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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60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1-09-19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 추진 및 복지회관 위탁운영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여성의 여가선용’을 ‘시민의 여가선용’으로 확대를 하고 복지회관위탁관리 규정을 개정, 수탁자의 의무중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는데 특 이사항은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날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 “여성의 여가선용”을 “시민의 여가선용”이라고 문구를 수정하고 9조 “단체 또는 법인에게”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며 현행의 9조 3항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현행의 10조 3항의 개정안으로서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기타수익금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운영방법 수탁의무사항 중 수익금 납부방법을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수해업무중 “여성의 여가선용”을 폭넓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여가선용”으로 확대함으로서 현실성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2조3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고 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복지업무가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들이 대부분 이런식인데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으면 공단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위탁을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임의대로 위탁을 주게끔 하느냐 그러면 공단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고 입맛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공단에서 분명히 위탁을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업무 자체는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당초 조례를 보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앞에다가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으로 공단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법인 및 단체는 필요가 없죠. 공단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폭넓게 잡아놓았는데.

권순옥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하는 조례가 됩니다.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공단에서 소신껏 운영하다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것을 공단에 넘겨주기도 그렇고 개인에게 주자, 공단에 주니까 마음에 안든다 개인에게 주자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못할 거이다라는 형편이 들면 민간에게 줄 수 있다 집행부가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복지회관 운영을 공단에 넘겨 놓았는데 거기의 일부 사업을 시에서 다시 재운영하는 것이 있죠? 왜 공단에 넘겨준 것을 다시 시에서 받아와서 임의대로 운영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삼남

신삼남사회복지담당주사

취미교실 부분 은 여성시책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성에 대한 시책업무라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전처럼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복지회관 운영을 넘겨줬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심지어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선거가 다 되어가니까 복지회관은 사람이 많이 몰리므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각 공단에 준 위탁업무중에서 저것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 잘하겠다 하여 받아오고 그러다가 잘 만들어오면 또 뺏들어오고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한 소지의 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위탁기간을 두었다가 잘 된 것은 시에서 하겠다 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회관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어디 아무도 모르게 그 업무를 살짝 뺏들어 와서 시에서 하겠다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번에 수정안에는 안들어왔는데. 여성취미교실 예산은 거기에 놓아놓고 업무만 시에서 가져와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권순옥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사장과 상의를 해서.

권순옥위원

이사장 부르세요. 이것은 공단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 니다. 원칙이 흩트려져 버리면 모든 것이 흩 트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단 만든지 불과 몇 일 된다고 원칙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용찬위원장

이 조례 개정안을 관리공 단에서 요청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관리공단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법인에게 넘겨줄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삽입을 시키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복지회관 때문에 법인단체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설관리공단 말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없는데 왜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만 넣어놓고 이것만 빼면 단체에게 위탁을 빼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로 만들면 되는데 왜 애매하게 만들어서 곤욕을 치릅니까?

원용찬위원장

복지회관 때문에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삽입을 시키는 것인데.

윤병찬위원

편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편법을 안 쓰려고 하면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수가 생기면 할 것이지 우리시가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원용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시에서 줄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에 줘서 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윤병찬위원

공단으로 복지회관 업무를 하게끔 넘겨줬는데 그 업무의 일부는 다시 본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중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런 선례를 복지회관 일부의 업무를 본청에서 운영하겠다 가져왔을때 법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법의 위배사항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올 초에 여성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사실상 여성들의 복지회관의 조례는 심의위원이라고 하여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취미활동, 여가선용, 사회진출기회라든지 여권신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보상도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권위원님 지적하신 관리수탁 업무계획에 취미교실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근본취지 자체가 우리시민들에게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의식을 향상시키고는 아니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행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는 것과 똑 같은 이치입니다. 시민의 자질을 개발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시장의 사무라고 봐야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무라고는 안 보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잘못되었다 싶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끝에 이것은 시장의 사무지 관리공단 이사장의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고 다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무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장이 두 분이라는 말이 나올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

애당초에 위탁 관리시키기 전에 이 업무의 성질을 나누어 가지고 이 업무는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하고 다른 업무는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정확한 판단 속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공단에 넘겨줬으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시간을 지켜주고 난 후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업무를 안 맞다고 하여 예를 들어 다르게 얘기하면 돈이 벌어지는 포로수용소 여름철 한철의 휴양림 징수업무는 우리가 보겠다 거제시 예산의 업무니까 돈은 우리가 받고 관리는 너희가 해라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시를 뿌리는 것입니다. 1년동안 줘야 만이 오해를 행정에서 안받고 1년 해보고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업무를 2년 해보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넘겼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상이 생겨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업무입니다. 소관을 바꾸어야 겠습니다 하고 어떤 근거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몇 달 되었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절차상은 맞는데 위탁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업무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반기 하던 것을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를 자기들이 수탁 계약해서 의논을 하던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도 공단이사장과 의논을 해서 상반기 하던 것을 연속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하고 있고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취미교실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7개 반으로 서예, 꽃꽂이, 요리, 홈패션, 컴퓨터 등입니다.

윤병찬위원

아주 복지회관도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시가 하면 좋은 프로 그램을 만들 수 없고 효과적으로 시가 직접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법인에게 줬잖아요. 결국 시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으면 관리공단이 스스로 알아서 취미교실도 만들고 우리가 행정을 바로 하면 행정의 홍보장소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시민과 깊게 접근하고 안락한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나가는데 시가 왜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자구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YWCA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김준의위원

신계장 보고사항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타당성 문제보다는 대민행정을 보면 신계장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복지회관에 위탁관리를 안주든지 여성지휘 향상이나 복지측면에서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격상 관리공단의 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든지 그렇다면 복지회관시설관리 운영권을 복지회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넘겨줬다 라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하고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그 성과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한다든지 충분하게 여성지휘 향상을 시키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은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주고 안될 때는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복지회관 전체의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포로수용소업무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재정수입이니까 시에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관리공단을 만든 지가 시간이 일천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은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야 거기에 있은 분들도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급료를 받으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지금 와서 그것이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처음의 법 제정이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그 책임을 묻든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전문인력들이 그 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시민들에게 참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 받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업무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과장님도 사회복지과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단체에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단히 김이 새는 일이고 혼선이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고현 시민복지회관도 앞전까지는 YWCA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거제시에서 직접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9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설 및 법인단체는 삭제하고 공단에 관리한다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위원님들 동감을 하는데 업무를 다 넘겨서 1년 해보고 난 뒤 다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원용찬위원장

가부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거제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관련 개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규정과 나.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자 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등록 및 등록취소 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자원봉사 보험가입.실비지원과 지역내의 학교등의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 규정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조례(안), 나. 입법예고(20일) : 특이사항 없으며 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8월에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여 자원봉사자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 예술, 관광,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등 제5조(지원, 협력)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단체등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①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근무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자원봉사자중 성실, 근면한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및 전산관리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사회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에,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①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방법 및 절차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 단체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때 ②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한해 자원봉사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이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 결정,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①각급 학교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①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이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가와 함께 자원봉 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의 제정이 요구되어 제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용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이 조직이 시청직할 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제시자원봉사대가 시로 바로 직접 연관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색깔이 이상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제14조,16조,11조,18조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억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그분들 이 고생을 하는데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윤병찬위원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말이죠 요기에 실비를 준다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실비 그대로 줘야하고 전체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일부를 지원해줄 수는 있는데 법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를 보면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자원봉사대도 그런식으로 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센터를 만들어서 등록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준의위원

실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차원의 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자원 봉사하는데 실비를 주는 그 개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라는 얘기를 빼고 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라고 해야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놓고 돈 받을 것은 다 받고 보험까지 넣는다면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합니까?

권순옥위원

윤병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봉사단체를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사무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을 하자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14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지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왜 사업을 합니까? 몸 그대로 자기들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사업비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보조금을 자원봉 사센터에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요구할 수 있게끔 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하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결정하고 일시조례로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사업단체로 보입니다. 14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9조를 보면 시장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시의 하부단체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거제시처럼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을 너희는 성실히 응해라 안 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비영리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돈을 주겠다 강제적인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형성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찬위원

누가 만듭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행정자치부와 도조례에서.

권순옥위원

도 조례하고 개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득수위원

우리시에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87개 단체에 자원봉사자는 1만8천 여명이 됩니다.

김득수위원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때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까? 9조와 14조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연간 1천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교통비하고 식비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데 1만8천 여명에 대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비가 1천만원 나간다면 그런 봉사활동은 하나 마나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교통비라는 것은 그 분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가급식이라든 환자들을 위한 목욕을 시켜주러 간다든지. 빨래라든지, 경로식당에 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분들에게

김득수위원

1만8천 여명이 활동이 미진하면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등록되었다가 좇겨 나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한주면 한주 한달이면 한달 몇 번씩 봉사활동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는 장소에 가서라도 봉사활동을 할 것이고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데 봉사활동을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와 식비는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버스 왕복 1천5백원이고 5천원짜리 이하 밥 없습니다. 한 번 나가도 6천원은 줘야 하는데 적어도 5회 하면 1인당 3만원은 줘야 합니다. 3만원 곱하기 1만8천 여명의 계산이 나와야 하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있게 봤는데 남이 내 노력을 인정해주면 더없이 좋습니다. 어느 방송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따로 없고 나도 그런 대열에 언젠가는 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자라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맛이 나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길라잡이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보통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안됩니다. 시에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잣대가 나와야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직접적 으로 주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9조와 14조 실비지급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지난 7월 달에 거제포럼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수혜자들, 주관 딘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이나 예산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주요 쟁점이 87개 단체가 원활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금 시에서 시스템구조를 만들어달라 자원봉사단체 안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서 급여를 주면 그 사람이 87개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센터를 운용할 수 있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들 각 단체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고 각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단체라든지 특정개인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센터를 관리하고 등록을 하고 배치를 하는 체계적인 기반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원봉사활동의 실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몸만 가지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영역이 위축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일부라도 지원을 하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수혜자들이 지원봉사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의 조례와 창원이나 인근 시·군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현재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었다고 봐지면 1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시기의 추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만 일단 올해는 내년부터 1년간 계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극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5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지금 현재 87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은 회원이 1만8천 여명이라고 하지만 대우와 삼성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와 삼성의 직원들이 많고 일반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5천만원 정도는 봐집니다. 그것은 실비변상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봉사단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람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명목이 어떤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실비하고 교통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김득수위원

14조를 1항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시장이 바뀌면 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경비지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고 식대를 받아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근본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몸므로 때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 현재는 5천만원이라지만 연간 2억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보장도 없고 1만8천 여명이 다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봐지면 산술적인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수정을 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른 것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87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10명의 회원을 가질 수도 있고 수백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게 하려면 자원봉사지원조례안 중에 연간 지원금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져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4조 5호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이 들어있는데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도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면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사건과 같은 재난 재해를 당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할이 엄청 나게 큽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보조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가 핵심인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야 할 일입니다.

권순옥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가 능포동에 근무를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의 집이 반파가 되어졌는데 대우봉사단체가 와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재료들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했을 때 그럴 때 지원을 해줄 수 있은 범위가 여기에 속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일종의 국난에 상응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봐지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요청하면 시장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국난에 버금가는 재난 또는 큰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도 87개 단체에서 제 각각 우리도 뭐해줘라 하면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14항 규정만 가지고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우리가 독거노인을 도우러 가는데 지원을 해다 라면 안 해줄 수가 업습니다. 불씨에 당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고 지원도 되어야 하는데 이 14조만 가지고는 뒷받침이 미미하다 그리고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우니까 5천만원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센터운영비로서.

김준의위원

애초부터 센터운영비라고 정 의가 되었으면.

권순옥위원

명문화시키려면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정이 되고 제2항에다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를 센터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결산에 들어가서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를 기록을 해서 보고해야 하고 공람을 하고 몇 년간 보존해야 한다라고 도조례안을 보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넣어라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는데 의제가 되는 사항 등이 9조와 14조, 17조, 18조인데 한가지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제9조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체 문안을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준의위원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난 뒤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진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이 안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윤병찬위원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1만8천 여명 중에서 대우나 삼성이 1만7천 여명 정도로서 대우직원들은 회사에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리 보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실비지급 같은 경우에도 1만8천명에 대한 봉사자들에게 실비지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재난이 있을 때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됩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난에 가까운 재난이 아니더라도 산사태라든가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할 때 그런 경우도 보아집니다. 지원비를 포괄적으로 센터의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권순옥위원

도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라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예산도 새로 잡고 표준조례안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원용찬위원장

일단 보류를 했다가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주상진위원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있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장승포지역만 하더라도 생활보호자 및 독거노인이 있는데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였지만 이런 것도 자원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계시고 수리비도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면 되겠는데 1,5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 였습니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살펴보니 그것도 없었습니다. 수리를 아직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아무튼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관계를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

14조하고 9조라든지 5조의 지원, 협력 부분에도 운영부분을 넣어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도 조례처럼 삽입을 하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센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례라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수정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9조, 제14조, 18조를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제9조 뒤 부분에 수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은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원용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 속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정안을 내어놓았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3항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추가 삽입을 하고 제9조 지도.감독에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14조 1항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 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원용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괄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 내용 개정(안 제7조), 소각장 위탁운영 비의 예산편성 요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으로 한다(안 제8조의2),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 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 규정 신설(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7조중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를 ”거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소각장운영 전문기관“에 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로 하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1호내지 제3호”를 ‘제2호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사유로는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및 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 (안 제4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 시기 명시(안 제8조의 2),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 지급 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 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30조 3의 규정”으로 하고 “위탁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수탁자”라 함은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은 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를 ”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수탁재산을 반입하 여야 하며”를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을 반납하여야 하며”로 한다. 1.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안사유로서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조례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 위탁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안 제4조),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시기 명시(안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 지급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12조제3항),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로서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를 “위탁운영비를”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호 내지 3호”를 “1호내지 4호”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7조 위탁운영에 수탁 가능자의 범위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수탁자의 필요한 비용청구를 매회계 개시 90일 전까지를 50일 전까지 하므로서 청구기일을 연장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제10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는 등 시설위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과 위·수탁기간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내용삽입과 예산편성 요구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위탁운영비 지급시기와 결산시기를 명시함으로써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례 등의 규정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거제시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간의 일관성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및 제9조 위·수탁기간을 삭제하고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중 관리운영 능력자를 구체화하였으며 위탁운영비의 예산요구 결산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책임운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7조중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 에게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소각장운영 전문기관에로 한다”가 개정안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운영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적합한 면허를 내는 기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소각장은 운영할 수 있은 기술용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김준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폐기물처리관리조례를 보면 149페이지. 제9조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기타 소각장운영전문기관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3년이라는 관리기관이 삭제가 된다면 요원해진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소지가 있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말들었다면 이 관리를 관리시설공단에 국한을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이 있으면서 또 민간기업체에게 줄 수 있은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하면 149페이지. 제9조가 삭제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간업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을 삭제를 했다 라면 언제가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분뇨처리장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를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또는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제9조에 상호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선정 방법도 삭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업에게 줄 때 수탁선정 방법이 삭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로 민간업체에게 줄 것이냐 해서 그러한 위험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거제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거제시관리공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타 소각장 운영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인데 개정안에 수탁기관이라든지 선정방법들이 삭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133페이지. 관계법령에 거제시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근거가 되어 있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 이것이 폐지가 안되면 다른데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가 폐지되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 전문소각운영업체에 줄 수가 없다 라면 굳이 이것을 성문화하지 말라는 것으로 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혹시나 거제시관리공단이 조례에 이해서 해제가 된다면 기타 공단이나 소각장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2차, 3차적으로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김준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이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성문화 해놓으면 기타 소각장에 운영전문업체가 이 사업을 요구할 개연성에 대한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조례상 성문화되어 있다 라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기.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은 이것을 성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 씀대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이 안될 때는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민간기업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빌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법이 뒷받침되는가 하면 149페이지 제9조가 삭제가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법은 간단한게 좋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소각장운영전문기관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다른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으니까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운영 전문기관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60페이지.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제5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거제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13조 2항으로 하든지 또는 단서조항을 두든지 해야 하는데 문구 수정한 것을 읽어보면 단 거제시에 바란다는 실명으로 하되 자유게시판은 6조2항의 9가지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비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준의위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을 빼십시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바란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실명으로 하고.

원용찬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제13조 1항은 그대로 하고 2항은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는 시민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원용찬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