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운환경관리과장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괄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 내용 개정(안 제7조), 소각장 위탁운영 비의 예산편성 요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으로 한다(안 제8조의2),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 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 규정 신설(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 25일날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7조중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 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를 ”거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소각장운영 전문기관“에 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로 하며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1호내지 제3호”를 ‘제2호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장및침출수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사유로는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사항 및 관련 조례 등의 규정 사항을 일관성있게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및 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위탁 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 (안 제4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 시기 명시(안 제8조의 2),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 지급 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9조의 2),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 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 거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30조 3의 규정”으로 하고 “위탁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 제3호를 “수탁자”라 함은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제1항중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은 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을 “위탁운영비를 ”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수탁재산을 반입하 여야 하며”를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을 반납하여야 하며”로 한다. 1.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제안사유로서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조례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제1조의 민간 위탁사항 및 수탁자 선정방법 삭제(안 제1조, 안 제6조),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분뇨처리장 위탁운영 내용 삽입(안 제4조), 위·수탁기간 삭제(안 제9조), 위탁운영비의 예산편성 요구시기 명시(안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 지급시기 및 결산시기 명시(안 제12조제3항), 재산관리 사항의 준용조항 신설(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20일)로서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1년 7월25일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분뇨처리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중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비용을”를 “위탁운영비를”로 하며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1호 및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호 내지 3호”를 “1호내지 4호”한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폐지가 있을 때 5.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제2항중 “수탁재산”을 “수탁재산, 위탁운영비,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마다 지급하며, 수탁자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