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영신위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우리가 위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웠고 여기에는 반드시 휴양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나 나타나서 이 법이 이렇는데 내놓아라 같이 경쟁을 하자 입찰을 하자 했을때 못하겠다할 방법이 있느냐

김해연위원

없지예.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자체가 이 상황으로 보면은 어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아라 하면은 내줘야지.

이영신위원장

법인.단체가 와서 경쟁입찰을 하자 하면은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지금은 이미 우리가 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전부 넘어갔다 아닙니까? 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있고 그것이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영신위원장

우리 이 규칙은 정하지도 않고 넘어갔다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동균

유동균녹지과장

사후에 일정한 관리기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어떤 관리 운영자를 찾고자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한번 자격있는 사람을 한번 해 봐라하면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인 거라. 못을 박아야 된다. 거제시시설관리공단자체를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상위법을 들고나오면 위헌이 나와 버리면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주겠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그때는 그때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가 아비도래지 문제아닙니까? 아비도래지 문제가 몰랐을 때에는 다했습니다. 거제시에서 건축허가하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피곤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산림조합도 주라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데 대해서 산림조합은 저거가 맡아봤으면 했습니다. 했는데 못준다 우리가 운영하겠다

윤현수위원

나도 해 볼라고 했는데 안된다 하더라고
평철

김평철녹지담당주사

윤위원님은 자격이 안되어서 못줍니다 했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자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현행대로 안대로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지요. 다소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볼 때 원안대로 가결됨이 옳은 상 싶은 데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