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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6-09-22

곽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4일 제10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추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연수어린이도서관의 감사일정을 9월 28일 보건소 다음에 추가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9월 28일 목요일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업무보고는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할 시에는 각 실·과·소장 및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신건종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동 일 도 시 국 장 이연창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총 무 과 장 심우승 교육홍보과장 이재정 재 무 과 장 정성호 세 무 과 장 황유익 민원지적과장 이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근배 사회복지과장 장덕근 문화체육과장 왕동항 지역경제과장 김범래 청 소 과 장 오병남 환경위생과장 박중업 건 설 과 장 정동석 건 축 과 장 임헌기 도시녹지과장 차경준 교통행정과장 최재욱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기석 의회사무과장 강원배 어린이도서관장 김용우

곽종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중국 천진, 대항구하고 해외교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화나 체육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능허대축제 할 때 해외교류를 같이 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능허대축제 기간이나 구민의 날 행사때 초청장을 보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교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연수구가 재정분석에서 E등급을 받았는데 재원이 많고 적고 간에 2002년도에 예산이 930억 예비비가 140억, 2003년도 예산이 995억, 2004년도에 1,600억이고 2005년도 1,112억으로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재원편성을 건전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보유율이 떨어졌다고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2007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해외에 간 공무원의 인원이 112명 되는데 1년에 5억 정도 예산이 쓰여 집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장사규 부구청장님이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유럽학습도시 연수로 820만원의 예산이 쓰여 졌는데 타당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구의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인천시나 행정자치부에서 평생학습 관련 지정된 도시의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해외여행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외국에 나갈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10명 이상인 경우 타당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양이 많아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원본을 갖다 주세요.

박동복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업무와 관련해서 연찬 때문에 나간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820만원과 관련해서 3개월 후에 부구청장님이 영국으로 또 나갑니다. 연수구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연수를 간다면 실무과장이나 팀장이 나가서 마인드를 개발해 오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5억 4,250만원의 예산액이 잡혔다가 집행 잔액으로 1억 이상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을 100명으로 했는데 실제 취합해 보니까 80명으로 다 주고 나머지 잔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 통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인천참여자치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90% 가까이 찬성을 합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니까 이 자리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확답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올해 267억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22%를 차지합니다. 비 정규직 뿐만 아니라 위탁해서 주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것도 다 인건비입니다. 그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129억으로 인건비가 17%였습니다. 인건비 변동률을 보면 매년 늘어나서 2005년도에 239억으로 22%, 2006년에 1,213억 중에서 267억으로 22%인데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총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앞으로 5명이 더 늘어나서 1~2억이 초과된다면 다른 사업이 삭감될 수 있는데 이런 포화된 상태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보고 이 시각 이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원, 노인인력관리센터,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다 받고 다시 논의해 봅시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능허대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자체는 집중과 선택인데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우호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연수구만의 축제가 아닌 대항구 관계자도 문화 사절단으로 초청해서 같이 공연을 하 면 의미가 깊다고 보여 지는데 축제의 효율성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교류하는 삼척시와 평창군은 왔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부가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순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사절단 차원에서 풍물단이라든지 우리 쪽에서도 갈 수 있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체류비라든지 예산 관계가 있는데 예산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2006년도 시 감사 내역을 보면, 행정조치 102건, 재정상조치가 47건에 9억 6천만원이고 환수 2건, 신분상조치 31명인데 정부합동감사와 구 자체감사가 있는데 구 감사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로 일상감사이고 각 과에서 일상경비 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감사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있는데 자체감사가 소홀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동 방문시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징금이 9억 6천만원이면 구 감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일상경비에 대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판단해서 환수조치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외부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도 있는데 자체감사가 소홀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세외수입을 100억으로 잡았다가 추경때 20억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서 잡은 게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5년치 통계내서 기준을 잡았는데 그 당시 100억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17억의 갭이 생겼는데 실무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업 현황을 보면 재무과 옥상방수공사와 유채꽃 및 보리밭 조성공사에 차질을 빚은 게 맞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옥상은 당초 1억을 세웠다가 6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세웠다가 줄어서 재료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유채꽃은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과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예산편성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국고대여장학금 8천만원 삭감은 지장이 없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인건비의 몇 %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절대 지장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앞으로 세외수입 잡을때 큰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자료 7쪽, 기타 잡수입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과태료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2004년도 7월에 조사특위에서 한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체납액 10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징수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징계혐의자를 징계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돼 있는데 부연설명 좀 해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 건은 음주운전 통보가 와서 징계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도 10월에 징계요구를 해서 감봉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달 이내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16쪽,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모두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필요하지 않으면 전문가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다 원안가결이지 부결되는 게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예민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와 과의 업무분장 조정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원안가결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최소한의 논의는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객관성이 있으려면 외부인사가 영입돼야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지적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1년치 수익이 얼마였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시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 서무팀에서 직원을 1명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26쪽. 행정소송 진행사항에서 「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에 가스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6년 5월에 배치고시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소송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주)서부트럭터미널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소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허가를 냈던 것으로 압니다. 일부 시설물을 설치한 데 대해서 실제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27쪽, 옥련동 「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47쪽, 징계의결 요구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중징계 감봉 1월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자신의 차량과 실무과장과 마찰이 있었던 사항으로 감봉 1월에 처해진 상황이고 두 번째 경징계에 대해서는 고향 선배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이고 2건은 지적전산 시스템의 지적공부 관리 태만으로 인해서 경고가 됐습니다.

황용운위원

70쪽,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전용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목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과년도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든지 추경 때 예산 과목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전용해서 쓰는 건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잘못 판단한 경우가 커서 예산을 세울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본위원이 구의원이 돼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연수구민 차원에서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면 업무소관이 경찰서 소관이라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지 않는데 추적관리를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안내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보통 익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안내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에서 각과나 동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제출했던 것인데 개인 인격 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지적과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아이디어인데 그런 충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아이디어는 좋을 수도 있는데 상대한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녹음한다고 미리 통보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알토란같이 재미있는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궂은일은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분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이외에는 현재까지 구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구분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라든지 이고 일상민원은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권한 감독이 건축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내주고 불법 구조변경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조정 관계는 각과별로 분산돼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구 세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구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기록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구사편찬은,... 무슨 일을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 관공서에서 너무 허술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6만평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준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찾아보는데 LNG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한 줄만 돼 있더라고요. 아이스링크장 건립 125억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업무만 이관됐지 서류는 그대로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시의원 두 분이 계신데 예결위에 연수구 예산이 어떤 것들이 신청됐는지 그 분이 알아야 신경을 써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의원님 말씀이 다른 구에서는 국장까지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종이쪽지 하나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올렸는지 비추지도 않았다는데 간곡하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예결위가 심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연수구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조목조목 시의원한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전기이륜차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순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 지하에 전기이륜차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06년 5월 23일자 홈페이지에 등재된 「선학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4일자에 고시한 개발제한구역내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폐지(이하 폐지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2일 개최된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선학근린공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노선(신청부지)은 위 관리계획에서 제척하지 않고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고시 제2005-41호 개발제한구역안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은 폐지한다” 라고 고시하였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 구청장님이나 현 구청장님이 LPG 충전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진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LPG차량이 9천대 정도 됩니다. 9천대의 차량들은 남동구나 남구에서 주유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2006년 8월 25일자 홈페이지에 등재된「 2006년 2월 7일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최종검토보고(2006.4월 중순 구청장 반려 사유가 첨부된 서류) 2006년 5월 4일자 충전소(배치고시) 폐지고시 관련,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배치계획 최종결과 보고에 대해서 공개신청을 했는데 비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가스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충전소가 허가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배치노선을 차지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설정되면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만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에서 빼달라는 얘기인데,... 1만 5천여 명의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연수구 지역 내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때 당시에 5명이 접수한 서류하고 2006년 5월 4일자 충전소(배치고시) 폐지고시한 것, 2006년 2월 7일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최종검토보고(2006.4월 중순 구청장 반려 사유가 첨부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요구했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장님, 서석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 연결해서 서석원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서류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서 목도장을 일괄적으로 비치하고 있다는 게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실장님이 되시기 전에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고 먼저 동장을 해 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매달 회의를 개최하면서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막도장을 갖고 찍었다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에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해도 주고 있는지 세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팀에서 발견을 못한 겁니까? 발견을 하고 처리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서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 앞으로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책임 있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으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칙이 크게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심의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결재라인이 있지만 반복하는 의미도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보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8월에 주민발의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누구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님 여섯 분이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조례·규칙심의회) 제2항「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호, 5호가 있고 제3항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조례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요구 한 것인데 이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0조의19 제3항이 2006년 6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먼저 조례로 했는데.

정지열위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보고 판단해야지 조례는 내부적인 자치법규고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1998년부터 송도신도시 6만평 무상양여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문서보존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서보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LNG 4지구 내 6만평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당초에 3만평을 냉열이용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시 요구에 의해서 그 시설부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대토로 LNG 4지구 내 6만평(시민휴식공간)을 무상양여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이 돼 있었는데 결정상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3만평까지는 문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3만평을 시로 다시 주고 6만평을 다시 무상양여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없었어요. 어제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체육진흥과장님이 6만평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번에는 문서로 남겨서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보관리팀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 의원, 일용직 직원에게도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 건인데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준 공문은 의원 및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신분이 달라져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될 수 있어 가능하리라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일용직 직원이 접근을 못하도록 제도상 통제해 놨습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얘기해서 의원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정부합동감사하고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6건의 조치에 대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소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각 구가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부과만 해 놓고 주민들이 징수에 등한시한 경우가 있고 난방연량계 미활용 공동주택 조치 소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체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고 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허가·관리 미흡,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등 행정조치 소홀, 옥외광고물인 경우에는 돌출광고물, 가로간판은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연장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미설치 136건이 있던데 진행 중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다만,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서 횡단보도(점자블록), 턱낮추기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포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들도 직접 동참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상인원의 변동으로 쓰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시설보호자 간식비에서 생활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이 간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급식조례인 주민들의 조례제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절차상 하자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전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수용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고 이러한 절차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상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건데 주민이 조례 제정 요구한 게 연수구 이래 몇 번째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정지열위원

요건은 다 갖춰서 들어온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처음 들어왔는데 절차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될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서 번복하더라도 상위법에 상충되는 사항이므로 새로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별도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된 상태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제10조 사업비 정산검사에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 행하여야 되는지 기한이 없습니다. 법규상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강제규정을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리고 정산검사를 받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 우선은 날짜를 못 박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68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예비비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1%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현장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4,100만원을 집행했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2동에 송도국제도시가 들어가 있고 그에 수반돼서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풍림아파트 관리실에 무료대여해서 컴퓨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던 비용인데 지금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송도국제도시는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때 지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관한 사항과도 상충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정보관리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가 있는데 「대상은 반상회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홍보책자, 팸플릿, 각종고지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연수구 재정이 열악한데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이버타운에 연수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 쇼핑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해준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득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지열위원

이런 것을 유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적인 측면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광고라는 것은 기존의 홈쇼핑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유료 차원에서는 큰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컴퓨터 상황을 봐서는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링크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연수몰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싸게 물건을 알선 해주면서 접촉하다 배너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광고수입을 얻는 건데 그다지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전체적인 재정상황으로 봐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기존 웹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관리팀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례 배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실무팀에서 올려주고 저희는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홈페이지에서 청장님 인사말이 영어, 중국어, 일어하고 지도가 있는데 청장님 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취임 1주일 전에 준비하고 취임하고 1주일 후에 다 바꿨습니다. 움직이는 동영상은 한달정도 걸리고요.

정지열위원

거짓말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봤는데도 정구운 청장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제4조에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회를 거쳐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의기본계획에 대해서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천시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법규에는 있기 때문에 10개 구·군이 시행을 하지 않고 향후에 저희 같은 경우 2004년도 지역정보화촉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정보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그 내용대로 집행코자 했는데 정보화 분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크든 작든 간에 하려고 합니다. 11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안 거친 것은 잘못된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팀과 감사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서 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고 업무 대행자가 지정돼 있는데 세무과는 업무 대행자가 없는데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민원부서에 실무자가 휴가를 가든지 외출을 가면 대행자와 업무 대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을 보면 원스톱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전화민원이라든가 담당이 없으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정자들이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전체적으로 연찬을 하게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죠. 기획감사실에서 제도를 개선하셔서 업무대행이 안되면 과감하게 징계나 주의를 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2005년 9월~10월까지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관공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서 각 부서로 업무협조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신청됐다가 삭감됐고 선학, 연수1, 2, 3동, 동춘1동은 부족하다고 해서 미루지 않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심철보 금년도 6월말까지 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 지적된 겁니다. 6월말 감사 받은 것에 대한 처분결과 조치를 취합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10월말까지 조치계획을 세워서 그때까지 완료됐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지열위원

2005년 10월 30일 우리 구로 개선 조치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시정하도록 개선 지시를 한 겁니다.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는 건 기획감사실이라는 데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특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정지열위원

4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수구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가 구청장, 사무관, 주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부서장급이고 인계인수의 결과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을 말하는 건데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사무인수인계를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감사실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팀장님들도 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정지열위원

2호에 보면 「실·과 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주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주사까지 하라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도서관장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독립된 장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필요가 없으면 규칙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바꾸시던지 해야죠. 조례규칙심의회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직위는 대리, 차장, 과장 다 직위에 들어갑니다. 규칙을 바꾸든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를 어느 곳과 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강원도 삼척, 평창, 충남 예산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평창 수해때 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교류의 목적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호우호 증진이나 경제적인 교류입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교류를 통해 수혜 받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에 대해서 4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된 겁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한 것을 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부만 챙겨 봤습니다.

정지열위원

재정분석에서 연수구가 E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인천 연수구가 서울의 강남이고 국제신도시가 들어온다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위기상황에 있다는 거죠. 재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재정운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를 본다면 세입에는 자주재원이 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의존재원이 있을 것이고 세출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기본경비, 투자경비, 경상경비 보존재원이 있을 텐데 배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분석한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온 것인데 E등급을 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정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에 대한 편성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보고 체납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재정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정분석을 볼 때 건전한데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정자치부 기본지표에 의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출이 많아서 E등급을 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정지열위원

평가를 보면 인건비비율, 지방세수 안정도, 경상비 비율은 우수하게 나오고 지방세수 예측을 잘못한다는 얘기고 민간이전 경비비율이 높고 사회복지예산 증감율이 떨어진다는 것, 그 외 채무, 지방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총평을 보면 우리 연수구는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인력관리도 비교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 및 계획성이 미흡,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특히,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비해 과다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배분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무의 경감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토지개발부담을 얼마나 갚아야 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22억 7,3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으로 62억 정도 갚아야 될 것으로 2007년도에는 15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동춘동 골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42억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9월 25일에 1차심리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10개년 계획으로 총 규모 900억을 들여 주제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개 공원을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투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제공원을 꼭 해야 합니까? 능허대 축제에 2억 4천만원이 소요되고 동별로 축제를 하는데 재정분석을 토대로 축소해야 되지 않는지 투자적경비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경비를 줄이지 않으면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소모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창출을 봤을 때에는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동축제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는 13년이 돼 자리 잡힌 수목을 훼손해 가며 주제공원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주제공원이라 함은 전체 공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동별로 특성 있게 예를 들어서, 연수2동에 솔안공원, 선학동에 무슨 공원, 연수3동에 문화공원, 청학동에 용담공원 대표적인 공원을 주제화 시키는 게 낫지 현재 우리 능력으로서는 사회복지 측면이나 구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의 분배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축제 같은 것도 동별로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능허대축제를 축소한다든가 남는 비용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생활시설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주는데 보조금단체 현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수정하고 보조금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정하는 이중적으로 수정하는 단체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내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금을 준다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로서 심의를 해서 가져가는 차이인데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됐는지 장·단점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특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됩니다만, 당면 현안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자체 긴급 업무가 있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교육홍보과를 먼저 실시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황용운위원

전라도 순천하고 부천이 잘 되고 있는데 전라도 순천은 인구가 1만명이고 동단위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연수구는 옥련동 같은 경우 필요한데 도서관 활용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인력충원 방법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인력충원 방안과 예산 증원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부천은 작은 도서관마다 위탁 줘서 하는데 1개 도서관에 예산이 4,500만원이고 인건비와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벤치마킹해서라도 단순하게 인건비만 신경 쓰지 마시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탁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79쪽, 「각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수당지급」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간 데와 적게 나간 데와 차액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보니까 2005년에 387만원이었던 게 2006년도 기준으로 보면 1년치 기준으로 반 년 만에 375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상태로 가면 1천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동에 25명~28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위원 수당을 5만원씩 주면서 그런 기준조차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 동마다 주민자치 위원수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돼 있는 것은 각 동마다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도 위임장을 줄 수도 있고 참석해도 사정에 의해서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115쪽, 「2006년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신송초등학교는 정수기와 소독기이고 보조금이 2천만원이고 연수초등학교는 식탁, 의자인데 이렇게까지 바꿔줄 정도로 지원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고 현지에 가 보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관계 실무자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 검토 결과를 갖고 1개 학교의 상한액을 2천만원정도 기준을 정해 줬고 그 내용을 보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접수돼서 반려된 게 있습니까? 총 몇 군데에서 신청했고 몇 군데가 반려되고 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06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유치원 포함 72개교 중에서 7개교를 반려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유치원도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교육보조금조례에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7개 학교 중에서 유치원은 몇 군데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117쪽, 인천여고에 800만원을 보조했는데 사업명이 English Only Zone 인데 큰 문제가 없으면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획일적으로 나갔을 것이고 유치원도 200만원이 기사인건비로 나가는데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는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원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하면 좋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한 것인데요. 금년도에 유치원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 곽종배 위원님이 교육심의위원으로 현재 계시니까 의견을 모아서 설정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유치원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수산물을 지원했을 때 그런 항목으로 나가는 게 낫지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 급식지원비 쪽으로 지원되는데 적절치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부속 자료를 보면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목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도 동춘동, 2개동이 사인을 하고 빈칸은 목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해 의 소지가 있는데 어느 곳은 100% 다 그렇고 반드시 본인이 사인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다 부결됐는데 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해서 열려진 조례법을 만들면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카드화 하고 있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진의범위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심의할 때 액수가 늘어나더라도 목적사업에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지원하는 학교 수를 줄여서 다음 년도로 넘어가든지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내년도 교육경비운영에 따른 지원방침을 세웠고 문제점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2004년도 10월 1일부터 2006년도 9월까지인데 소장님까지 합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해서 받은 교부금이 2004년도에 3천만원, 2005년도에 2천만원, 2006년도에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해서 그만큼의 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몫은 했다고 봅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 면에서 과거 주민자치과 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홍보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것도 보완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10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본래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으라고 개정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라는 사람이 유능한 분인데 A라는 사람이 이분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동장이 이 사람을 위촉하고 싶어도 다른 쪽에서 반대하면 전혀 위촉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관리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선택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자체 동이나 구에서 찾고 그래도 없으면 확산해서 주민자치센터다운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동에 25명으로 대부분 남자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30%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들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문가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동사무소는 자치센터가 순수하게 운영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에서는 운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영입도 필요합니다.

박동복위원

동사무소의 독서실에 대한 개방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어 기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24시간 개방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옥련2동의 경우 공무원의 인력관리가 팽창되고 정원외 상근인력을 넣다보면 인력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으려 하고 재정여건도 부족해서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운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황용운 위원님이 법인위탁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독서실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각 동마다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좋으면 더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은 첫 째는 동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전문가의 영입인데 연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5천원인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수당을 올려줘야 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강좌마다 수강료를 받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각 동마다 달라 통제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때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기본원칙은 가급적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구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구에서 개입할 것인지,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서명한 것을 보면 서명이 틀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100% 참석한 적이 없으니까 노력을 하던지 공개모집 하는 등 개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구의원의 역할문제, 별표2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비율 그 외에 현실과 상충된 게 많이 있는데 3년 전부터 관련부서에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조례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99회 임시회에서 잠정 보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음 정례회때 반드시 올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금년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임기가 지나 금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개정해야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요. 3년이 넘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교육홍보과장님 다음 회기때 올려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없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의 회계관계,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야 되고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과 협의하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마인드를 같이하라는 뜻이거든요. 회계에 관해 지도를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되고 옥련2동의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타동에서 그곳으로 몰려 인원이 부족해 적자 운영으로 돌아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각동 자체에서 개발해서 특성화해야 되고 수강생들이 옥련2동으로 몰린다는 것은 자율경쟁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 시키지 않는 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 홈페이지의 자치법규에 교육홍보과가 없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행정중심적인 시간으로 일반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벽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문제, 동청사의 세콤문제, 예산소요 등의 제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목적에 부합하려면 행정중심적인 시간을 개방해서는 안 되고 주민중심적인 개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대부분 이용자들이 가정주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샐러리맨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오후 11시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는 형평이고 자원봉사자 내지는 관리위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소요예산, 인력관리 문제가 대두돼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토·일요일에 이용요구가 많으니까 웰빙부분에 개방을 해야 제대로 된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주재원의 3%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1.3%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정산검사에 관한 내용은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와 관련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정산검사서를 받는데 감사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감시역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학교의 교육경비는 45개 학교 중에서 지원하는데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신분이라 만약에 잘못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겨 공립학교는 어느 정도 믿고 일을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실제 신청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정산검사를 받을 때에는 서류제출을 받아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현지실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조금조례를 보면 정산검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납폐기 이후 언제까지 제출한다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개정 또는 시행규칙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나갔는데 말 그대로 수당이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수익금을 얼마부터 카드로 쓰고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저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으로 내려 보낸 축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간다거나하는 것은 축제로 볼 수 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석원위원

그렇게 쓰여 졌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프로그램에 의한 수익금이 다른 데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해야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사용되는 건데 그 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서석원위원

선 집행하고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에 관련된 문제이죠.

서석원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프로그램에 장애인 자녀들도 참여시키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옥련2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어져서 장애인들도 출입이 자유로운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연수3동은 5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3~5층에서 합니다. 정상아이를 가진 장애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색에 맞게 예를 들면, 영어회화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고 스포츠 댄스나 탁구교실은 발달장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참여할 수 있게 언어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에 맞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어려운데 강사가 그런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의 자질문제와 15명 이상이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익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지도할 강사도 필요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서연희위원

15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연수2동 같은 경우 충분히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중점을 두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시설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의 세외수입 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5년 경과한 8,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9월 20일 8,575만 677원으로 저희가 잡수입은 줄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각 과별로 세외수입 과징 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에 징수율이 82.7%, 2003년도에 77.2%, 2005년도에 75.4%로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의 의지가 약해지고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23쪽,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변상금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유는 변상금은 도시계획시설 국·공유지에 무단 점거하고 있는 토지를 연수구 분구 이전부터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나 영세민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도 8월말 현재 많이 높아졌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60%에서 78%였는데 99%로 높아졌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당초 78%~100%로 높아졌고 국·공유 변상금은 15%~37%로 8월 30일 현재까지가 그렇고 기타 잡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정지열위원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벤처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부도가 나기 전에 관리해야죠. 금액이 얼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도 현재, 체납현황은 16건으로 총 5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보증금은 안 받습니까?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년치 보증금을 받는데 대개 도시가스, 전기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압류 조치해서 받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것도 주민의 혈세와 같은 겁니다. 세외수입이 누수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75.4%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자동이체나 인터넷빌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0월 중에는 전 부서가 시행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옥상보수공사로 1억원을 세웠는데 600만원 들여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 뒤집어서 갈아야 된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예측을 못 합니까? 이런 것도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 용역을 주는데 작년에는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5년도 2월 28일에 주식회사 삼창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입찰였습니다.

정지열위원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반공사는 1천만원이상이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물품 구매는 500만원이상이고 역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노점상 단속은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당초에는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8항 마목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거기에 타당하다고 보고 추진했는데 계약을 1월 30일 4,420만 8,480원에 1차 사단법인 고엽제 인천전우회에 주었습니다. 6개월만 해보다가 실적이 나쁘면 타 업체로 하려고 했는데 6월 30일날 주식회사 삼창이 비슷한 실적이 나와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9,843만 6490원입니다.

정지열위원

월남참전 고엽체 후유증 전우회는 국가유공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공법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라 함은 여기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특정업체에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1억 짜리를 수의 계약 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도 역시,...

정지열위원

우리가 한 다음에 문의가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 계약하셨는데 사유서하고 각서를 썼던데 그 각서는 그쪽 단체에서 왜 썼겠습니까? 연수구청의 회계질서를 무너트린 거 아닙니까? 매년 연 계약을 하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분할계약을 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고엽제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잘못됐다면 내년부터 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님에도 8항 마목을 적용한 겁니다. 이게 전례가 됐는데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가서 법적으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우리구 청사 지하1층에 철판을 깔아 소리가 심합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옥련2동 4층 청사를 당초에 설계할 때 예비군 중대장실하고 중대본부, 부속창고까지 만들었는데 창고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동에서 쓴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동으로 넘겨주면 동장이 청사를 관리합니다.

박동복위원

국장님, 지시할 겁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과 재무과장, 동장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해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가유공자에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 5월 15일자 재정경제부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관련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고엽제 9711.10-130 2006년 4월 17일 호와 관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인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는 것인바」라고 회신 온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어제 시장님이 오셨을 때 LNG4지구와 관련해서 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달 보름동안 시청하고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96년, 97년에 3만평 부지에 대해서 문서나 조치를 제대로 취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무상양여에 대해 등기문제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진행사항을 2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어제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안상수 시장님과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시간에 황용운 위원님의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답변은 인천시 체육진흥과의 김진용 과장으로부터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후속조치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무상양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국계법에 의해서 다룹니까? 지계법에 의해서 다룹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계법을 의해 계약을 했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계법입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의뢰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에 서약서하고 각서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각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각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본인은 2006년 7월 1일 귀청과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6년도 1회에 한해 계약함을 서약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어떤 항목을 정하여 지속적인 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는 본건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자는 사단법인 대한고엽제전우회 인천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사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면적인 것 같아요. 실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연세가 고령이라 월 60, 80만원 나가는데 다른 단체에 서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 같고 고엽제전우회에 주면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간 11시까지 근무하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롯데마트 사거리, 옥련동 한국아파트 앞에 과일장사, 오뎅장사 등 똑같은 사람으로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다시 장사하는 근본적인 노점상 정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 가까이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연수구 실태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수구에서 법이 집행되려면 공정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법이 집행되도록 형평성에 의거 근본적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불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공유지의 매수, 매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공유지 매각은 국유지라 함은 국유재산법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유지는 시유지, 공유지를 말합니다. 국유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국유재산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으면 시나 재정경제부에 올리고 매각승인이 나오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 결정을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매각을 실시합니다.

박동복위원

2006년도에 매각한 게 옥련동 314-1번지 72평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동복위원

4억 정도 주고 사서 실제 시가로는 10억 정도 갈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억 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습니다.

박동복위원

중대본부를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정성호 재무과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연수구 자체 긴급사항이 있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세무과에 앞서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